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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3 22:38
전월세 전환율 변경은 집주인들이 갱신시 다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려할까봐 막으려고 바꿨던거 같은데 하나 막으니 다른데서 터지는 거겠죠..
20/12/23 22:57
전월세 전환율이 알아보니까,
- 신규계약은 아니고 갱신때만 적용됨. - 전세 -> 월세 갈때는 적용되는데, 월세 -> 전세로 갈때는 적용 안됨. - 월세 -> 전세로 갈때는 2년전 전세 가격 기준으로 협의. - 근데 강제는 아니고 권고사항일뿐. 전월세 전환율 안지켜도 됨. ??? 거기에 본문과 같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까지... 좀 심하네요 쯧...
20/12/23 22:58
기사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계에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겨우 1000만원 정도 수준인데 거기서 이것저것 다 빼면 변호사 수임료는 더욱 내려가고 그 가격에 소송에 착수할 변호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입자가 나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또 이거 말고도 기사 보면 결국 집주인은 손해배상금으로 한 천만원 주더라도 새로운 새입자를 상대로 2, 3억을 증액할 수 있으니 되려 이득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데도 입대차3법이 서민을 위한 정책,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계신 분들은 대체 어떤 사유의 영역인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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