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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 18:25
출신부터 오너까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기업이네요.
당장 내수 말고는 하는 것도 없어서 망해도 국가적으로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물만 쪽쪽... 물론 훅 망하면 타격이 있으니 서서히 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12/02 18:33
A사 직원이 와서 A사 물건을 파는건 합법인데
A사 직원이 와서 하이마트 사례처럼 B사 물건을 팔거나 / 주차 관리를 하거나 하는 등. 무관한 일을 맡기면 불법입니다. 이마트로 따지면. 이마트에서 시식코너 직원(지금은 코로나 시국이라 없는데) 의 경우엔 해당 업체에서 보내고. 해당 업체 물건만 파니 합법인거죠.
20/12/02 18:35
예전에 삼성디지털플라자 갔더니 거기 직원이 skt 요금제가입업무 까지 일사천리로 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런것도 다 하나 싶었는데 본문을 보니 왠지 불법인것 같네요.
20/12/03 00:12
좋은 위치의 매대에 물건을 올려주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거나, 판촉직원 등 용역을 제공받는 것 자체는 하이마트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전자제품 소매상만 그러는 것도 아니며,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마트, 백화점 등 각종 대규모소매상은 국가를 불문하고 매대에 물건을 올릴 권리 자체를 선금 받고 팔거나, 각종 이상한 명목으로 요금 또는 공짜 물건, 용역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사실상 권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용역 등을 지급받는건 구체적인 지불 형태만 다를 뿐 공급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공급자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시세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히 매우 어렵고, 매대의 가치는 결국 당사자의 협상력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국에서 가져온 공급원가 천원짜리 물건을 만원에 파는 공급업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업자가 직접 판매시 연매출은 1억인데, 월마트와 개당 8천원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대에 올리는 경우 연매출이 8억 증가한다면, 월마트 공급시 연 7억의 추가이익이 발생하므로 매대에 올리는 가격이 그보다 낮다면 지불하는게 낫습니다. 반면 월마트에 공급해도 연매출이 1억만 증가한다면, 연 8,750만원을 초과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매대에 올리는 것은 거기서 다른 부가가치가 창출되지 않는 한 손해입니다. 공급업자의 사정은 저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같은 분야의 공급업자라면 사정 또한 대체로 비슷하기 때문에, 마트처럼 취급품목이 많은 소매상의 경우 분야에 따라 시세가 다르게 형성됩니다. 냉동식품, 과자, 음료 등 유통채널에서 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그 결과 대가를 지불하면서 매대에 올리고 싶어하는 공급업자가 많은 분야에서는 시세가 높게 형성되는데, 마트 영향력이 낮은 분야 등에서는 시세가 0원입니다. 예시로 언급했던 월마트의 경우 종래에는 금전이나 용역을 받기 보다는 그냥 가격할인을 요구하는 성향이 강했는데, 근래 들어서는 다른 마트와 비슷하게 돈 받을 수 있는 분야에서는 돈을 받는걸로 압니다. 사실 유통업자 입장에서는 애초에 선금받는 타유통업자보다 싸게 공급받아서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마진을 높게 가져가든, 싸게 받은 물건을 남들보다 싸게 (그 결과 더 많이) 파는 방법으로 같은 규모의 이익을 남기든, 선금 등으로 돌려받아서 마진을 확보하든 간에 결과 자체는 비슷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선금형을 선택하는 유통업자가 존재합니다. 위탁매매나 특약매입 등 유통업자가 재고부담을 직접 부담하지 않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물건이 일단 매대에 올라가면 매대에 올라간 기간 동안 해당 매대의 매출이 낮아지면서 손해를 봅니다. 또한 쓰레기를 구입한 소비자도 분야에 따라서는 제조사나 공급업자는 안중에도 없고 유통업자만 탓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가적인 손해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뭐가 쓰레기고 뭐가 황금인지는 팔아보기 전까지는 짐작만 할 뿐이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즉 공급단가 할인을 택하면 유통업자가 '황금인줄 알았는데 쓰레기' 리스크에 노출되고 이걸 해결하려면 낮은 비용으로 황금을 잘 골라낼 수 있는 선구안이 있어야 하는데, 선금을 받으면 쓰레기가 걸려도 여전히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가 수월하므로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납니다. 또한 쓰레기 공급자는 선금 마련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금 자체가 어느 정도 필터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유통업자가 자기 노력과 자본으로 만든 업장에서 나오는 영향력/협상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행위가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도의 문제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행위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게 아니라 주로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하는 선에서 대체로 허용하고(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추후 부당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입법자가 특히 부당하다고 생각한 일부 행위만 금지합니다. 공정위는 하이마트가 그렇게 금지된 일부 행위(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판매장려금 수령, 파견 종업원이 납품상품의 판매/관리와 무관한 업무에 종사)를 했다고 판단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고, 공정위의 판단이 맞는지는 법원에 가봐야 압니다.
