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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30 19:33:45
Name Respublica
Subject [정치] 경찰의 수사권에 대하여
대륙법계 국가에서 수사권의 본질은 사법권입니다. 이는 과거 경찰권력의 행패를 막기 위해 근대 프랑스에서 생겨난 개념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를 받아들여서, 형소법에서 범죄를 수사, 범인을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들을 [사법]경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형소법 제 196조) 이에 반해, 범죄 예방에 치중하는 경찰들을 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수사권은 사법권이고, 따라서 사법기관이 가지는 권리여야 합니다.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바로 수사권(을 포함한 일부 사법권들을)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권은 근본적으로 검찰이 경찰에게 일부 [위임]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 위임에 따라서만 경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1차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게로 넘어간 것은 조금 의아한 일입니다. 검찰의 통제를 받는 것은 (검찰도 행정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행정권력이 직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더 나아가, 검찰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검찰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직접적으로 가지게 되는것이 경찰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준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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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20/12/30 19:42
수정 아이콘
법적인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도덕성과 능력 이 두가지면에서도 비교할수없이 검찰 조직이 경찰 조직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보다 경찰이 길들이기 쉽다는 점 외에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20/12/30 20:56
수정 아이콘
능력은 약간 동의. 도덕성은 절대 동의안합니다. 도낀개낀 아닐까요?
아린어린이
20/12/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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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는데 경찰은 뭐.....
지방에 살때 그 지역 최대의 유흥가, 성매매 업소가 경찰서 뒷골목에 몰려 있었습니다.
검찰이면 적어도 딴데라도 보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0/12/3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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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애당초 특정집단이 강력한 종교적신념으로 똘똘 뭉쳐있지 않는 이상, 아니 심지어 그러더라도, 일부는 썩었고 대다수는 적당히 부도덕하기도하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극소수만 도덕적일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경험하는 집단의 도덕성 자체가 일부죠.
20/12/3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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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도 그렇지만 수사권도 반드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기소독점하는 검찰도 문제지만 지금 경찰 변경안인 자치경찰& 수사권이 묶이면 무슨일이 벌어질지 몰리죠..
까놓고 이야기해서 기소독점보다 수사권&자치경찰이 일반시민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입니다..
20/12/3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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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커피면 경찰은 TOP급으로 수뇌부부터 말단까지 썩은 곳이 많은 집단이라 생각해서 걱정되긴 합니다.
20/12/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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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정권 및 정치인들과 검찰과의 관계, 검찰의 파워를 조정하는거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보다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방향성이 과연 유리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StayAway
20/12/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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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필연적이긴합니다.
개인적으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기 보다
기존의 경찰 조직이 너무 비대하다는 게 우려스럽습니다.

수사권을 주면서 중앙집권적인 경찰 조직을 어떻게든 나눌 필요가 있는데..
다만, 그 방법이 조국이 말하는 자치 경찰 형태는 무리수라고 보구요.
가지 않은 길이다 보니 그 때 그 때 시행착오가 생기는건 어쩔 수 없겠죠.
20/12/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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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정도 스탠스에 동의합니다
20/12/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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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보면 자치경찰른 기대도 안되네요.
신안염전같은 꼴이 될 수도 있구요.
매너두부
20/12/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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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검찰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보다 얼마나 비대해졌다고 보시는건지.
알 수 없는 것이 아닌 뻔히 보이는 오류를 범하려 하기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게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수 없는 일도 아니구요.
StayAway
20/12/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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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보면 정부수립 이후 막강했던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경찰을 꾸준히 약화시키던 역사부터 봐야할거고
짧게 봐도 1972년이죠. 이후 공안검찰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던 세력들까지 생각해보면
현정부에 대한 호불호와 별개로 검찰권력을 쪼개는 것까지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걸 어떻게 쪼개느냐가 문제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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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결국 리 로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는 사립탐정이나 사설경찰 등의 경찰 퇴직후 할만한 일자리가 불법이거나 충분치 않거나 소득이 적거나 해서... 경찰은 오직 정부의 눈치만 보는 조직으로 가는건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

