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은 코인에도 불똥이라고 썼지만
실제로는 코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였는데 코인러들이 관심이 없었던 부분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정부 공약사항으로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혀
코인러들은 모두 유예되겠거니 하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식러들이 금투세 가지고 국장이 무너지니 할때
코인러들은 국장 무너지면 코인장은 호재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칼날은 공평하게 모두에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국장은 5천 공제인걸 감안하면..)
소득세법이 유예안으로 개정되지 않고 현행법이 유지가 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정부안과 달리 기존 예정대로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며
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현재 해외주식과 같이
250공제에 20+2%라는 세금 안내고 거래하던
기존 코인러들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국내 증권의 경우에는 논란이 이어지며
유예가 되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증권사측에서 시스템 마련 등 대비를 하고 있었던 반면
거래소는 아무 대비도 없이 유예되겠지 하면서 있다가
지금 과세 얘기가 나오니 어떤 기준으로 하지?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국세청도 같이 대책이 없는 것 같구요.
해외거래소에서 넘어오는 코인
채굴로 얻는 코인
이런 코인에 대해 취득원가를 어떻게 입증할지도 문제이구요..
부자과세 논란으로 금투세 시행 여부가 양당간 정치적 쟁점으로 불타고 있는데
코인 과세는 주목도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어영부영 시행되면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혼란이 클 것 같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20823?sid=101
내년 1월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이 올연말 종가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데다 부실한 제도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70&cntntsId=238935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