20/12/02 18:35
대기업 포함 여러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일해봤지만 저기는 그냥 갑질의 스케일이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내부적으로 다신 저기랑 일하지 맙시다가 대표 입에서 나왔을 정도니 크크
20/12/02 18:47
제과회사 영업직원 출신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롯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6년 전만 하더라도 대형마트가 아니더라도 지역내 큰 마트에는 제과업체들이 파견직을 보냅니다. 이분들을 보낸 대신에 좀 더 넓은 매대를 확보해서 매출을 올리는게 목적입니다. 이분들은 평소에는 마트일을 도우다가 저희가 제품을 내리면 진열하는 일을 했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걸려서 그렇지 제대로 조사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20/12/03 11:29
현업종사자입니다. 6년 전이면 그런게 관행처럼 진행되던 시기가 맞습니다만
5~6년 전부터 공정위 이슈로 영업사원들이나 파견사원들은 자신의 상품들만 진열하고 관리하도록 바꼈습니다. 저도 2000년 초반부터 근무했는데, 그때야 업체로부터 회식비 상납(?)받거나 직영직원의 업무 떠넘기기등이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매년 조금씩 불공정한 부분들이 개선되고 인식이 바뀌고 있어서 최근엔, 자발적인 지원조차 절대 못하게 하는 추세입니다. 위 사례는 변화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관습대로 그냥 진행해서 벌어진 일이겠고, 저 이슈로 이제 업계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하고 개선하겠죠.
20/12/02 19:01
고작 10억원..?
진짜 기업하기 쉬운 나라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니 엄벌주의니 논하기 전에 이건 진짜 처벌의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안걸리면 그만 걸려도 과징금이 손해가 아니니 돈내고 땡. 최소한 아 걸리면 X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되야 하는 거 아닙니까..
20/12/02 19:18
1~4는 이건 롯데하이마트만 걸렸는데 대형마트는 다 하는 짓입니다.
하이마트가 롯데 되기 전부터도 했던짓이구요. 1번은 지금 당장도 대형마트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이구요 (.....) 열심히 또 롯데야 롯데 욕해야지!! 하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그냥 롯데만 까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_-_
20/12/03 11:49
대형마트에서 계속 벌어진다는 말에 대해 얼마나 책임지실 수 있으시길래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요?
대형마트에서 저런 관행 없어진지 5년 넘었습니다. 타 업체 상품 판매나 진열 지시하면 감사팀 뜹니다. 업체직원들도 관련 내용 교육 받고 있구요.
20/12/03 12:16
저한테 해당 지역과 업체명 쪽지 부탁드립니다.
대신 공정위에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CCTV에 해당 내용 다 남아있을거라 100% 처벌 가능합니다. 대신, 말씀하신 내용에 해당 진열 업무를 직영직원이 지시했다는 증거 찾으실 수 있으실까요? 농심직원과 오뚜기 직원과의 친분으로 서로 휴무일에 상대방의 상품을 대신 진열해 주는 상황인지도 확인 안되는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 해당 진열업무를 직영직원이 지시했다면, 담당자 징계 및 과태료 등등 처벌 바로 처리됩니다.
20/12/03 12:45
00년 초반 사번이시면 현장이라도 대리이상에 파트장은 달고 계실건데 현장에서 어떤 꼼수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시는거 보면 본사에 계신가요?
공정위에 그대로 찌르면 그 직원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담당자 처벌된다고 말씀하시는게 직원들이랑 같이 근무하시는 위치는 아니신거 같은데. 신고하고 싶으시면 신고하세요. 증거는 모르겠고 증인은 있습니다. 그 직원을 제가 와이프랑 같이 퇴근 시켜주는데요.
20/12/03 13:17
지금 무슨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1. 증거 증인 필요 없고 그냥 지점과 업체명만 얘기해주셔도 신고 가능하고, 해당 지점으로 공정위 조사 들어갈 것입니다.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받을 것이며, 위에 설명한대로 직원간 서로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고, 해당 조사로 인해 직원들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겠죠. 악습을 바꾸자는 행동인데 문제될 게 있나요? 욕만 할게 아니라 바꿔야지요. 전 바꾸고 싶습니다. 2. 제가 본사에 근무하던 현장에 근무하던 현업 종사자임은 먼저 밝혔고, 실제 대형매장에서의 분위기와 해당 사인에 대해서 업계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위와 아래 댓글에서 충분히(?) 설명 했습니다. 지수님이 본 상황만 가지고는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적었습니다만? 증인이라는 분께서 확실히 직영 직원이 오뚜기 직원에게 농심을 진열하라고 [지시]하는 걸 봤다는 건가요? [위법사항은 직영직원이 파견사원에게 ‘업무지시’등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뚜기 직원이 농심을 진열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게 아니에요. 제 글이 공격적이라고 생각되신다면 그 부분은 사과 드립니다.
