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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7/06 19:54:08
Name kurt
Subject [정치] 한국에서 군면제도 받고 돈도 벌수 있는 일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fbclid=IwAR24N-hKWC-m-lIXdh2y0mBVOqiw6AL4Kalm9fRathD5bgNTaBA2z1HseY0


영아, 아동 성착취물 유포하면
군면제도 받고 돈도 벌수 있는 나라가 있다?

손정우는 이미 1년 6개월 형을 살고 나와서 이제 군면제 입니다.
영아, 아동 성착취물 거래용으로 암호화폐를 받아서 415 비트코인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정우가 운영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미국 시민은 15년형을 받아서 형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을 내린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청와대 청원이 벌써 18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회, 정부, 사법부가 이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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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쟁이
20/07/06 19:57
수정 아이콘
저는 범죄자 강력 처벌을 지지하고 사형제도를 찬성하며 손정우를 잡아죽이길 바라는 사람입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떼법 이외에 적절한 단어가 안 떠오르네요..세상에 ㅡㅡ 이 건에서 판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미 제국에 대한민국인을 헌납하지 않은 죄? 우리나라에서 먼저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몰라도..
mudblood
20/07/06 19:59
수정 아이콘
이번 손정우의 미국 인도 건은 미국으로 보낸다는 판단이 내려져도 법리상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판사가 순전히 자기 재량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결정한 것이고, 후폭풍 또한 본인이 알아서 감당해야죠.
큿죽여라
20/07/06 20:00
수정 아이콘
하가못해 판결문에 이상한 소리를 덜 쓸 수는 있었겠죠
mudblood
20/07/06 20:04
수정 아이콘
그리고 미국 송환요청을 받은 것은 손정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한국에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아 미국에서 재판해야겠다는 이유였는데, '재판을 받지 않았다면' 정말로 받지 않았으므로 님 말씀에 따르면 송환하는 것이 백 번 맞았겠죠. 아마 사안에 대해 자세히 안 알아보신 것 같은데, 좀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쿠보타만쥬
20/07/06 20:00
수정 아이콘
미국 헌법이 한국보다 형량이 낮았어도 이리 찬성여론이 높았을까요? 전 아닐것 같은데요.
아케이드
20/07/06 20:04
수정 아이콘
아니 이건 판사가 아니라 국회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들어진 법에 대한 판사의 재량권이 그리 크지 않은데 말이죠.
mudblood
20/07/06 20:05
수정 아이콘
최대 10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 범죄혐의에 대해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것이 '판사의 재량권이 지극히 작아서' 일어난 일은 아니겠죠.
아케이드
20/07/06 20:08
수정 아이콘
10년 이상이 필요한 범죄라면 애초에 최대 10년형이 아니라, 10년 이상형으로 하면 될 일이라는 겁니다.
판사는 여러사람이고 그들이 양형하는데는 여러가지 고려가 있겠지만, 입법은 절대적이니까요
mudblood
20/07/06 20:12
수정 아이콘
https://news.lawtalk.co.kr/issues/2117

입법이 저엉말 절대적이었으면 사람들이 법원 대신 국회 욕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케이드
20/07/06 20: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판사에게는 재량권이라는게 있고,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다음번 비슷한 사건에서 또 판사가 1년6개월 때린다고 막을 방법이 있나요?
오히려 선출직인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국민 여론에 의해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입법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확실하게 같은 판결을 막으려면 법을 바꾸면 되는 거에요.
mudblood
20/07/06 20:19
수정 아이콘
하신 말씀이 대체로 맞습니다만, 판사 개인의 이름과 얼굴과 신상을 털어 조리돌리고 괴롭히고 국민청원 등의 루트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후보에서 영원히 빼버리거나 판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들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도록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적어도 비슷한 꼴 나고 싶지 않은 일부 판사들은 좀 더 사람다운 판결을 내릴 테니까?
저는 판사의 재량권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박탈하는 방식의 개혁을 선호하는데, 이것도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긴 하지요.
아케이드
20/07/06 20:22
수정 아이콘
총선 이전처럼 여당이 법바꾸기가 힘든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판사를 압박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냥 법을 바꾸면 되잖아요....
mudblood
20/07/06 20:25
수정 아이콘
판사의 양형권을 제약하는 형소법 개정안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법 등 다양한 사법개혁 법안들이 이미 발의되어있고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뭘 어떻게 바꿔봐야 손정우가 오늘 풀려났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미래의 일은 미래에 맡기고,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아케이드
20/07/06 20:27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말하자면 애초에 저런 범죄에 대한 형량이 낮았다는 것도 문제고, 그걸 만든 국회의원들도 아무도 책임 안 질텐데요?
왜 이런 일 생길때마다 일 개인인 판사만 욕을 하는 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mudblood
20/07/06 20:30
수정 아이콘
아케이드 님// 왜냐면 판사가 잘못을 했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판사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량권이 부여되고, 이는 실질적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지 시장바닥에서 콩나물 사듯이 밑도끝도없이 자기 고집대로 형량을 마냥 깎아만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기 재량범위 내에서 일을 해도 결과를 망치면 욕을 먹듯이, 판사도 자기 재량을 발휘해 내놓은 결과가 쓰레기면 욕을 먹는 거죠. 반대로 묻겠는데, 왜 판사는 욕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아니라서? 이번 결정 보면 좀 그래보이긴 하네요.
설사왕
20/07/06 20:27
수정 아이콘
이름과 얼굴과 신상을 털어서 괴롭힌다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조림돌림을 당연시 한다면 판사는 왜 필요합니까?
그냥 여론 재판하면 되지요.

