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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14:40
이게 1주택 이슈도 있지만.. '분양권이 이제 실제 입주로.. 변하게 되면 진짜 2주택이 되고'
그럼 기존 집 처분시 '양도세가 파파팍' 터집니다 - -;; (1주택 + 1분양권의 경우 아직 분양권은 입주가능 상태가 아니라서 비과세로 유예를 해줍니다만 기간내에 못팔면 진짜 2주택으로 변경되면서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절세 이슈때문에라도 세종 분양권이 비과세가 끝나기 전에 의왕 아파트를 매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20/10/14 14:39
법알못입니다. 뭔가 모순같아서 여쭤보고 싶은데,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내 집에 실거주할테니 나가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발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20/10/14 15:10
1. 세입자는 계약종료기간 6개월 전부터 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갱신청구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유효합니다. 즉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따라서 세입자가 낀 매물은 오히려 6개월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집을 선택해야 실입주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바뀌고 그 다음 갱신 청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기존 집주인이 매도를 위해서 실거주 한다고 개약갱신을 거부하고 집을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법률 위반이 됩니다. 위자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5. 경우에 따라서는 눈치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인데 아직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았을때 몰래 팔아버리면 등기까지 마친뒤 새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입자 몰래 집을 매도할 수 있을지...) 6. 따라서 세입자는 연장을 원한다면 6개월전에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7.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재밌는 (당사자는 전혀 재미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안에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임대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집은 실거주용으로 매수할 수 없다던지...
20/10/14 14:41
집주인 실거주시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 안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누가봐도 홍남기 부총리는 실거주 목적이 0%라서 못쓰죠 - -;; 전국민이 보고 있는데...
20/10/14 14:44
의왕시 아파트 거래가 파토나고 홍 부총리가 그 아파트에 실거주할 수도 있긴 할텐데, 그러면 세종시 분양권을 팔아야겠군요. 근데 그것도 전매제한 걸려있을텐데...
20/10/14 14:49
뭐 1주택보다 중요한건 '절세' 라서..
비과세 기간 내에 의왕 아파트 처리해야 부총리 본인한테도 좋은 상태죠.. 무슨 국힘처럼 강남 다주택도 아니고 의왕 아파트로 다주택 양도세 맞는건 뻘짓이긴 해서..
20/10/14 14:47
집주인은 가능한데, 매수인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인이 그 집에 살고 싶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6개월 이전에 잔금 납부를 해야하니 이사하는 것도 참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퇴거 약속을 했다면 세입자를 계약갱신청구가 안된다고 하는 거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네요.
20/10/14 14:47
의왕아파트 매수인은 홍남기씨가 특히 원망스럽겠네요. 부총리님 혹시 매도 파기 픽빅처? 그리고 설마 매수인 계약 파기시 위약금 물리시려나요?
20/10/14 14:52
이런건 솔선수범 해야죠
부동산의 변화의 방향 자체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법에 문제가 꽤 많아 보이던데 승인한 사람도 그 법에 걸리면 뱉어내야죠 홍남기 장관이 솔선수범 안하면 반발 매우 심할 껍니다
20/10/14 17:24
그렇다고 하기엔
팔기 싫었는데 팔라고 압박해서 어쩔수 없이 팔려던거라.. 안 팔 수 있는 좋은 핑계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판다고 해도 저동네 호가가 최소 5천씩은 다 올랐으니 이득이죠
20/10/14 17:35
이득 손해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부동산 법을 통과했으니 법 대로 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 할 말이 생기는 거니까요
20/10/14 15:00
의왕 집에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거절한 다음에 바로 매도하면 안되나요?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은데 이 경우는 다른가요?
20/10/14 15:08
찾아보니 그렇네요. 대놓고하면 갱신청구권 침해한거라 빼박 손해배상책임이고 원래의도는 아니었는데 피치못하게 등등 사유있으면 싸워야되네요.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26935i
20/10/14 15:03
사실 홍남기 부총리님은 개인적으론 전혀 불쌍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세종시 분양권이 말도 안되게 뛰었으니까요. 어차피 올려줘도 돌려받을 수 있을 전세금이야 올라도 별 상관 없으실듯요. 그 위치에 오르신 분이 설마 그 전세금 충당이 어려우실까 싶기도 하고요. 혹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친히 직접 콕 찝어 제한하라 하셔서 최근에 줄어든 '신용대출'을 못 받아서 전세금 못 충당할 그럴 일이야 없겠죠. 암튼 본인 스스로 몸소 온갖 부조리를 다 체험하시게 되었네요. 제발 이 정부의 썩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틀린게 알았으면 제발 방향을 바꿔야죠. 언제까지 고집만 피울 겁니까? '저 새는 해로운 새다' '참새를 죽여라' 의 결과가 참혹함을 깨달았으면, 참새를 그만 잡고 마오쩌둥을 축출하는게 정답인 겁니다. 참새를 더더더 잡고, 마오쩌둥에 반대하는 세력을 토착 뭐시기로 몰거나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며 옹호하는게 정답이 아닙니다.
