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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4/24 15:17:22
Name 매일푸쉬업
출처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804&joNo=000000#J0:0
Subject [기타] 민방위 훈련 시 심폐소생술 수업 때 언급하지 않는 것 (수정됨)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내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수도 있음....(감면은 면제가 아님)

이런 건 민방위에서 거의 안 가르침.

남자가 여자한테 할 경우 살리면 성추행 죽으면 감면대상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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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몬
19/04/24 15:18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하지 말아야겠군요.
매일푸쉬업
19/04/24 15:20
수정 아이콘
네 그냥 119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수지느
19/04/24 15:25
수정 아이콘
관련직종 종사자가 아니면 그냥 안하는게 낫습니다
제대로 할 경우 멍이나 골절은 꽤 흔한편에
유족이 착할거란 보장도 없으니 종사자가 아니면 회피하는게..
물론 시스템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되도록 편들어 주긴하지만
그런걸로 싸워야한다는게 엄청난 손해니까요
코우사카 호노카
19/04/24 15:21
수정 아이콘
매년 배우는데 예비군 교장만 가면 매번 새롭더라구요.
지금도 잊어먹음..
19/04/24 15:23
수정 아이콘
저번에 교육 받을때 물어보니 면제면 악용될 가능성이 생겨서 감면이라고 법률로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19/04/24 15:25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의 얘기죠..
19/04/24 15:25
수정 아이콘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이걸린일이면 심폐소생술해야한다고 항상 마음먹고있습니다 안 도와준다고 뭐라 할것도 아닌사항이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 행동 해야죠 뭐
19/04/24 15:26
수정 아이콘
맞나요?
이거 개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19/04/24 15:3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응급처치'때문에' 사망했을 경우라..
매일푸쉬업
19/04/24 15: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
19/04/24 15:36
수정 아이콘
? 과실 입증 책임은 검찰쪽에 있죠. 그게 기본 아닌가요?
19/04/24 15:50
수정 아이콘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매일푸쉬업
19/04/24 15:55
수정 아이콘
이부분은 제가 알고있는부분을 말한거라 링크가 없네요. 근거를 못찾았으니 댓글수정하겠습니다.
매일푸쉬업
19/04/24 15:31
수정 아이콘
나뭇가지
19/04/24 15:30
수정 아이콘
응급처치가 상해나 사망의 원인이 됐을 경우에 대한거 아닌가요

뭐 본문과 별개로 생활 전반에 알아두면 좋은 혹은 모르면 피해가 생길수있는 법률에 관해서는 교육과정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04/24 15:3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심폐가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해야할경우면...이미
블리츠크랭크
19/04/24 15:31
수정 아이콘
이거 사망에 이르게해서 처벌받은 판례가 있나요? 그리고 성추행에대한 부분은 없기때문에 꼼작없이 걸릴수도 있긴하겠네요.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5:33
수정 아이콘
지금 이게 개정이 된 상태고, 그렇다고 면제로 해주면 윗분 말대로 악용가능성이 있으니 어려워요.

이런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논리의 문제조차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원래 관련직종 종사자가 아니고선 응급상황의 누군가를 구할 이유 자체가 없고, 설령 면제로 해놔도 단순히 시간소모에 억지쓰는 유족 만나서 헛소리하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못피해요.
매일푸쉬업
19/04/24 15:35
수정 아이콘
네 맞아요. 일반인은 그냥 119 신고[만] 해야죠.
19/04/24 15:34
수정 아이콘
자동제세동기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티모대위
19/04/24 15:34
수정 아이콘
얼마전 돌아가신 윤한덕 센터장님이 바라셨던 것 중 하나가 응급처치자에 대한 면책 제도와 홍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카롱카롱
19/04/24 15:35
수정 아이콘
민방위 심폐소생술 소방교육은 왜 남성만 받는지 미스터리
매일푸쉬업
19/04/24 15:36
수정 아이콘
이게 제일 미스테리.. 심지어 군대면제인 남성들도 받는데
카롱카롱
19/04/24 15:36
수정 아이콘
헐 면제자도 받나요
수지느
19/04/24 15:44
수정 아이콘
네 면제도 대부분 5급이니 바로 민방위는 받거든요
파이몬
19/04/24 15:39
수정 아이콘
허얼~ 레알 개코메디;
김철(34세,무좀)
19/04/24 15:54
수정 아이콘
남혐이네요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5:38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로는, 저 응급조치과정에서 생기는 법정 분쟁은 일반인이 응급구조했다가 실수로 뭐 갈비뼈 부러트렸다고 소송에 간 경우는 없거나 거의 없고(대학원 수업 교재, 논문에 예시판례조차도 단 한개도 없음) 거의 다 [의료인]이 하다가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소송이 걸립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5조의2만 보지 말고 그 밑의 각 호까지 봐야됩니다.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즉 5조의2는 [일반인이] 응급조치 하다가 실수로 사고친 경우는 거의 면책해줍니다. 문제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 [의료종사자]가 실수한경우는 감면조항이 적용될수 없어서 보통 문제된다고 배웠습니다.
수지느
19/04/24 15:45
수정 아이콘
덜덜
종사자가 오히려 위험하군요
아직까진 미친사람 별로 없는 사회였는데 앞으로를 대비해서 좀 더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줬으면..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5:51
수정 아이콘
사실 관련 전공자 입장에서 가끔 하는 생각인데... 교수님도 판사도 변호사도 검사도 의학 모릅니다(...) 의료인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문제는 제가볼때 의사출신 법조인이 늘어나서 자기목소리를 내야 해결될듯. 근데 의사 자격증만 따도 돈 잘벌고 잘사는데 대체 왜 로스쿨을 가는 위험부담을 감수할것인가. 그래서 해결이 어렵네요.
미숙한 S씨
19/04/24 16:00
수정 아이콘
헐... 종사자가 하면 위험하네요..

