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04/25 07:42
크게 다치거나 사망도 아닌데?..
물론 스쿨존에 횡단보도긴한데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한문철티비 보면 진짜 말도안돼는 판결이 많은듯
22/04/25 08:05
멈췄다가 천천히 가야죠. 1년 2개월이 너무 과한지는 생각해볼만하지만, 운전자 잘못은 분명하고, 이런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라고 법도 엄하게 정하고 세게 구형하는 거죠.
22/04/25 07:42
아무리 봐도 속도가 빠른 것 같지도 않고, 덤으로 앞에 차가 지나가는걸로 봐서 빨간 불이 아닐까 싶은데
신호등이 없는 게 아니라면 무단횡단으로 들이받은거나 다름없는 듯 한데 징역 1년 2개월이고 애아빠란 사람은 합의금 2000만원이라.. 부딪힌 모습을 봐서 아이가 다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땡잡았다 싶었나봅니다.
22/04/25 08:02
징역1년2개월은 검찰 구형이니 선고는 기다려봐야하는 거구요.
합의금 2천은 아이 부모가 요구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왜 2천을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부모가 제일 미친놈 같아요.
22/04/25 12:56
사고차량 운전자는 시야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차량 진입 자체를 막아야 해요. 말씀하신 바를 조금 과장하면, 더 완벽한 시야 확보를 위해 서행하는 바람에 뒤에서 뛰어오던 아이가 속도를 줄인 차에 충돌해도 운전자 잘못이 됩니다.
22/04/25 08:02
이건 그냥 운전자 잘못인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면 일단 정차 후 지나가야죠. 그게 기본 원칙이기도 하고요. 그저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할 뿐, 잘잘못은 명백한 사안입니다.
22/04/25 08:10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판결이 난 것도 아니라 내막은 알 수 앖지만 기소 형량을 세게한거 보면 아마 학교 앞이거나 적어주신 것 처럼 횡단보도에 진입 시 오히려 속도를 낸 점 등이 영향이 있어 보이네요
22/04/25 08:06
이건 근데 아이가 달려와서 부딪힌 거라 잘잘못을 모르겠네요.
운전수는 충분히 저속운전하고 있고 아이는 운전수의 시야 밖에서 달려와 부딪혔는데... 근데, 이게 1년 2개월 구형에 2000만원이라고?
22/04/25 08:11
아이딴엔 뒷차를 못보고/혹은 멈추겠거니 하고 쌩 통과하려던 걸로 보이고
운전자는 일단 정지했어야 하고 .. 제생각에 제일 꼴불견인건 이걸로 한 몫 잡아보자고 합의금 2천 부른 부모네요
22/04/25 08:15
정차를 했다가 출발해도 때에따라선 이런사고가 날것같은데... 그나저나 정차는 어디서 해야할까요? 윗쪽 횡단보도 지난시점? 아님 이 횡단보도앞? 후자라면 뭔가 도로한복판 느낌이...
여러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차옆을 아이가 박은 각도인데 징역형 구형은 상당히 과해보입니다. 또한 내가 아이부모라도 합의금 2천까지 부를 염치는 없네요 이런영상을 시청함으로써 더더욱이 조심해야겠습니다.
22/04/25 08:21
뭐 슈마허나 닥터 스트레인지가 운전자라도 되는양 운전자 잘못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거에 비하면 이건은 여튼간에 운전자 잘못도 있긴 합니다..애도 잘못있다고 보고.그렇다고 뭐 대단히 탓하고 싶지도 않네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페널티가 있길 바랄뿐입니다.
22/04/25 08:26
스쿨존 내 횡단보도이고 흰 차 때문에 횡단보도 왼쪽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일단 멈춰서 시야 확보 될 때 까지 기다리는게 맞습니다. 30을 넘지는 않는 거 같지만 그래도 저 상황에서는 좀 빠른 속도 같네요.
22/04/25 08:30
동영상을 보니 2천 부른 아이부모는 합의의사가 없었던거네요. 실형을 원하고요.
저런사고는 정말 이해가 안가요. 상식적으로 시야 확보가 안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시야 확보후 진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보고도 일부러 진행한거면 정말 실형 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드는 생각은 운전자들이 보험 넣어놓고 운전을 너무 막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형이 필요한것 같아요. 아 물론 저도 운전자입니다.
22/04/25 08:32
이영상 봤는데 아이는 뇌진탕정도라 2주 나온 상태고 한변은 보험에서 나오는 500만원 합의금 받고 서로 좋게 끝내자고 중재안을 내놓더군요
22/04/25 08:35
어린이보호구역이든뭐든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저런식으로 사고가 나는거면 운전자 과실 없다고 판단해야 맞지 않을까요?
