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10/14 14:35:03
Name Leeka
Subject [정치]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의왕 아파트를 못팔게 되었습니다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771928

히스토리

-> 현재 홍남기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자가가 있고,  세종 분양권이 있습니다.
-> 가족들은 현재 전세로 서울에 실거주 중입니다.


-> 정부의 1주택 정책에 맞춰서 '의왕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작성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아니라더라도.. 지금 팔아아 1주택+1분양권 비과세 처리가 되고
더 늦어지면 2주택 양도세 파파팍 맞아서 절세가 안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 다음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1. 홍남기 부총리가 살고있는 전세집을.. '현 주인이 실거주하겠다! 라고 하면서 내년 1월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가 6억대로 살고 있으나, 임대차3법 통과 이후 폭등해서 현재 8억 5천~9억의 전세가가 시세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단지로 이사하더라도 6억 -> 9억.. 50%를 더 내야 이사가 가능합니다.



2. 홍남기 부총리가 처분한 의왕 아파트는.. 당연히 전세입자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세입자가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물건이 없자 구할수가 없게 되면서
'세입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를 매매계약햇던 매수인이 실거주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매매계약이 파토나기 직전이 되었는데요.
(6.17 대책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주담대를 끼고 매입한 매수자는 6개월이내 무조건 전입해야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전입이 불가능해져서 매수가 불가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임대차 3법의 문제를 직접 경험한 홍남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해지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0/10/14 14:37
수정 아이콘
아 요즘 롤드컵 나오는 픽만 나오고 유튜브도 재미없고 이게 젤 재밌네요
근데 취직하고 언젠가 집 구할 생각하니 캄캄
류지나
20/10/14 14:39
수정 아이콘
자기들이 만든 법에 자기가 목이 졸린 격인데 어떻게 해결할까요?
저는 1주택 정책을 깔아뭉개고 갈 거 같은 느낌이...
20/10/14 14: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1주택 이슈도 있지만.. '분양권이 이제 실제 입주로.. 변하게 되면 진짜 2주택이 되고'
그럼 기존 집 처분시 '양도세가 파파팍' 터집니다 - -;;

(1주택 + 1분양권의 경우 아직 분양권은 입주가능 상태가 아니라서 비과세로 유예를 해줍니다만
기간내에 못팔면 진짜 2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절세 이슈때문에라도 세종 분양권이 비과세가 끝나기 전에 의왕 아파트를 매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수원역롯데몰
20/10/14 21:08
수정 아이콘
최종 1주택 비과세도 있어서 세종 아파트 비과세는 받을수 있을꺼에요
20/10/14 14:39
수정 아이콘
법알못입니다. 뭔가 모순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내 집에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양로폭주
20/10/14 14:40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미트리아
20/10/14 14:41
수정 아이콘
본인 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 거부는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매매가 끼여서 꼬인듯 하네요
20/10/14 14:42
수정 아이콘
그럼 위 경우에서 매수자가 내가 살겠다!가 안되는 이유가 잔금 못치룬 상황이라 정식으로 집주인이 안되서 그런건가요?
20/10/14 14:43
수정 아이콘
넵.. 지금 집주인은 등기가 안끝났기 때문에 홍남기 부총리라서 그렇습니다..
카미트리아
20/10/14 14:45
수정 아이콘
그거랑 통보 기간이랑 해서 몇가지 따져봐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햇갈려서 전세 낀집은 아예 목록에서 빼버려서 잘 모르겠네요
20/10/14 15:10
수정 아이콘
1. 세입자는 계약종료기간 6개월 전부터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갱신청구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즉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세입자가 낀 매물은 오히려 6개월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선택해야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 갱신 청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기존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서 실거주 한다고 개약갱신을 거부하고 집을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경우에 따라서는 눈치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인데 아직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았을때 몰래 팔아버리면 등기까지 마친뒤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 몰래 집을 매도할 수 있을지...)
6. 따라서 세입자는 연장을 원한다면 6개월전에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7.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밌는 (당사자는 전혀 재미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안에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임대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집은 실거주용으로 매수할 수 없다던지...
20/10/14 14:41
수정 아이콘
집주인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누가봐도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이 0%라서 못쓰죠 - -;; 전국민이 보고 있는데...
20/10/14 14:44
수정 아이콘
의왕시 아파트 거래가 파토나고 홍 부총리가 그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도 있긴 할텐데, 그러면 세종시 분양권을 팔아야겠군요. 근데 그것도 전매제한 걸려있을텐데...
20/10/14 14:49
수정 아이콘
뭐 1주택보다 중요한건 '절세' 라서..
비과세 기간 내에 의왕 아파트 처리해야 부총리 본인한테도 좋은 상태죠..