앞으로 비행기 타거나 길가다가 저런 경우 보이면 그냥 모르는척 하고 지나가야겠네요...-_-;;;; 이거 뭐 양심이고 나발이고 내가 cpr 잘치든 못치든 죽을환자는 죽는건데 그거땜에 인생 꼬일 확률이 있다면 뭐...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게 낫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6:09
수정 아이콘
2호를 안적었더니 2호 관련 오해가 생기셨군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비행기타거나 길가다가 하신 경우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한 응급의료라서 감면됩니다. [업무수행중인 때] 한 경우가 보통 의료사고로 문제된다는 이야기고(한마디로 응급실에서 치료하다 사고난 경우)

사실 이건 보통 말하는 착한사마리아인 상황도 아니긴 합니다.
미숙한 S씨
19/04/24 17:16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5:45
수정 아이콘
물론 제가 학생이라... 교재엔 없지만 실제론 소송이 걸리는지, 그런것까진 모르겠네요. 사실 이 주제 자체가 초초초마이너 주제라서...
수지느
19/04/24 15:47
수정 아이콘
아마 메이저까진 못갈겁니다 아무리 깽판을 부린다고 해도
경찰,검찰,법원까지 웬만해선 다 편들어줘서요
다만 그 잠깐이라도 시달린다는게 굉장히 충격으로 남는거죠
19/04/24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이거 민방위 가서 정확히 저 조항을 예로 들면서 반대로 들었는데요.
실제로 응급처치 중에 일어난 사고로 책임을 물을 일은 없으니까 갈비뼈 부러진다고 걱정 하지 말고 강하게 눌러야 산다고요.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5:48
수정 아이콘
저도 전공자인데, 사실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일반인은 갈비뼈 분지르든 말든 형사책임 질 가능성은 0에 가깝고(유족이 뭐 깽판치는건 못막아도, 최소한 소송가면 불기소라는 의미) 의료종사자가 문제됩니다.
수지느
19/04/24 15:52
수정 아이콘
시스템 내에선 보호를 받는게 맞습니다
다만 유족이나 다친사람이 또라이일경우 그 사람이 내탓 하는걸 본다는게
꽤나 충격으로 다가오거든요
이나라는 아직 정신적피해에 대한건 미비한편이라..
19/04/24 15:47
수정 아이콘
관련된 판례가 한 건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19/04/24 15:49
수정 아이콘
신고만 하자라는 댓글이 이해가 가면서도 잔인(?)한게
작년에 아버지께서 헬스장에서 쓰려지셨는데 인공호홉 할 줄 아는 청년 덕분에 살아나셨나서...
이민들레
19/04/24 15:52
수정 아이콘
중국도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글이 돌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지말자니... 진짜 나라꼴 대박이네요.
캬옹쉬바나
19/04/24 15:58
수정 아이콘
이런 글 도는게 중국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법과 현실의 애매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민들레
19/04/24 16:49
수정 아이콘
중국이 길거리에서 죽든말든 안도와주는걸로 유명해서 비교한건데요?
19/04/24 15:59
수정 아이콘
혐오와 공포의 확대재생산....

