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0/06/15 14:16:28
Name 감별사
Subject [정치] 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38824&date=20200614&type=0&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내놓은 법안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해당 법안에 따르면 '한 달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사례로 종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모씨, 의정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계모씨, 종로에서 한식당을 하는 이모씨 등
참조출연하셨는데요.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법안은 문제가 많아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sjl2778/221990188203

이수진 의원의 블로그인데요.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두 개입니다.

첫째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둘째는, 근속 1년 미만 '임시 근로자에 퇴직급여 보장'.


노동절...어감이 영 아닌 거 같은데 굳이 용어변경을 해야 하나 의문이 있고
또,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늘어서 상당수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못 받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보장하자는건데...

이럴 경우 영향을 받는 업종이 적지않을 겁니다.
아마 프로야구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걸로 아는데...퇴직급여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어쨌든 비정규직 임시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의 권익을 지킨다는 취지는 좋지만 현실성과는 너무 동떨어진 법안이 아닌가 싶네요.
실제로 해당 블로그 가보면 댓글이 장난 아니게 달렸네요.

이미 pc방이나 편의점 등 이런 업종의 대표카페에 해당 법안이 널리 퍼져서인데...

저번 박주민 의원의 '전월세 무한 연장법'도 그렇고...너무 이상과 현실을 따로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아웅이
20/06/15 14:18
수정 아이콘
로동절.. 덜덜
근데 퇴직금땜에 11개월 계약이면 너무 얌체같네요
작은마음
20/06/15 14:44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그런 업종이 많죠
위에 프로야구 선수도 그렇지만
학교에 기간제 교사도 보통 11개월 계약입니다.
20/06/16 12:16
수정 아이콘
엥? 학교 기간제교사가요??
도대체 어느 지역이시길래 그렇게 한답니까??
3월 1일, 방학기간 꽉꽉 채워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일반적인데요?
20/06/15 15:28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때문에 주 14시간 계약도 많죠 크크
스웨트
20/06/15 17:20
수정 아이콘
심지어 정부관련 부서가 더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주변에서 통일부쪽인가 11개월씩 계약하고
재계약하는 식으로 해서 퇴직금 안준다고
독수리의습격
20/06/15 14:19
수정 아이콘
노동절이라는 말이 예전에도 있던 말이라 전 찬성합니다.
오히려 근로자라는 말이 가치판단이 들어가 있는 단어라 요즘같은 시대에는 부적절한 단어라 생각 함.
개구리농노
20/06/15 14:21
수정 아이콘
찬성찬성
날의 의미를 생각하면 노동절이 사실 맞지않나요?
요즘시대에 근로자라니 크크
감별사
20/06/15 14:24
수정 아이콘
저는 노동절 생각하니 로동절 생각나서...크크
구혜선
20/06/15 14:36
수정 아이콘
위에 블로그를 들어가보니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라서 노동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근로기준법에 근로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합해서 칭하는 걸로 법적 정의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위의 정의대로면 정신노동이 빠지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로가 '부지런히 일해야된다'라고 널리 통용되던거면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엔 딱히 그런 것도 아닌것 같구요.
하심군
20/06/15 14:57
수정 아이콘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은 근에 무게중심이 두는 걸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럼 게으르게 일하는 것도 일하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노동의 지향점이 부지런하게라는 쪽으로 마냥 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죠. 기왕이면 효율좋게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구혜선
20/06/15 15:36
수정 아이콘
예 취지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인 의미가 크게 있는가 정도의 지적이었습니다. 노동의 '노'도 원래 '힘쓸 노'로 알고 있어서 한자 해석만 보면 '부지런히(열심히) 일하다'의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거 같거든요. 다른 역사적 맥락에서 '근로'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면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바꾸어서 근로란 말을 노동으로 통일하면 모를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나 정도로 생각됩니다.
답이머얌
20/06/15 20:33
수정 아이콘
자본가의 시각이니까요.

노동자는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얻으면 될 뿐 근로를 할 이유는 없죠.

게다가 근로자의 날이 원래 3월 14일이었습니다. 노동절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노력했거든요.

날짜도 원래대로 돌렸으니 명칭도 원래대로 돌려야죠.
CapitalismHO
20/06/15 14:48
수정 아이콘
노동관련법이 노동자보다는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근로자라는 단어가 좀 더 적확한 용어같다 생각했는데 독수리의습격님은 다르신가 보네요. 혹시 근로자라는 말에 어떤 가치판단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수 있을까요? 사실 저같은 경우 뭘로해도 그만이라 생각해서 큰 의미가 없다면 굳이 (사회적비용을 들이면서) 바꿔야하나 이런 느낌이 더 큽니다.
독수리의습격
20/06/15 15:55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님이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요, 일단 근로자라는 말 자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노동자'는 그냥 '육체와 정신을 움직여 생산물자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로자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대우받을 가치가 있고 파업하는 사람들이나 실업자들은 이런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자본가측에서 의도적으로 퍼뜨린 단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냐옹이
20/06/15 14:20
수정 아이콘
아마 프로야구도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는 걸로 아는데...퇴직급여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이런 편법(?)을 막기 위한 법안 아닌가요?
감별사
20/06/15 14:23
수정 아이콘
위에 아웅이 님을 순간 야웅이로 보고 비슷한 닉네임인 줄...
편법이라 할 수도 있긴 한데...
일 배우는데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1개월 일하고 퇴사해도 퇴직금 챙겨주려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빡시지 않을까요?
프로야구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얼핏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서...
하심군
20/06/15 14:26
수정 아이콘
어떤법이 우선될지는 모르겠는데 입사후 3개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보고 사업자가 재량대로 해고가 가능한 것도 있어서...보통 이런 법의 수혜자는 6개월 일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정도 같아요.
개념은?
20/06/15 18:34
수정 아이콘
수습기간도 1년이상 일하는걸 약속할때 적용할 수 있는 거라 경우가 쫌 다를겁니다;;
興盡悲來
20/06/15 16:04
수정 아이콘
프로야구 선수 등 스포츠 선수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선수가 소속팀의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상호간에 동등한 자격으로 계약을 맺는거죠.... 구단은 현금 등을 제공하고 선수는 실력(?)을 제공하고.... 회사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는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심군
20/06/15 14:22
수정 아이콘
굳이 감상을 적자면 그러게 그렇게 얌체처럼 운영하지 말았어야지 정도네요. 요즘은 퇴직연금에 회사가 가입해서 1달단위로 넣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서 뭐...거기있는 돈을 노동자에게 준다고 생각해야죠.
로즈엘
20/06/15 14:23
수정 아이콘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는 현실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퇴직급여 안 주기위한 여러가지 편법들이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구혜선
20/06/15 14:25
수정 아이콘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아니군요. 신기하게 동년배에 동명이인이시네.
오프 더 레코드
20/06/15 14:26
수정 아이콘
근로는 아니고 노동이 맞죠. 근로랑 노동이랑 거의 다른말이다보니...
20/06/15 14:27
수정 아이콘
노동절이아니라 로동절이라고 해야할 것 같은데 말이죠... 퇴직금문제는 최저임금 10%올리는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얌체사장도 줄겠지만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것 같긴하네요.
감별사
20/06/15 14:31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노동절이 올바른 용어인거군요.
근로자가 일제시대 때 강제노역에 사용됐던 용어인 줄은 몰랐네요.
잊혀진영혼
20/06/15 14:29
수정 아이콘
노동절이 맞다고 봅니다.
20/06/15 14:29
수정 아이콘
퇴직금 자체가 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유료도로당
20/06/15 14:30
수정 아이콘
근로자보다 노동자가 훨씬 더 가치중립적이고 좋은 단어이며, 근로자의 날도 노동절로 부르는게 좋다는 얘기는 이미 워낙 많이 나온 얘기라서... 오히려 어감이 좀 그래서 반대라는 본문 의견이 더 당황스럽게 느껴지긴 하네요.