22/04/25 11:47
근데 또 여러번 보다보니깐 멈춰야 하는 의무가 있는 횡단보도(가해차량이 오던 곳, 그러니까 일시정지선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멈췄는지는 위 영상으로 알수가 없고, 가해차량이 저 아이가 있었는지조차도 아이가 튀어나온쪽 신호대기 차량들에 가려져서 못봤을거고 또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있어서 아이를 더 못봤을거고, 게다가 또 그 아이가 전력질주로 뛰다가 지 속도를 못이겨서 내 차 옆을 갖다박을거라는것도 예상 못했을거같고...
참 저 운전자도 여러가지로 재수가 없었다고 봐야하나... 사거리에서 일단정지 의무가 있는건 정지선이 있는, 가해차량이 제일처음 나왔던 거기에서 정지했느냐를 따져야할거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교차로 중간에서 맞은편 횡단보도가 있으니 한번 더 멈춰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는사람이나 그렇게 운전한 사람은 전 운전하면서 듣고보도 못했어요...
22/04/25 12:36
건너편에 보행자가 대기중인걸 봤다면 건너갈때까지 위쪽 횡단보도 뒤에서 멈출수 있고, 그렇게 운전하라고 법률이 바뀐게 아닌가 합니다…
22/04/25 08:44
스쿨존은 좀 신호등을 다 달아놓으면 안되나? 아이들 지킨다고 법까지 강화해놓고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은 신호등은 왜 안다는지 모르겠네요.
22/04/25 08:46
일단 멈추고 시야 확보하고 서행 했으면 안 일어날 일이라 편들어줄 마음은 안 생기네요. 물론 그걸 다 지키는 차, 안 지키는 차 비율로 보면 안 지키는 차가 체감상 2배는 많아 보여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도 보통 그렇게 운전하는데 당연한 거죠.
22/04/25 08:46
사고가 언제 난건지 모르겠는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이제 보행자가 발이라도 대고잇으면 차는 서야됩니다.
이런거 때문에 법을 바꾼거죠. 운전자 과실이 없지는 않아 보이고 다만 처벌수위와 부모의 합의금은 과해 보입니다.
22/04/25 08:48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연재해 수준이긴 합니다만, 운전자가 할 수 있는 모든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저 법 자체가 어린이는 자연재해 수준의 어이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극도로 조심 또 조심하라고 만든 법이죠. 근데 2천 부르는 부모는 진짜 악질이긴 하네요.
22/04/25 14:46
문지방에 걸려 자빠져도 병원 가면 전치 2주 나옵니다,
진짜 2천을 원하는 거여도 악질이고 진짜 실형 먹일려고 2천 부르고 합의 안 하는 거여도 악질이죠. 애가 잘못이 없는 것도 아닌데
22/04/25 09:01
저도 윗 댓글보고 지금 동영상 봤는데 .. 몰론 루팡중이라 다는 못보고 관련내용 있는 부분만 스킵 스킵하며 봤습니다만
합의하기 싫어서 2천 불렀다 는 내용은 없습니다 합의금으로 2천 요구하고 거기서 물러날 생각없이 완강하게 나가고 법정에서도 (벌금/집유 이런거 말고) 무거운 벌을 원한다 고 했다고 하네요 오히려 꼭 2천 받겠다는 걸로 이해했네요 저는 전 이제 일해야 하고 ㅠ 관심있는 분들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f1hqeLfnedQ
22/04/25 08:50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건너려고 하면 차는 정차하는 게 규정이죠.
아이가 처음 횡단보도 진입할 땐 충분히 보일만한 각도같은데 안 선 운전자 잘못같네요.
22/04/25 08:51
글 쓰신분도 퍼오신 거긴 한데... 검사가 징역 1년 2개월 구형한거지 판결에서 1년 2개월이 선고된 게 아닌데 제목이 오해의 소지가 커 보이네요.
22/04/25 08:54
도로에서 어린이나 노약자가 어슬렁거릴 경우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무려 나치 독일 시대에 개발되었는데도 30년대 독일 수준보다 뒤떨어진 한국의 운전문화가 빚어낸 사고죠.
22/04/25 08:56
운전자는 벌금에 합의금 어느정도 내는게 맞을것 같고
아이랑 아이부모는 교통안전교육 180시간 의무 수강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간에 조심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저런도로에선 깜빡이도 안넣고 좌우회전 하는부류도 부지기수고, 좌우안살피고 일단 뛰는 아이들도 부지기수..