무슨 국힘처럼 강남 다주택도 아니고 의왕 아파트로 다주택 양도세 맞는건 뻘짓이긴 해서..
20/10/14 14:47
수정 아이콘
집주인은 가능한데, 매수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집에 살고 싶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이전에 잔금 납부를 해야하니 이사하는 것도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퇴거 약속을 했다면 세입자를 계약갱신청구가 안된다고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북극곰탱이
20/10/14 14:40
수정 아이콘
크킄크크킄 김현미도 좀 당해봐야 하는데 말이죠.
20/10/14 14:41
수정 아이콘
최근 본 뉴스 중에 가장 재밌네요
20/10/14 14:41
수정 아이콘
적폐네요 크크크
아기상어
20/10/14 14:41
수정 아이콘
기존 살던 곳 근처에 6억대 전세를 알아보겠죠 뭐
20/10/14 14: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끼고 팔아야죠 뭐

게임 패치 누덕누덕하다 지들끼리 발꼬여서 자빠지는 모양새네요.
20/10/14 14:45
수정 아이콘
거지같은 법 계속 만들어 되니 이젠 누더기가 되었네요.
이게 대체 무슨짓인지.
봄날엔
20/10/14 14:45
수정 아이콘
부동산만 생각하면 화병이 나네요 정말
내이랄줄알았다
20/10/14 14: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의왕아파트 매수인은 홍남기씨가 특히 원망스럽겠네요. 부총리님 혹시 매도 파기 픽빅처? 그리고 설마 매수인 계약 파기시 위약금 물리시려나요?
Cafe_Seokguram
20/10/14 14:49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들이 이렇게 사라지나요? 크크
고타마 싯다르타
20/10/14 14:50
수정 아이콘
홍남기 부총리님도 정말 집주인이 실거주하는지 감시할까요?
20/10/14 14:50
수정 아이콘
누더기 패치 크크
20/10/14 14:52
수정 아이콘
그냥 다른거 다 제치고 누더기질 20번 하도록 내비둔게 제일문제죠...
리자몽
20/10/14 14:52
수정 아이콘
이런건 솔선수범 해야죠

부동산의 변화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문제가 꽤 많아 보이던데

승인한 사람도 그 법에 걸리면 뱉어내야죠

홍남기 장관이 솔선수범 안하면 반발 매우 심할 껍니다
맥스훼인
20/10/14 17:24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기엔
팔기 싫었는데 팔라고 압박해서 어쩔수 없이 팔려던거라..
안 팔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판다고 해도 저동네 호가가 최소 5천씩은 다 올랐으니 이득이죠
리자몽
20/10/14 17:35
수정 아이콘
이득 손해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부동산 법을 통과했으니 법 대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요
머나먼조상
20/10/14 14:59
수정 아이콘
꺼어어억
부동산대책 꼬라지 보고도 문재인 지지하는사람이 집값으로 고생하는건 자업자득 꿀잼이죠 크크크
사당보다먼
20/10/14 15:00
수정 아이콘
의왕 집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다음에 바로 매도하면 안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다른가요?
Gorgeous
20/10/14 15:03
수정 아이콘
이럴경우 전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사당보다먼
20/10/14 15:08
수정 아이콘
찾아보니 그렇네요. 대놓고하면 갱신청구권 침해한거라 빼박 손해배상책임이고 원래의도는 아니었는데 피치못하게 등등 사유있으면 싸워야되네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26935i
여수낮바다
20/10/14 15:03
수정 아이콘
사실 홍남기 부총리님은 개인적으론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세종시 분양권이 말도 안되게 뛰었으니까요. 어차피 올려줘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세금이야 올라도 별 상관 없으실듯요.