무얼 위한 검찰개혁인지 계속 해서 의문만 늘어갑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를 못하는 것이 검찰의 문제였는데.. 대놓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말라고 해버리는게 넘 개그스러워요.
댄디팬
20/12/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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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과는 무관하지만 탐정 자체는 이제 곧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20/12/3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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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착한 정부가 잘 관리하면 됩니다. 하하하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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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같이 모든 경제가 경부라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나라에서 지방자치 또한 매우 크게 잘못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자치경찰까지 가면 어휴 끔찍합니다. 당장 이용구도 검찰이 특수폭행인데 적용안하고 짬시켰다는 의혹 받는판에...
20/12/30 19:53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해야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렵네요!
20/12/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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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권을 줄일 수는 있는데 줄이면 수사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강화시켜야죠. 줄이더라도 대안은 마련해 놓고 줄여야죠. 범죄자 잡는 귀한 조직을 왜케 아무런 대안 없이 없애려고 하는지. 이대로 가다가는 범죄자 천국이 될 것입니다...
20/12/30 20:00
수정 아이콘
경찰이 이상한짓 하면 또 조정해야 한다 봅니다. 조직, 권한, 정치 라는게 늘 그때그때 상황봐서 조정해야하는거라 봅니다. 지금은 검찰이 권한을 좀 조정받아야할때라 보고 있구요
아스날
20/12/30 20:01
수정 아이콘
경찰이 수사권을 받을 능력이 되는 집단인지 의문입니다.
20/12/30 20:02
수정 아이콘
근데 수사를 검사가 못하면, 수사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도 경찰이 알아서 다 하는거에요?
수사과정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할땐 어떻게...?

그럼 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사시패스하신분들중에,
판사 , 변호사는 기존대로겠고 검사는 어떻게 되는거죠...?
GoodLuck
20/12/30 20:03
수정 아이콘
저는 항상 수사권개혁때마다 들고 나오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고 수사전문가는 경찰이다라고 주장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사랑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이 수사전문이라는 말도 글쎄요...항상 대형 사건 수사는 왜 검찰이 해왔고 지금 정권에서도 대형사건 수사를 하려는 검찰을 누르려는지 생각해보면 경찰이 수사전문이란 말이 맞나 싶습니다
시니스터
20/12/30 20:05
수정 아이콘
중진시가 목표
진샤인스파크
20/12/30 20:08
수정 아이콘
내가 이 꼴을 보려고 투표를 했었구나... 오마이갓...
20/12/30 20:14
수정 아이콘
수사와 기소 분리가 개혁이라면서 공수처에는 수사와 기소권 다 주는 코미디.. 또 경찰이 견제를 받지 않는다고 그게 어떻게 검찰개혁이에요. 공수처로 검찰 견제하는 것은 몰라도 경찰 통제 안되면 그 피해는 다 고스란히 국민한테 돌아옵니다. 경찰 힘 키워서 뭐에 쓸거에요.
공항아저씨
20/12/30 20:17
수정 아이콘
저는 지역경찰 국가경찰 나눈게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의 행정적인 부피가 커지는 것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게된다면 피해를 보는건 무고한 시민들입니다. 법도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수사를 진행하던 80년대 70년대로 돌아가는거 아닌지 걱정되네요. 말이 경찰이지 순경시험 통과한 사람들이 알아도 뭘 얼마나아나요?
댄디팬
20/12/30 20:27
수정 아이콘
수사지휘권을 가져도 독일과 일본같은 대륙법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검찰이 비대한 것은 맞습니다. (독일은 기능적으로 수사기소 분리, 일본은 상호평등관계) 다만 자치경찰은 저도 걱정되네요.
MaillardReaction
20/12/30 20:32
수정 아이콘
경찰은 대안이 못돼요 정권을 막론하고 꾸준히
단비아빠
20/12/30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헌법에서 검사의 권한을 정확하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을 경우, 즉 검사가 아니라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의 폐해와 문제점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만이 이러한 권한을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심지어 헌법에다가 박아놓은겁니다.
(그리고 행간을 추측컨데 당연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사법권을 함부로
휘두르는게 누구였겠습니까... 아마도 경찰이겠죠.. 추측컨데 경찰의 악명은
군부시대부터가 아니라 일제시대부터 악명이 높았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져간다고 치고 그럼 수사지휘권을 직접 휘두르는
경찰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댄디팬
20/12/30 20:59
수정 아이콘
취지에 반하는 것은 아니나 검사 영장신청은 1972년 유신헌법 때 들어간 규정입니다.(네 김기춘의 작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그렇게 법철학적인 견지에서 들어갔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자격 내지 법학학위 소유자일텐데 그걸 검사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취지에 반대하다기 보다 검사가 법전문가로서 수사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절대적인 명제는 아니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륙법계 국가 중 독일식으로 수사지휘권은 검사가 갖고 수사 인력은 수사청이나 경찰청에 배치하는 방법이 어떨까 싶네요. 지휘권을 경찰이 갖는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조금 문제가 있구요.
야심탕
20/12/30 2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댄디팬
20/12/30 22:52
수정 아이콘
사인에게 국가의 권한을 주는게 말도 안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변호사가 사인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가 경찰로 임용되어서 공인으로서 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죠. 정예라서 인정하려면 성적대로 높은 사람만 영장을 신청하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이어질 거구요.(물론 경찰에게 영장신청권을 주어야 한다는게 제 댓글 취지는 아닙니다. 검사에게 저 권한을 주는것이 필연적인가? 에 대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게 제 댓글 논지입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듯 검사의 영장신청은 유신헌법 때 삽입된 내용입니다.(물론 유신헌법이니 다 잘못되었다를 주장하고자 하는기 아닙니다. 하지만 배경은 검사 권한 확대차원이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죠.) 그 이전에는 검찰관이라고 되어있었고, 사실 이 정도 내용은 헌법이 아니라 법률로 구체화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물론 정종섭 교수같은 분은 반대의견쪽이구요) 이런 것들이 법률적인 기초 배경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건데, 영미법계 국가이기는 하나 영국은 기소할때 사인인 변호사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소청으로 분화되었지만요. 원래부터 안된다 법률적인 귀결이다 이런 결론은 타당치 않다는 겁니다.
야심탕
20/12/31 0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댄디팬
20/12/31 00:24
수정 아이콘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호사를 직업이라고 보시면 야심탕님 말씀이 맞으나 변호사를 자격이라고 쓰는 겅우도 많거든요. 공무원 중에 변호사 명시한 명함 들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여하튼 변호사자격이 있는 경찰에게 허용할 수도 있는거죠. 영장신청에 법조지식이 필요하다는 근거에 따르면 말이지요.

