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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0 15:00
https://m.inews24.com/v/1431205
여기선 세 곳 중 대방 한 곳만 가처분 신청 인용 되고 나머지 둘은 그대로 중지라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대방이 제일 경미한 사례였던가요? 금융기관이 대출 중단까지 고려하고 있다니 그다지 건설사에게 희망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돈 안들어오면 공사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지라...
21/12/10 17:30
공사 재개는 말그대로 문청에서 야 너네 아직 심의통과 안했어 너네 더 짓다가 통과못해서 더 손해보지말고 기다리고있어 라고 법원을 통해 정지명령 내린건데 건설사들이 안해 난 계속 지을래 하고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건설사 편들어줌 그래서 공사는 다시 재개하되 문청에서 심의결과 후 너네 통과 안돼 철거해 이것들아 하면 철거해야함
이란댓글이 있네요
21/12/10 15:00
이 건에 대해선 그냥 판결로 공사된다고 하면 되는걸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걸로 드라이하게 생각하려고요.
장릉 경관에 법을 넘어서 지켜야 할 당위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고 딱 법적으로만 봐서 절차 하자로 법 위반이면 부수든가 하고 아니면 완공해서 입주하고 그러겠죠.
21/12/11 13:15
이런 문제일수록 결국 법전문가들이 법으로 판단해야지 법문외한들이 모여서 우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류의 논리 전개는 우리들아들김군 사건이나 안티백서들의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되네요.
21/12/11 15:21
그렇게 따지면 관련 전공 아니거나 관련 직업 아닌 일들은 다 입 닫고 있어야 되나요? 현대 사회의 원칙과 너무 다른 것 같은데요?
21/12/10 15:20
어차피 법원 최종 판결까지 나와야겠지만 저게 건설사측 손 들리는순간 전국에서 대공사의 시대가 오겠죠
저긴 됐는데 여긴 왜 허가 안내줘? 의 폭풍이 몰아칠거라
21/12/10 16:16
건설사들이 미쳤다고 선 허가를 받을까요. 후 허가가 되는거죠. 이번 사례가 허가 안받고 지어두고 배를 째서 어쩔수 없이 넘어가는걸껀데.
21/12/10 16:05
그렇게 해서 딸 인허가면 벌써 다 따고도 남았습니다.
정말로 여러 소통/법률/정책 등등이 꼬이고 꼬인 문제라 여기까지 온 거죠. 장담컨데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럴 일은 안 일어납니다.
21/12/10 16:18
시군구청은 문화재 허가받은줄 알았다고하고 행정착오였다로 넘어가겠죠? 보통 때쓰는게 그런식으로 많이넘어갔으니.
어차피 이번꺼 그냥 넘어가면 문화재청은 그냥 이빨빠져버립니다.
21/12/10 17:08
이건이 잘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이 건설사한테 다른 공사 대비 특별히 더 이득을 주는것도 아니고, 엿될뻔 한거에서 벗어난 정도일텐데.. 굳이 리스크를 지고 공사를 막 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공무원도 문화재청 하수아비 이러면서 굳이 허가를 더 잘 내줄 이유도 없구요
21/12/10 16:19
애초에 이렇게 공사중단이 발생하는 상황 자체가 건설사에게 손해일텐데 건설사들이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경주에 억지로 들어갈정도로 경주가 금싸라기 땅일것 같진 않습니다만.
21/12/10 15:06
이게 쉽게 말해 '공사는 할려면 해~' 수준의 판결아닌가요?
결국 철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서 공사에 돈 더 투입될수록 해체로 결말나오면 피해가 더 커지는거라 건설사에서 도박을 해야하는거 같네요
21/12/10 15:13
그냥 입주예정자 분들만 피 말리는거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에는 철거 엔딩으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입주예정자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여론이 철거를 지지하시는게 보여서요.
21/12/10 15:13
https://news.v.daum.net/v/20211210142201322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 김포 조선왕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건물을 지은 건설사에 사실상 아파트 상층부 철거로 결론내렸다네요.
21/12/10 15:51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설사나 입주자분들은 최대한 빨리 출구전략 짜는게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21/12/10 16:59
담당공무원 징계 & 건설사 과징금 & 계약자들 준공입주
가 베스트 엔딩이라 보는 입장에선 맞는 흐름이네요. 철거엔딩은 누구도 책임질수없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예요.