22/04/25 08:57
신호등도 없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운전자 잘못이 아닐 수 있나요?
난폭운전 하는 사람한테 다른 운전자들이 봐줘서 사고 안 나는 거라는 댓글이 달리는데 마찬가지로 저 운전자 또한 이제까지 보행자들이 조심해줘서 사고가 안 난 것일 뿐이죠.
22/04/25 08:58
근데 이게 저 차 입장에서 애를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애 입장에서는 차를 볼 수가 없는거 아닌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위에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태로 부딪쳤으면 앞면이든 옆면이든 차 잘못이 맞죠. 1년2개월이 맞냐 2천만원이 말이되냐 이런걸 떠나서 운전자가 무슨 잘못이냐 이러면 운전대 잡지 말아야 됩니다.
22/04/25 09:03
이거 한문철 방송에서 올라온거라 지금 봤는데 지금 올라온 짤보다 앞에 1-2 초정도 더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이가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는게 cctv에 찍혀있습니다.. 아래에서 올라오는 차량은 cctv상으로는 횡단보도에 더 가까워 아이가 보낸것으로 보이고 사고차량은 거리가 있어서 아이는 안오겟거나 한것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4qPIM_99BE 영상주소는 여기고 신고자 사고장면은 37분께부터 시작하니 각 자 보시고 판단해보세요.
22/04/25 09:05
이건 차 책임 어느정도 있네요. 삼거리 건너는 순간 횡당보도 지나기도전에 과속하는건데. 아이 있는거 못보기가 힘들어보이는데요.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차라리 차가 느리게 가다가 아이가 달려와서 사고가 난거면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이건 본인도 가속한거라..
22/04/25 09:03
일단 일차로 봐야할건 저 위에 횡단보도를 지나기전에 차가 멈췄는지 (즉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아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미리 체크했는지 아닌지) 가 쟁점여부 같고, 만약에 체크를 했는데 아이가 횡단보도 건널만한 위치가 아니라 먼저 출발했는데 달려온거라면 그건 잘못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안멈추고 쭉 왔다가 난거라면 자동차도 책임이 없는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물론 아이가 아예 안보고 달려온건 맞지만, 스쿨존이 있는이유가 바로 그거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징역 1년 2개월은 좀 과하다고 보구요.
22/04/25 09:06
운전자도 횡단보도인데 너무밟은듯 하지만 근데 저도 못피하긴 할거같네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건데 갓난애기도 아니고 부모들은 미리미리 횡단보도 건너는 교육좀 잘 시켰으면 하네요 합의금이고 이런걸 다 떠나서 크게 다치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22/04/25 09:10
운전자 잘못입니다. 예전에는 저걸 어떻게 피하라고 싶었는데 횡단보도는 항상 사람이 있다고 간주하고 시야확보가 안되면 일단 멈춰야 하는게 맞습니다.
22/04/25 09:15
가속한게 애를 보고도 일시정지하기 싫어서 한 것일지도
옆면에 부딪혔으니 애 잘못이다? 가속했기 때문에 옆면에 박은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정면으로 치었을지도 모릅니다
22/04/25 09:18
1년 2개월은 구형이고 판결이 아니니까요.
지난 1년동안 민식이법이 적용된 하급심 25건 중 징역형은 15건 이며 그중 14건은 집행유예 1건이 실형이었다고 합니다. 징역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아동의 상해가 2-3주 이내면 벌금형 이었고,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을 경우에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말인즉슨 민식이 법 시행으로 스쿨존 내 사고 비율이 많이 줄었음에도 작년 1년동안 스쿨존에서 아동이 4주이상의 상해를 입은 건이 15건이나된다는 뜻이고 말이죠.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15/2021041502187.html 저희 집앞에 학교가 두개나 있어서 자차 이용할 때마다 빡세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이법을 지지합니다. 운전자에게 자연재해라는 댓글도 이해는 가지만 이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불편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편입니다.
22/04/25 09:19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은 차쪽의 잘못을 말씀들 하시는데, 물론 법률적으로야 문제가 있지만,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시켜도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보면, 좌측에 길이 하나 나 있거든요. 즉, 교차로라는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저 횡단보도 직전에 세우게 되면 교차로 한 가운데에 차를 세우게 되는 셈이라 그런식으로 운전들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화질이 흐릿해서 분명하진 않은데, 교차로 직전에서 차가 속도를 한 번 줄이긴 하네요. 영상에서 윗쪽 교차로였다면 세웠을지도 모르지요.
