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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6 12:52
1. 약탈당했던 부석사와 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부석사는 다른 절이다
2. 만일 동일한 절이라면 약탈이니 일본에 안돌려주는게 맞다 3. 다만 1953년 일본절이 법인화가 되면서 그로부터 20년후 일본절의 소유가 됨. 이네요.
23/10/26 15:22
클레임을 걸꺼면 73년 이전에 걸었어야했다 이거군요
별개로 문화재의 선의취득을 인정하지않는 유니드르와 조약이 있긴한데 이건 한국 일본 모두 가입 안되어있어서 이것도 안된다고하네요 사실 일제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 왜구면 약탈이어도 좀 너무 옛날이 아닌가싶기도하구요 크크
23/10/26 13:09
수백년전 침몰된 배에 실려져있는 금은보화라도
원소유국가의 재산으로 인정되 발견했다고 맘대로 가질수 없다는 국제법인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해당무인가 보죠 실상 금괴같은 당대에도 통용되는 현금용 자산이 아니라서?
23/10/26 13:54
흐흐 가라앉아있는 동안에는 취득시효가 돌아갈 일이 없으니까요.. 700년 전 약탈한 금괴에 대해 이제와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말에 좀 더 가깝습니다.
23/10/26 17:44
오히려 13세기에 가져온 남의 나라 유물정도면 당연히 가져온 측에게 권리가 있다 생각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대영박물관에 있는 물건읊약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 같지만.
23/10/26 14:46
저건 일본에서 정상적으로 입수했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있던 거였으니 내꺼 하면 안될거 같은데요.
23/10/26 16:52
이론적으론 그렇죠. 근데 문화재는 거래가 많지 않고 근현대는 거래 증빙자료가 갖춰지기 때문에 대부분 사안의 경우 취득 당시 자주점유 추정을 깰 증거가 많을거에요. 부석사 불상은 부석사 분실시점이 600년 전, 관음사 취득시점이 500년 전(+현 관음사 법인 취득시점을 기준으로도 60년 전)이라 증거가 다 없어진거구요.
23/10/26 16:41
프랑스 르브르 박물관은 다른 나라에서 약탈해서 얻은것들이 전시되어있는데 돌려달라고 말해도 국제법상 안 돌려주는거랑 마찬가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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