20/10/14 15:04
분양권도 팔고 의왕아파트도 팔고 무주택자가 되어 전세를 알아봐야죠.
어제 나온거처럼 전세들어가려고 집구경하러 줄서있는 모습을 장관이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해집니다.
20/10/14 15:14
요새 이사하려면 세입자에게 합의금 많이 주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사하고자 하는 집을 이사하기 6개월 이전에 잔금처리하기란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힘들죠.
20/10/14 15:21
그래서 입주가능매물의 가치가 천정부지로 뛰었죠. 그런 매물 실거래가 찍히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매물 가격이 다시 조정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밖에 없어요.
요새는 집주인이 이사 올 상황이 아닌걸 아는 집은 합의금도 세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마저도 옮길 전세가 없어서 퇴거 합의금 안받고 계속 살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임대차3법 얘기 나올 때 뻔히 예상되던 걸 본인이 이제 느끼고 있을테니 생각이 조금 바뀌려나요? 크크크
20/10/14 15:28
개인적으로 집을 어떻게 구하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민이 기대하고 있을걸요?
지금 전세시장이 막말로 X같아진걸 제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어가고 있죠. 임대차 3법을 그렇게 찬양했으니, 임대차3법은 못건드릴거고, 전세시장 조치를 한다는데 어떻게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10/14 15:30
김조원처럼 적당히 사퇴하면 만사오케이 아닌가요?
수도이전 하겠다고 한 덕분에 세종시로 한몫 단단히 잡았다는 말도 있던데???
20/10/14 15:34
계약갱신청구권이 집주인에게 구두로 이야기 하는거 아닌가요?
뭔가 다른 서류가 있나요? 현재 전세집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해서 12월에 다른 집 구해서 이사 갑니다. 반전세이고 여러가지 돈이 더 나가고 그러는데... 주거 환경도 멀어지고요. 급히 집을 구하다보니요. 추가 대출도 받고요.. 어제 집주인이 매매한다고 부동산에서 집보러 왔네요.. 양아치같은 집주인이라고 욕할려고 하다가도.. 일단 돈은 받아야되어서 얼굴 붉히지 말고 이사가고 나서 위자료 청구해야되나 고민 입니다.
20/10/14 22:17
요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구두로 실거주 한다고 해놓고 부랴부랴 다른 집 전세 계약하면 집주인은 다시 실거주 안 한다고 하는... 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가게 만드는거죠. 전세계약을 하셨어도 절대 티를 내지 마시고, 계약갱신청구 한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신 다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했음을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남겨두세요. 직접거주 여부는 나중에 확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고요.
20/10/14 15:49
정말로 유사 탐정업(아직 합법 정식 탐정업은 없죠?)가 유행할까요?
집주인이 정말 실거주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조사할? 실거주 안 하는 증거 잡아다가 손해배상 받으면 성공 보수비 받는?
20/10/14 18:51
이게 멍청한게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는 기본적인 민법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정책 추진해서 혼나는거죠.
누구 탓할거 없어요.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열심히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20/10/15 11:47
관련 기사보니 계약파기되면 홍남기 부총리가 매수자에게 배상해야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매입자가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어떻게든 나가게 했어야죠. 돌아가는 정황상 집주인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불이행하겠다는 증거를 확실히 받아두지 않은 것 같네요.
20/10/15 11:59
계약 당사자는 홍남기니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배액배상은 일단 홍남기가 매수자에게 해야되는게 맞습니다.
그다음 홍남기가 세입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던가 해야죠. 그리고 세입자가 계약갱신 불이행하겠다는 증거는 받아뒀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국토부가 불이행 증거 받아봤자 세입자가 맘 돌리면 그거 소용없는데요, 라고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입자도 움직였을 것이구요. 홍남기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 거죠.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버리면 스스로가 국토부 발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게 되버립니다.
20/10/15 12:17
다주택자는 주택 하나가지고 일희일비 하면 피곤해서 전체적인 이득으로 많이 따지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의왕에서 손해보더라도 다른데서 이득이면 땡큐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천룡인들의 사고방식은 남다르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무슨생각으로 하는거야 라는 정책들이 쏟아지죠.
20/10/15 14:04
으하하. 이러니 개콘이 망하죠 크크
전세 사기 케이스를 하도 많이 봐서 15년도에 좀 무리해서 아파트 사 놓은게 인생 최고 잘한 결정 중 하나가 될줄은 몰랐습니다.
20/10/15 16:42
저 역시 10년전 서울 외곽에 아파트 한채 장만하기로 했던 결정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근심걱정이 없습니다. 당시 동문회 같은데 가서 집 샀다고 말하면 인구 줄어서 집값 똥값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했냐는 핀잔을 들었는데요. 입주 당시 실거래가로 비교해 집값은 2배 조금 더 올랐는데 전세값은 4배가 올랐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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