그리고 사실 횡단보도 건너기 전의 아이를 인지하는 건, 글쎄요,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사 인지했더라도 아이가 뛰기 시작했을 때는 마주오는 차량에 가려서 안 보였을 것 같고요. 아이가 뛸 거라는 건 더더군다나 예상 못 했을 거고...... 그냥 제가 보기엔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는 서로 운이 없어서 난 사고라고 봅니다. 당연, 징역 1년 2개월은 과하고요. 구형한 검사조차 저 상황이었다면 사고를 면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P.S. -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항상 '차 다니는 길을 건너거나 할 때, 혹은 찻길 근처에서는 절대 튀어 나가지 말고 무조건 걸어라. 차가 빵빵거리고 아저씨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게 낫다' 고 가르쳤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혹은 예상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뛰어 나오는 사람이나 사물을 피하기 힘든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횡단보도나 신호등 너무 믿지 말고 주위 상황 살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 건널 때 천천히 건너라' 라는 것도요. 저 아이도 그러한 교육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22/04/25 09:19
우리나라도 이제는 차량이랑 보행자가 맞닥들이는 상황에서 이유 불문하고 보행자가 우선시 되는 문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횡단보도 위에서 일시정지 안한건 운전자가 잘못한 게 맞네요.
22/04/25 09:20
저 차는 애가 횡단보도에 서있는거 보였을 것 같지 않나요? 가속하는 시점이 딱 애가 보일 시점이고 차는 지가 먼저 지나가겠다고 밟은 것 같은데
22/04/25 09:35
아니요 안보였어도 주의의무 위반이죠.
봤는데도 그냥 악셀 밟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보다야 처벌이 약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은 없을테니까요.
22/04/25 09:22
횡단보도에서 시야 확보도 안된 상태로 그냥 지나 갔으니 사고가 난 모양이죠
아이 입장에서는 흰차가 지나가는 건 보여도 반대편 차량은 안보이는 상황으로 보아고요
22/04/25 09:32
1년2개월은 말도 안되지만,
운전자 시야가 전혀 안 닿는 후방쪽도 아니고, 운전자가 저런 상황(학교 근처, 옆 차량으로 인한 사각, 횡단보도)의 가능성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쿨존은 진짜 방심하면 안되요...
22/04/25 09:40
어린이인것 포함해서 참작해도 운전자 보행자 5:5라 생각합니다.
보행자 우선으로 차가 멈췄어야 하는 면은 있는데, 보행자와 운전자의 횡단보도 진입 시점이 비슷한데 반대편 차가 시야를 가렸을 가능성이 있고 보행자 스탭 보고 나중에 건너려나보다 생각했을 거 같아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서 대쉬시작해서 스커지마냥 차 옆에 박아버리는데 여기 있는 분들 상당수가 저 상황에서 대처 안될 거에요. 이걸 부모가 2천을 부르고 실형을 원한다는건 고약한 심보인거고, 평소에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을지 훤히 보여서 보행자 편을 들어주고 싶지 않네요
22/04/25 09:44
결국 시간문제일 뿐, 언젠가 일시정지에 대한 의식이 바뀔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교통문화가 선진한 나라들에서는 단속도 하고 벌금도 물지만 한국에서는 경찰들도 지키는 걸 보기 힘들고 잘 지키면 뒷차가 화내는 게 일시정지죠.
22/04/25 09:46
외국서 제일 신기했던것은 사람이 횡단보도앞에 서있기만 해도 (심지어 빨간불도 아닌데) 알아서 재깍재깍 브레이크 밟는 차들이었는데 우리도 이제 적응해야죠 뭐
22/04/25 09:52
최근에 미국 여행하면서 운전 꽤 오래하고 나서보니, 스쿨존에 횡단보도 있는 구역인데 당연히 무조건 한번 멈추고 천천히 가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22/04/25 10:09
차가 잘못했죠. 횡단보도에서 당연히 멈춰야되는데 오히려 가속을 했네요. 아이가 0.5초라도 더 빨리 갔다고하면 정면으로 부딪혀서 크게 다쳤을 위험한 상황입니다.
22/04/25 10:30
어린이 보호구역 최대한 피합니다.
이 사고에 운전자가 억울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시내 50이 평범한 세상이고, 스쿨존은 20km 까지도 제한입니다) 법도 강화되었구요.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22/04/25 10:37
횡단보도에 애 서있는거 충분히 볼수있었음. 근데도정지나 서행은 커녕 속도 더 냄.
