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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01 02:30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멘트가 '조국 수사 적당히 하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915 (링크에 멘트 전문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이고, 사실 그 핵심은 본문에서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에도 직접 당부했던 부분입니다. (검찰의 대내외적 변화.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 등...) 관점에 따라 그 멘트를 '조국 수사 적당히 하라'로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총장 본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설령 그렇게 해석하더라도 딱히 굴하지 않고) 자기 길 갈 사람인 것 같기도 하구요.
19/10/01 03:22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
이 말이 좋더군요.
19/10/01 02:33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조국 수사 적당히 하란 말이다. "
크크크크...처음부터 이걸로 못박고 시작하니 뒤로갈수록 산으로 가는 이야기뿐이네요. 수사지시도 아니거니와, 당연히 그정도 수준의 검찰개혁 시위가 일어났음 대통령으로썬 답변을 해야겠고, 윤총장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은 취임때도, 현재시점으로도 필요하다고 한 상태인데, 그것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마련하라는 것이 왜 외압인거죠? 검찰도 행정수반입니다. 독립기관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대검도 이에 반발도 없는 상태고, 어떻게 개혁방안을 만들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본격적인 개혁방안 시행자체를 현 수사에 영향갈껄 우려해서 조장관 수사 끝나고 난뒤에 시행하겠다고 못박아둔 상태구요. 왜 이런말은 하나없이 다 빼놓고 이야기 하는시는지.
19/10/01 02:43
이건 그다지 동의가 안되는데요 딱봐도 압수수색하고 나서 저러는거 뻔히 보이는데요, 시위이전에도 압박했고 시위 등에 업고 더 압박하기 시작한거뿐이죠
19/10/01 02:59
애초에 그렇게 깔 내용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압수수색에 부당함에 대해서 반발했던 이전이 수사압박이라면 수사압박이지 그나마도 이 건 마저도 검찰이 괜히 여론신경쓰지않고 묵묵히 수사만했더라도 말이 없었을 내용이구요.
그리고 이번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오지도않았습니다. 시위를 등에 업고가 아니라 애초에 시위자체 내용이 검찰개혁입니다. 시위에 대해서 당연히 반응이 있어야하는데, 뭔말해도 반대쪽에선 깠겠죠? 솔직히 노골적으로 수사방해하려면 검찰개혁 명분으로 국회필요없이 대통령 산하 자체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 염두해서 일부러 조국수사 마무리되면 조직변화등 개혁을 그때 하겠다고 못박은거구요. 차라리 대통령이 역풍을 몰고올만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들릴정도입니다. 없으니 탄핵같은 이야기로 어거지로 풀어내고있구요. 솔직 대통령의 저말로 역풍이 불 것 같긴합니까?
19/10/01 03:03
시위에서 열심히 조국 수호 외친걸로 아는데요.뭐가 단순히 검찰개혁 입니까. 그리고 무슨 절제된 수사니 어쩌니 한건 툭까놓고 외압이고 이후도 마찬가지죠.
19/10/01 03:07
시위 자체야 그들에겐 표적수사로 보이니까 조국수호 외치는게 당연하겠죠. 전 정권에서 나타난 검찰들의 행태가 드러났고, 그에대해서 책임지는 정치인 관료없이 지나왔는데, 그 연장선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검찰개혁이고. 이에 본심이 어떻든간에 그 규모로 시위가 일어나면 외침에 대해서 정부로썬 반응이 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솔직히 대통령이 이에대해서 뭔말해도 반대쪽에선 깠겠죠? 애초 시위 자체를 폄하하는 집단이니까요. 그리고 절제된 수사니 뭐니해도 그게 비록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 이전에 검찰 자체가 수사가 세나가는거 표면적으로도 검찰자체도 안좋게 보고 있고, 마지막 대검 중수부장 김경수 전 고검장 자체도 그거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합니다.
19/10/01 02:35
웬 뜬금 탄핵? 대통령이 말을 한 게 당당하지 못한 일인가요? 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탄핵하라고만 써있네요.
