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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30 22:18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김씨는 곽씨의 호감을 거절했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엔조이 느낌으로 여성 모델과 성관계를 가지고 외면해버린 남자 쪽도...
15/05/30 23:09
남자도 뭐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그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이죠.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랑 섹스한 건 물론 문제지만, 저 여자는 멀쩡한 사람 강간범 만들고 인생 끝장낼뻔한 악질 범죄자니까요.
15/05/30 23:21
무고죄 특히 성폭행관련 무고죄는
성폭행과 동일한 형량을 매겨야 합니다 이문제 반드시 공론화되고 남성들이 더이상 우리사회가 가진 남성에 대한 말로만 우월성이지 사실상 되도않는 부조리만 양산하는 봉건적 가치 행동을 타파해서 이문제를 직접 수면위로 부각시켜야 할겁니다
15/05/30 23:29
말씀하신 부분의 어디가 봉건적 가치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폭행이라고 해서 특정성별에 대해서만 '처벌'이 제한된 것은 아니며, 법률 자체도 최근의 개정으로 대상을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성폭력 관련 무고죄만 '해당하는 강도'의 처벌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5/05/30 23:52
저분 말씀은 별로 사리에 맞는 말 같지는 않지만
종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도 그 법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한 무고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참고로 저 법은 대체 무슨 기준의 '특정범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위 못된놈들을 엄벌하는 법으로서 주요 해당자로 1억 이상 뇌물 받은 놈, 대인뺑소니범, 상습절도범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같은곳에 무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기술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도 같습니다.
15/05/30 23:59
가중처벌 규정이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시는 바와 같이 특가법상 규정된 조항들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고 있고요. (특가/비특가 양쪽 모두 70%이상 집유가 나온다고 하긴 합니다만...) 성폭행과 '동일형량'으로 처벌하는게 어렵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무척 회의적입니다.
15/05/31 00:07
적어도 이 기사는 경찰 초동수사 선에서 손쉽게 무고 여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라고 보이는군요.
15/05/31 00:14
하지만 현실은..
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자 모델은 쓰레기가 되고 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자상태가 됐겠죠? 저런 무고죄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피해가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15/05/31 01:29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 해서 남인생 말아먹으려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법적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뭔.. 잘못없는 상대방인생, 내 기분나쁘다고 말아먹을수있는 권리는 어디서 떨어진겁니까.. 되면 꼬소한거고, 안되면 말고.. 똑같이 형사상 빨간줄 놓고 진위를 가렸으면 좋겠네요.
15/05/31 06:17
도의적으로 잘못한게 지금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용ㅠ.ㅠ
그리고 여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도의적 잘못은 자기 여친에게 한 것이지, 남자가 저 여자 모델에게 잘 못한건 없는것 같아요. 성관계는 남녀 둘다 서로에게 성욕을 느껴서 양쪽 같이 즐기면서 하는건데... 서로 원해서 성관계 가진게 남자가 뭔가를 책임져야 하는 행동인가요? 혼빙간이 만들어 지던 시점 마인드도 아니고.... 여자는 성관계할때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순진한 바보가 아닌데 그냥 여자 모델이 악질인 것 같아요.
15/05/31 10:16
물타기랑은 상관없죠. 남자도 잘못했으니 법적으로 저 형량이 약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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