운전자 쉴드 못치죠. 저렇게 운전하면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보행자 사고낼 운전습관이죠 근데 구형은 좀 과하네요
22/04/25 10:45
제가 하루에 이만보씩 걷는데, 신호없는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추는차는 본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건널기미가 보이면 무조건 가속해서 먼저 지나가려고해요.
횡단보도 크기로 봤을때 신호등 없을거같은데, 딱 그상황으로 보이네요.
22/04/25 10:55
저걸 어떻게 피하냐 하는데 애초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못 피할 상황을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시야확보 안되면 멈추건 즉시 멈출수 있을 준비를 하건 해야지요
22/04/25 10:59
1년2개월의 구형이 과하다는 생각이 있긴 하지만
저건 운전자 잘못 맞습니다. 분명 흰차가 교차로 지나가기전에 아이가 보였을 꺼고 심지어 흰차와 교차하고 나서는 가속까지 했습니다. 아이를 봤다면 아이를 봤는데도 안 멈춘 문제가 있소 시야가 없었다면 확인도 안되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가속은 왜 했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22/04/25 11:01
검찰 구형이 너무 높다. , 합의금을 너무 높게 불렀다.
이 두가지 사항은 대부분 동의들 하시는것 같으니 넘어가면, 운전자 잘못이 얼마나 되냐가 문제일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어린애가 달리다가 멈출려 하는것, 자동차가 급가속 하는 모습 , 스쿨존 이 세가지를 보면 운전자가 억울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거기에 각도상 횡단보도 어린애가 보일것 같은데, 만약 거기까지 사실이면 이건 오히려 운전자 조리돌림급 아닌가 싶어요.
22/04/25 11:06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동차 잘못이죠.
법도 법이지만 준법을 넘어서서 어린이보호구역은 특히 학교 바로 앞은 무조건 조심 또 조심해야하는 구간으로 운전자들은 인식해야합니다 애들은 원래 그런식으로 불쑥 불쑥 튀어나온다라고, 내 자식이라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22/04/25 11:11
과실 따지고 들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 100이지만 사고가 크게 난 것도 아닌데 구형은 좀 과한 느낌.
합의금만 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를..
22/04/25 11:15
이건 100:0 운전자 잘못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도 나오는 케이스인데 일시정지 미준수에 시야확보 안되는 부분 주의태만은 말할 필요도 없죠. 스쿨존이면 더더욱 조심했어야 하고요.
22/04/25 11:17
그리고 다시 보니 각도상 횡단보도 진입 시점에 애가 서 있는 걸 못 볼 수가 없는 각도네요. 무조건 멈춰야하는 데 안 멈췄으니 검찰 구형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씨게 때려맞아야하는 거 맞습니다.
22/04/25 11:25
어린이의 행동을 성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뭐 애 잘못이니 자식교육 어쩌고 하는 운전자 과몰입 사고가 나오는거죠
그런 사람은 어릴 때 교육을 자동차한테 받았나보죠?
22/04/25 11:48
어린아이가 충분히 주의하도록 교육 하라는 말도 좀 공감하기 힘듭니다. 아이들은 전두엽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좁은 시야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할 때가 있고, 사회적 규범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반복반복해도 계속 실수를 하죠.....
아이들이 그걸 익히도록 바라면서 유튜브 보며 욕할 시간에 어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는게 사회적으로 훨씬 효용있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 톨의 손해도 보기 싫은 게 인간이라지만 진짜 이건 '어른'과 '아이' 개념이 가진 기초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나보네요..
22/04/25 12:02
보험사에서 지급된 치료비와 합의금을 토대로 개인합의 합의금의 적정선이 정해져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천은 피해자 부모가 한 몫 단단히 잡겠다라는 심산으로만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아이가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 같은데, 구형을 1년 2개월 때리는 분위기를 보면 어설프게 공탁 걸었다간, 괘씸죄 걸리는 거 아닐까 싶네요.
22/04/25 12:13
https://youtu.be/b4qPIM_99BE?t=2234
한문철 TV의 사고영상을 보니 전적으로 차가 잘못했네요. 횡단보도가 2개가 있는데, 앞쪽은 안나와있어서 확신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도 일시 정지를 안한 것 같고, 아이가 건넌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갑니다. 아이는 멈춰서 있다가 자기 앞의 차가 지나가면서 건너간거고, 아마 바로 앞의 차만 신경쓰면서 그 차 건너편에 있는 사고차가 다가오는 것까지는 못본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건너건너에 차가 다가오는 것까지 보면서 건너가야한다는 건 말이 안되죠. 이런 건 제대로 실형을 때려야 그게 민식이법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22/04/25 12:17
음... 다들 차가 가해자인건 맞다고 하니 좀 놀랍네요. 제가 저 차 운전자라면 (구형이나 합의금을 떠나서) 엄청 억울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도 좀 더 조심해야겠네요. 스쿨존쪽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게 다행이긴 한데...