얼마전 삼백억 운운하며 성별갈등을 확대재생산 하는 글과 무엇이 다른지...
매일푸쉬업
19/04/24 16:03
수정 아이콘
법적 근거가 있다는게 차이죠^^
19/04/24 16:12
수정 아이콘
법이 존재하는 거랑 실제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의 차이에 대해서 모르시는건지 관심이 없으신건지.
그리고 비웃는 목적으로 웃는 표정은 좀 하지 맙시다.
19/04/24 17:12
수정 아이콘
다른 댓글은 안읽어보시나봐요...?
이민들레
19/04/24 17:20
수정 아이콘
이게 서로 얼굴 붉힐일도 아닌데 기분상하게 하진 맙시다
뻐꾸기둘
19/04/24 17:40
수정 아이콘
해석을 잘못했는데 근거라고 하면 안되죠.
라이츄백만볼트
19/04/24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역시 법문언이라는게... 댓글을 보니 법령 본문만 있고, [1호]가 없어서 오해가 생기는듯 해서 [1호]를 적었더니, 이번엔 [2호와 3호]와 관련된 오해가 생기는군요.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1호까진 위에 적었고, 2,3호가 이것들입니다. 이 모든걸 단순 요약한건 역시나 킹무위키가 잘 해놨는데, 결론만 아시고 가도 됩니다.

1. 일반인이거나, [업무중이 아닌 의료인]이 응급구조하다가 실수해도 형사상 책임질 일은 거의 없다.
2. 보통 이런류의 논란(치료해줬는데 소송걸렸다)은 거의 [의료인이 업무중에 치료하다 실수한 경우] 발생한다.
+
3. 그외 본문에서 논란이되는 유족의 깽판 이런건 법조문 잘만든다고 막아질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전혀 다른 뭐 협박등의 문제다.


+ 꼭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에서 법령을 봤는데 [각 호 어쩌고] 하는 문구 적혀있으면 그 법령 내용만 보고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각 호까지 봐야 이해하지. 법령 내용만 봤을때, [일반인도 떠올릴만한 문제]는 대부분 밑에 각 호에서 막아놨어요. 물론 [전문가도 미리는 모르고 소송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는 각 호에도 당연히 없고, 이런건 보통 판례를 통해 법령 해석으로 극복해나가다가 한계에 부딪치면 개정하고 이런식이죠.
사악군
19/04/24 16:19
수정 아이콘
뭐 그래서 다음 입법목적은 착한사마리안법의 도입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뭐 엮이기 싫어서 위급할 때 돕지 않겠다고? 너 처벌. 신체적 약자는 도우려면 위험이 수반되니까 못 돕는거지~
19/04/24 16:21
수정 아이콘
저는 작년 하반기에 민방위 들을때 저 내용 설명해줬네요. 다만 저 내용 들으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거 아니면 신고만 하는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물론 강사님도 그걸 우려해서 방법만 확실히 알면 피해갈일이 없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셨고요.
19/04/24 16:23
수정 아이콘
겪지 않은 일을 겪으면 그냥 새하애져서 일부터 저지르게 되던데.. 한 번 디이면 그냥 지나치게 되려나요.
저는 출근길에 심폐소생술 해본 기억이 있어서... 물론 저런걸 알고 있었다고 그 때 심폐소생술을 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법이 저렇고 내가 행동하면 이후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은 1도 안들거든요. 당황해서...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 도와야겠다는 행동하는 사회가 되길~ 짝짝짝!
19/04/24 16:31
수정 아이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신 분과 같은 위대한 분이시군요. 평생 복받을 꺼예요.
내가 너무 오버한다 생각하겠지만,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없었을 겁니다.
19/04/24 16:46
수정 아이콘
저는 그정도는 아니구;; 아무리 생각해도 과로로 인한 기절or빈혈..? 인데 지옥철 안이라 숨을 쉬는지 안쉬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되서 무작정 했는데 몇 번 하니 아파서? 쿨럭 하셔서 이후 지하철직원 분들이 오셔서 스리슬쩍 사라져 출근했습니다.
좋은 기억으로는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중국에서 물에 빠진사람 구하려고 옷이랑 물품 지갑 핸드폰 벗어두고 뛰어내린 사람이 사람 구하는동안 그 짐을 훔쳐갔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 같은 경우 뒤돌아보니 제 가방에서 튀어나온 짐, 핸드폰, 이어폰 등을 옹기종기 모아서 주신 분들이 기억에 남네요.
19/04/24 17:54
수정 아이콘
중요도, 심각도를 떠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에 고마워요. Lelouch님에게도 윗청년분이게도...
19/04/24 18: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당 ^_^
홍승식
19/04/24 16:29
수정 아이콘
알파고느님 심폐소생술을 대신 해주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ㅠㅠ
19/04/24 16:44
수정 아이콘
홍승식
19/04/24 16:50
수정 아이콘
알파고님 전 언제나 알파고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충성충성충성 ^^7
도들도들
19/04/24 16:41
수정 아이콘
비전문가가 응급처치하다 죽었는데 무조건 면제가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타인이 위급할 때 나서서 돕지 않는 건 개인의 자유인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 도우면 인생 망친다면서 나대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쩌글링
19/04/24 17:03
수정 아이콘
현장에서는 상황이 닥치면 하세요.

