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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12:52
1. 약탈당했던 부석사와 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는 다른 절이다
2. 만일 동일한 절이라면 약탈이니 일본에 안돌려주는게 맞다 3. 다만 1953년 일본절이 법인화가 되면서 그로부터 20년후 일본절의 소유가 됨. 이네요.
23/10/26 15:22
클레임을 걸꺼면 73년 이전에 걸었어야했다 이거군요
별개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않는 유니드르와 조약이 있긴한데 이건 한국 일본 모두 가입 안되어있어서 이것도 안된다고하네요 사실 일제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 왜구면 약탈이어도 좀 너무 옛날이 아닌가싶기도하구요 크크
23/10/26 13:09
수백년전 침몰된 배에 실려져있는 금은보화라도
원소유국가의 재산으로 인정되 발견했다고 맘대로 가질수 없다는 국제법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해당무인가 보죠 실상 금괴같은 당대에도 통용되는 현금용 자산이 아니라서?
23/10/26 13:54
흐흐 가라앉아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요.. 700년 전 약탈한 금괴에 대해 이제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23/10/26 17:44
오히려 13세기에 가져온 남의 나라 유물정도면 당연히 가져온 측에게 권리가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대영박물관에 있는 물건읊약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23/10/26 14:46
저건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입수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있던 거였으니 내꺼 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23/10/26 16:52
이론적으론 그렇죠. 근데 문화재는 거래가 많지 않고 근현대는 거래 증빙자료가 갖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안의 경우 취득 당시 자주점유 추정을 깰 증거가 많을거에요.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 분실시점이 600년 전, 관음사 취득시점이 500년 전(+현 관음사 법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도 60년 전)이라 증거가 다 없어진거구요.
23/10/26 17:03
문화재는 시효취득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는(시효취득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는)는 헌재 판시가 있었고(헌재 2007. 7. 26. 선고 2003헌마377 결정) 이번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물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구요.
다만 문화재 중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 장물은 일정한 요건 하에 선의취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3/10/26 16:41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서 얻은것들이 전시되어있는데 돌려달라고 말해도 국제법상 안 돌려주는거랑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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