더불어 검찰관은 검사와 경찰관 중에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조금 불분명한 점에 있었다고 들었는데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유신헌법때 검사의 손에 의해서 검사의 권한으로 박혔다는 것은 이것이 법률적인 당연귀결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선택이었다는 방증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법률적 논리체계때문에 검찰의 영장신청 독점이 도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논리적 필연은 아니지만 야심탕님 말씀대로 검찰이 독점하는게 적절하다고 보실 수 있구요.(법조지식을 가진 다른 기관의 공무원에게 허용하게 될 경우 비효율성이 생긴다든가 하는 논리들이 가능하겠죠.) 법률적인 기초 배경 말씀하시니 저도 이만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야심탕
20/12/31 00: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댄디팬
20/12/31 00: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점일탈이라는 단어때문에 말을 번복하게 되네요...저는 사인이 아닌 변호사가 있다고 말씀드린거에요. 직업으로서 변호사를 칭하면 변호사는 사인이죠. 그런데 자격으로서 변호사를 의미하면 변호사도 공인 많아요. 그러니까 경찰이야기가 나오고요. 혹시몰라 위에 올라가서 보니 제가 변호사자격이라고 써놓았네요. 논점일탈한 적 없습니다.
댄디팬
20/12/31 0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아니요. 제가 먼저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자격 내지 법학학위 소유자일텐데 그걸 검사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라고 말했는데 거기에다가 변호사는 사인인데 거기에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시니 제가 변호사자격을 갖춘 경찰처럼 변호사자격을 보유한 공인이 영장신청 가능하게 제도를 만들수도 있다고 답변드린거잖아요.

애초에 제가 먼저 말한 내용에 대해 야심탕님이 말씀하신 건데 제가 논점일탈을 할 이유가 없죠. 글 타래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댄디팬
20/12/31 0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야심탕 님// 제가 경찰한테 영장신청권을 주자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단비아빠님께서 "검사가 법을 아니 검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니 저는 "법을 아는 이에 의해 영장을 신청해야한다면 검사가 아니라도 법을 아는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가 신청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으니, 검사에 의한 영장신청은 필연이 아니다.(즉 논리적 귀결이 아니라 정책적 선택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 애초에 야심탕님이 주장하신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이 주어져야 한다에 반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일관된 주장을 살펴봐주세요. 제가 주장하는 건 "검사에 의한 엉장신청이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논리적인 필연은 없다"입니다. 정책적으로 "법률가가 영장을 신청하는게 인권보호에 필요하고 그 중에서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에게 일원화하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권한남용 방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검찰에게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것에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내배는굉장해
20/12/30 20:39
수정 아이콘
진짜 정도를 모릅니다. 정의니 뭐니 지껄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었는데
분란유도자
20/12/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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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뽑았고 우리가 책임 져야죠. 대가리 깨질때까지
20/12/30 20:4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제 찐 지지자들은 [현정부=순선], [현정부 대립자=순악]이라는 구도 자체를 체화한 사람들입니다. 논리적으로 믿는 단계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어서 믿는게 아니라 정부가 말했으니 믿는 단계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백날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외면하면서 약점을 보일 때를 노리던가, 욕설을 할 뿐이죠.