21/12/10 17:02
이건 지어야죠 별 수 있습니까 문화재가 밥먹야쥬는거도 아니고 일을 이리 벌려놧는데 지어 넣고 징계든 뭐든 가야죠 그리고 유네스코에 왜 그리 목매는지 모르겟네요
21/12/10 17:45
법을 무시한 개인적인 소망을 적자면
입주는 시키고 책임있는 공무원은 징계를 하고 건설사...건설사는 대표이사 구속에 기업 존폐가 왔다갔다 할 정도의 과징금을 때렸으면 좋겠어요
21/12/10 17:48
이건 철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예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 주변 골프연습장에 있었습니다. 결론은 철거. 골프연습장은 장릉건보다 더 억울한 상황이었죠. 건축허가 이후에 문화재보호구역규정이 강화되었거든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04101219398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이 꼬였으면 그냥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훨씬 더 나을 거에요. 왜냐하면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해도 준공승인도 안날거고, 건축물 대장에 위법건축물이란 노란 딱지도 붙을거고, 그럼 팔리지도 않을거고, 여러모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이 가해질 겁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중도금 일부만 들어간 상황에 발을 빼는게 낫지 않을까 하네요. 그게 금전적으로 훨씬 더 골치가 덜 아플 겁니다. 참고로 구리시 동구릉 골프연습장 문제가 해결되기 까지는 10년 걸렸습니다.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241605 골프연습장 법인도 이것때문에 10년을 골머리 썩혔는데, 자금도 얼마 없는 일반인들이 문제가 많은 아파트에 현금이 묶인다?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21/12/10 18:38
저기 수분양자 들은 분양가 상한제 구역을 무려 19년에 청약 한거죠.
84기준 4.2억....이미 분양가 수준으로는 다른데 살 수가 없죠. (그거라도 건져서 근처 4억대 구축 들어가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 보상금 받아봐야 몇 푼이나 나올것이며... 이미 그냥 입주 말고는 저 분 들은 답이 없는데 발 빼라고 하시면 발이 빠지나요.
21/12/10 18:44
그게 과연 올바른 선택일런지는 의문이네요.
준공승인 안나면 주택담보대출도 안나올테고, 재산권 행사도 못할테고, 들어올 사람도 없을테고, 그냥 거기 살아야 합니다. 잔금치르고 입주하면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갈 테니 어떻게든 본전이라도 챙겨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오는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21/12/10 18:57
개개인 선택이니까요.
회원님 의견에 딱히 토 달 생각은 없습니다만...발 뺀다고 하시는데 지금 무슨 수로 본전을 빼나요. 약 올리는게 아니라 조언이시면 가능한 방법이라도 말씀 해 주시는게 낫지 않을까요. 현재 법원 판결이 난 것도 아니니 당장 건설사에 귀책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승인 내줄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서구청이 적법하다면서 문화재청이랑 막고라 뜨고 있는 중이고요. 전매제한 단지인데 전매 할 것도 아니고...저는 방법이 상상도 안되는데요
21/12/10 19:39
계약해지 하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건설사가 입주계약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본전을 빼내고 위약금까지 얻어내는 것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겠죠. 상황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혹시모를 기대감과 청약순위가 아까운 것은 이해합니다만, 현 상황에서 저걸 복구받는건 거의 불가능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21/12/10 20:20
흐흐흐....입주예정일이 빠른게 2022년 6월입니다.
(본인 생각에) 예상대로 입주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지금 돈 달라면 건설사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돈 주나요? 물론 위약금으로 계약금 4천만원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겠네요. 통장 날리고요. 현 상황에서 그런 말도 안되는 선택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결론 날 때까지 상황 보면서 있다가 그때 가서 소송을 하던 입주를 하던지 지금은 기다리는게 천 배는 현명해 보입니다만... 물론 본인었다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 하시는거면 제가 그걸 말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건 남에게 추천은 못할 것 같네요.
21/12/10 20:38
흐흐흐....이 세상의 웬만한 것들은 협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죠.
그리고 협상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높아지구요. 아파트 시공에 문제가 생겼을 시 건설사에서 계약해지를 허용해 준 경우는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그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차원이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건설사도 계약해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계약금 4천만원 정도 묻어놓고 생활가능할 정도로 여유롭다면야 버티고 상황을 보는게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그런 돈도 유통해야 할 만큼 급하다면 깔끔하게 먼저 문제해결 하는 것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들어가면 걸린 돈도 만만찮을 것 같은데, 그때가서 건설사가 자금유통 상황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 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21/12/10 21:08
네 뭐 그러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협상해서 문제해결 하시겠다는것인지...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약금 내고 해지하겠다는데 감사히 해 주겠죠. 나중에 미분양분으로 정리하면 그만이니... 저라면 나중에 칼맞을 수 있으니 이런 방법 추천은 못할것 같긴 합니다만... 더 이야기 해도 비슷할 거 같으니 저도 여기까지만 할께요.
21/12/10 21:17
미분양분으로 정리한다라... 그거야 서구청이 준공승인 내 줄때 이야기죠.
준공승인 안내주면 미분양분 정리 못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없는 아파트에 미분양이라고 들어가는 사람의 용기를 칭찬해 줘야 할 판인데요. 특별한 상황이라서 정리하고 나오는게 낫다는 거에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도 그런말은 안합니다.
21/12/11 02:09
시세는 어쩔수 없습니다. 자산이란게 원래 그런거라. 정부에서 산업 규제해서 주식 폭락했다고 그거 보장해주나요...
