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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3 12:17
....음..... 간호사가 저런 거 하지 말라고(정확히는 할 가능성이 약간 이라도 있다는 이유로)
간호법 개정 반대 한거 아닌가요? 저게 되면 간호법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파장이 클 건데? 그냥 간호사가 병원 차려도 아무 문제 없지 않나?
23/05/23 12:19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2. 재의요구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 - 이번에 재의 요구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며, [‘PA’ 문제와의 관련성은 전혀 없다.] 3. 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운영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병원의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90243?sid=101 [암암리에 일하던 PA간호사 양성화 되나…복지부, 허용 기준 만들 듯] 2023.05.22. [대한간호협회가 18일 각 의료기관에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 위 기사의 불법 업무 리스트 그림을 본문에 첨부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23/05/23 12:27
뭐 리얼돌 세관컷당하는거처럼 건건으로 나가라하는거 아닐까요 복지부는 크크
그게 아니면 판례가 나온게 있는데 알 수 없다라 할거같진 않은데...
23/05/23 12:49
다만 리얼돌과의 차이는
해당 판결의 피고는 관세청인데 저게 문제가 되면 피고인은 의사(간호사)가 되어 처벌받습니다. 독박은 다른 사람이 쓰는 구조죠 크크
23/05/23 12:24
근데 본문내용보면 이미 법원 판례에서 위법판단 된것도 있을텐데...그것까지 뭉뚱그려서 위법하다 말할 수 없다면 법원 뭐한게 된거임 크크
23/05/23 12:28
저게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위법이라는것도 결국 현재 법 내부에서의 일일테니까요.
시행령만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입법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협의체를 통해서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해주고, 그 이외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겠다는 과정 자체는 그냥 보통의 의사결정수단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간호협회의 반발에 대해서 나온 말이니 당연히 한심한 발언인것도 맞고요. 문제 해결을 일단 뒤로 미뤄서 시간을 끌겠다는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23/05/23 12:30
위법유무는 당연 현재법으로 봐야죠 그 뒤에 합법화를 하던 말던하는거고 당장 이제 연구용역 하겠다는거고 올해 말이나 되야 안이 나올거라하는건데...
시행령을 고치건 법을 개정하는건 그 뒤니까...
23/05/23 12:33
그러니 책임을 돌리고 시간을 끄는 발언인거죠. 크크크...
문구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괄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전형적인 책임돌리기 발언이니까요..
23/05/23 12:33
말씀하신대로 협의체를 통해 허용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긴 했습니다. pa간호사 문제는 20년은 된 해묵은 떡밥으로서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방치하는 위법이었고 그걸 해결해야하는건 맞는데, 다만 저런 워딩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썼습니다.
23/05/23 12:48
시간끌기나 책임회피라기 보다는 대법원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발언인거죠. 리얼돌 사태와 똑같다고 봅니다. 현행법에 따라 이미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법령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은 웃기는 일입니다.
23/05/23 12:35
의료법상 조무사는
간호의 보조 및 의원급에서의 진료보조 를 담당합니다. 뭐 아래 부분 때문에 동네의원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3/05/23 12:35
간호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아닌가요?
예를 들어 사람의 몸 안에 약제가 들어가는 주사 놓는 거 같은 거요.
23/05/23 12:37
행정부가 판례가 있는 건에 대해서 법원 판결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내용의 발언해도 되는건가요?
행정부가 법을 제정한 국회와 법에 의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 존재인가요?
23/05/23 12:56
복지부장관의 저 멍청한 발언과는 별개로, 이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PA간호사들이 상당한 의료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이 빨리 양성화해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A간호사의 자격요건도 분명하게 규정하고요.
23/05/23 13:03
간협은 전문간호사제도를 확대개편해서 "PA간호사"로 못박으려하고, 다른 직역은 이를 반대하는 모양새이죠. 우리나라 세팅에선 미국식 PA제도를 차용하는 게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05/23 13:09
이번 간호법 논쟁에서 유일하게 건설적인 부분이 저 pa간호사 부분이긴 하고 저도 말씀하신 방안을 지지합니다..만 의사분들 반발이 만만찮기는 해요
다만 의사들 경우도 의협(개원의)과 병협쪽 입장 다르고 또 전공의협 입장은 또 달라서.. 쉽지 않습니다
23/05/23 13:09
어..그러니까
법에 [이러이러한 행위들은 간호사가 하면 안됩니다!] 라고 보아 왔던 행위들을 간호협회에서 [안된다네요! 우리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라고 안내문 내린거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꼭 불법이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라고 한건가요? 제가 잘 이해했나 모르겠네요 …엥 이건 보건복지부가 잘못한것같은데요..