그 위치에 오르신 분이 설마 그 전세금 충당이 어려우실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히 직접 콕 찝어 제한하라 하셔서 최근에 줄어든 '신용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 못 충당할 그럴 일이야 없겠죠.

암튼 본인 스스로 몸소 온갖 부조리를 다 체험하시게 되었네요.
제발 이 정부의 썩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틀린게 알았으면 제발 방향을 바꿔야죠. 언제까지 고집만 피울 겁니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를 죽여라' 의 결과가 참혹함을 깨달았으면, 참새를 그만 잡고 마오쩌둥을 축출하는게 정답인 겁니다.
참새를 더더더 잡고,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세력을 토착 뭐시기로 몰거나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옹호하는게 정답이 아닙니다.
20/10/14 15:03
수정 아이콘
꼬숩네요
최강한화
20/10/14 15:04
수정 아이콘
분양권도 팔고 의왕아파트도 팔고 무주택자가 되어 전세를 알아봐야죠.
어제 나온거처럼 전세들어가려고 집구경하러 줄서있는 모습을 장관이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해집니다.
테스형
20/10/14 15:09
수정 아이콘
실거주 하시면 출퇴근 많이 힘들려나요?
20/10/14 15:11
수정 아이콘
껄껄껄 코메디네요
태정태세비욘세
20/10/14 15:13
수정 아이콘
착각을 한건지
지능이 낮은건지 크
20/10/14 15:14
수정 아이콘
요새 이사하려면 세입자에게 합의금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사하고자 하는 집을 이사하기 6개월 이전에 잔금처리하기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힘들죠.
Gorgeous
20/10/14 15: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입주가능매물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었죠. 그런 매물 실거래가 찍히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물 가격이 다시 조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요새는 집주인이 이사 올 상황이 아닌걸 아는 집은 합의금도 세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옮길 전세가 없어서 퇴거 합의금 안받고 계속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임대차3법 얘기 나올 때 뻔히 예상되던 걸 본인이 이제 느끼고 있을테니 생각이 조금 바뀌려나요? 크크크
L'OCCITANE
20/10/14 15:26
수정 아이콘
전혀 불쌍하지 않네요. 더 당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14 15:2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집을 어떻게 구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민이 기대하고 있을걸요?
지금 전세시장이 막말로 X같아진걸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죠.
임대차 3법을 그렇게 찬양했으니, 임대차3법은 못건드릴거고, 전세시장 조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0/10/14 15:30
수정 아이콘
김조원처럼 적당히 사퇴하면 만사오케이 아닌가요?

수도이전 하겠다고 한 덕분에 세종시로 한몫 단단히 잡았다는 말도 있던데???
20/10/14 15:31
수정 아이콘
법 내용 취지도 접근방법도 다 모순덩어리 아니었습니까. 크크크...
이쥴레이
20/10/14 15:34
수정 아이콘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에게 구두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다른 서류가 있나요?
현재 전세집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12월에 다른 집 구해서 이사 갑니다.
반전세이고 여러가지 돈이 더 나가고 그러는데... 주거 환경도 멀어지고요. 급히 집을 구하다보니요.
추가 대출도 받고요..