그리고 전 그런 나라에 살 바에는 차라리 저 판사가 재판하는 나라에 살겠습니다.
mudblood
20/07/06 20:31
수정 아이콘
그게 싫으면 당하는 판사도 재판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풀면 되지 않을까요? 그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판사들은 잘 모르는 것 같던데, 직접 겪어보면 알게 되겠죠.
설사왕
20/07/06 20:38
수정 아이콘
그게 당당한 행동이라고 판단되면 님이 그렇게 하세요.
저 판사 이름, 얼굴 등 신상 털어서 괴롭히세요.
뻔히 본인은 못 할거면서 엄한 타인을 또 다른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시는지요.
mudblood
20/07/06 20:45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를 이용해 판사와 판결을 비판하거나,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이용해 정치인들에게 청원을 할 수는 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걸 판사가 괴롭힘이라고 생각할지 어떨지야 별로 제가 알 바는 아닌 것 같네요.
설사왕
20/07/06 21:06
수정 아이콘
mudblood 님// 신상을 털어서 조리돌림을 하시겠다고 하더니 고작 청원 얘기 하시는 거였군요
역시나 본인이 총대를 맬 자신은 없었던 거네요. 모 이해는 랍니다.
데로롱
20/07/06 20:21
수정 아이콘
기사를 살펴보니 양형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문제가 좀 있는거 같긴 하네요;;
너 소신에 따를래 아니면 우리 양형기준 따를래 하면 자신의 소신에 따를 판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mudblood
20/07/06 20:27
수정 아이콘
반대에요. 양형위원회 출범 전에는 문제가 더 심했습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 판사의 소신이 수많은 문제의 가장 주된 원인이었고, 양형위원회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에 더 가깝죠.
이호철
20/07/06 20:05
수정 아이콘
저런 죄질에 칼같이 1년 6개월로 잘라준건 군대 면제를 안겨주겠다는 뜻인가?
blood eagle
20/07/06 20:12
수정 아이콘
형량이라도 높았으면 모르겠는데, 형량도 낮은 판에 송환거부까지 나왔으니 소란이 안생길수가 없죠. 제가 법은 모릅니다만, 전세계 국제공조로 잡은 아동성범죄자를 이정도로 솜방망이처벌 하면;;;;;;
라붐팬임
20/07/06 20:28
수정 아이콘
이건 킹리적 갓심
이게 대한민국 법이다
20/07/06 20: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한 2심 판사 욕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니까요.
그런데 송환 판결한 판사랑 2심 판사랑 다른 인물입니다.
욕하려면 2심 판사 욕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2심 판사가 징역 10년 정도 선고했으면 1년 6개월보단 적절한 형량이니까요.

그리고 당시 법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배포한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작이 아닌 영리 목적 배포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고 이걸 1심은 집행유예, 2심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건데 1,2심 판사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죄질에 비해 너무 적은 형량을 선고했어요.

지금은 법이 개정돼서 제작이 아닌 영리 목적 배포도 5년 이상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배포 형량 강화는 적절한 개정이군요.
이선화
20/07/06 20: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사가 [국민법감정]에 어긋나는 판결을 할 때마다 조리돌리고 신상을 털고 인사에 불이익을 주면 사법부가 존재할 필요가 있긴 한지 모르겠네요. 어떤 판결을 내릴 때마다 판사들은 법리적인 판단보다 국민법감정을 우선해야 하나요? 빨랫대 도둑사건만 봐도, "국민법감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할 텐데... 민식이법의 입법배경도 "스쿨존에서 과속해서 민식이를 죽였던 운전자를 엄벌해주세요"라는 말 때문 아니었나요. [가해자가 1년밖에 실형을 못 산다]는 읍소에 그 국민법감정이 들끓었던 탓인데...

