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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3 15:27
한국에 자주 방문하시는 외국 정부 관리자가 얼마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되는것도, 안되는것도 없는나라다"
08/11/23 15:31
누가 법조문과 판례를 잘 외우느냐의 싸움으로만 앞날이 결정되는 슬픈 법조계의 자화상입니다(한숨). 입학할 때 제일 성적 좋고 똑똑하던 애들이 4년이 지나서 졸업할 때는 오히려 타과생들보다 바보가 되어 나갑니다. 고시생이라도 될라치면 그 정도는 더욱 심해집니다. 지적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눈치와 융통성에 관한 이야깁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압도적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법리'와 '다수설에 따른 해석'으로만 따지는 비현실적인 판결이 난무하는 건 그래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대생들과 사법고시생들이 얼마나 현실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이 많은지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스쿨 찬성론자이기도 했습니다. 제발 애들이 세상 돌아가는 건 좀 알고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현재의 돈놀음이 난무하는 로스쿨 시스템이 달갑지는 않습니다만)
08/11/23 15:42
똑같은 법인데도 이래저래 틀리게 잘 가져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사회정의수호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떳떳한 척만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성 판결보고 '독립으로가는 첫발자국' 하신 분은 요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노무현정권때도 많은 삽질이 있었지만, 정권 바뀌고 신문에 나는 판결들은 더욱 심해진 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히 유아성범죄는 매우 관대합니다.
08/11/23 16:35
저건 모랄까... 저런 판결이 법적으로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저런식의 판결이라면 세상에 그 어떠한 범죄도 집행유예를 선언할 수 있을거 같은데요. 판사의 개념문제는 둘째치고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판결인지가 궁금해지는군요.
08/11/23 17:06
사실 사시라는 어려운 공부를 몇년씩 하다보면 , 저렇게 현실 감각 떨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또 본인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면 성폭행에 대해 관대해 지죠..
08/11/23 17:29
갈수록 나라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법조계는 요즘 스스로 권위를 땅에 파묻으려고 작정을 하는 군요. 앞으로 판검변호사 뒤에 '님' 자 붙이고 싶지 않군요.
08/11/23 17:57
저런 가족에게 피해자를 다시 맡겨야 하니 집행유예라..
우리나라는 이런 피해자 하나 맡아줄 보호시설 하나도 없는 나라라는건가요.. 아무래도 전관예우가 의심됩니다..
08/11/23 18:45
연세 87세짜리가........그런 정력이 어디서............진짜 늙어서도 남자는 짐승이네요 .
정말 나라 망신이네요. 일본이 비웃겠네요. 일본에도 x동에 심한거 많긴 많지만 오히려 제일 심한건 인간쓰레기 이하가 훨씬 많은 나라군요
08/11/23 19:16
아무리 생각해도 판결문 웃기네요.
'일부 피고인들이 고령과 지병 등으로 수형 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라고 했는데.. 판사가 피고를 피해자 성폭행 할 힘은 있어도 교도소 생활할 힘은 없다고 생각하나 보네요. 판사 완전 돌대가리 아닙니까??
08/11/23 19:22
이건 피해자의 변호사가 어떤 사람이지 궁금할정도네요. 혹시 전관 예우 때문에 저런 말도 안되는 판결은 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성폭행당한 사람을 다시 성폭행 가해자에게 맡기다니요. 허허.
08/11/23 19:40
그간 판결해왔던 판결을 봐도 이 판사는 도저히 신뢰가 안가는군요...
이런 분들 꽤 많으신데... 정말 이런분들 법관복 벗겨낼 방법 없을까요
08/11/23 19:51
저런 쓰레기 판사들 퇴출하는 법 만들면 사법부에서 난리 날걸요.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해라~~' 이런식으로 말이죠. 지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보장해주고 싶어지는데...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지들 권리만 찾으려고 하니 답답합니다.
08/11/23 21:22
서정호님// 스아실 저러라고 사법권의 독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지 않으면 진짜로 행정부 및 입법부 입맛에 맞는 판결만 속출하게 될 겁니다. 내부 조직의 수많은 압력과 위계질서 속에서도 가끔 가뭄의 단비처럼 소신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 덕분입니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심판한다'고 했으니 문제는 '그 양심'일 따름입니다. 어떤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해석의 여지 및 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판결자의 '양심'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독립과 인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간실격급의 법조인들의 문제는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는 시스템이 맞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조윤리'에 대한 교육을 어디서도 제대로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판을 날립니다. 미국에서 pre-law과정을 공부할 때에도 교수님이 교재로 내민 것은 '미국 변호사의 윤리 척도'라는 책이었습니다. 이미 로스쿨을 생각하는 학부생에게 내 자신의 양심에 따를 것인가,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나의 수익을 좇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미국 법조인들이 한국 법조인들보다 더 양심적인가 아닌가 하는 비교는 차치하더라도,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사법연수원에서 법조윤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습니다. 거기는 이미 법조인이 된 집단이니까요. 법대에서, 로스쿨에서 가르쳐야지요. 하기사, 법철학 과목도 전공필수에서 빼라는 소리가 있는 마당에 법조윤리 따위 한가하게 배우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육법전서 한 자라도 더 봐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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