22/04/25 13:12
저도 운전자가 억울할 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이 만들어진 것이죠.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는 아이가,사람이 최우선이 되도록 정해놓은 것이라서 무조건 차가 조심하는게 맞습니다. 저 경우처럼 예측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서요.
22/04/25 12:25
제가 운전자 본인이라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cctv 뷰로 보기에 중간부터 가속한 게 너무 치명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가속했는지는 알겠는데(저도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없다면 저런 습관이 있어서) 이러면 구형과 합의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나 스쿨존이라면야...
22/04/25 12:29
이거 차가 100% 과실인데요?
애가 와서 쳐박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면허있으신분은 면허 반납하고 대중교통 이용해주세요.
22/04/25 13:18
애가 와서 쳐박은 건 맞죠.
그것과 별개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그런 경우까지 감안해서 무조건 보행자를 조심하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차단하기 위해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이구요. (현실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면 뒷차가 답답하다고 클락션) 암튼, 일시정지해서 피할 수 있었던 사고라면 일시정지하지 않은 차의 과실 100%라는 점은 확실하죠.
22/04/25 19:18
아마 저분이 지적하시는건 위치 상의 개념보다
시간상으로 먼저 가고 있었던 아이가 나중에 빠른 속력으로 와서 충돌이 일어났으니 차가 박은거라고 표형한거 같아요
22/04/25 20:13
보호구역을 따로 만들어두는 이유가 애가 와서 쳐박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에서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제약을 걸어둔건데, 애가 와서 쳐박은게 아니라고 할거면 보호구역을 만들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요. 애가 박은건 박은거죠. 다만 운전자는 애가 박더라도 정차한 상태에서 박을 수 있게 했어야 하는거고.
22/04/25 12:38
음 웃긴건 살짝 좌로 핸들을 틀었네요.
그냥 직진 혹은 핸들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애가 멈추는동작을 취했기때문에, 사고 안 났을 가능성이 있네요
22/04/25 12:42
스쿨존에서 감속의무,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배려의무 등을 게을리하는 운전습관은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고려할때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운전습관이죠. 근데 음주운전을 잠재적 살인마라고 성토하는 분위기와 정반대로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댓글이 과반수에 이른 것을 보니 경악을 금치못하겠네요.
특히 합의금 2천 부른 부모를 한몫챙기려한다고 인신모독을 하는 댓글을 단 분들은 인격이 매우 의심스럽네요. 배드엔딩이 아니어서 망정이지 자녀가 죽을뻔한 사건인데 눈돌아가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게다가 가해자의 태도가 문제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22/04/25 12:44
저게 자연재해라는 분들은 편견에 사로잡힌 분들인듯
저 각도에서 애기가 안 보인다는건 말도 안되고 그걸 신경 안 쓰고 저런 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 잘못이 매우매우 큽니다
22/04/25 12:49
아마 제보한 이유가 본인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았기때문이겠죠.
그리고 아이가 뛰었던 이유는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도 건너려는 아이를 무시하고 진행했기때문에 무서워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도 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인상깊었던것이 횡단보도에서 멈췄다 가는 차량들이었어요. 그뿐인가요. 스쿨버스만 있어도 일단 정차후 서행을 하고요.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건너려고 서 있으면 무조건 멈춰줍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와서 두세번 교통사고가 있었고요. ( 당연히 모두 횡단보도 위 사고였어요.) 보행자와 어린이를 배려하는 운전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 명시된 교통법규라도 잘 지켰으면 하는건 너무 과도한 요구사항인지...
22/04/25 13:15
처음에 민식이법 만들어질때 좀 그랬거든요?
근데 예전엔 안그러다가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이든 아니든 신호등이 있든없든 횡단보도 건널때 차들이 어떻게 운전하는지 의식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운전자들 매너가 진짜 개판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스쿨존에서 빡빡하게 구는거 괜찮다로 다시 생각 고쳐먹었습니다 크크
22/04/25 13:27
운전자 과실은 분명 있고 검사도 구형이니까 그럴수 있다고 치지만...
합의금 2천부르고 합의가 잘 안되니까 더 쎄게 구형때려달라고 말하는 아이 부모는 양심이 없긴하네요.