아이러니합니다. 정말로. K값을 겪은 뒤 보수 진영의 사전투표 음모론을 보는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면 더럽고 치사하고 짜증나도 그게 끝인 겁니다. 기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검찰이 문제인 거고, 판사가 나서서 기소되지 않은 죄목까지 심판할 수는 없는거고, 그걸 심판 못한다고 자국민을 타국 법원으로 송환시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 지금은 마음이 시원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 같을지는 몰라도 그 뒤로는 어떻게 될까요? 국민법감정을 따르지 않는 판사는 조리돌리고 신상을 털리고... 법리적 판단보다 국민법감정, 나쁘게 말해서 떼법이 정의가 된 한국의 사법은? 제대로 언플할 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국민법감정에 따라서 수십년씩 중형을 받고, 능수능란하게 언플을 돌려서 여론을 선동하는 게 가능한 계층은 이젠 법적으로 처벌도 안 받겠군요 -_-;; 법치주의가 근본적으로 무너질겁니다.
20/07/06 20:53
수정 아이콘
법감정이 마냥 잘못된 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틀린 걸 억지로 요구하고 압력 넣으니 '떼법'이란 말이 나오는 건데 죄값에 걸맞지 않는 솜방망이 형량이 나오는 걸 사람들이 비판하는 건 부당한 압력이나 비이성적 요구가 아니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입법을 통해 법개정을 하거나, 양형기준을 바꿔서 형량을 올리거나 식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죠.

법리나 현행법, 법개정과정을 도외시하고 무작정 책임이 없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한다면 그 법감정, 억지는 잘못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동 영아까지 포함된 아동포르노를 배포해서 수십억을 번 사람이 1심은 집유, 2심은 겨우 1년 6개월 실형이면 이건 법이 잘못된 것이고 법집행 법적용 선고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량이 강화된 법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런 경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게 양형이 적절히 선고가 되게 개선을 해야 하는 겁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당연히 잘못을 할 수 있고 잘못을 하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능성이란 게 있고 그게 비난가능성 책임이지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재량을 최대한 발휘했는데 할 수 있는 한에서 했는데 그렇게 나온 거면 그건 비난받아선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건데 그걸 욕할 순 없죠.
그런데 당시 법으로도 최대 10년 선고가 가능한데 집유나 1년 반을 준 건 이건 판사들이 심각하게 양형에서 잘못을 범한 거죠.
아동포르노를 대규모로 배포해서 수십억을 번 범죄자가 1년 반이 나온 게 적절한 형량이 아니거든요.

비슷한 예시로 사람을 흉악하게 죽인 살인범인데 징역 5년 정도 나오면 사람들은 분노할 걸요. 감형 사유도 딱히 없고 죄질이 흉악한데 그 죄에 걸맞는 형량이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20~30년은 되어야 한다고 사람들이 판단하니까요. 그 경우 그런 판결을 한 판사는 욕을 먹어도 자기 책임이죠. 그런 경우까지 욕을 먹지 않아야 정당한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이 청원은 송환 안 했다고 욕하고 있는데 1,2심 판사가 아니라 왜 송환 판결 판사가 욕먹는지 모르겠어요.
죄값을 제대로 선고 안 한 판사는 비판받을 수 있는데 송환은 법리로 보면 거부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욕할 대상을 잘 모르고 욕하는 이 감정적 분노는 비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20/07/06 20:59
수정 아이콘
솜방망이 형량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야 뭐 개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저는 의무라고도 생각하니까요. 욕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죠. 그런데 국민법감정에 따르지 않은 판사를 파면하라, 미국에 송환하라... 이런 건 법치국가 대한민국으로서의 근간을 허무는 건데...

법 개정이 이어져야 하는 건 맞겠죠. 하지만 제대로된 법치국가라면 (지금은 2심이지만, 확정된다고 가정하면) 손정우에게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타국 법원에 자국민을 처벌하라고 보내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걸 요구하는 건 그냥 [손정우 같은 흉악범은 아주 죽여야돼]의 점잖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걸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는 건? 그건 좀.
20/07/06 21:02
수정 아이콘
1,2심 판사를 비판하는 건 가능하고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청원 자체가 송환 거부 판사를 욕하고 있는데 대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송환 거부가 애초에 그렇게 욕먹을 일이란 생각 자체가 없어서요.
'양형이 부당하다'와 '그러니까 더 세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버리자'는 다른 이야기고 후자를 무조건 안 하면 나쁜 판사 식이 좀 너무 단순하고 이상한 생각이니까요.

