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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2 13:28
범죄자인권이 살해당한 피해자보다 중요하니까요.
경찰이 귀찮은건 범죄자인권 들이밀며 출동 안 하고 체포해도 보내주는게 낫다고 생각한거죠 그러면서 엄한사람은 잘도잡아갈 때 도있죠. 칼들고 협박했으면 특수강도로 잡아넣어놓으면 될테데요 경찰도 아무나 다 되다보니 몸사리고 적당히 적당히 하다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네요
20/09/22 13:49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니 특수강도는 안 됨.
특수협박은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거주지가 명확하면 보통 불구속. 심지어 본인이 본인을 신고함. 45범이긴 하지만 살인이나 살인미수 없음. 범죄자의 인권이 더 중요해서는 아니고 그냥 동네 어르신들 꼬장 쯤으로 보였겠죠.
20/09/22 14:08
툭수강도가아니라해도 특수협박이기에 경찰은 범인을 조금더 잡아넣을수 있었죠 재량입니다.
그리고 범죄자 인권을 생각해서 풀어줬다해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량이죠. 둘 다 재량의 영역이라면 경찰은 국민의 권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20/09/22 14:23
결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700건 가량 들어옵니다. 출동해서 마무리 지어주고 돌아왔는데 살인이 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700건 모두 잡아넣고, 보호 붙여줄 수 있습니까?
20/09/22 14:52
스토리북 님// 네
그래서 보호라도 해야하죠. 신고가 들어왔고 가해자는 칼들고 특수협박했구요. 마이너리티리포트라면 신고전에 출발할테죠
20/09/22 14:30
경찰이 범인을 잡아넣는다는게 정확히 어떤 뜻이죠?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만큼만 구속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은 정치적으로도 생각해야만 해볼 문제 같네요. 경찰공무원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테니까요.
20/09/22 14:42
결과만 생각하다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죽고나서 잡는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미리 잡을순 없지만 순찰강화나 경호강화등 조치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이 적법하다해도 결과가 피해의 정도를 현저히 넘어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결과로 이어졌다면, 이건 과실여부도 따져봐야하구요. 그리고 매뉴얼 개발에 힘써야죠. 그전엔 법안이 없더라도 내부적으로 빠르게 대응해야하구요
20/09/22 12:22
이건 좀 애매한 것 같긴합니다. 신고를 한것도 범인이라..이걸 어떻게 법으로 구별해내야할까요.
정신 감정 혹은 유전자 감정을 통해 범행이 예측되면 격리 할 수도 없고. 전과가 일정이상이면 계속 영구격리 할 수도 없고 ..
20/09/22 13:32
칼들고 협박한게 일반인이라도 3일정도 감치하거나 정신감응을 의무적으로 하게하는 법안을 만들거나
45범처럼 현저히 도덕감이 왜곡된 자들은 이와같은법질서의 해태가 명백히 예견될 사유가 충분하면 검찰에 의무적으로 이관시켜야죠 칼들고 협박하면 그 자체로 특수강도에 준해서 처벌해야 하구요
20/09/22 12:33
무기를 소지하고 사람을 협박해도 찌르지는 않았으면 그냥 풀려난다는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네요
지금의 법은 진짜 상해이상을 입어야지만 처벌되는 수준 세상은 150키로 고속도로 타고 가는데 법은 걸어나 가나 싶네요
20/09/22 12:39
한국 법은 가해자들에게 너무 유리하죠
몸 접촉 없이 면전 앞에서 욕 풀 악셀 밟아도 어지간해선 처벌 없음 시비 걸려서 선빵 맞고 서로 주먹질해도 쌍방과실로 똑같은 놈으로 처리 (심지어 상대 피해가 더 크면 내가 가해자로 바뀜) 안전규칙 무시한채 직원에게 일 시키다가 직원이 죽어도 사장은 초범이라고 집유 또는 징역 3년 (바지사장 쓰면 진짜 사장은 피해 없음) 개인정보 유출됐는데 피해보상금 1인당 몇백 원 사기죄, 횡령죄 등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족을 파멸시키는 금융범죄는 피해추산 어렵고 초범이라며 집유 또는 징역 10년 이하 (범죄자가 재벌이거나 횡령액수가 100억 넘어가면 집유 확률 올라감) 전관변호사 쓰냐 못쓰냐에 따라 형량이 고무줄 (김&장 같은 메이저 업체 쓰고 초범이면 어지간해선 집유) 이게 무슨 처벌인가요? 애들 장난이죠 이러니 법을 무시하는 범죄자가 계속 증가한다고 봅니다
20/09/22 12:48
통계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고 범죄율도 낮다는 것을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법체계를 가졌길래, 이따위 법체계를 가진 우리나라의 범죄율이 낮은 것일까요. 그리고 현재의 물렁한 형사법체계는 해방 이후 비슷하게 유지가 되었을껀데, 범죄가가 정말 어느 정도로 증가한 것인지도 문득 궁금해지네요.
20/09/22 12:57
강력범죄는 세계 최하위 권인데 금융범죄, 특히 사기는 전세계 1위라는 뉴스도 있었죠
한국 법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20/09/22 13:35
최근 범죄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성범죄율만 늘었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한편 미국 역시 전반적 범죄율인지 강력범죄율인지 지난 몇십년동안 줄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 몇십년동안 미국 서민들 대다수와 중산층 일부의 삶의 질이 하락했는데도 줄었다니, 삶의 여유가 줄어들면 범죄율도 줄어든다는 것인지, 신기한 일입니다.
20/09/22 12:52
45범이라 풀어준게 아닐까요...