퇴직급여 법안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오히려 지금까지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꼼수가 너무 성행했던게 문제라고 생각되어서요. 이런걸 보고 이상과 현실을 따로보는거라고 비판하는건 좀... 이상을 조금씩 현실화해서 이뤄내는게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의 본질 아니던가요? 현실적으로만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가진 부조리들 다 그냥 감수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거겠죠.
20/06/15 14:35
수정 아이콘
실질급여 상승인데 만약 저렇게 되면 고용이 더 줄지 않을까요.그렇지 않더라도 기계 도입이 전보다 더 활발해지겠죠.
하심군
20/06/15 14: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계도입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네요.기계도입이 된다고 해서 생각보다 고용이 줄지는 않습니다. 기계 도입했다고 노동력이 필요없다고 착각해서 고용을 안하는 일은 있어도요.
나일레나일레
20/06/15 18:09
수정 아이콘
총량으로 따지면 생각보다 고용이 많이 줄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무조건 줄어드는 건 당연하고요.
지식노동자나 관리자의 고용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은 극단적으로 줄어들죠.

애초에 노동법이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은 알아서 잘 먹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저숙련 노동자인데, 최저임금 올리는 건 이미 실패로 결론난 마당에 뭐하자는 정책인지 잘 모르겠네요.

밑의 어느 분 말마따나 그냥 최저임금 올리는 법안 아닙니까?
하심군
20/06/15 1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키오스크랑 자동화 기계 둘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쓴다고 해서 100%무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써보신 분은 아시지만 주류판매같은 예외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분이 계세요. 바쁘면 2명 이상 붙을 때도 있고요. 자동화 기계도 마찬가지로 가공품이 완성되면 완성품이 담긴 바구니를 비워줘야 하고 재료 채워줘야하고 공구가 부러지면 처리해야 할 사람도 필요하죠.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필요없을거라고 생각해서 고용을 안하는 것 뿐이지 적절한 인원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괜히 사장님 혼자서 자동화가 가능한데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노동자입장에서 저는 그동안 못받았던 퇴직금을 받는 거지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1년앞두고 싸우든 아니든 퇴사해서 퇴직금을 못받고 나가는 사람을 많이 봐온 저로서는요.
유료도로당
20/06/15 14:40
수정 아이콘
본문의 반대 논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서 쓴 댓글인데, 저도 아직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해당 법안을 찾아보거나 한건 아니기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아직 잘 모릅니다. (링크된 조 선일보 기사도 무슨 가상의 인터뷰 대사만 잔뜩 있고 실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할 경제적 여파라던가 그런 내용은 찾아볼수가 없는 전형적인 한국형 기사인지라...)

말씀하신 부분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안의 구체적인 부분을 통해서 (n인 이상 업장 적용인지 등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꼼수로 퇴직금을 못받아온 부당한 일은 최대한 막을수 있는 방향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법안이 최초 발의시에는 좀 매운맛으로 나왔다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마일드하게 조정되는것 또한 흔히(거의 대부분) 있는 일이고요.
NoGainNoPain
20/06/15 14:40
수정 아이콘
퇴직급여 법안에 우려를 제기하는 건 법을 만든 의도대로 시장이 움직여 주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책통법과 단통법이구요.
Dr.faust
20/06/15 14:44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꼼수는 꼼수 아닌가요? 사람은 쓰고 싶고, 새로 구하기는 싫고, 그래서 11개월 계약하고 해고했다가 다시 계약하고... 다른 방향으로 보완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는 메꾸는게 좋아 보입니다.
NoGainNoPain
20/06/15 14:48
수정 아이콘
그런 꼼수들은 법원에서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딱히 사각지대라고 할 것 까진 없을 것 같네요.
SoLovelyHye
20/06/15 15:09
수정 아이콘
법원까지 가야하는 것 또한 문제 아닌가요?
아예 법적으로 꼼수를 쓸 구석까지 막는 법안이니 전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NoGainNoPain
20/06/15 15:17
수정 아이콘
법안에 모든 문구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법원에서는 판례로 보완하는 거죠.
그 개정법 문구의 영향력이 그 꼼수를 막는 것에만 그친다면 괜찮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니 문제입니다.
Dr.faust
20/06/15 17:16
수정 아이콘
그렇지 않을 때 문제제기 하시면 됩니다.
NoGainNoPain
20/06/15 17:28
수정 아이콘
법안이 통과되면 최저임금 주는 곳은 퇴직금까지 더 얹어서 줘야 될 판인데요.
문제가 뻔히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부키
20/06/15 15:52
수정 아이콘
실제로 11개월씩 계약하는거는요??
NoGainNoPain
20/06/15 15:54
수정 아이콘
법원 판결이 있으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부키
20/06/15 15:55
수정 아이콘
연속 11개월 말구요
NoGainNoPain
20/06/15 15:57
수정 아이콘
11개월 끝나고 계약 종료해서 서로 바이바이하는 걸 딱히 문제삼을 수 있나요.
Dr.faust
20/06/15 15:55
수정 아이콘
이미 법원에서 실질적으로 걸러지고 있다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거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걸리지고 있는걸 명문화해서 깔끔하게 만드는게 매번 법원 가는 것 보다 사회적 비용도 줄이고 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NoGainNoPain
20/06/15 15:59
수정 아이콘
김영란법의 '직무 연관성'을 법 내에서 일일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의 논란 핵심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라는 문구에 대한 설명을 법 안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구요.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법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 만은 아닙니다.
Dr.faust
20/06/15 17:14
수정 아이콘
이렇게 바꾸었을 때 일일이 다 설명해야할 복잡한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히려 해석의 여지가 줄어드는 케이스 아닌가요?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반드시 해석의 여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NoGainNoPain
20/06/15 17:19
수정 아이콘
해석에서 여지가 생기는 거야 없어지겠죠. 다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고려했느냐라는 겁니다.
연속 11개월 계약을 막기 위한 문구 때문에 실질적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버리는데 말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법을 만든다는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Dr.faust
20/06/15 17:22
수정 아이콘
유예기간이나 수습기간을 두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반드시 원안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NoGainNoPain
20/06/15 17:29
수정 아이콘
Dr.faust 님// 유예기간이나 수습기간이 결정되면 11개월이 거기에 맞춰서 바뀌겠네요.
그럼 별로 바뀐 게 없을 거 같습니다. 고용주가 좀 더 바빠지긴 하겠네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6/15 16:13
수정 아이콘
솔직히 퇴직금 제도 자체가 꼼수죠. 법의사각지대라고 보기에는 좀... 기업에게 국가가 해야할 사회보장기능을 떠넘긴게 퇴직금 제도인데요....
Dr.faust
20/06/15 17:12
수정 아이콘
퇴직금 제도가 꼼수라고 쪼개기의 문제까지 정당화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좀...
당장 퇴직금을 완전히 없애고 임금에 산입시키지 않는한 둘은 다른 성격의 주제라고 봐야겠죠.
감별사
20/06/15 14:48
수정 아이콘
첫 번째 노동절은, 저는 그냥 딱 보자마자 로동절이 떠올라서 그렇게 생각한 건데 윗분이 링크해주신 거 보니 노동절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게 한 달만 일하고 그만 둬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건데...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이상을 현실화해서 이루어내는 게 국회의원 입법활동의 본질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시장이 늘 원하는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다보니 어떤 부작용을 낳을지 모르겠어서 우려되네요.
현실에 있는 부조리를 전부 다 뜯어고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보니.
관련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함께 링크한 의원 블로그에도 나와있습니다. 첨부파일로도 있고요.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설정의무가 없음.
이로 인해 근로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은 대부분의 저소득 근로자들이 퇴직급여를 수급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의무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0/06/15 14:57
수정 아이콘
한달일하고 퇴직금이 천원이면됩니다. 뭐 한 이천원? 정도까진 괜찮을지도요.
답이머얌
20/06/15 20:4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1년 일하면 퇴직금은 한달치 월급(연봉의 1/12)이죠. 연봉의 1/12라 쓴 이유는 보너스가 있으면 단순히 한달치 월급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월급 대충 200만원으로 퉁치면 한달 일하고 그만 둘 경우 200+16.67만원 정도 되겠네요.