19/10/01 02:52
본문의 내용은 그렇죠. 왜 말을 한다거나 다른 방법은 쓰면 안 되고 본문에서는 탄핵만 하라고 강요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19/10/01 02:41
조국과 윤석열 둘중 하나는 물러나야 하는 싸움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보니까 결국엔 조국은 살아남고 윤석열이 물러나는 방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19/10/01 12:56
꾸준하신 열정에는 진심으로 수고하신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부터 조국씨가 구치소에 갈거라고 확신하시던데아쉽게도 제 생각에는 조국까지 갈일도 없고 정교수도 무죄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인터냇판보니 검찰이 정교수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던데요. 온 나라를 2달동안이나 뒤집어놓은 사안이라면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고 확신범이라고 신념을 갖아도 부족할텐데 겨우 가닥만 잡을 정도로 갈피를 못잡는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일단 영장청구는 어쩔수 없는 마지노선이고 구속이 되든 안되든 실제 법정에 가면 1변호사인들에게 하나씩 논파될겁니다. 가닥 수준을 갖고 법정에서 유죄가 나오긴 쉽지 않을겁니다. 정교수도 이런데 조국씨가 구치소에 간다고요? 제가 볼땐 검찰이 어떤 증거와 내용으로 조국씨를 엮어야 할지 엄청 고민되겠어요. 정교수와 달리 조국씨 엮는건 정말 어렵고 공소장 검증부터 장난아닐겁니다. 억지지춘향식으로 엮으려고 들다간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질테고 아마 수사팀들 다 날라가도 할말 없을겁니다.
19/10/01 13:04
법정에서 따져보면 결국 답이 나오는 문제죠
전 이 문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이미 심각한 수준의 위선과 내로남불만으로도, 수사 받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국은 법무부장관에 올라선 안된다고 정말 여러번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근거로 조국 본인의 과거 주장을 달았고요 그와 별개로, 조국은 아마 구속될거 같네요. 이건 단정형이 아니라 가능성을 열어놓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산 권력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수사외압보다 더 강한 압박을 해서라도 막고 싶을 테니까요. 억지춘향식으로 권력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면 청와대가 날라가도 할 말 없을 겁니다
19/10/01 02:47
지금까지는 임명권자의 의중에 따라 자진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징계 의결 정도인데 누가 봐도 무리수죠.
19/10/01 02:50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법조문상으로는 대통령 맘에 안든다는 이유만으로는 날릴 수 없나 봅니다
19/10/01 02:55
관련 법조항은 요 정도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39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 [제43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2.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4.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② 검찰총장은 검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④ 징계의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추가내용 아래 theo님 댓글 참조)
19/10/01 03:11
요약하면, 검찰총장은
-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 검사징계법 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지 않고] (검찰총장은 적격심사 대상 아님) - [검사징계법 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해임될 가능성]도 있는데 - [징계를 청구하는 사람도 법무부 장관], - [징계를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 [징계위원들을 위촉 또는 지명하는 것도 법무부 장관]이라서 결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검찰총장의 해임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네요. 근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윤총장 본인의 심각한 비위행위가 드러나거나 하지 않는 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윤총장의 해임을 추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9/10/01 03:30
쿠마님 댓글에 조금만 보태자면
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법 조항으로 살피자면 검찰총장의 해임(징계)는 법무부장관의 손에 달려있는것 같습니다. 징계 청구, 징계위원회 구성이 모두 법무부장관 권한이네요. 근데 저도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찾아보긴 했는데 별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대충 생각해봐도 전례도 없을것같고, 검찰총장이 징계위원회 회부될 정도의 사안이면 애저녁에 옷벗고 나갔겠죠. 지금 상황에 조국 장관이 윤석렬 총장을 징계위원회 회부한다면 진짜 서초동에 200만 모이는거 볼수있을꺼고요. 크크.