23/05/23 13:13
아내가 간호사고 PA를 했던 사람이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요즘 간호사들 데모하는 이유는 의료법상 불법의 행위라 여겨지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병원내 위계를 이용, 간호사에게 떠넘기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되었을때, 지시한 의사는 어떤 식으로든 보호를 받으나 간호사는 보호를 받기 힘든게 현실이다. 병원 의료 업무의 그레이존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호사는 결국 법적 보호도 받기 힘든 의료행위를 한정된 인력으로 과중하게 떠맡고 있고, 정작 병원의 경영진은 이런 문제를 알지만 PA를 양성화해서 고용하는 거보다 그냥 일 잘하는 간호사 한명한테 시키는게 경영상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호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의사들은 정작 PA양성하면 간호사들 개업하는거 아냐? 이런 논리로 밥그릇쌈하고 있는데, 정작 지역사회, 지방 등은 개업할 생각도 없고, 간호사가 수도권에서 개업한다고 현실적으로 개업의사 밥그릇 뺏을 가능성도 낮은데 흡집잡기나 하고 있다.. 였는데.. 이걸 복지부는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네요.. 이것도 대통령 효과인가..
23/05/23 13:18
정확히는 대형병원 경영진쪽에서는 pa합법화(를 넘어 확대)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개원의가 많은 의협의 기본적 입장이 반대이긴 합니다.
사실 저 있던 기관에서도 대리처방 문제가 하도 심해서 시스템적으로 막자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그럼 진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23/05/23 13:33
아직까진 여러모로 정부가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라 저렇게 대놓고 말하는것 같긴 합니다.
1. 쪽수(...)로는 간호조무사+의사 연합시 간호사의 2배 2. 대부분의 시민들은 1년전 기준 간호법 제정에 대부분 찬성을 표시하긴 했지만 아직도 간호사/간호조무사 구분이 쉽지 않고, 이번 간호법 개정의 핵심 쟁점도 쉽게 알기가 어려워서 큰 관심을 주지 않으려는 분위기 (최근 기준으론 간호법 찬반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안보임) 3. 정부입장에선 간호계+민주당=때법 만들고 시위나 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 일처리가 편함(...) https://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8084 [간호법 제정 70.2%, 비대면 진료 계속 허용 56.7%, 전국민주치의제도 도입 86.6% “찬성”] 2022-02-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시민 의견 조사결과 발표 (리얼미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6/0000057467?sid=103 [간호조무사 10년간 크게 늘었다...33만 명 증가] 2022.07.07 <2020년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력> 간호조무사 72만 5356명 (36.1%) [간호사 39만 1493명(19.5%),] 영양사 14만 9050명(7.4%), 의사 11만 5185명(5.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84958?sid=102 [10년간 여성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늘고 남성 간호사는 6배 증가] 2022.07.07. <연평균 임금 (2020년 기준)> 의사 2억3천만원 약사 8400만원 간호사 4744만원 간호조무사 2803만원
23/05/23 14:24
남편분이 귀담아 들으시고 정리를 잘하셨군요 짝짝짝
법적으로는 위법이다 보니 환자와 좋을 땐 다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클레임이 들어오면 PA간호사 독단으로 한것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일하기 싫고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정작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회색 범위안에 있다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 정확히 명시해놓고 환자가 의문을 제기해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흑
23/05/23 14:45
지금 정부/여당에서 이야기하는 자체는 간호법 반대가 아닌, 나중에 (간호사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 4군데에 대하여 확실히 수정해서 입법하자는 거 아니었나요? 이 부분을 간협 및 민주당이 안바꿀껀데.. 해서 거부권 행사까지 진행된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래서 무조건 의협/정부 탓 하기도 애매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협의 가능한 별거 아닌 부분(대다수 간호사입장에서)을 이용해 정치 쟁점화 상황이 되었다고 보고요.
23/05/23 13:30
어차피 pa간호사 인정할거면
애매한 기준으로 회색지대에 걸쳐놓지말고 경력자 재교육 과정 혹은 추가 자격 검증을 거쳐서 정식 지위를 주는게 나을텐데 그건 또 반대할듯..
23/05/23 14:51
저는 의대 증원이야기가 나올때마다
미국식 의사보조사 제도를 이야기하는 편인데 현직분들은 가성비나 효율 뭐 이런저런 근거로 반대하시더라구요. PA 간호사 체계화가 중간책이 되었으면 하지만 제 직군이 아니라 강하게 주장하긴 힘들군요
23/05/23 14:02
비용감당은 두번째고 인력자체가 있기나 하나요?
물론 동네의원들이 좀 줄어들고 병원에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형태로 바뀐다면 가능하긴 하겠지만요
23/05/23 14:13
장롱속에서 노는 간호면허만큼은 아니여도 인력 자체야 있죠. 문제는 다시 바이탈 필드로 유입시킬만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죠.
23/05/23 14:16
정말로 노는 의사는 없고 비의료계에 있는 의사 상당수는 의사보다 지금직업이 적성이거나 돈을 더 많이 벌어서 그런거라 안들어올사람이 많다라고 보면...
지금 수준의 연봉을 준다고 해서는 쉽지 않을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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