어제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네요.. 양아치같은 집주인이라고 욕할려고 하다가도..
일단 돈은 받아야되어서 얼굴 붉히지 말고 이사가고 나서 위자료 청구해야되나 고민 입니다.
20/10/14 15:41
수정 아이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했다고 집을 보여주지 마세요크크
추후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걸 확인하시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자연어처리
20/10/14 15:48
수정 아이콘
이런건 문자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전화 통화도 안되고 문자메시지가 최고입니다.
Roads go ever on
20/10/14 22:17
수정 아이콘
요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구두로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부랴부랴 다른 집 전세 계약하면 집주인은 다시 실거주 안 한다고 하는... 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가게 만드는거죠. 전세계약을 하셨어도 절대 티를 내지 마시고, 계약갱신청구 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신 다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음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남겨두세요. 직접거주 여부는 나중에 확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요.
Sardaukar
20/10/14 15:36
수정 아이콘
팝콘, 팝콘을 튀깁시다
20/10/14 15:44
수정 아이콘
진짜 구경도 이런 구경이...
고타마 싯다르타
20/10/14 15:49
수정 아이콘
정말로 유사 탐정업(아직 합법 정식 탐정업은 없죠?)가 유행할까요?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조사할?

실거주 안 하는 증거 잡아다가 손해배상 받으면 성공 보수비 받는?
꽃갈피
20/10/15 09:00
수정 아이콘
탐정업 합법화 됐습니다. 몇가지 제한이 있긴한데 소송자료 수집도 할 수 있게되어서 이런 경우에도 고용 가능할 것 같네요.
미뉴잇
20/10/14 16:05
수정 아이콘
쓰레기같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직접 체험하는 홍남기님 처지 보니 너무나도 꿀잼입니다.
metaljet
20/10/14 16:15
수정 아이콘
첫닭이 울기전에 그만 함곡관에서 발이 묶이신 부총리님
20/10/14 16:42
수정 아이콘
작법자폐(作法自斃)인 셈인데