따라서 퇴직금을 장난처럼 천원 이천원 줄 수는 없습니다.
20/06/15 22:30
수정 아이콘
퇴직금 부담을 단기 고용에 대해 완화하는대신 모든사람에게 주자는 의미입니다.

계산법을 점진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에게도 장기고용의 메리트를 줄거고, 고용자 입장에서는 숙련인력 이탈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거고, 단기인력에 대한 퇴직금 부담도 크게 완화되고 11개월 끊어서 계약하기 등을 피할수 있을거구요.
담배상품권
20/06/15 14:30
수정 아이콘
이게 파견노동자들이나 계약직들 퇴직금 안주려고 쪼개기계약하는것을 막으려는 법안인가요?
그럼 몇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동네꼬마
20/06/15 14:31
수정 아이콘
11개월 계약 저거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모 영화관 알바도 11개월씩 알바 계약하고, 계약끝나면 또 11개월로 연장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 납니다.
20/06/15 14:32
수정 아이콘
노동절은 원래부터 노동절이었던 것이라 바꿔도 무방할 것 같고, 퇴직금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조심스러운 것 같네요.
다만, 퇴직금의 발생 비중을 현재의 1년 시 1개월치에 맞게 & 비중을 줄여서,
반년에 10일치, 3개월에 3일치, 1개월에 1일치 정도로 극소화시키면,
음..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산"의 번거로움이 생기기는 하곘네요.
20/06/15 14:34
수정 아이콘
전 노동자들 권리보호도 엄청 반갑고 좋은 일이고 꼭 해야 하는 일인것처럼 자영업자나 사장님들의 권리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없이 잠수타고 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처법도 법으로좀 만들어주길 ... 양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강화해줘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선화
20/06/15 14:42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에는 그런 사람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나요? 엄연히 계약 위반이잖아요. 아니면 많이 번거로운가요?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20/06/15 15:01
수정 아이콘
없어요, 대기업같은 곳은 법무팀에서 소송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영세 소상공인은 당일 아침에 직원이 안나온다고 통보하면 그냥 속된말로 망하는겁니다.
앙몬드
20/06/15 15:2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는 이번정부 내내 적폐 취급당하네요
나른한날
20/06/15 16: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나름 재난지원금은 자영업자가 이득을 제일 많이 보길 원하면서 시행한걸거에요. 동네 장사하시는분들것을 소비하라고..
카드 수수료 완화도 그렇고..이슈적인 이슈가 커서 그렇지 내내 적폐 취급한것은 아닌걸로 보여요.
20/06/15 16:43
수정 아이콘
카드수수료 없애줘서 제 친구가 춤춘거 생각하면 흐흐 내내는 아닌거 같아요.
제 친구는 정부도 정부지만 인터넷에서 자영업자라면 무조건 적폐취급하는걸 더 힘들어하더라구요
20/06/15 17:00
수정 아이콘
카드수수료 인하로 룰루랄라 할 정도면, 겁나게 잘되는 자영업자입니다.
20/06/15 17:00
수정 아이콘
선릉이랑 선정릉 그리고 마포쪽 이렇게 매장이 3개인 친구라..
20/06/16 08:38
수정 아이콘
그정도면 사업가 아니실런지..
20/06/15 14:34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요즘 빠른속도로 키오스크가 늘어나던데 더 늘어나겠네요. 키오스크 말고도 전자 메뉴판 등으로 접객 알바 안쓰는 식당도 있구요. 지금 추세론 셀프 계산 편의점도 한 5년내로 생길거같던데 사람이 기계에 비해 갖는 장점이 낮은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게 노동자에게 좋은 정책인지 모르겠네요.
멍멍머멈엉멍
20/06/15 18:23
수정 아이콘
장기적인 인건비 따지면 키오스크가 훨씬 낫죠... 응대서비스도 필요가 없어지고..
무적LG오지환
20/06/15 14:35
수정 아이콘
프로야구는 11개월로 끊는게 선수들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게 클걸요?
그래서 선수들이 노조를 못 만들고 선수협이라는 어정쩡한 단체로 남아있는거고요.
쿠보타만쥬
20/06/15 14:38
수정 아이콘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사람을 덜 뽑죠.
최저임금 그렇게 급격하게 올려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건지 저 의원은...
사업체입장에서는 사실상 급여를 더 올리는 법이랑 크게 다른게 아닌데요 이건.
knock knock
20/06/15 14:39
수정 아이콘
노동자의 권리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영업자들을 무시하면. 자영업자들은 인력를 아예 안쓰겠네요.
그냥 매장 사이즈를 줄이고 오픈시간도 줄이고 키오스크 설치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본인과 가족이 꾸려가는 형태가 정착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수순.
더치커피
20/06/15 14:42
수정 아이콘
한두달 일한 사람한테도 퇴직금을 주는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하심군
20/06/15 14:45
수정 아이콘
3달은 어떠냐고 묻고싶긴 합니다. 한 두달 정도는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어서 적용 안될 수도 있으니까요.
미카엘
20/06/15 14:46
수정 아이콘
굳이 절이라고 써야 하나요? 바꿀 거면 노동자의 날이라고 하지. 어감이 공산권스럽잖아요...
쿠보타만쥬
20/06/15 14:47
수정 아이콘
전 노동절이란 단어는 거부감이 있는데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등을 보면 절 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몽키매직
20/06/15 15:18
수정 아이콘
광복, 제헌, 개천은 사건이고 사건을 기념하는 절 자를 쓰는게 이상하지 않은데
노동은 일반명사라서 어감이 이상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버이날 -> 부모절, 스승의 날 -> 스승절, 어린이날 -> 소아절? 이상하잖아요...
하루빨리
20/06/15 15:24
수정 아이콘
노동절도 어떤 사건이 기반으로 생겨난 기념일입니다.
https://namu.wiki/w/%ED%97%A4%EC%9D%B4%EB%A7%88%EC%BC%93%20%EC%82%AC%EA%B1%B4

그래서 5월 1일 전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제외) 이 날을 노동절, 혹은 워커스 데이나 메이데이로 부르죠.
몽키매직
20/06/15 15:4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래도 워커스 데이는 노동자의 날이 더 어감이 좋은 거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이라...
하루빨리
20/06/15 15:51
수정 아이콘
아직 법안 발의만 된 상태고 상임위 논의도 하지 않은 상황이니 이 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고 장담 못합니다. 본회의 문턱까지 왔는데 문제되는 법안들 가지고 찬반 논의하는건 이해 가는데 법안 제출한것만 같고 길게 적을 필요 없다 봐요.

