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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2/21 14:37:42
Name manymaster
Link #1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234438
Subject [기타] 케스파, e스포츠 시설 지정 단체로 지정
케스파가 그동안 비리 반성은 했던가요?

이스포츠 진흥법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스포츠 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지정 취소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이스포츠시설 지정 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이스포츠시설 지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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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lsdown
20/02/21 20:05
수정 아이콘
[e스포츠 시설을 신청한 단체가 적합한지 케스파가 조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
케스파한테 이 권한을 준다고요??? 문체부는 뭐합니까?
manymaster
20/02/22 02:29
수정 아이콘
https://www.mcst.go.kr/attachFiles/viewer/skin/doc.html?fn=TCS_SCHMNG20190128090704977703.hwp&rs=/attachFiles/viewer/result/202002/
http://gwanbo.mois.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566798358842000&tocId=00000000000000001566798365782000&isTocOrder=N

아니, 진짜 시행령 제9조의2는 사실상 대놓고 케스파 선정해서 맡기라고 한건데 입법예고때에도 없었던 시행령 조항이 제대로 된 이유도 밝혀지지 않고 신설되었네요. 와 진짜...
20/02/21 21:43
수정 아이콘
구에엑
곧내려갈게요
20/02/21 23:36
수정 아이콘
하아...
20/02/22 11:27
수정 아이콘
문체부도 그냥 똑같은 적폐로 봐야겠네요
크리넥스
20/02/25 15:36
수정 아이콘
뭐 우리나라의 스포츠 관련 단체에서 양궁협회 빼고 다 거기서 거기인건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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