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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7 17:10
일반인 있는데서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마스크 벗고있는게 별로라고요
자기들끼리만 걸리는건 상관없는데 애꿎은 시민들까지 자가격리 당할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21/04/27 19:33
【2m 반경 내에 있을 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류】
1. 개방된 공간 ex) 야외 1) 마스크 종류와 상관없이 상호간에 마스크 착용 시 미분류 2) 확진자만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 대화하는 경우: 확진자가 덴탈마스크 이상 착용 시 미분류- 대화하지 않는 경우: 미분류 3) 상대방만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 대화하는 경우: 상대방이 KF94 등급 이상 착용 시 미분류- 대화하지 않는 경우: 미분류 2. 일반적인 실내공간 ex) 의원, 카페 등 1) 상호간에 덴탈마스크 이상 착용 시 밀접접촉자 미분류 2) 확진자만 착용하는 경우- 대화하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대화하지 않는 경우: 미분류 3) 상대방만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 대화하는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대화하지 않는 경우: 미분류 3. 밀폐된 공간에 상당시간 있었던 경우 (적절한 마스크 착용법 확인!) 1) 확진자는 덴탈마스크 이상 끼되 상대방이 KF 94등급 이상의 마스크를“적절히 착용한 경우”만 접촉자 미분류 2) 나머지 경우는 밀접접촉자 분류 4. 확진자와 피부 접촉이 있은 후 손을 씻지 않은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
21/04/27 17:58
야외는 원래 써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내에서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허용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놀면 뭐하니에서는 일반인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항상 마스크 쓰긴 하던데 강제되는 건 아닌가봐요..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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