노동절로 바꾸는 문제도, 비용문제 따져서 실익이 없음 근로자의 날 명칭이 일제때 만들어졌다 쳐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에도 국민학교->초등학교처럼 국가 정체성 생각해서 바꿀 필요 있다 싶음 본회의 통과 되는거죠. 어감이 문제면 노동자의 날이라고 수정되서 통과될 수도 있는거고요. 지금 단계에서 찬반 논하기엔 너무 이르다 싶네요.
몽키매직
20/06/15 16:00
수정 아이콘
뭐, 저는 딱히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는데 어감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라...
JazzPianist
20/06/15 15:34
수정 아이콘
굳이 바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거 바꿀시간에..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생각이나 좀했으면..
이른취침
20/06/15 14:5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인하하면서 퇴직금 규정 수정하면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11개월 계약같은 편법은 사라질테니.
20/06/15 14:53
수정 아이콘
결과는 기계의 승리지 않을까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15 16:54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러다이트 운동각인가요
친절한 메딕씨
20/06/15 14:54
수정 아이콘
노동절에 한표 의견이구요.

공공근로 기간제 계약 같은 경우도 6개월, 8개월, 10개월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그렇다고 1~2개월은 좀 그렇고 3개월 이상 근무에 3. 6. 9. 12개월 이상으로 구분, 비율을 급여의 30%, 60%, 90%, 100%로 구분했으면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은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로 등록 되어 있지 않나요?
아마 맞을 겁니다.
20/06/15 14:55
수정 아이콘
전 둘다 찬성이요. 단 퇴직급여에 대해서 적게 일한사람은 좀 적게 많이 일한사람은 좀 많이 주는 방식의 개혁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 장단기의 기점을 한 20년정도로 길게 잡구요.

어차피 지금 세상에 정년까지 뼈 묻으면서 일하는 경우는 정말 손에 꼽는데,
단기로 일한사람은 좀 적게, 장기로 일한사람은 지금보다 좀 더 많이 주는 방식은 어떨까 하네요.

1년 정도 일한 경우 (최저임금 기준 ) 5~10만원 정도의 비용이 계상되면 크게 부담되진 않을거라 봅니다.
싶어요싶어요
20/06/15 18:43
수정 아이콘
오래일하면 자연스레 월급이 올라가며 퇴직금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10년하고 5천만원 퇴직금받고 30년이면 1.5억이 아니라 3억정도 받죠.
20/06/15 14: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결과적으로는 단기간 쓰는 알바등의 임금을 올리는 효과라고 봐야되고,
임금을 올리면 의도와는 다르게 고용이 줄어든다던가, 취약계층부터 손해를 본다던가...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걸 배운게 최저임금 소주성 실험 아니였나 싶은데요.....
최저임금 상승도 그렇고 그냥 의도는 취약 노동계층 챙겨주고 싶은걸로 보이는데... 그 쪽으로 복지를 하고 싶으면 나라에서 직접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0/06/15 14:56
수정 아이콘
원래 1년에 보통 1개월치니까 1개월당 월급의 12분의 1씩 하겠다는건가...흠...
20/06/15 14:57
수정 아이콘
이래도 자영업자중에 민주당 뽑는 사람들 있겠죠? 크크크
알바 뽑아서 1달 교육시켰는데 바로 나가는 애들까지 퇴직금 주게 생겼네요
트루할러데이
20/06/15 14:58
수정 아이콘
아마 한계까지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의 취지 자체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보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1개월 고용같은 꼼수들을 차단 할 수 있는 방향들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네요.
NoGainNoPain
20/06/15 15:02
수정 아이콘
연속되는 11개월 고용 꼼수는 이미 법원에서 안된다고 못박았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0/06/15 19:4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판례법이 정식으로 인정되는 나라가 아니라서 법원에서 판결 났어도 그 권리를 인정받으려면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죠.
이 소송비용은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게 아니니 입법을 통해서 보완해주는게 국회가 해야할 일 입니다.
본문의 법안의 옳고 그름은 차치하더라도 입법을 하는 방향은 옳은 방향이죠.
NoGainNoPain
20/06/16 08:34
수정 아이콘
노동법 관련해서는 통상임금 정의와 같이 법상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 없지만 법원의 판례로 인정받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걸 판결까지 가기엔 소송비용이 많이 드니 아예 법으로 일일히 다 정해버리자? 무리수죠.
게다가 최저임금의 실질적 상승과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뻔히 예상되고 있는 판국에 말입니다.
wannaRiot
20/06/15 15:01
수정 아이콘
좋다고 봅니다 나쁠게 뭔가요.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사용자는 계속 법의 취지를 우회하니 안되면 되게 해야죠.
아스날
20/06/15 15: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신나간법이네요 크크
제가 자영업자 아니라서 상관없긴한데 자영업자들 뒷목잡고 쓰러지겠네요..
앞으로 민주당이 개판칠거 생각하니 답답하네요..
20/06/15 15:04
수정 아이콘
한 6개월부터 주고
6개월은 예전 퇴직금비율의 절반비율로
9개월은 예전의 75퍼 비율로
뭐 이런식이어야죠.
꼭 6개월이 아니라 3개월부터라도 비율조정을 개월수별로해야됨.
3개월하다 그만두면 점주입장에서 헛심만 쓰는데
장기적 근속을 유도할 퇴직금을 저렇게 다 줘버릴꺼면
퇴직금을 아예 기본시급으로 넣는게 낫죠. 이득도 없이 계산복잡하게 만드네요.
하심군
20/06/15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보통 노동자들을 관찰하고 내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장 3개월 아닌가요? 노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3개월 일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나가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3개월까지는 퇴직금 안줘도 된다는 쪽입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6/15 15:07
수정 아이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실상 최저임금이 8.3% 상승하는 법안 아닌가요.
법안의 취지 자체는 좋으니 올해 최저임금은 원래 정하려던거에서 -8.3% 깐 다음에 이 법은 통과되면 좋을 거 같네요.
20/06/15 15:08
수정 아이콘
쟤네들이 절대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흐흐흐
하심군
20/06/15 15:10
수정 아이콘
오...여태까지 퇴직금 주는 회사들은 다른 회사보다 8.3% 더 주는 회사였군요. 같은 말을 다르게 해볼까요? 퇴직금 안받아도 되니까 주휴수당 다 빼고 일당 15000원 가죠.
20/06/15 15:12
수정 아이콘
퇴직금 안주는 회사가 있나요? 있으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전화거시면 됩니다.
하심군
20/06/15 15:16
수정 아이콘
살짝 흥분했는지 말이 좀 이상하게 나온 건 인정합니다. 근데 저런식으로 말하면 안되죠. 마치 모든 노동자들 임금이 8.3%올라간 것 처럼 말하는거니까요
20/06/15 15:17
수정 아이콘
모든 노동자들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1년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저 법안이 통과되면 임금이 8.3%씩 올라가는건 사실아닌가요?
하루빨리
20/06/15 15:26
수정 아이콘
1년 이상 일하지만 계약상 11개월, 10개월 끊어 치는 경우가 있어왔죠. 이게 대법원에서 안된다는 판례가 생기긴 했지만 판례란건 뒤집어질 수 있는거고 또 이 권리를 확인하려면 일일이 소송해야 합니다. 그러니 법을 수정해야죠.
20/06/15 15:30
수정 아이콘
그러면 그런 끊어치는 경우를 막는 법을 만들어야지, 그걸 없애겠다고 퇴직금제도를 확대시키는건, 쥐잡겠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거 아닌가요? 저러면 자영업자들 진짜 다 죽어요.
하루빨리
20/06/15 15: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지금은 법안 발의만 된 상태니깐요. 상임위에서 토론 후에 수정 되겠죠. 일단 수습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으로 봐선 안된다는 조항이 생길테고요. 일단 법안 발의 취지는 편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걸 막는다는거니깐 취지에 맞게 법이 수정될겁니다.
롯데올해는다르다
20/06/15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저임금 받으면서 주5일 근무한다 치면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1/5만큼 받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이 1/12고요. 합쳐서 28.3% 정도 올리면 되니까 퇴직금, 주휴수당 없앨거면 기존 최저임금 8590원에서 대충 11000원 정도로 올리면 되겠네요.
20/06/15 15:19
수정 아이콘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관련 다 계산해서 그냥 일당으로 포함해서 주자... 하면 찬성하는 자영업자들 많을겁니다.
퇴직금 나중에 한번에 주기 부담스럽고, 퇴직 연금등은 알바들이 싫어하거든요. 주휴수당은 어차피 주는거니 지금도 포함된거나 마찬가지고.
한뫼소
20/06/15 15:28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퇴직금을 모조리 월급에 태우고 일한만큼의 임금을 전부 보장하라고 하면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쌍수들고 환영할 갑니다. 그게 된다면야 고용탄력성의 향상에 근거한 실업률의 개선도 될 것 같고. 근데 한국은 너무 멀리 왔죠.
20/06/15 15:11
수정 아이콘
쟤네들은 대통령이랑 왜 쿵짝을 못맞추는건지. 문재인이 당선되고 나서 제일 중점에 두겠다고 했던게 고용증대였는데, 최저시급은 폭등시키고, 퇴직금도 저런식으로 주면, 어느 자영업자가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당정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저게 뭐하는 뻘짓인지.
20/06/15 15:11
수정 아이콘
뜻은 노동절이 더 맞는것 같다.
하지만 꼭 바꿔야될 이유가 있는가? 는 아니오.. 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퇴직금 넣으면.. 그냥 간단하게 임금 상승되는건데..
없던돈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자꾸 강제로 쥐어짜서 주는.. 결국 소득주도 성장의 연장선인거 같네요..
시니스터
20/06/15 15:13
수정 아이콘
평등 경제 하겠다는데 무엇을 못하리오~
시니스터
20/06/15 15:1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2&aid=0001450735

