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서핑을 하다가 위와 같은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사실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는 하고, 최근에는 저렇게 까지 노골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상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실에서 왕왕 벌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제목 그대로 잡설이며 고객사의 육아휴직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다가 괜히 제가 욕먹고 현타가 와서 일하다 말고 쓴 글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는 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가
가. 국가의 비용전가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싫어하는 이유 중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가의 비용전가입니다. 특히 각종 모성보호 제대로를 마련하여 생색은 국가가 내지만 그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2배로 싫어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기간 60일의 통상임금 지급 : 대기업의 경우 60일의 통상임금 전액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60일의 통상임금과 국가에서 지급하는 최대 210만원의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경우, 대기업은 600만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소 180만원을 부담하며, 이 기간 중 급여가 발생하므로 4대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발생).
2)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중 퇴직금 적립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 중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은 재직 중인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이 보너스처럼 발생합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 : 최저수준으로 산정하기는 하지만 일시부담시키고(분납가능), 절반은 사업주가 역시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국가에서 육아휴직의 사용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최대 870만원이며, 이 중 절반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출산휴가 직후 육아휴직을 연달아 1년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보장되는 금액은 435만원입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후 즉시퇴사자가 많으므로 870만원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고, 계산식을 많이 간략하게 하는 전제로 15개월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하면,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약 200만원 + 퇴직금 약 375만원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약 150만원 + 건강보험료 약 25만원 = 약 75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가 6개월 추가 근속한 경우에는 120만원이 남으나, 즉시 퇴사하는 경우 약 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는 급여가 낮으면 낮을수록 회사에 유리해지고, 높으면 높을수록 회사에 불리해지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 할 것입니다.
나. 대체 근로자 채용의 애로
이 부분도 회사에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사전에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명확히 한 경우가 아니라면(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음), 과원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회사는 대체 근로자를 육아휴직기간에 맞춘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직 일자리는 선호되지 아니하므로, 채용의 어려움이 발생함과 아울러 같은 문제로 응모하는 근로자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체 근로자 전혀 채용되지 아니하거나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다수 발생하는바,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우려대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경우 과원이 발생하게 되어 본문과 같은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게 됩니다.
2.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 각종 수당의 국가 부담
앞서 말한 출산휴가기간 중 통상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건강보험료 등 제반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주면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됩니다.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일단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구직급여 상한액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한을 설정하면 될 것이며, 당연 회사와 달리 임금체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대체 근로자 채용에 각종 메리트 부여
1) 대체 근로자 추가 임금 국가 부담
대체 근로자가 채용이 되지 않는 것은 일단은 계약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가장 신분의 불안정성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임금이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로 채용되는 근로자에게 회사에서의 임금과는 별도로 국가에서 일정 부분의 추가 급여를 제공한다면 계약직 비선호에 따른 채용의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전제는 대체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대체 되는 근로자의 임금과 동일한 경우 등으로 제한하여야 회사의 인건비 전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대체 근로자에게 인수인계기간 부여 및 기간 중 인건비 국가 부담
우선 이 글은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극도로 꺼리고, 사용한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가더라도 회사가 찍소리 하지 못하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근로자에 대한 논의는 제외합니다. 즉, 본문의 경우와 같이 대체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나가라고 등떠밀어도 될 수준을 전제로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통상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1달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을 요구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적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의 인수인계기간이 있다면 동일 유사 수준의 근로자라면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업무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시기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사용시기 이전 2~4개월 전에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는 대체 근로자를 사전 채용하여 1~3개월 인수인계기간을 가질 수 있게 하되, 1개월의 대체근로자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 2~3개월차는 일부부담 형식 등으로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3) 대체 근로자 (정규직) 채용 시 메리트 부여
한편 신분이 불안정한 대체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1) 대체 근로자가 대체된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해당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전환지원금을 부여하는 방안(회사에는 세액공제 등의 형태로 메리트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 타 회사 취업 시, 취업 직전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일정 기간제한은 있어야 할 것이지만) 고용창출지원금 또는 세액공제를 회사에 부여하는 방안 역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결론
사실 본문과 같은 케이스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당연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발생시켰으므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인바,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적'으로는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러한 법적 제기를 하는 경우 자신의 전체 커리어와 평판을 걸고 회사와 붙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본문의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친했던 동료 근로자들과는 소원해질 것이고, 떨어진 평판으로 좋은 직장으로의 이직이라는 결과는 발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즉,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된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며, 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대체 가능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이유는 육아휴직을 보내주는게 리얼로 '손해'이자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 및 '손실'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손해 및 손실을 해소해주고, 오히려 육아휴직을 보내었을 때,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를 뽑았을 때,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퇴사한 자를 채용하였을 때 회사에게 메리트를 부여해야 비로소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4. 추가
육아휴직과는 별개로 100일 이하 영아들의 야간 수면시간을 국가에서 산후조리원, 산부인과, 어린이집 등과 연계하여 케어해준다면... 초보부모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후우울증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며, 연년생의 유의미한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진지한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