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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5/23 12:05:39
Name 맥스훼인
File #1 0004890243_003_20230523041652027.jpg (96.0 KB), Download : 348
Subject [정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간호사의 의료행위 (수정됨)


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6367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첫째, 간호사가 수행가능한 업무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대한간호협회가 5월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의 경우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에서는 각 면허자별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놓았고 통상 의료인의 면허범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이 범위를 벗어나면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항에 걸리게 되는거죠.


다만 이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저 위 내용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는 터라
고소, 고발을 통하여 형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세부적으로 결정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간호사도 (지휘감독 하에)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례에서는 침습적 행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행위 등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간호법 개정에서 간호협회쪽이 PA간호사와 관련하여
간호사들이 위법의 경계선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오던 행위들을 이제는 못하겠다
라고 선언하니
복지부에서 그게 위법이라고 단정은 못해…라는 충격선언을 했습니다.

간호협회에서 내놓은 리스트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인데…  
일반적으로 위 행위들은 관련 판례 등에서 거의 위법하다고 결론난 부분입니다.
(물론 채혈의 경우 단독이냐 지도감독 하에서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술부위 봉합의 경우 지도감독 하에서도 불법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기관 있을때 저 행위들이 위법하냐고 하면 거의 다 문제가 될 거다. 라고 자문을 했을 것 같은데
저걸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라고 하니 말이 안 나오긴 합니다
(그 뒤의 업무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장난이구요)

아마 의료법 위반 사안이 나오게 된다면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번 복지부 발표를 방어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싶어 웃프네요

간호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의료체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복지부장관이 하고 있는 현실에 한숨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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