소득주도 성장 버린 이유가

'성장'을 포기해서 인거 같습니다

정부가 대북코인 목메달수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가 대북코인 터지면 진짜 경제에 희망이 생기는게 가능해서인데...
20/06/15 15:13
수정 아이콘
원래 노동절이든, 좋은 의미이던간에 북한연상되서 거부감드는 사람들 엄청 많을거에요.
당장 위에도 몇분 계신데 하물며 경상도쪽이나 어르신들쪽에선 얼마나 많을까요.

바꾼다고 솔직히 달라질것도 없을꺼고요.

그런데도 추진할려는거 보면 180석의 자신감이라서 하는거 같네요.
당장 반발할 사람들,단체,언론들 뻔한데. 색깔론 나올꺼고.

이걸로 묻어서 가고 싶은게 있나.
천원돌파그렌라간
20/06/15 15:13
수정 아이콘
한다고 뭐 상관있겠습니까
잘못될때 그때가서 발의자 목을 칠 궁리나 잘해보면 됩니다
요기요
20/06/15 15:17
수정 아이콘
아무리 자영업자에게 이전보다 부담이 커져도, 너희는 사람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계산이 서서 저리 하는 거겠죠.
저격수
20/06/15 15:17
수정 아이콘
1.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은 반드시 바꿔야 하는 명칭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비용 문젠데 설마 정부부처 이름 바꾸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겠습니까. 노동자라는 명칭에서 색깔론을 주장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의 일상생활 가능 여부를 같이 검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2, 180석의 상징성이 크긴 한가 봅니다. 제 기억에는 옛날 한나라당 계열도 그 정도 먹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 때 법안 하나 발의된다고 잘못하면 죽인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계속해 보세요.
이선화
20/06/15 15:20
수정 아이콘
법안 하나하나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과거 보수정권때에 오히려 감시가 너무 없었던 것 아닌가 싶네요.
저격수
20/06/15 15:2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잣대가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 역시 항상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니까요.
감별사
20/06/15 15:23
수정 아이콘
1. 색깔론까지는 아니고 그냥 노동절하니 으레 연상되는 게 로동절이라 그랬을 뿐 위의 사이트 링크 보니까 노동절이 올바른 용어인 건 맞는 거 같아요.
2. 잘못하면 죽이는 건 아니고 해당 법안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올린 글입니다.
빙짬뽕
20/06/15 15:27
수정 아이콘
인민도 사실 people의 올바른 번역이죠
남북이 갈라져 전쟁하고 냉전으로 개판나서 그렇지 저쪽에 올바른 용어가 있긴 합니다.
배고픈유학생
20/06/15 15:39
수정 아이콘
맞죠. people을 국민이나 시민으로 번역하는 꼴이니.. 냉전시대 색깔론이 얼마나 심했는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6/15 16:17
수정 아이콘
반드시 바꿔야 할이유가 국민적 공감대가 있나요?

아마 저격수님은 개탄할 현실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근로자지 노동자 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라는 사람이 꽤나 많다는데 제 손목 겁니다.

이미 노동자 , 인민 이런 단어들은 북한쪽 이미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단어의 원래 의미? 이런거 찾느라고 굳이 대중의 언어습관을 바꾸고 비용을 들여야 할 저는 합리적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20/06/15 15:18
수정 아이콘
키오스크 관련주 알아봐야겠네
태정태세비욘세
20/06/15 16:01
수정 아이콘
찾으시면 꼭 쪽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15 15:19
수정 아이콘
사실 저 법안의 찬반을 논의하기전에,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게 맞지 않나요. 전세계에서 기업이 100% 강제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유일로 알고 있는데.
이선화
20/06/15 15:23
수정 아이콘
그런가해서 위키피디아를 살펴보니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주게 되어있다고 하는군요. 미국은 실업급여를 포기한다는 전제가 붙고 계약사항이라고 하네요.
20/06/15 15:26
수정 아이콘
제가 찾아본거는 영국은 퇴직금이 없고 직장연금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피고용자가 연봉의 3%를 내면, 고용자가 2%를 보조해주는 형식으로요.
맥스훼인
20/06/15 16:11
수정 아이콘
위키에 있는 redundancy-pay는 퇴직금이 아니라 정리해고 위로금에 가까운 성격입니다.
시니스터
20/06/15 15:23
수정 아이콘
연금이 없던 시절의 국가가 강제하는 퇴직대비 제도였죠
도둑까치
20/06/15 15:2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수준으로 받는 단기간 근로자일수록 노후가 더욱 불안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는 건 예전 종신근로제시절에 통할 발상 같습니다. 요즘은 계약직으로 많이 고용되고 이직이 잦아서 현실에 맞지 않고요.
예전부터 생각하던 건데 주휴수당을 폐지하여 퇴직금으로 변경하고(차액은 최저임금으로 조절) 퇴직금은 퇴직시 현금지급이 아닌 irp 같은 쉽게 꺼내쓸 수 없는 계좌로 매달 적립하게 하는게 차후 고령화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6/15 15:25
수정 아이콘
노동절은 적극 찬성입니다.
아스날
20/06/15 15:26
수정 아이콘
이와중에 민주당 최고의원이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특정 통계자료만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셨네요.
역시 통계는 민주당이네요...대단합니다.
산타아저씨
20/06/15 20:06
수정 아이콘
아 혹시 그 박모씨요? 크크크크
아스날
20/06/15 20:20
수정 아이콘
네..크크
자가점유율 감소한 2008-2014년까지만 제시하고 2014-2019년 증가하는데 뺐더라구요..
산타아저씨
20/06/15 20:23
수정 아이콘
이번에 그작자 밑바닥을 제대로 본 느낌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으휴.
20/06/15 22:02
수정 아이콘
이분 전문분야죠. 통계 주작질...
다크서클팬더
20/06/15 15:28
수정 아이콘
북한때문에 어감이 나쁘게 들려서 그렇지 근로보다는 노동이 올바른 표현이죠.
20/06/15 15:30
수정 아이콘
진짜 현실이 실효성도 별로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름바꾸기랑 자영업자 다죽이는 퇴직금제도네요. 그럼 계약 위반하고 중간에 그만두는 근로자들도 사업주에게 피해보상비 내는거죠?
하루사리
20/06/15 15:33
수정 아이콘
퇴직금을 줄거면 주휴수당을 빼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 뭐.. 입에 풀칠만 하는 자영업자들은 알바보다 돈 못가지가는 웃픈 이야기도 많이 생기겠네요.
이른취침
20/06/15 15:38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도 없애야죠. 일단 사용자나 근로자나 너무 복잡함.
그냥 퇴직금으로 다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0/06/15 15:37
수정 아이콘
퇴직금 제도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아버지께서 10~11개월 정도 일하고 매번 짤리는 일을 반복 당하셨고 (거의 수십년을... )
지금 와이프도 2~3개월 단위로 끊어서 매번 계약합니다. (이것도 거의 10년째...)
2~3달에 한번씩 의료보험 갱신됐다고 의료보험증 다시 날아오는거 보면서 얼마나 짜증나던지.
율리우스 카이사르
20/06/15 16:19
수정 아이콘
퇴직금 제도가 없었으면 11개월마다 잘리시지도 않았겠죠.
20/06/15 16:59
수정 아이콘
퇴직금 제도가 없었으면 11개월마다 잘리시지도 않았겠죠(2)
탈로아둔
20/06/15 15:39
수정 아이콘
법안이 발의한다고 다원안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건데요. 왜이리들 열을 내시는지...
Ko코몬
20/06/15 15:4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논란이 없는 법안을 발의하는게 맞지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 법안에 대해서 토론하는걸 가지고
열낸다고 표현하는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20/06/15 15:58
수정 아이콘
경우에 따라 법안 내용 자체가 법안 조정의 협상의 첫 카드이기도 합니다.
예를들어서 민주당이 1개월 이상 카드를 내놓으면 미통당에서 개소리말라 하고 그럼 6개월로 조정되고.. 이런 과정이죠.
물론 어디까지 조정해서 올리느냐는 정치적 무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시류를 타거나 쟁점이 되는 법안의 경우 의원마다 각기 다른 안을 발의하기도 하죠.
아스날
20/06/15 15:49
수정 아이콘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게 민식이법 아닌가요?
거의 수정없거나 원안대로 통과됐죠..
180석 여당하에서는 더더욱 하이패스로 통과될수도 있죠.
하루빨리
20/06/15 15:53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도 수정법안입니다. 원안 아니에요.
원안으로 통과되는 법은 흔하지 않습니다.
모나크모나크
20/06/15 15:56
수정 아이콘
수정을 해도 그 꼴의 법이 나왔다는 게 더 열을 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후덜덜...
아스날
20/06/15 16:12
수정 아이콘
크게 수정은 안됐죠..
원안이 간 보는 용도로 쓰이면 안됩니다..
모나크모나크
20/06/15 15:55
수정 아이콘
열을 내야 여론이 어떤지 저 사람들이 알죠;;