여러모로 레전드네요
나일레나일레
20/10/14 16:38
수정 아이콘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요. 한심 그 자체입니다.
사업드래군
20/10/14 16:39
수정 아이콘
집 팔기 싫어 사퇴한 민정수석보다 더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군요.
이러니 개콘이 망하지.
타츠야
20/10/14 16:48
수정 아이콘
결국 이 정권도 인재 기용이 개판이네요.
회색의 간달프
20/10/14 16:55
수정 아이콘
그냥 깔끔하게 양도세 내시면 되죠.크크크
20/10/14 16:57
수정 아이콘
홍남기도 김동연처럼 빨리 튀고싶을텐데 크크크
20/10/14 16:59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맞으시길 ^^
Dear Again
20/10/14 17:05
수정 아이콘
의왕 오른거 양도세 내더라도, 세종시 분양권이 너무 부럽네요
20/10/14 17:21
수정 아이콘
분양권 올랐으니 깔끔하게 양도세 내면 되겠네요
안그러면 쓰레기라고 욕하면 됩니다
당근케익
20/10/14 17:26
수정 아이콘
요새 가장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어떤 영화,드라마보다도 제일 기대됨
하루사리
20/10/14 17:45
수정 아이콘
뇌없는 모지리~
태랑ap
20/10/14 17:55
수정 아이콘
스토리가 주작소리 나올정도로 흥미롭게 굴러가는데 이왜진
죽력고
20/10/14 18:46
수정 아이콘
쌤통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0/10/14 18:51
수정 아이콘
이게 멍청한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기본적인 민법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정책 추진해서 혼나는거죠.
누구 탓할거 없어요.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20/10/14 22:03
수정 아이콘
사퇴하면 안팔아도 되잖아용
좌종당
20/10/14 22:14
수정 아이콘
웃을 수 없는 농담...
BibGourmand
20/10/14 23:57
수정 아이콘
쓰레기같은 법을 만들어서 좋은 경험 하시네요. 그래도 분양권 가격이 떡상했으니 땡큐 아닙니까?
20/10/15 09:07
수정 아이콘
새로 살집도 전세 아니라 월세로 알아보셔야죠 부총리님.
번개크리퍼
20/10/15 09:18
수정 아이콘
본인은 손해라고 생각 안할걸요? 크크크
20/10/15 11:47
수정 아이콘
관련 기사보니 계약파기되면 홍남기 부총리가 매수자에게 배상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매입자가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어떻게든 나가게 했어야죠.
돌아가는 정황상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불이행하겠다는 증거를 확실히 받아두지 않은 것 같네요.
NoGainNoPain
20/10/15 11:59
수정 아이콘
계약 당사자는 홍남기니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배액배상은 일단 홍남기가 매수자에게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다음 홍남기가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불이행하겠다는 증거는 받아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부가 불이행 증거 받아봤자 세입자가 맘 돌리면 그거 소용없는데요, 라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입자도 움직였을 것이구요.
홍남기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죠.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버리면 스스로가 국토부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게 되버립니다.
번개크리퍼
20/10/15 12:17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주택 하나가지고 일희일비 하면 피곤해서 전체적인 이득으로 많이 따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의왕에서 손해보더라도 다른데서 이득이면 땡큐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룡인들의 사고방식은 남다르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무슨생각으로 하는거야 라는 정책들이 쏟아지죠.
만사여의
20/10/15 14:04
수정 아이콘
으하하. 이러니 개콘이 망하죠 크크
전세 사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봐서 15년도에 좀 무리해서 아파트 사 놓은게 인생 최고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피디빈
20/10/15 16:42
수정 아이콘
저 역시 10년전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채 장만하기로 했던 결정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당시 동문회 같은데 가서 집 샀다고 말하면 인구 줄어서 집값 똥값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는 핀잔을 들었는데요. 입주 당시 실거래가로 비교해 집값은 2배 조금 더 올랐는데 전세값은 4배가 올랐더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714 [일반]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청약 컷이 나왔습니다 (가첨제 74점컷..) [70] Leeka13336 20/11/10 13336 4
88704 [정치] 5대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100조를 처음으로 넘겼습니다 [85] Leeka11502 20/11/09 11502 0
88665 [일반] 애플이 구형기기들 대상으로 보안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26] Leeka10617 20/11/06 10617 0
88657 [일반] 46억 대학가 원룸사기, 1심서 13년 6개월 징역형 선고 [72] Leeka14457 20/11/05 14457 1
88653 [정치] 서울 전셋값 0.7% 상승…11년 만에 '최고' 기록 [43] Leeka10270 20/11/05 10270 0
88647 [정치] 민주당에서 임대차 2+2를 확장한 3+3 법을 발의했습니다. [223] Leeka14079 20/11/05 14079 0
88629 [일반] 과천 지정타 10억 로또에 57만명이 신청했습니다. [59] Leeka14126 20/11/04 14126 5
88619 [정치]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83] Leeka14630 20/11/03 14630 0
88605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은 아파트만 보세요.. [44] Leeka15119 20/11/02 15119 10
88601 [일반] 다음 ios&watchOS 버전에서,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이 지원됩니다. [13] Leeka7564 20/11/02 7564 1
88577 [정치] 전셋값 1%대 고공행진…서울 외곽 아파트 매매 신고가 [100] Leeka17115 20/10/30 17115 0
88568 [일반]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당첨자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47] Leeka10916 20/10/30 10916 0
88513 [정치] KB 주간거래지수 통계가 사라집니다. [274] Leeka23494 20/10/26 23494 0
88486 [정치]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임대인은 몇%일까? [121] Leeka14420 20/10/23 14420 0
88476 [정치] kb, 한국감정원 금주 전세 상승률 [32] Leeka9334 20/10/22 9334 0
88459 [정치] 임대차 3법과 전세 관련, 정부의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133] Leeka12371 20/10/21 12371 0
88449 [정치] 27일부터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97] Leeka11187 20/10/20 11187 0
88444 [정치]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은 내렸습니다. [75] Leeka17140 20/10/19 17140 0
88432 [정치] 임대차 3법 이후, 2개월이 지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전세 근황 [189] Leeka16586 20/10/17 16586 0
88400 [정치] 홍남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이 의왕 아파트를 못팔게 되었습니다 [80] Leeka14032 20/10/14 14032 0
88381 [일반]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모르는 집값 상승율 공식 [29] Leeka15795 20/10/12 15795 12
88379 [정치]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 [368] Leeka19349 20/10/12 19349 0
88325 [일반] 새 아이폰 발표가 14일 새벽 2시로 확정되었습니다. [52] Leeka10000 20/10/08 10000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