현재 남은 37~40%의 지지자가 전부 이런 찐 지지자는 아닙니다. 많아야 50%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이미 입혀진 이미지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이 시작입니다. 위기감은 그들이 더욱 실수하고 극단적인 발언을 하도록 만들 것이고 그게 임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초코타르트
20/12/3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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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륙법계 국가들에서 실무적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놨다고 해도 권한이 아에 없는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어딘가 독점하면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겠죠. 수사권이든 기소권이든요.
공수처처럼 고위공직자 한정의 분리가 왜 개혁의 핵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권력에 대해 검찰이 눈감아주는걸 막기 위한게 핵심 아닌가 싶긴한데)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기소독점이 여전하니까요.
법알못이라 그런지 분명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견제하는게 맞긴한데 방향성은 진짜 공감안가긴합니다.
검찰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경찰을 신뢰하는것도 의아하구요.
가이버
20/12/30 21:51
수정 아이콘
경찰들의 표가 좋은 거겠죠...
아무리 봐도 경찰이 비대해 지면 서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은 자명하거든요.
경찰국가를 지향한다는 것인지...
부자손
20/12/30 22:17
수정 아이콘
다음에 이재명 되면 고문경찰 재등장할 판이네요 자기들이 정의니 뭘 못할까
뽀롱뽀롱
20/12/30 23:41
수정 아이콘
수사권 문제의 핵심요소는 권한의 통제가 아닌가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자의적 사용 가능성을 낮추고 오류탐지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옳은 개혁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현행 검사 독점 수사체계에서는 자체 정화 노력 외에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수사는 두가지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사실의 탐지와 법률의 적용입니다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검사만큼 전문가가 있을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사실의 탐지 영역이라고 봅니다
같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가
어떤 사실은 수집하고 어떤 사실은 수집하지 않아도 좋은가

부정이라는건 법률의 영역보다 사실의 영역에서 발생하기에 좋습니다
사실의 인식은 대놓고 왜곡하지 않으면 잘못이라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의 통제는 사실의 탐지 영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영역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는 시스템이 핵심이라 봅니다

현행 수사체계에서 검사가 인식하는 사실의 탐지는 잘잘못을 사후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소, 영장의 청구 부분은 추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후 통제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낫지만
혐의가 없다거나 그에 준하는 판단은 사후통제 수단이 상당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후려쳐서 말하면 봐주면 봐줬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것)

물론 기소 영역도 수사력의 편중된 행사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관심법의 영역이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수사권 개혁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경찰수사가 막나갔을 때 통제수단이 있느냐의 문제에서
절차상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혐의가 있다고 송치한 것이 문제라면
검찰이 직접 불기소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없다고 불송치한 것이 문제라면
재수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사건을 검찰로 보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이의가 있으면 검찰에서 재수사해달라 요청할 제도도 있습니다

수배를 거는 사건도 검찰이 검토해서 추적을 충실히 했는지 보게됩니다

혐의가 있는것도 없는것도 멈춰놓은 것도 누군가가 나중에 반드시 뒤져보게 됩니다
비리를 잘 숨겨서 저지르면 어떡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건 지금도 못잡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수사 결과는 누가 뒤져보나요?
특히 불기소나 기소유예 입건유예는요?
야심탕
20/12/31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뽀롱뽀롱
20/12/31 00:16
수정 아이콘
신청을 해야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하고 충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뒤집어서 인식하는게 아니고 다소 과하거나 부족하게 판단하는 경우에요

가령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거나 4만원 정도가 모자란다거나 할때
법률적인 영역에서는 옳을 수 있으나
사실 수집이나 판단을 더 해봐야 한다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합니다

제정신청은 기소가 강제되는 것이니 법률 적용의 오류는 시정할 수 있습니다만
수사의 미흡은 어떻게 조치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심탕
20/12/31 00: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뽀롱뽀롱
20/12/31 00:48
수정 아이콘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검사는 수사의 개시범위만 축소되었고
공수처 관할 외에는 거의 대부분 수사가 가능합니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의 위법 부당 통제를 위한 검찰수사는 막혀있는게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고 하는건 좀 다른 말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사실관계를 일방적으로 강요할 권한만 사라진겁니다
야심탕
20/12/31 01: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뽀롱뽀롱
20/12/31 06:21
수정 아이콘
문제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법안이 나와야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야심탕
20/12/31 07: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뽀롱뽀롱
20/12/31 07:53
수정 아이콘
하긴 제한을 추가하려면 권한의 자의적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낫죠

영장심의위원회 권한을 외부로 보낸다거나
기소유예 시 법원이나 외부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친다거나
검찰청 내 구성원의 사건은 개인정보를 가리고 전건 처리결과를 공개한다거나 하는게 낫죠
레벨8김숙취
20/12/30 23:5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수사와 기소에 관해 대륙법계의 형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대륙법계가 아닌 영미법계에서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게 원칙인데 영미법계를 따르면 안되는 이유라도~??

대륙법계라도 본문에 말씀하신것처럼.. 위임의 형식일지라도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방식으로 나눠서 서로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이유라도~~???
Respublica
20/12/3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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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더 독립된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상실하면, 수사에 행정권력이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게 걱정인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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