22/04/25 13:54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 따라 다른거죠
내애가 다쳤는데 가해자가 여기 일부 댓글들 처럼 민식이 놀이니 이딴식의 태도라면요? 단순히 저것만으로 양심이 없네 어쩌고 판단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2/04/25 13:56
합의금을 많이 뜯어낼려고 2천을 부르고 쎄게 구형을 해달아 한것인지
운전자의 태도에 화가나서 합의 같은거 없고 걍 실형받으라고 탄원서를 낸건지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서 알수 없습니다.
22/04/25 13:43
학교에서 교통교육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절대 차 사이로 뛰어건너지 말고, 양방향 차가 모두 없는게 확실하거나 손을 들던가 해서 차들이 멈추는걸 확인한 상황에서 건너도록. 일반 횡단보도였어도 저 애는 저런 식으로 위험하게 행동했겠네요. 차가 핸들을 왜 저 방향으로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틀었다면 민식이놀이 소리 들어도 할말 없게 보입니다.
22/04/25 14:36
길 건널 때 횡단보도로 건너고 주위 살피며 천천히 걸어가라는 건 유치원생도 배우죠.
그런데 애들이니까 배운다고 그대로 하지 못하니 어른이 조심해야죠. 반대로 어른들은 시험까지 봐서 운전하는 사람들이니까요.
22/04/25 13:43
댓글 흐름만 봐도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인식수준이나 교통문화가 어느정도인지 가늠이 되네요. 특히 서유럽이나 미주권 생활하다 오신분들은 현 보행자 안전상황이 매우 끔찍하게 느껴질겁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나 일반 시민의식에 비해 운전관련 의식이 많이 나쁜편이죠.
특히나 저 상황은 앞에 짜른거 감안해도 입법취지나 현행법 상황에서 운전자과실에 대해서는 말이 나올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1년 2개월이나 합의금이 과하냐 정도여야지 자연재해 드립 나올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운전문화나 전반적인 인식이 저게 당연한거고 심지어 저정도면 조심했다? 라는게 현실이란게 좀 씁쓸합니다. 저도 처음에 북미 문화권 운전이 너무 답답했는데 3개월만 지나니 바로 생각이 바뀌더라구요. 도대체 운전 좀 빨리해서 얻게될 가치와 보행자의 안전, 특히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요. 대부분 눈팅하는 편이지만 이런 의견이 많아졌으면 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이건 운전자 부주의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발 이런인식이 당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2/04/25 13:50
맞은편 차 지나가기 전에 아이서있는거 충분히 시야 나오는데요?
그리고 횡단보도 지나면서 시야 안보여서 조심 하는게 아니라 더 가속하고 있는데..
22/04/25 14:13
1. 법으로따지면 운전자 잘못
2. 근데 스쿨존이면 신호등을 달아야하는게 정상아님? 운전자, 아이들 둘다 위해서. 3. 말이야 정차 후 출발이지만 솔직히 에바. 4. 이도저도 똑바로 안할거면 그냥 학교앞에는 차도없애버리는게 나을듯. 5. 그나저나 부모란 사람은 한몫잡으려다 잘 안되니깐 "너 X되봐라"하고 남의인생 조지려고하는건가?
22/04/25 16:38
시야 전부 확보되고 안전하다고 확신할수 있을때야 그냥 가도 된다고 봅니다.
저 경우는 그게 아니니까 말이 나오는거고 정차 후 아이 지나가는거 보고 갔으면 사고 안났을텐데 뭐가 에바란거죠?
22/04/25 17:20
3번 에바소리하는게 듣는분에따라 뭔 멍소리냐 하시겠지만,
무신호횡단보도=무조건정차 는 비효율적이란겁니다. 충분히 시야확보된 상태에서 안전하게 통과 가능하다 생각되면 그냥 통과하면 되죠. 사람없어도 무조건 정차해야하는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란 키워드를 가져와서 '사람이 먼저인 도로, 안전을 위해' 하면 제가 더 할말은 없지만, 그렇게 사람우선으로 안전을 챙긴다면 그냥 자동차전용도로 제외하고 나머지 전 도로 30km/h로 하면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목숨만 소중한거 아니잖아요, 50대 아저씨들 목숨도 소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건 '효율'을 추구하고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횡단보도 사고는 현행그대로 12대 중과실로 엄히 처벌하면 되는거고, 쓸데없는 '비효율'을 하지 말자는거죠. 그리고 변수가 많은 스쿨존도로같은곳은 무신호횡단보도 없애야죠. 이건 뭐 정책이 지들 맘대로임. 안전안전 그렇게 챙기면서 이런건 또 무신경하죠.
