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06/17 15:23
일단 본인 말로는 그간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된 각종 허위 사실들이 여럿 전파 및 확대, 재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일 경우 흔히들 알고 있는 내용과 재판 내용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19/06/17 16:58
님이 모르는 뭔가 더 있을수있죠. 원래 사업하다가 망하면 큰 잘못없어도 감옥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업상 일하다보니 어쩔수 없이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일단 여러개 걸린것 중에서 하나 무죄나온거 뿐이라 소닉이 무고한 희생자가 되는건 아니니까 침은 입속에 삼켜두시길.
19/06/17 16:49
여기선 횡령혐의가 없는거니까..고런건 배임쪽에 들어가겠죠
회삿돈으로 팡팡쓰면서 노는거랑 돈쓴것처럼 가라쳐서 내주머니에 넣는것의 차이라 해야하나.. 저기 고소한사람들은 횡령한게 있어야 빼돌린돈으로 보상을 받는건데 진짜로 횡령한게 없고 그냥 바보처럼 써버리기만 한거면 난감하긴합니다..
19/06/17 17:15
[스베누 브랜드 제품을 생산한 신발제조업체 A사는 위탁 판매 제품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황 전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중략)... 2015년 스베누가 경영위기를 맞을 당시, 황 전 대표가 위탁자 소유의 신발을 매도해 이익을 챙긴 것이 문제라는 요지였다. 위탁판매의 경우, 판매 대금이 바로 위탁자에 귀속된다. ..... (중략)...... 해당 혐의에 대해 검찰은 황 전 대표에 6년형을 구형했다. 황 전 대표와 스베누 논란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핵심 혐의였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재판부는 고소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익과 손실 모두 스베누에 귀속되는 구조로 판단했다. ]
내용만 보면 돈 떼인 제조사 쪽에서 무리하게 형사고소한 것 같네요. 황효진 관련 소송은 저것 말고도 많을거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