악덕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노동자들 피를 빨아먹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라고 낼 때마다 자영업자들 중 가장 취약한 층은 망하라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20/06/15 16:08
수정 아이콘
반대로 노동자들 중 가장 취약한 층은 당장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안타깝진 않을 거 같습니다.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필연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따지기 보다는 노동자들의 이익과 자영업자의 손해를 비교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모나크모나크
20/06/15 16:24
수정 아이콘
노동자의 이익이나 자영업자의 손해를 저울질하자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글을 잘못 썼나보네요.

저 법안이 퇴직금을 안 주는 꼼수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면 좋은 머리를 써서 그걸 해소하려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저런 식으로 법을 만들면 그냥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지 않나요?
잘만 만들면 악덕업자만 걸러낼 수 있을텐데 별 상관없이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20/06/15 16:28
수정 아이콘
저 법안대로 통과될 리 없어서 그에 대한 가치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법의 취지와 목적이 단순히 꼼수를 막겠다는 것에만 있을 리는 없죠. 그랬다면 저런 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테니까요.
모나크모나크
20/06/15 16:45
수정 아이콘
목적이 단순히 꼼수를 막겠다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면 복잡하게 퇴직금 건드리지 말고
간단하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요.
20/06/15 16:51
수정 아이콘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만 퇴직금제도 폐지하고 그에 맞게 최저임금 올리면 이 법안보다 훨씬 반발이 심하겠죠. 일일노동자도 퇴직금받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애초에 이 법안이 퇴직금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법안으로 보이는데 그걸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과 직결시키면 어느정도 논리점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꼼수부리는 자영업자들에겐 최저임금상승과 같은 효과가 직접적으로 있긴 하겠네요.
20/06/15 16:58
수정 아이콘
바쁜 기간 몇개월 단기간 알바 쓰는 경우도 있고, 일 몇개월 하다가 잠수 퇴직 하는 알바들도 있고...
이런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딱히 꼼수를 쓴게 아님에도 최저 임금 상승 효과가 생기겠죠.
그리고 그러면 고용을 줄일테고, 고용을 줄이면 그 퇴직금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의 일자리부터 줄어들겠죠.
당장 죽어가는 노동자..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할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자영업자들도 가장 취약한 층은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20/06/15 17:23
수정 아이콘
당연히 노동자들한테 돈을 더 주는 행위인데 강학상 최저임금상승의 효과는 있죠. 다만 이걸 최저임금이나 상승하지 왜 퇴직금을 건드리냐고 하시면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의견이었으니 동의하신다는 말로 알아듣겠습니다.
20/06/15 17:33
수정 아이콘
정의 님// 가장 취약한 노동자 이야기나 꼼수 부리는 자영업자 이야기를 하시니 좀 그냥 지나가기 애매해서 답글 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건 나름의 이유가 있는거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거지요.
20/06/15 17:44
수정 아이콘
zodd 님// 가장 취약한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댓글을 다 읽으셨는데 가장 취약한 노동자 얘기만 거슬리셨다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꼼수부리는 자영업자얘기도 퇴직금vs최저임금 의 주제에서 나온거라, 전혀 이상할 바 없는 예시였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의견에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나름의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다면 반박하는 것이 이상할 건 없지요.
20/06/15 17:58
수정 아이콘
정의 님//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상승의 효과가 있고, 고로 자영업자에게는 타격이 있을수 있는 이야기니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취약한 자영업자 이야기는 나올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많이 안타깝지 않다는 이야기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네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걸 알면서도 영 거슬리는 이야기라 댓글을 달았습니다.
20/06/15 18:15
수정 아이콘
zodd 님// 가치판단이 선행된, 자영업자 위주의 편향된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한쪽만 보지말고, 취약한 자영업자 vs 취약한 노동자 를 대비해서 가치판단을 해야한단 의견이였습니다. zodd님은 이미 자영업자의 입장에 서있기 때문에 '가치판단을 하지 않은 저'에게 굳이 그런이유로 반박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20/06/15 18:31
수정 아이콘
정의 님// 제가 좀더 자영업자의 입장인건 맞습니다
다만 취약 자영업자 vs 취약 노동자 에서 자영업자의 손해가 더 중요하지 식의 가치 판단이라기 보다는 소주성을 겪어보면서 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쪽에 가깝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정책인가, 이걸 하면 취약한 노동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가,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필요한곳으로 가는가.. 손해보는 쪾에 대한 고려는 있는가... 뭐 이런것에 대해서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는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vs 붙이기 전에 저런게 선행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댓글을 본 첫 느낌은 정의님은 취약한 노동자쪽으로 가치 판단을 하신거 같은 느낌이라 거슬려서 댓글을 계속 달은건데... 그냥 제가 난독한거 같기도 해서 민망하네요. 그점은 사과 드립니다.
20/06/15 18:46
수정 아이콘
zodd 님// 보통 이런 논쟁을 하면, 나에게 그런 오해를 일으킨 글을 쓴 너의 잘못이야! 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분들 밖에 못봤는데 사과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써주신 의견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저는 99% 무슨 일이 있어도 양쪽을 다 대비하여 봐야된다는 생각입니다. 손해를 보는 쪽의 고려도 같은 맥락에서 대비 대상이 있어야 제대로 고려할 수 있겠지요. 손해를 보는 쪽을 먼저 고려해서 부적절하다고 미리 판단해버린다면, 1의 손해를 가지고 10의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의 손해를 보는 분들은 10의 이득이고뭐고 본인이 죽는다며 불만을 표하시겠지만,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은 다르니까요.
20/06/15 17:02
수정 아이콘
난리안치면 쟤네들 원안대로 통과시킬겁니다 크크
ataraxia
20/06/15 15:55
수정 아이콘
로동절 드립 치시는 분들은 영국 노동당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VictoryFood
20/06/15 16:05
수정 아이콘
퇴직보험을 만들어 4대보험을 5대보험으로 확대하면 모를까 퇴직금의 기한을 없애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죠.
그동안의 퇴직금제도도 문제가 많아서 퇴직연금 등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퇴행입니까.
퇴직금은 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만든 제도이니 이걸 없애려면 연금보험에 흡수시키는게 가장 올바른 방향이죠.
다만 연금보험을 개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너무 힘드니 퇴직연금으로 바꾸려는 거잖아요.
눈표범
20/06/15 16:05
수정 아이콘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는...
20/06/15 16:08
수정 아이콘
뭐가 갑자기 생겨 어떤 혼란이 발생하든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녹아들어가며 안정화가 됩니다.
임금이든 퇴직금이든 뭐든간에 이런식으로 조정을 하게되면 결국은 그 조정분만큼의 효과가 시장에 녹아들어가며 장기적으로는 그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환상적인 일은 있을 수 없죠. 잠깐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효과가 점점 희석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의 점유율 및 경쟁력이 좀 더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단기 근무자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변함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실질적으로는 변함이 없게 됨), 조정분 만큼의 부담을 전체 소비자 혹은 전체 국민이 지게 되고, 일부 사업자들의 매출과 이익만 커집니다.