22/04/25 18:40
원댓글님 의견과 취지는 존중하고, 사실 이정도 인식은 정상범주라고 봅니다. 저도 원래는 거의 유사한 생각이었고, 저 무조건 정차의 효율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1인입니다. 제 경우에는 북미권 생활 1년으로 인식이 바뀐경우인데, 처음 3개월은 왜 사람도 없는 골목길 4거리에서 정차를하지? 이건 솔직히 무식한정도인데? 라고 생각했고 이런비효율 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딱 3개월 지나고 나니 보행자 입장에서 진짜 말도 안되는 안정감이 생겨요. 무단횡단할 생각도 없고 신호 없는 건널목도 습관적으로 살펴보고 건너는데, 만약 차가 있더라도 사람이 없는 건널목을 무조건 설것이다라는 전제가 생기니까 진짜 전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가 위협적이지 않더라구요.
한순간의 효율 vs 생활권 시민 전체가 느끼는 안전함 이 두가지를 동시에 느끼다보니 의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문화권에서 이건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바꾸긴 어려운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전 후자를 경험하고 생각을 바꿨으며 이를 강력히 지지하는 1인으로서 작성자님 댓글만 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실거란 느낌에 영업용 댓글 남깁니다. 지금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간접적인 경험으로 무조건 정차의 비효율에대해 다시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2/04/25 14:16
아이 키에서 봤을때 부딪친 차가 오는걸 제대로 못볼수도 있겠죠 어린이니까 길건너편에 친구라도 있다거나 목적지에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만 가득차있다면 더 시야가 좁아지고요 어린이니까.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 애가 나쁜마음을 먹고 일부러 그럴작정이었으면 이미 첫 흰차에 했을거고 (흰차 지나가길 기다림) 횡단보도가 아닌 그냥 길거리에서 무단횡단했다면 어린이를 더 비판했을건데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임 차가 일시정지하고 조심했어야 합니다 조금밖에 안다쳤는데가 아니고 1-2초 잘못어긋났으면 큰사고날뻔했는데 부모입장에서는 실형요구할만하구요
22/04/25 14:22
전체 영상을 보고 의견을 내시는게 좋겠네요.
이전 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충분히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이를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지금 영상에 의하더라도, 자동차보다 아이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민식이법을 제외하고라도,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배하여, 반대차로 보행자 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운전자의 과실은, 당연히 형사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식이 법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도 저런 사고는, 빼박 운전자 과실로, 형사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내용이고, 다만 민식이 법 때문에, 형량이 올라간 것에 가깝습니다.
22/04/25 14:36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직진도로에서 할머니 손잡고 있던 애가 갑자기 뿌리치고 튀어나오는 바람에 칠뻔했던 경험 이후로, 진짜 주변에 애들 보이면 무조건 서행입니다.
22/04/25 18:43
크크크 공감입니다. 두분 의견 취지는 다 공감되지만 원래부터 좋았나? 생각해보니 웃음벨이네요. 부디 정상적인 교통문화로 돌아오길?? 간절한 마음입니다.
22/04/25 15:20
한문철티비 영상 보니 자연재해니 뭐니 하면서 마냥 운전자 편 들어줄 상황 같진 않은데요. 검찰 구형이 쎄보이긴 하지만 아마도 전체 영상을 보고 아이가 횡단보도 건널거라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데 안멈추고 갔다고 판단해서 쎄게 때린 거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법원에서 잘 판단해서 선고 내리겠죠. 합의금은 솔직히 피해아동 부모와 운전자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알 수가 없으니 뭐라 판단 내리기 힘드네요. 부모가 욕심때문에 무리하게 합의금 부른건지 운전자가 대화중 부모 감정 상하게 해서 쎄게 부른건지 우리로선 알 도리가 없죠.
22/04/25 17:31
커뮤니티에 이런 사고영상들 올라오면
'아니 저걸 어케피함?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 안지켰으니깐 무조건 니가 잘못한건데 뭘 잘했다고 변명함?' 이런 반응이 나오는게 다른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사람vs자동차 사고는, 자동차가 아무리 법을 준수했다해도 무조건 과실이 나오는 사례들을 직간접적으로 운전자들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그간 기사화된 사건들의 법원판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야 니가 자동차고 도로위에서 강자인데 사람쳤으면 법이야 어쨌던 일단 너도 잘못이지. 이응이응." 이런 느낌? 엄격한 법집행? 좋다 이겁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지켜야할거 다 지켰고, 상식선에서 운행하다가 사람과 사고가 나면 나는 과실이 없어야하는데 솔직히 100:0 뜨는거 거의 본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자꾸 법을 가지고 재는게 아니고 감정적으로 읍소하게 되는거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