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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5 21:51
뭐 그럴꺼 있나요 한국말 잘하는 변호사가 있는 미국로펌이 이미 있을테니... 통역찾아서 하는것보다 그쪽이 빠를겁니다.
20/03/15 21:52
생각보다 되게 거물이네요 크크 과연 얼마나 받아낼수 있으련지... 일단 메인 곡(?) 앨범아트 까지는 아닌거같은데 크크 만약 무명시절에 쓴 무명곡(뜨기전) 표절한거면 좀 덜 받으려나요? 디자이너가 기억하는걸보면 최근같기도하고.
+펨코에서보니 최신 곡이네요. 선발매곡 앨범아트라고...
20/03/15 21:55
그런데 몰라서 물어봅니다만, 정식으로 출판한 책에 실렸다던가 하는 식으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림이면 당연히 소송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페북에 올린 그림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그냥 자기 스케치북에 그린 그림 같은 것은요?
20/03/15 22:08
지식재산권이라고도 하는데 별도로 법적으로 등록을 해야 발휘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창작물 어떤 것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 중의 2가지가 실제 작품 도용 여부와 작품 완성 시기일 텐데 이미 해당 작품 그린 사람이 랩퍼가 와서 보여줬다고 시인을 했고 인터넷에 올린 시점도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승소는 시간 문제죠. 자기 스케치북도 보호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걸 도용한 사람이 어떻게 도용했는지와 그걸 언제 그렸는지 증명이 어려우니 소송 걸기 힘들죠.
20/03/15 22:17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한가지 더 추가로 여쭤본다면.. 그럼 회사의 상표도안 같은 것은 왜 등록을 하죠? 그것도 그냥 먼저 쓰기 시작하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상표도안 같은 것은 등록을 하길래 뭔가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야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줄 알았거든요.
20/03/16 00:26
어쩌다보니 컨셉이 겹쳤다라는 변명을 하기에는 아예 무늬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복붙했네요.
그나저나 앨범 발매전이면 그린 이에게는 안타깝게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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