조정분 만큼을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건 특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일인데, 그것은 단순히 소매 판매가 등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영역인 자산가격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형편이 좋은 사업자들의 이익을 크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이 많은 계층의 이익을 크게 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또한 일정 기간을 두고 반영되겠죠. 그런 상황속에서는 임금과 고용안정성이 높은 피고용자들 또한 수혜를 입는 계층이 됩니다.
주로 대도시 거주, 50대 이상, 대졸, 중산층 이상이 그에 해당되겠습니다. 최근 몇년새 나오는 경제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은 촛점이 다 그쪽에 맞추어져 있는것 같아요.
시니스터
20/06/15 1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을 하면 할 수록 노동시장의 양극화, 자본시장의 양극화 둘다 부추기는 느낌입니다 뭐 위기가 오면 어쩔수 없는 걸 수도 있긴한데...
대통령은 절대 그런일 막겟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최근에 발언했죠

http://www.tongil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83

위기가 불평등을 키운다는 공식을 반드시 깨겠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불평등을 줄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상생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위기 극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궁극적인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불가능을 이룩한 사례가 있는지는 왜 불가능인지 생각해보는 걸로


20~30대 남성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는거 같습니다. 결혼시장에서 여성은 뭐 3천만원만 있으면 어떻게든 쇼부보는거 같던데 남성은 집 어케해오누... 진짜 뉴스볼때마다 하루라도 빨리 갭투자 아무데라도 해야 나중에 은퇴할때라도 내집마련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ㅠㅜ
모나크모나크
20/06/15 17:37
수정 아이콘
남성들이 힘들어지면 여성도 점점 힘들어질테니...
결혼비용은 다음 세대쯤 정상화되라 봅니다.
시니스터
20/06/15 18:00
수정 아이콘
뭐 서로 비혼을 택하거나 등등 방법이 나오겟죠 어쨋든 마주한 현실이는 한숨만 나옵니다
나른한날
20/06/15 16:09
수정 아이콘
취지는 좋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려나
20/06/15 16:19
수정 아이콘
퇴직금제도를 없에고 월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 정규직같은 계약직들 퇴직금 안줄려고 혹은 적게 줄려고
기간되면 계약종료 재계약 콤보 들어가는데
사인 안할수가없어요..

나중에 글한번 쓰겠지만 단기 계약직(아르바이트)
보다 더 급한게 해상 선원 노예계약인데...(여긴 전문직인데..)
시간날때 관련 글 한번 쓰겠습니다..
이쥴레이
20/06/15 16:20
수정 아이콘
퇴직금 13으로 나눠서 주던곳도 있었죠.
지금도 그렇게 하는곳들 있는걸로 아는데...

연봉을 12번 나눠서 주는게 아니라 연봉을 13번으로
나눠서 1년 출근하면 마지막 13을 퇴직금 개념으로 주면서
퇴직금도 안주고 연봉도 깍는... 첫회사가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인사팀장은 아주 쓰레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무팀도 그렇고.. 아주 편법이..
아이우에오
20/06/15 16:27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들이 아예 고용을 안할거라는 생각을 안하시나..
시니스터
20/06/15 16:30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 유연화를 어떻게해서든 앞당기려는 큰그림입니다 (웃음)
chilling
20/06/15 16:31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대기업 가릴 것 없이 쪼개기 계약이 성행했기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죠. 사실 지난 20대 때에도 잠자고 있었을 뿐, 21대 들어 180석의 파워로 갑자기 튀어나온 법안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자 보호가 강화될 수록 일자리는 감소하겠지요. 따라서 어떻게 연착륙을 시킬지, 300인 이상 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등 여러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20/06/15 16:50
수정 아이콘
노임시스템 등을 통해 인력관리 프로그램들에서 비정규직이 9개월쯤 되면 해당 인원들 추려내기가 가능해집니다.
11개월 이전에 정리가능하면 퇴사유도 하라는거죠. 이유는 퇴직금 때문이고.

