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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06:47
저요? 교사 극혐한다고 적었다가 지웠긴한데 어릴적 백대 맞았는데 교사를 좋아할까요... 솔직히 교사걱정보단 이렇게까지 변한게 정말 놀랍고, (한줄로 퉁쳤지만)한국 미래가 걱정되서 오랜만에 글 써봤네요
23/07/20 07:02
"근대 국가"라는 체제가 생긴 이래,
폭력(Gewalt)은 국가만 행사해 왔습니다. 사인간의 결투,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함"이 그래도 더 낫다는 발상입니다. 대륙법 체계에서 한 번 이런 공리가 도입되면, 이른바 "정당 방위"조차도 극히 협소하게 해석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일개 교사의 사적, 감정적, 즉흥적 폭행이겠습니까? 영미법의 미국에서도 학생 체벌은 제한적이며, 교사가 아니라 교장이 담당합니다.
23/07/20 07:16
위의 댓 때문에 돌려까기라는 어처구니없는 이미지가 씌워져서 교사처럼 저도 말하기가 겁이 나네요.
폭행은 그렇다치더라도 기합과 욕설까지 제재 받는건 너무 나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mp/2022072235867 이런 케이스나 자게 아래 교사폭행같은 케이스에서 형벌권을 국가가 독점했는데 너무 한쪽의 권리만 보호하는거 아닐까요
23/07/20 08:42
그런데 그렇게 학생들 인권 존중한다고 하시던 분들도 정작 자기 자식은 학생들 오지게 군기 잡는 돈 많이 내는 사립 학교로들 보내시더라고요.
뭐 그런 곳은 교사도 지 꼴리는대로 줘패는 함량 미달 교사는 없을 것이고 때릴 때 때리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규정에 따라 때리겠지만요
23/07/20 08:53
판결에 문제는 없어보이는데요.. 직접적인 폭력은 물론이고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머리통 깨부신다던지 오장육부찢어버린다던지라고 말하고 아무일 없이 넘어가도 되나요? 심지어 2-3년 전일이네요.
23/07/20 09:02
솔직히 교사 극혐한다고 하셨던분이라니까 더욱 갸웃하네요. 이거 멕이려고 쓴건지 진심인지.. [학생] [머리]를 봉으로 [교사가] 쳤는데 [벌금] 판결이 과하다뇨..
교사가 잘못하니까 까이는거 맞는것 같은데? 라고 쓰고싶으신것 같아요.
23/07/20 09:11
제가 딱히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체벌이 효과적이라면 써야죠. 물론 사례들은 다 범죄자이고 긍정적인 체벌이라 보이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만, 벌금 천만원, 징역6개월 집유2년등은 정말 큰 죄입니다. 교사를 싫어한다고 교사들 감빵가길 원할 정도로 증오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당시 신고를 했겠죠.
23/07/20 09:13
아동에 대해서 저런 언행을 하는것 또한 정말 큰죄입니다. 체벌이 효과적이라서 써야 한다면 그에맞는 절차를 갖추고 써야죠. 법치국가잖습니까
23/07/20 09:04
저도 초등학교 다닐때 어처구니 없는 폭력에 상당히 많이 당했지만 그때 폭력행사했던 사람들 때문에 제 또래 선생님들이 고생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남극 아니면 사하라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적정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게 안타깝네요.
23/07/20 09:48
본문에 나온 범행들을 교사가 아니라 길가던 모르는 사람이 본인에게 가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형벌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생각해보세요. 저역시 우리나라의 법집행이 그리 공평하지.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법 시스템 자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짜여져 있긴 합니다.
23/07/20 11:21
[A씨의 아버지가 B씨를 향해 "이렇게 주차를 하면 어떡하냐"며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그는 다짜고짜 욕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의 아버지는 '전치 12주'라는 큰 부상을 당했다. 그는 뼈에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한 뒤 수개월 동안 목발과 휠체어에만 의지한 채 살아야 했다.] https://www.insight.co.kr/amp/news/419104 제가 변호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정도 폭행도 징역10개월 집유2년입니다. 욕설, 모욕 들은 학생이랑 전치 12주의 저 분이랑 누가 더 괴로울까요. 본문이 다 교사의 잘못이고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정도는 아니란거죠.
23/07/22 01:06
"위계에 의한" 이 다릅니다.
"그리고 미성년에 대한 성년의 가해"임이 다릅니다. 교직자가 위계에 의한 폭력을 행사하면 학생들이 다 핸드폰 꺼내서 찍는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면 안되니까요 오직 문제는 이전엔 폭력으로 해결하던 부분을 대체할 합법적 수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력을 금지시켜서 발생하는건데 그럼 그 대안을 마련해야지 다시 폭력으로 돌아가자는 방향은 잘못된 방향이죠
23/07/20 10:42
2000년에 중학교 기술선생님이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치고 통과 못하면 엎드려서 풀스윙 빠따를 10대이상 치는 사람 이었습니다.
도저히 중학생의 몸으로는 맞고 버티기 힘든 수준 이었고, 그 기술과목은 미친듯이 공부했습니다. 살아남고 싶어서. 그때 공부했던 내용은 엔진 관련 이었는데, 지금도 삶에서 여기저기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맙기도 하고, 진정 참스승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23/07/20 11:52
일단 서울교육감이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는 않을꺼라 봅니다.
제일 큰 책임자는 서울교육감이라서요. 법원은 나중에 사건 사고 후에 일이고
23/07/20 12:30
문제을 일으키는 아이들은 불이익을 확실히 주어서 사회에 나와서도 문제가 되게 해야죠
공무원 임용 금지 사기업도 참고 하게 하고 그래야 어렸을때 부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느낄겁니다 마냥 어리다고 감싸는건 반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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