법적으로는 위의 라이츄님이 맞습니다.

당연히 일반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사람을 살린 수는 부지기수로 많으나, 하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혹은 해야 할 상황에서 시행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거의 없고, 심지어는 매우 과대평가 되어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Locked_In
19/04/24 17: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로 심정지 환자 코앞에서 보고, 119 전화하면서 심폐소생 진행해서 회복시켜본 입장에서...
다행히 119 도착전에 호흡 의식회복했고 이후 구급대원과 대화하는데 CPR 잘해서 다행이라고...
심정지 신고받고 출동하면 거의 대부분 사망, 운좋게 살아나야 심각한 뇌손상이라고 하더군요.
저희집이 두메산골도 아니고 아파트단지인데 119 신고부터 도착까지 정확히 15분 걸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정신없는 15분이었죠.
산소공급없이 뇌가 몇분이나 버틸거같습니까?
쓰러진곳이 운좋으면 몰라도, 119 전화후 10분내로 올 확률은 크지 않을겁니다.

여러분이 어느곳에선가 갑자기 쓰러졌거나 쓰러져있는, 그런데 의식도 호흡도 심장박동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봤다.
요즘같은 세상에 걱정되는거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오밤중 골목길 단둘만 있는 상황같은거 아니고
주위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119 신고와 더불어 심폐소생 해주세요...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구급대원과 통화유지 하면서 지시에 따라도 됩니다.

제가 저일 겪은게 고등학교때고 자정가까운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저말고 가족 둘이 더 있어서 한명은 통화유지, 한명은 인공호흡, 한명은 심폐소생해서 처치가 빨랐죠...
지금 군대에서 제대로 CPR배우고 예비군가서 지속적으로 배웠던 지금이 아니라 그때에 저 혼자만 있었다면 정신없는 와중에 제대로 조치 못했을겁니다.
눈뜬 채로 호흡 맥박없이 뻗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컥 하면서 호흡 돌아오고 정신차리는 기적이란... 저는 죽을 사람이 살아난걸 봤습니다.

그날 저희 아버지가 집이 아니라 일하다가, 운전중에, 어느 길가에, 혼자 그 상황이 닥쳤다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친구 가족 친척 혹은 여러분 자신일수도 있어요...
윌모어
19/04/24 19:17
수정 아이콘
적어주신 댓글 보는데 짠하네요... 멋진 일을 하셨네요. 존경합니다.
19/04/24 19:52
수정 아이콘
멋진 일 하셨습니다.
뻐꾸기둘
19/04/24 17: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하...

본문이 정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겁니다. 저거 면책용 조항이에요.

이딴글에 놀아나면 300억 가지고 공감하시는 그분들이랑 다를바가 없습니다.
19/04/24 19:07
수정 아이콘
오늘 조조로 어벤져스 보고 민방위 갔는데 오히려 착한 사마리아법 이야기하던데요
진리는태연
19/04/24 19:39
수정 아이콘
선동 쉽네요. 댓글 없으면...
19/04/24 21:33
수정 아이콘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 하는글은 조치가 필요해보이네요.
다이버
19/04/25 05:14
수정 아이콘
감면은 [감경] 또는 [면제] 입니다.
트윈스
19/04/25 09:55
수정 아이콘
글 안지웁니까 ? 어느 시점 이후로 댓글도 안달고 다른곳에는 댓글 잘만달고있더만
매일푸쉬업
19/04/25 09:58
수정 아이콘
글을 왜 지웁니까? 문제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떼쓰고 시비걸지 말고
운영진한테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건의게시판이 그러라고 있는거에요.

글 본문 오른쪽 아래에 신고버튼도 있습니다. 이런거 일일히 설명해줘야 하나요?
시비걸지말고 떼쓰지말고 운영진한테가서 얘기하세요. 지울생각 없습니다.
트윈스
19/04/25 10:02
수정 아이콘
신고는 했죠? 잘못된거 피드백 안하길래 하는말입니다.
매일푸쉬업
19/04/25 10:06
수정 아이콘
잘못된게 없으니까요~여튼 신고하셨으니 됐네요. 운영진 판단에 맡기시고 이제 그만 시비걸고 갈길가세요. 어휴 내가 차단을 해줘야지 이제 댓글 못보겠네요 수고요~
트윈스
19/04/25 10:08
수정 아이콘
감면은 면제가 아닙니다에서 웃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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