20/12/03 15:13
그때 어느마트 어느점포에서 갑질문제 터졌을때 근무하면서 다 들었구요. 뭐가 문제인지는 저도 다 압니다.
그렇게 엎어지면서 직원들 고생하는 걸 실시간으로 봤구요. 공정위신고.. 좋죠. 편법을 못잡아서 아무 해결이 안되서 문제지.
20/12/03 20:06
지금 대화의 논점이 자꾸 엇나가는 느낌인데,
말씀하신대로 편법을 못잡아서 해결이 안된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떤 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제 댓글의 요지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만큼은 관리자부터 일반 직영 사원들까지 공정거래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뭐 편법쓰는 사람들이 있다해도 6년 전에는 모두가 당연하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금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시작된 시발점이, [협력업체 직원의 공정위 신고]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담으로 15년 정도 전에 본사 인사담당자에게 들은 얘기인데, 각 대형마트의 본사 인사팀 담당자들의 핫라인이 있어서 공통된 이슈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조율한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파견직원 대상으로하는 갑질에 대해서는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인식의 변화는 이미 수년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2/03 20:22
논점이 빗나간게 대신 신고하시겠다는거 부터 시작된건데요.
공식적으로 금지인거 압니다. 교육하는거 알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일은 생깁니다. 그런일이 아직 있다고 하는데 책임질수 있냐니 대신 신고한다느니 그렇게 엇나가버리시는데 혼자 하던말이나 계속 하라구요?
20/12/03 12:26
추가로 4번 같은 경우 때문에 7~8년 전부터 협력 사원으로 파견 근무하던 직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직영직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진열사원의 직영화
20/12/02 20:33
업계에 종사하고 있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마트처럼 단순하게 브랜드 관련 외 업무를 맡기거나, 타브랜드 제품 판매를 보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타브랜드 매출 목표가 있는 수준이에요
20/12/02 21:20
유통업계의 갑질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롯데의 갑질은 특히 악질적인걸로 유명하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급히 입법 통과되어야 대기업들의 저런 짓거리를 막을수 있을겁니다.
20/12/02 22:44
이건 국내 유통업계는 바로 1-2년 전까지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1g도 다르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고보니 지금도 이마트에 제조사에서 파견직원이 근무하면서 매대 정리 판촉 판매 청소 다 하고 있군요.. 당연히 월급은 제조사 부담, 판매장려금은 입점비 명목으로 대체된지 좀 됐구요.
20/12/02 22:51
1~2년 전까지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일상까진 아니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요?
유통 갑들이 대오각성해서 스스로 행동거지를 고칠 것 같지는 않은데 말이죠...
20/12/03 12:07
10년도 더 전부터 조금씩 공정위에서 칼을 들었고,
처음에는 대형마트의 고객반품건에 대한 일방적인 업체로 떠넘기기를 막는 것부터 시작된거 같습니다. 판매사원에 대한 갑질(?)을 막은 것은 5~6년 정도 된거 같습니다. 협력업체에서 공정위에 불공정계약으로 특정 업체를 고발해서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해당 내용이 각 유통업체에 공유가 되면서부터 악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얘기하자면, 업체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으로 진열등을 도와주는 것조차 다른 사람이 보고 신고할 수 있으니 절대 못하게 해라... 정도 였습니다. 뭔가 되게 악역이된거 같은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나쁜 짓을 하겠지만, 업계 자체는 변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인식도 많이 바뀌고
20/12/03 13:13
음.. 제가 예전에 업계에 잠시 있었던 적도 있고, 어제도 대형매장에 근무하는 지인한테 물어봤는데
여전히 해당 상품군 매대를 협력사 직원이 다 정리, 청소, 판촉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회사 직원과 "함께"요 누가 갑을의 위치인지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20/12/03 13:25
솔직히 이 부분은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판매하는 상품 주변정도는 직접 관리(?)해 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었던 입장이라서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위를 하면 안된다고 5~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 다만 대부분 주부사원들인 상황이라 각 점포만의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보통 눈치껏 도와준다거나... 제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 갑을의 위치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장 말씀해주신 점포의 경우, 협력직원이 조금이라도 수틀리거나 혹은 저 상황과 상관없이 해당 관리자와 사이가 안 좋은 직원이 저 모습을 촬영해서 신고하면 날라가는 건 대형마트 담당자뿐이거든요.
20/12/02 22:57
이런걸 보면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감출 수가 없죠. 징벌적손배법을 대체 왜 입법조차 안하는 것일까... 최근에 언론사 상대로 3배 찔끔(?)했을뿐이지, 제대로 하는 꼴을 못본것 같아요.
20/12/02 22:59
문재인은 이런거나 적폐청산하지... 해당 행위 부당이익의 2배정도만 때려도 천억은 족히 나올 것을.. 멀쩡한 중산층들 갈라치기하고 전문직고소득자 핀셋증세나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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