저 청원은 좀 비이성적 분노 같네요.

요약하면
양형에 대한 분노 : 정당합니다.
송환 판사에 대한 청원 : 핀트가 잘못된 분노 같습니다.
전립선
20/07/06 21:40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푸른호박
20/07/06 20:49
수정 아이콘
자중하세요.
룰루vide
20/07/06 20:53
수정 아이콘
https://www.vop.co.kr/A00001498705.html
판사가 법자체가 미국에 비해 가볍고 불충분하고 여론에 공감하지만 손씨를 더 엄중한곳에 보내는 것이 인도조약의 취지는 아니며 대한민국이 주권국으로 손씨를 주도적으로 처벌할수있어야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착쥐의 고리를 끊기위해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재판부가 말했네요 이것을 보면 판결은 중립적으로 내렸다고 생각되네요
하지만 죄가 죄이다보니 송환되었으면 하는마음이네요..
댓글알바
20/07/06 20:54
수정 아이콘
그냥 우기면 다 해주는 나라 만들어 가는 중이죠~^^
개망이
20/07/06 20:59
수정 아이콘
다른 건 모르겠고, 송환을 왜 해야 하죠?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해야지, 뭔 미국이 상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판사가 "미국이 형량 더 세니까 미국으로 보내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말이 되나요. 송환도 취지에 맞아야 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껏 성착취물 유포시 초범은 거의 1.5~3년 형이 내려진 것 같고, 이 판사도 선례를 살펴보고 감안해서 선고했을 텐데
그간 비슷한 비슷한 범죄는 1.5~3년 때리다가 갑자기 이건 이슈돼서 사람들이 떼 쓴다고 10년 때리면 그게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작량감경이 문제면 국회에서 성착취물 유포 시 작량감경 금지법을 발의하든지.. 형량자체를 확 높이든지
사법부 내에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해야지.. 이게 판사 한 사람 조진다고 될 일인가요?
이선화
20/07/06 21:03
수정 아이콘
입이 쓰지만 손정우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앞으로 법을 개정하든 가이드라인을 새로 세우든 소급해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국민의 청원]으로 무너진다면... 두렵네요. 형법의 대원칙이 국민법감정 앞에서 산산히 부서져내리는 나라... 그렇게 변한 나라에서의 재판을 [재판]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색깔론이 너무 짙어서 이 단어를 꺼내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인민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망이
20/07/06 21:04
수정 아이콘
저도요. 손정우 같은 놈이 법망을 이용해 운 좋게 빠져 나가는 나라 vs 얼마전까지 비슷한 범죄도 2년 때리다가, 이슈되면 그 사람만 10년 때리는 나라
뭐가 더 무섭냐고 하면 저는 후자예요.
20/07/06 21:03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률 개정으로 형량 자체를 확 높였고(배포도 5년 이상 징역), 사실 그 전에 1~3년 내리던 관행 자체가 문제긴 합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 배포하고 수익 얻은 범죄자를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여태 안 한 판사들은 욕먹어도 자기 책임이죠. 이 사건 1,2심 판사 포함 저런 선고하던 판사들 다 비판받을만하죠.
제라그
20/07/06 21:0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선례가 잘못됐고, 단순히 성착취물 유포만 걸려있는게 아니라는게 생략되어 있네요. 그리고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 법으로 처벌이 안 되는 상황인데요.
추가로,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를 한국에서만 한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처벌이 가능했던 상황입니다.
이런 판사는 조져져도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불과 몇개월전에 미국 송환 판결 내렸던 사람인데요.
저는 법감정 운운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감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과 법관에게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고, 그걸 비판하고 민주주의적인 가치를 우선하자는 주장은 ‘감정적’이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인 것은 양자 모두 똑같습니다. 공분이든 권위에 대한 복종이든간에.
이선화
20/07/06 21:0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손정우에게 더 죄를 묻기 어렵기 때문에, 미국 사법체계로 송환한다?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의 51번째 주여야 가능한 그런 얘기예요. 미국으로 송환하자는 요청은 [손정우 죽여주세요]의 점잖은 표현 아닌가요.

