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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8/28 10:40:33
Name Leeka
Subject [일반]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투자자들의 손실액이 100% 보상됩니다.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484289

금일 각 은행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동의하면서

최근 발생했던 펀드 사기중 하나인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경우 '손실액 전액'을 각 은행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액을 보상받은 투자자들은 '차액을' 추가로 보상받게 되며

아직 보상받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전액 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키코부터 독일금리 사건까지.. 여러 투자 이슈가 있었지만 100% 보상이 나온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기당한분들이 마음 고생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돈은 돌려받아서 다행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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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괴계
20/08/28 10:42
수정 아이콘
라임펀드에 투자한 전원이 아니라,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에 대해서만 전액 보상 대상입니다.
20/08/28 10:44
수정 아이콘
너무 축약했네요..내용 보충하겠습니다 (__)
20/08/28 10:46
수정 아이콘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건은 이미 예전부터 전액 보상 이야기 나왔습니다.
가나다
20/08/28 11:20
수정 아이콘
업계 종사자로 이건들이 미칠 영향은 매우 큽니다.

1. 박근혜정부 이후 전문사모 운용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전문사모 운용사 진입장벽을 매우 낮춤)
라임 , 옵티머스 같은 사기꾼들도 이 와중에 업계에 진입해서 시장을 혼란시켰습니다.
2. 이후 문정부 들어서도 전문사모 운용사들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말은 없습니다 <- 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모두 매우 큰 책임이 있음.

3. 1,2번의 원인과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의 탐욕이 겹쳐 2조 가까운 사모펀드에서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2조원중 100% 손해배상난 건은 무역금융 펀드로 이 외에 펀드들이 어떻게 결정난지는 모르겟습니다.

다만 이로인해 은행은 앞으로 사모펀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정부규제), 자체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거나 할 것으로 보이고, 증권사 같은 판매사도 전문사모펀드의 판매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되면 200개 넘는 전문사모 운용사 중 매우 다수가 파산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전문사모운용사의 사모펀드 신규설정은 라임, 옵티사태이후 급격히 줄어듬), 2년 이내 운용업계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라임, 옵티와 같은 사기는

1. 운용사 잘못(사기꾼 그자체임)
2. 판매사 잘못( 운용사와 공모하였거나(알고 팔았다는 정황이 잇는 판매사 매우많음), 판매시 성과에 눈이 멀어 전문투자자이긴 하나 퇴직금이나, 전세보증금, 만기 적금등 사용처가 안전자산이어야한느 자산을 위험자산이 펀드에 가입하도록 불완전 판매함)
3. 정부/ 금융당국 잘못 (진입장벽을 낮춘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향후 대책은 운용사, 판매사를 조져봐야 답안나오고 정부나 금융당국이 진입장벽을 높이는 근원적인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런방향으로 갈까 궁금하네요.

참고로 어제 미국은 sec(미국에서 사모펀드 관리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전문투자자와 같은 (사모펀드 투자를 할수있는 사람) 지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사모펀드 관리를 잘할런지 모르겟으나, 메이도프 폰지사기 등을 보면... 거기도 늘어난 유동성 + 낮아진 진입장벽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자로 큰 금융사고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국정부에서 미국 결정보고 "봐라, 미국도 규제 낮춘다" 이런소리나 안했으면 합니다.
20/08/28 12: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가장 이상적으로는 불완전 판매, 계약 불이행 등 판매사, 운용사의 배임 등 도덕적 해이 행위가 발생할 때 금융소비자가 투자금액 반환 및 위자료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 체계가 마련되어야죠. 사실 고위험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건 당연한 진리인데 기관투자자가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는 PB나 은행 창구 담당자가 손실이 거의 없을거라는 말에만 혹해서 무리한 투자 결정을 한 것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다만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관련 법규조차 어겨가면서 고객 자금을 고위험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집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법 체계가 마련됨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운용사와 판매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서 시장실패가 만연할 경우에 감독당국이 사전심사/사후감시 체계를 강화해야죠.

그런데 라임 사태에서 부실 사모펀드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챙겨먹은 판매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100% 배상이 마치 합리적인 대안인 것처럼 판매사에게 강요한 감독당국의 조치가 바람직한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임이든 옵티머스든 감독당국, 정치권과 운용사 간의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게 드러나질 않는 점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관련 주제를 연구했던 사람으로서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08/28 12:54
수정 아이콘
저도 현업은 아니지만, 은행/증권주에 투자한 투자자로서..최근 국회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좀더 법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28 13:1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소법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봅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제도가 바뀌지는 않을테니 출발점으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안군-
20/08/28 13:59
수정 아이콘
제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전방위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개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은 낮추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넓히되, 사기성이 있는 경우 10배, 100배로 물어내도록 하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미국 일부 주들처럼 돈 없다고 버팅기면 감방에 집어넣을수도 있게 하고요.
지금도 일반인들은 손댈 수도 없는 고이율 펀드들이 이너서클 내에서만 몰래몰래 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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