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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8 17:29
여담이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북유럽공사라고 불리더군요. 서울위치공기업 + 낮은업무강도 때문에... 북유럽공사 얘길 듣고 너무 인상적이라 서교공 이름만 봐도 북유럽이 떠오릅니다.
20/09/18 17:57
저 수당의 취지를 봐야죠.
그 당시엔 장남에게 대부분 부양의무가 돌아가던 시절이라 그런건데 지금 이걸 장남/장녀 같이 적용시키자 그러는건 그냥 수박 겉핥기식 반응인거죠. 차라리 자녀라면 순서가 어찌됬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는식으로 변경해야지
20/09/18 19:01
기사랑 본문을 안 읽으셨군요.
현재도 부양하는 자녀면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에겐 지급한다고 되어있어서 그걸 꼬집는 겁니다.
20/09/18 19:51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에겐 지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걸 제대로 고쳐야죠.
부양하지 않는 경우에도 장남+장녀 에게 지급하도록 할게 아니라
20/09/19 08:26
이미 부양가족이 있으면 순서에 상관없이 주는데도
자녀라면 순서가 어찌됬던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는식으로 변경해야지라고 댓글이 달렸길래 이미 부양가족이 있으면 주고 있다고 쓴간데 거기에 대고 장남+장녀에게 지급하도록 할 게 아니라고 엉뚱한 소릴 하니까 한 말인데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릴 하시네요. 뇌로 읽으세요 눈으로 읽지 말고
20/09/18 23:17
다른 기사 찾아보니 공무원 규정을 가져와서 쓴 건데, 공무원은 이미 장남에게 지급하는게 없어졌고, 공기업은 노사합의를 통해 보수규정을 개정해야되는데, 장남도 지급하는 걸 없애는 쪽으로 개정하는 걸 노조에서 반대해서 개정 못하는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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