선분양이란게 그런 물건이에요 원래..
21/12/11 07:14
단순히 시세 이야기 하는게 아니죠.
이 건은 이미 구매한 주택의 시세 손실에 비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억지로 비교하자면 공모주에 정부가 공인하는 방식으로 당첨 되서 돈을 보냈는데, 수분양자들이 무슨 과실이 있겠나요. 과실 0이죠? 갑자기 정부기관 및 증권사 과실 등 사유로 주식은 사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묶인 상황이 더 가깝죠. 그 사이 주가가 1500에서 3000된거고요. 구매자에겐 약속한 주식을 줘야 하는건데... (음 다시보니 이거 현물 콜옵션 구매라고 보는게 낫겠네요.) 그럼 이 손해배상을 받을 때 공모가가 기준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주식을 구해 줘야 하는데 못주니 현재가로 배상하는게 맞을까요? 물론 이 현재가라는게 주변 시세와 그 주식이 발행도 못되고 있는 부분등을 고려해야하니 참으로 복잡하죠. 이건 타인으로 인해 입는 "피해"이며 적어도 제가 위에 적은 저런 방식으로는 그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제 법원의 가처분 판결 일부를 참고로 첨부 드립니다.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분양자들과 공사업체 등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오히려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 역시 인정된다]
21/12/10 18:57
말나온 김에 하나 더 얹으면 지금 이렇게 공사중단에 송사 오고가고 사회적으로 이슈되는거 하나하나가 시공사 손해일텐데 시공사가 일부러 알박았니 이거 안부수면 앞으로 시공사가 알박는거 못막니 이런건 말이 안되죠. 누가 그런 리스크 알면서 일부러 지나요. 그냥 관할 관청들 행정혼선과 시공사의 안일함이 빚어낸 참사라 보면 되고, 이번 건 결과가 어떻게 나든 관할 관청이든 시공사든 관련 검토는 더 빡세게 하게 될거라 봅니다.
21/12/10 19:06
철거 찬성에 법과 원칙대로 여서라기보다 그저 [신난] 사람이 많아보입니다.
수분양자가 뭔죄인지.. 인생이 꼬일수도있다는걸 온몸으로 배우라는 심뽀인가요 짓고 관련자 징계 및 반면교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1/12/10 19:21
이건 건물을 부셔야 맞는거긴 한데
수분양자 생각하면 건설사는 부도나고 해당 결정한 주요 임원들은 알거지 될정도로 탈탈 털어야하고 인천공무원들도 징계줘야죠
21/12/10 20:03
그냥 막 부수라기에는 이거 때문에 인생이 흔들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단순히 관련자 징계 + 반면교사 활용 하기엔 우리나라 특성상 쥐구멍으로 쏙 아주 잘 빠져나가서 너무 어려운 문제같습니다.
21/12/10 20:12
그동네 자주 왔다갔다 하는데 프리미엄 두배올랐다고 그거 때문에 포기못하시는 분들 많은거 압니다.
입주자들은 시행사랑 싸워야지 어째서 시행사 편에서 문화재청하고 싸우는건지 속셈이 뻔히 보여서 단호하게 부수는게 맞습니다
21/12/10 21:58
깨끗하게 부수고
주위시세 + 집값 상승분 고려해서 보상 청약통장 부활 정도로 끝냅시다. 이러면 배아픈 사람들 더 배아프게 해줄수 있을텐데 흐흐
21/12/11 00:41
이거 철거 안하면 왕릉전부다 유네스코세계유산 지정해제 되지 않나요?
나중에 무슨 욕을 얼마나 드실려고 저걸 철거 안해요 입주민들은 안따깝지만 나쁜 선례 안 만들려면 해야죠
21/12/11 13:08
제 글도 아닌데 자꾸 댓글 달게 되어 좀 죄송하고 합니다. 설령 해당 동이 아니라 저 아파트를 다 밀어도 소위 훼손된 경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법적 책임과 철거 여부는 법원 판단을 기다려 봐야겠지요. 다만 철거한다고 문제가 해결 되느냐는 다른 문제여서 적어봅니다. 철거 안하면 지정해제 된다 → 사실일 수 있음. 철거하면 지정해제 안 된다 → 사실이 아닐 수 있음. 설령 가처분 대상 동을 철거 해도 현실적으로 경관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짜피 경관을 이유로 해제 될 유네스코라면 어짜피 지정 해제 될 수 밖에 없죠. 보호구역 내외로 이미 경관을 가리고 있는 건물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초고층 단지가 계획되어있습니다. 그 뒤로도 계양산 보이게 하자고 8키로를 다 밀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겠죠. 훼손에 대해서는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어제자 법원의 가처분 심사에서 나온 판단이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께 이보다 앞서 건축된 다른 아파트 등으로 인해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던 데다 이 사건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측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경관 훼손 관련 사진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장릉 능침(봉분) 부근에서 촬영된 것]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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