45범이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거 자체가 개잡범 인증이라.. 저기 경찰들은 아마 면식이 있을꺼고 흉악범죄를 저지를 담력도 없는 개찌질이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20/09/22 13:03
전과45범이라...
일단 저 전과라는데 범죄경력조회상에 나온 벌금과 집행유예. 징역을 포함한 횟수일겁니다. 실제 징역을 산건 10여건 정도 일겁니다. 60대에 살인을 했으니 죽을때까지 교도소에 있겠죠... 나이도 있으니 아픈 곳도 있을거고 병원에 약값까지 세금이 살살 녹겠네요. 돈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대신하겠는데 저런 인간들은 돈도 없고 가족들과도 인연을 끊고 사는 경우가 많으니...
20/09/22 13:08
하기야 이명박도 전과로는 10범 넘었나요? 숫자가 엄청나긴 한데 걍 나쁜 짓 많이 걸린 양아치 이 정도로 본걸까요. 돌아가신 분들은 너무 안타깝네요. 문을 왜 열어줬을까.
20/09/22 13:31
엄형주의야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쳐도 저런 전과 수십범은 이를테면 유영철 거둬 두는 거랑 똑같은 이치인데 ..사형을 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교화 불능이다 싶으면 평생 가둬두는게 옳지 않나요?
조두순이 젊었을 때 이미 미성년자 폭행강간에 노인 폭행치사릉 저지르고도 3년형 받고 나와서 전과 17범인 상태로 어린애한테 그 짓거리를 한건데 대체 양형체계가 왜 이렇죠?? 전에 미성년자 사건들을 보니 훌륭한 교화론자 한분 계시던데 그분도 이건은 절래절레 하시지 않을까요?
20/09/22 13:45
인터넷 보면 여론 재미있어요 이런사람은 사회에서 영구격리시켜야 하는데 우리세금은 아깝고 이럼 답은 잡법은 굴라크고 좀 죄지으면 사형인가요? 그런데 민식이법때 보면 자기가 걸릴 확률 있으면 좀 쎄도 악법이더군요
20/09/22 15:07
민식이법은 천하의 둘도 없는 악법인데, 한국의 물렁한 사법체계가 문제가 되는 곳이기도 하죠.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개는 동일인이 아닙니다만, 가끔 동일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 보면 좀 씁쓸해지긴 합니다.
20/09/22 16:30
저도 민식이법으로 한창 불탈 때 이 생각 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엄벌주의 지지여론 엄청 높은 나라 아니었어? 하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소년법 이슈도 비슷하죠. 청소년이라도 알 거 다 알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로 촉법소년 폐지하자는 여론이 대세인데 동시에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논리로 의제강간 연령은 더 높이자는 여론이 대세죠. 그러면서 또 투표권은 간신히 고작 한 살 내려서 만 18세 이상에게만 주고...
20/09/23 07:44
민식이법이 욕먹는 근본적인 이유는 운전자의 유무죄를 가늠하는 사고의 회피 및 예측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따지는게 아니라 판사들 뇌피셜로 엿가락처럼 적용하는게 가능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회피 가능성이 없다는 사고도 물리는 배워본 적도 없는 문과 판사 마음대로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게 가능하고 그런 일이 부지기수여서 그런거지, 엄벌주의랑은 관련이 없네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사망사고 나거나 음주운전 사망사고 나면 한결같이 엄벌주의 여론입니다.
20/09/22 14:01
경찰 욕하지만 이런경우는 답이 없어 보이네요...
걱정된다고 모든 나쁜 놈들 일단 구속 시킨다면 그게 악용될 수도 있고.. 인권이다 뭐다 난리날꺼고... 피해자만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20/09/22 14:04
몇범 이상은 교화 불능이라 생각하고 다른식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꾸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4범 5범도 아니고 45범이라니 이건 무슨...
20/09/22 14:55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일제시대 순사, 광복 후 독재 정권 경찰의 경험으로
경찰의 자의적이고 강력한 강제 행위에 대한 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경찰이 판단하고 행동하게 만들게 법을 바꾸긴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부패 경찰이 악용하면 어떡하냐'와 '경찰이 이것도 안 해주고 뭐하는 거냐'가 공존하는 사회거든요. 결국 법으로 핀셋 조치(?)가 가능하게 만들어야하는데 말은 쉽지만 현장에선 쉽진 않죠. -_-;
20/09/22 15:06
말씀대로, 과거에 경찰력이 지나치게 강력해서 월권이 심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금은 또 과하다 싶을 정도로 경찰력이 억제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20/09/22 16:53
결과가 저래서 그렇지
경찰이 정말 죽일꺼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저런게 용인대면 게임하다가 말싸움 나도 잡아가도 다들 별 불만 없겠네요.
20/09/22 18:42
경찰을 처벌해야 한다 까진 긍정하지 않지만
굴라그드립치며 저열하게 비꼬고 잡범인데 어떻냐 물타기하고 아니 아무리 잡범이라도 45범이 말이나 됩니까? 뭔 판춘문예를 쓴다 쳐도 아무도 안 믿을까봐 이딴 설정은 안 붙여요
20/09/22 18:50
분명히 예전 교도소만화에서 소주병 깨서 들고만 있었다고 구치소 수감되었다고 들었는데... 칼이 깨진 소주병보다 약한 걸까요? 역시 칼을 들고다녀야 겠네요.
20/09/22 22:30
1.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 합계 3년 이상인 자가 최종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죄를 범한 때
2. 일정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3. 보호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후 다시 동종 또는 유사한 별표의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이런 사람들 징역 끝나고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때까지 잡아두는 게 보호감호긴 한데 이게 전두환 때 만들어지고 노무현 때 없어진거라 현실적으로 부활 못시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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