퇴직금 제도가 개편되는 부분에 대해선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소상공인, 5인미만 사업장 에서 커버되기가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사각지대로 계속 두는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볼땐 52시간 제도로 근로시간 조정을 진행했던것 처럼 (연차제도고 그렇고) 300인 이상부터 단계별 적용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소상공인 5인미만 사업장은 아마 이 제도가 나오면 머리아픈일이 두배로 늘어날겁니다. 근로계약서 관련 / 퇴직급여 관련...
20/06/15 17:10
수정 아이콘
뭐 내가 자영업자 아니고 저 법으로 인해 고용 줄어도 피해 볼 일 없으니... 이제는 그냥 민주당 맘 대로 해도 신경이 점점 덜 쓰이게 되네요.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마인드로 점점 바뀌는듯
사비알론소
20/06/15 17:42
수정 아이콘
와....
태정태세비욘세
20/06/15 17:14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가 망하면 노동자는 더 망할텐데
그걸 노리는건가요
20/06/15 17:18
수정 아이콘
바로 이 타이밍에 키오스크 업체에 주식투자를
10년째학부생
20/06/15 17:20
수정 아이콘
지금이 경기 호황이라서 사용자가 너무나 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지지만, 역대급으로 사정이 안좋은 상황에서 무슨 짓 하는건지 알 수가 없네요. 마른 오징어 쥐어짜보니까 그래도 물은 나오더라 그거일까요. 일단 질러보고, 또 고용충격오면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되도 안한 정책으로 돌려막기 하기 시작하겠죠. 왜 생각을 안하는 걸까요.
20/06/15 17:29
수정 아이콘
자영업이 죄네요 죄.
블랙스타
20/06/15 17:51
수정 아이콘
노동절 싫어요~. 허나 맘대로 하세요. 책임만 집시다
20/06/15 18:19
수정 아이콘
근데 노동절이든 근로자의날이든 퇴직금 문제가 더 이슈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The)UnderTaker
20/06/15 18: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퇴직금이란게 없었으면 퇴직금안주려는 꼼수를 안했을거다? 솔직히 이걸 믿으라고 하는소리입니까. 지금까지 노동자에게 좋게 바뀌면 그에 맞춰서 꼼수부리던게 기업들인데.. 퇴직금없으면 어떻게든 꼼수부리죠. 기업들이 아~주 옛날부터 노동자들 악덕하게 부려먹지않았나요. 자영업자들도 멋도 모르는 초년생들 꼬셔서 시급도 제대로 안주고 일만 시키는거 아직도 태반인데.. 솔직히 인터넷에 너도너도 양심적인 자영업자? 안믿어요. 얼마전에도 좀 큰 식당에서 정직원들 다 자르면서 퇴직금이랑 실업급여 둘다 안준다고 몇개월째 버티다가 합의본게 둘중하나 포기해라.. 거기에 좀 큰 개인사업자도 몇년째 일한 아줌마 그만둔다니까 퇴직금 안줄거니까 협의서 쓰고 나가라고 하는 인간도 봤습니다. 거기에 일하고있는데 인사담당자가 다짜고짜 들어와서 일주일뒤 해고 통보하고 서류 사인부터 하라고 들이미는 상황들도 많이보고요.
근로자가 챙겨야할 권리 잘모르고 좀만 허술하다 싶으면 그틈을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와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걸 꼬셔서 안주는 사장들 아직도 적지않잖아요.
어떤 지인은 식당차렸을때 밑의직원들 챙겨줄거 다 챙겨주니까 다른 자영업 하던 사람이 100만원만 줘도 일하려고 줄섰느데 왜그러냐고 훈수두더군요. 그냥 실소가 나오더군요.
20/06/15 18:37
수정 아이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플리트비체
20/06/15 19:22
수정 아이콘
일자리는 더 줄어들겠네요 노답..
20/06/15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조 1호) 인데,

프로야구 선수는 근로자로 보지 않아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겁니다
+ 찾아보니, 노동부에서 행정해석 나온게 있었네요
프로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보상 1451-27303, 1983.11.2)

앞으로 바뀔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현재의 법상으로는 아닐겁니다
Polar Ice
20/06/15 19:45
수정 아이콘
이 정부에선 법의 긍정적 효과만을 얘기하사는 분들이 계시고 다른 한편으론 법의 잘못된 예(단통법, 도서 정가제같은)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저는 단통법과 도서정가제를 볼때 통과된 법은 쉽게 고치거나폐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탐나는도다
20/06/15 2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 박살법에 이은 고용 박살법입니까?
와 진짜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젠
이 정부는 지나치게 계층을 나누고 대결화시킵니다
시장을 너무 과격하게 규제하구요
경제는 다 연결되어있는데 이런 분법적이고 지엽적인 정책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올지 걱정도 안되나봅니다
진짜 좀 무섭네요 변할 세상이

왠만하면 자한당 보다야 하겠는데 이제 진짜 모르겠고 저는 무섭네요
답이머얌
20/06/15 20:50
수정 아이콘
의외로 노동절에 부정적 느낌, 어감을 갖거나 명칭 변경이 왜 문제인지 모르는 분이 많군요.

학교에서 이런건 안가르치나요?

수능 끝나면 졸업 때까지 노동3권,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 노동절 등 예비 노동자를 위한 학습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20/06/15 21:02
수정 아이콘
저는 노동절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굳이 돈 써가면서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전 자유민주와 민주의 차이로 싸우던 모습 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입안하는 정책들이 거의 다 시장을 무시하는 정책들이죠. 시장 무시하다 훅 간 로베스피에르가 떠오릅니다.
https://www.fmkorea.com/best/2793033842
러브어clock
20/06/15 21:10
수정 아이콘
퇴직금 필요 없다는 cool fun sexy하신 분들이 꽤 많아서 쇼크!
metaljet
20/06/15 22:21
수정 아이콘
단기계약직의 수명이 11개월에서 28일로 줄겄네요.. 노동존중 사회 어쩌구 하더니 아무나 노동하지 못하는 사회 만드는 중인듯요.
퀀텀리프
20/06/16 05:35
수정 아이콘
알바 일자릭
밸런스
20/06/17 14:04
수정 아이콘
국회 인턴 계약 기간이 11개월인데 1달마다 갱신하겠군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6828 [정치] 재포장금지에 대한 환경부의 팩트체크. [88] 감별사13454 20/06/21 13454 0
86819 [정치] 코로나19 제2차 유행 방지는 실패같네요. [66] Friday14432 20/06/20 14432 0
86818 [정치] 집권세력의 레버리지 공포 [29] kien10745 20/06/20 10745 0
86811 [정치] 박용진 "상법 개정안 발의로 코스피 3000 만들 것" [52] 렌야12723 20/06/19 12723 0
86807 [정치] 환경부, 1+1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 퇴출 시행 3개월 유예에 대한 논의 [320] 감별사20213 20/06/19 20213 0
86802 [정치] [번역] BLM에 대한 데이터 중심적인 시각 [이야기와 데이터] [14] Charli7654 20/06/19 7654 0
86798 [정치] 박능후 장관, 의료진이 방호복을 선호해서 냉방 문제가 발생했다. [96] 기기괴계15669 20/06/19 15669 0
86786 [정치]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질본의 반박. [42] 감별사9993 20/06/18 9993 0
86784 [정치] <뉴스공장>과 한통속이 된 <저널리즘 토크쇼J>에 대한 아쉬움 [46] Alan_Baxter10512 20/06/18 10512 0
86783 [정치] 조슈아 웡, 폭스뉴스도 한국 언론처럼 왜곡하진 않는다 [153] 감별사13973 20/06/18 13973 0
86780 [정치]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가 생각하는 부동산 안정화 방향 [42] 12484 20/06/18 12484 0
86775 [정치] "금통위원에 노동자 대표 왜 없나" [98] LunaseA17822 20/06/18 17822 0
86774 [정치] 볼턴,회고록에서 트럼프에 대한 메가톤급 폭로 [102] 크레토스17184 20/06/18 17184 0
86771 [정치] 세계 주요국 자가보유율 [50] LunaseA16606 20/06/17 16606 0
86757 [정치] 통합당 재선 "北연락사무소 폭파, 與단독 상임위 닮은 꼴" [73] 감별사10191 20/06/17 10191 0
86755 [정치] 악령(혐 주의)이 출몰하는 세상 - 개표음모론 [45] 맥스훼인7404 20/06/17 7404 0
86754 [정치] 위안부 지원 사업 심의 위원회에 정의연 이사 포함. [76] 카미트리아10897 20/06/17 10897 0
86745 댓글잠금 [정치]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모양이네요. [508] 감별사31579 20/06/16 31579 0
86742 [정치] 이번 여당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른 각 신문사 반응 [56] 감별사10047 20/06/16 10047 0
86741 [정치] 與 법사위·기재위·외통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 [421] Cafe_Seokguram16349 20/06/16 16349 0
86735 [정치]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앞둔 문재인 정부. [245] Friday15246 20/06/15 15246 0
86733 [정치] 애물단지 제로페이의 떡상? [86] chilling11446 20/06/15 11446 0
86729 [정치] 민주당 비례대표가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개정안. [205] 감별사14201 20/06/15 1420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