한국 사람이 저지른 죄는 한국에서 한국 법으로 처벌한다. 이건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이걸 어긴다면 주권국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속국에 불과하지.
제라그
20/07/06 21:12
수정 아이콘
국제 사법공조는 어디 가고, 주권 타령만 남아 있나요? 이거야말로 감정적인 법해석이죠. 미국의 51번째 주라니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국제 사법공조의 주된 타겟 중 하나입니다.
이선화
20/07/06 21:15
수정 아이콘
국제 사법공조 끝에 [잡혔고] [그 재판을 한국에서 진행해서] 1년 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았는데요?
세상의 어느 주권국가가 국제 사법공조끝에 잡힌 자국민 범죄자를 타국에 인도해서 타국의 법으로 자국민을 처벌해달라고 합니까? 당장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협약에도 [대한민국의 법률로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가 아예 없어요.
개망이
20/07/06 21:14
수정 아이콘
왜 추가적인 처벌이 안 되죠? 판결문 기사보니 판사가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까고 있고, 어쨌건 손정우 아버지가 고발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앞으로 '국내에서' 재판 받을 것이라고 했던데요. 국내에서 추가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해서 송환을 못한다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20/07/06 21: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시험 결과가 신의 계시인 것처럼 판사라는 개인에게 너무 큰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야말로 개인의 소신이라는 명분에 둘러쌓여 제대로된 견제조차 안당하죠.
맥크리발냄새크리
20/07/06 21:2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인데 그럼 판사 말고 누구한테 권한을 위임하나요?
임전즉퇴
20/07/06 22:09
수정 아이콘
판검변이 보이면 쪼고 판검변이 보면 쫄죠. 그리고 그게 다시 분노를 강화합니다.
사실 미국의 형량보다 미국 죄수들의 문화에 기대하는 면이 없지 않았는데 한국은 뭐 그 면에서도 다르죠..
감성에 빠진 것만은 아니고, 이성적인 교훈이라도 바랍니다. 지금 떠오르는 교훈은.. 저런 자도 와꾸가 멀쩡하고 집에서 밀어주면 결혼할 상대가 나오는구나 정도? 결혼 덕분에 안 보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빙짬뽕
20/07/06 22: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국민법감정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걸 떼법이라고 해버리면 그것도 문제죠
톰슨가젤연탄구이
20/07/06 23:09
수정 아이콘
그냥 이놈의 사법체계에도 빨리 기계가 도입됬으면 좋겠습니다.
월급네티
20/07/06 23:56
수정 아이콘
본문과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이제 떼 지어서 민원 넣는 일이 엄청 많더군요.
신기한 건 그게 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목소리 내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가 옳은 건지
정해진 시스템이 살랑살랑 거리는 게 옳은 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0/07/07 00:24
수정 아이콘
이렇게 주장하는건 떼법이죠. 다수결로 해결해도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법리적으로 어긋났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마음에 안든다고 이런 주장하는건 복수법의 재림일 뿐입니다.
남성인권위
20/07/07 01:12
수정 아이콘
자국민을 언어도 안 통하는 미국으로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보내야 하겠지만

지금 보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미국에선 엄청 세게 처벌받을 것 같고, 덩치 큰 죄수들이 강간하고 구타해줄 것 같으니까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이성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중의 비이성적인 광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법이 작동해선 안 됩니다.
굵은거북
20/07/07 03:25
수정 아이콘
자국민의 처벌을 외국에 외주주는 전례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시원하자고 안좋은 선례를 남기면 의외의 곳에서 악인들에게 이용됩니다.
Cafe_Seokguram
20/07/07 08:22
수정 아이콘
내 마음에 안 들면 떼법이고...내 마음에 들면 여론이죠...

지금 우리 법체계가 그만큼...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친구 미국에 보내 놓고...그 이후에 법체계를 정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안 보내는 건...미국에 보내면 법체계가 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20/07/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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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 처벌할 주권을 외국에 넘기자라는 것부터가 이해가안감. 홍콩 사람들이 보면 경악을 금지 못할듯요. 그냥 손씨가 외국 감방가서 말도 안통하는 덩치큰 외국 아저씨들한테 맞고 성폭행 당하고 이런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럴바에야 차라리 신상도 이미 다팔렸는데 감방서나오면 사적제재를 하는게 어떨까요 그게 떼법보다는 나아보입니다.
20/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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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중독 사회...
벤틀리
20/07/07 12:12
수정 아이콘
청와대 게시판에 우르르 몰려가서 떼쓰면 들어주고 오냐오냐 하니 판사 신상 털어서 저놈 때려주세요 외치는 꼴이 웃기긴 하네요
야크모
20/07/07 12:22
수정 아이콘
저 청원에 동의하시는 입장이 논리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보다 형이 낮은 경우에도 미국으로 송환하는데 찬성하셔야 할텐데요, 그러실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걍 나쁜놈이니 더 혼내줘라! 라는 감정적인 떼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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