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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9 02:10
저작권을 어겼다면 사과하고 수정해야죠.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고요.
그런데 기사 어조가 좀 강하긴 하네요. 그만큼 빡쳤다고 봐야 하나...
19/08/29 02:36
그런데(2) 생각해 보니 좀 신기하긴 하네요. 선수는 사진을 찍혀도 돈을 받지 못하고 언론사는 그 사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선수가 소속된 팀이 그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건가...
또 찾아보니 뉴스 사진이나 이미지가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만든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야 하며 단순히 연예인을 찍은 사진은 저작권이 있는 사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도 있네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어쨌든 저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팀에 법무팀도 있으니 알아서 하겠죠. 가급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만한 건 피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19/08/29 13:27
초상권과 저작권은 다릅니다.
언론사가 사진을 찍는 것은 특정한 사안 또는 현상 등에 대한 취재를 통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하는 상황에 대한 사진 자체를 저작권 인정을 해주는 개념으로 보는것이 맞습니다. 만약 초상권을 어느정도까지 보장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공직자에 대한 초상권이 보호가 되면, 뉴스사진은 찍으면 안되고 퍼나르는건 더더욱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데, 마음만 먹으면 나랏님얼굴 누군지 모르게도 할 수 있을겁니다. 그 초상권의 보호대상을 누구로 정한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죠. 최소한으로 하는게 범죄가 확정되기 전 해당 범죄인의 얼굴을 숨기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정도선입니다. 저작권은 해당 사진을 촬영한 본인 또는 소속 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case 1. 만약 일반 회사가 자사의 홍보모델로 A씨를 계약하였고, 향후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여 A씨가 자사의 행사에 참여한 사진을 언론사에서 취재후 올린 사진을 가져다 쓰려고 한다면 사진의 저작권을 가진 해당 언론사와 사용동의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case 2. 컬링의 안경선배가 쓴 안경이 우리회사의 안경이라는걸 가게 밖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올리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본인의 초상권에 대한 사용 동의, 안경선배가 나온 방송화면의 캡쳐를 쓴다면 해당 방송사, 혹은 IOC(?), 만약 경기후 인터뷰등에서 사진이 찍힌걸 써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저작권사인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속칭 꼬우니까 원론대로 가보자는건데, 해보자고 들면 피곤하지만 저말을 틀렸다고 받아치는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냥 해당 사진 빼고 자료 새로 만들던가 하고, 해당 회사에는 사과정도 하는게 정답입니다. 물론 후에는 해당 언론을 블랙리스트 처리하든지 말던지..(....)
19/08/29 02:24
?? 애초에 초상권이 구단에 있는거 아닌가요?? 타인의 초상권으로 저작권을 가질수가 있나요 계약없이? 심지어 당사자에게 저작권을 주장한다고?; 이게 가능한가요??
기사의 어조가 팬으로선 정말 불쾌한데 뭐 법리적으로는 기사내용이 맞을수도 있으니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19/08/29 02:43
페이커는 유명인이고 롤파크처럼 기자들이 출입하는 공식적인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면 개인의 초상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예전에 배웠어요 크크크 이것도 옛날이라 요즘엔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초상권과는 별개로 단순 보도 기사 사진이 저작물이냐, 크기가 작고 유저의 콘텐츠 사용 및 검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썸네일이 저작물 위반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법리적 근거와 관계없이 기사가 감정적인 건 맞는듯 하네요.
19/08/29 02:53
공식적인 자리에서 초상권 보호를 받지않는다는 저도 어느정도 들은 내용인데 그 초상권으로 저작권을 주장하는건 또 다른 문제 아닌가 해서요
19/08/29 02:36
네이버 기사 댓글 일부 말처럼 크기가 작은 썸네일이고, 단순 보도 기사사진이라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저작권 침해와 침해가 아닌 부분에 걸쳐있는 것 같은데요... 데일리이스포츠에서 슼쪽에 화난게 있나봅니다. 기사가 자극적이네요.
19/08/29 02:47
이건 대놓고 저격하는건데, 데일리e스포츠는 SKT T1이랑 정면승부 할 모양으로 이런 자극적인 기사 내는거 같은데
뒤에 아마존이라도 봐주고 있는건가요?
19/08/29 03:21
그러니까 기자가 찍은 내 사진을 내가 맘대로 못쓴다는 소리인가요?
본인이 나온 부분은 저작권관리 빡세게 하는 공중파영상도 본인 나온 부분만 잘라서 올리는건 허용하는거 같았는데...
19/08/29 05:44
공생 관계이고 오히려 SKT에서 많이 주는 관계 같은데. SKT 이참에 기자들 유튜브 인터뷰 콘텐츠 저작권 관리, 모기 채널 저작권 관리 빡세게 하시죠. 이렇게 상도 없이 구는데 왜 호구처럼 당하시나요? 다 같이 나눠 갖던 돈 혼자 가져가세요 이제.
19/08/29 10:33
T1 정도 되는 구단이면 그냥 전문 사진인력 한명 구해서 계속 사진/영상 찍게하고
그걸 이용해서 2차 판매하면(굳즈, 영상 등) 구단/선수/팬 다 윈윈일텐데... 이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심이....
19/08/29 10:48
보도자료, 사진자료, 인터뷰 이데일리만 제외하고 경쟁 언론사들 위주로 하도록 홍보팀에서 주도하면
타격이 클텐데요. 특히 이스포츠 비중이 큰 매체인 데일리는 더하죠.
19/08/29 10:58
아마 그렇게 못할꺼에요
저동네가 담합도 심하고 "아니 같은 기자를 무시해?" 이러면서 단체 행동할 가능성 엄청 많습니다...
19/08/29 11:05
단체 행동 해도..
솔직히 현재 한국 이스포츠판에서 'SKT 없이' 기사 쓴다는건 무리수가 엄청 큰게 현실이라.. 단체 행동이 이득이 될 확률이...
19/08/29 11:43
데일리는 아니지만 전직 ‘저동네’ 기자입니다.
성과을 앞세운 인x 같은 곳들이 크게 성장하면서, 연대나 모임 같은 빈도도 줄고요. 연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수익구조가 열악한것도 크고요
19/08/29 10:57
뇌피셜이지만 슼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느낄 수도 있겠네요. 결승전 앞두고 강한어조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제목도 아무 죄도 없는 페이커를 강조하기도 하구요.. 일단 경과는 지켜봐야겠네요
19/08/29 12:38
구체적인 법이거 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 뭐 저작권을 초상권자에게 따지다니 크크 초상권은 대가를 지불하고 쓰는건지? 심지어 대단한 창작활동이 들어가서 고유의 노력이 결합된 제2창작물도 아니고 단순 사진가지고 초상권자에게 크크크 개그맨인가
19/08/29 17:16
흠 원만하게 합의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기사를 낼정도면 SKT측이 협의할 생각이 없거나 기자가 이스포츠 기사를 쓸 생각이 없는것 같네요;
19/09/01 01:33
그냥 이런 경우에는 스크에서 우리 사진 써줬다고 유머 좀 섞어서 홍보하는게 제일 상책인데-_-;
어이쿠 기자님 죄송합니다- 소리가 듣고 싶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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