19/10/01 03:36
아 제가 댓글 다는 사이에 쿠마님이 이야기를 더 하셨네요. 완전히 동일한 이야기라서 의미는 없지만 찾아본게 아까워서 그냥 둡니다. 크크
19/10/01 02: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222555
이런 가운데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과 면직, 감봉, 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검찰청법 제37조). 이중 검사 징계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총장이 그 대상일 땐 법무부장관이 [검사 징계위원회]에 청구를 하게 돼 있다(검사징계법 제7조 3항). 이후 검사 징계위는 해임과 면직, 정직 등 징계사유가 있을시 그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된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조 장관이 어느 시점에서든 적정한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 맘대로 짜를순 없고 징계의원회 열어서 해임하면 되네요. 검사징계위가 법무부 산하라서.. 뭔 이유든 갖다붙이면 해임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가 아니면 큰 반발이 뒤따르겠죠. 실제로 이런저런 이유로 징계하라는 고대 교수의 주장도 있긴 합니다만.. 무리데쓰요.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569
19/10/01 02:54
대통령 말뜻은 조국 수사를 멈추거나 늦추길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검찰력을 이 사건 하나에 동원해 무리한 표적수사로 어떻게든 혐의를 잡아내려 별건수사를 계속 늘려나가고, 피의사실 언론에 슬슬 흘리면서 여론전 펼치는 수사행태, 수사관행을 스스로 개혁하라는 것이지요. 전제가 틀리니 그 아래로도 싸그리 다 틀렸네요. 대통령이 여론 역풍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안 해서 쫄리시는지?
19/10/01 02:54
기본전제가 조국장관이 유죄임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풀어내시네요. 아직 유죄로 나온건 없습니다. 표창장 이야기 하다 유야무야 사모펀드 파도보니 익성나오고 조용조용 이젠 아들 로 타켓이 바뀌고 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있으면 하나하나 기소하고 처리하면되지 뭐하나 기소없이 언플만 하구있네요
19/10/01 04:46
한달동안 몇명이 붙어서 수사한지 생각해보시면 시간없다고 변명하기는 힘들죠.
한달이라도 압수수색을 몇군대나 했는데 확증 하나 못잡은거도...
19/10/01 08:32
맨아워 개념으로 생각하면 열명이 한달 수사하면 도합 300일/인(내맘대로 가칭 맨데이)가 됩니다.
근데 똑같이 한달 수사해도 백명이 한달 수사하면 도합 3000맨데이가 되죠. 사실상 수사기간이 열배..라고 하긴 좀 그렇다 쳐도, 열명이 수 개월 수사한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00명쯤 붙었으면 열명이 1년 넘게 수사한 셈이고.. 통상적인 수사에 비해 몇배의 인원이 붙었는가를 생각하면 수사 시작 한달이 똑같은 한달이라고 볼 수는 없죠.
19/10/01 09:00
그런데 통상적인 수사와 다른 점은,
일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해야 하는 거라, 더 철두철미하고 꼼꼼하게 해야 하고요 조국일가가 너무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서 더 조사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뭐 그걸 감안해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나긴 했어요 오늘내일 중으로 조국 부인을 소환 후 구속시키고, 그 후에 조국 부르면 되겠네요
19/10/01 07:49
맞습니다. 어떤 분은 특검기간 운운하시는데, 지금 특검하는 것도 아니고, 표창장 기소까지 한 마당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왜 소환부터 미적미적하는지 5촌조카 구속해서 재판이 코앞인데, 뭘 어쩌자는 것인지, 검찰하는 행태를 보면 전형적인 여론몰이, 주변 가족 괴롭히기입니다.
19/10/01 10:22
정경심 건강땜에 소환일 방식 검토중이라잖아요 아픈데 포토라인 서고 조사도 제대로 안되면 검찰은 더 욕먹을거 같은데 아닌가요? 국민 눈치보라니까 눈치보는 거죠
19/10/01 02:58
조국 수사 관련 검찰 옹호나 조국 비판하는 분들이 언급 안하는 것이, 조국 주변인에 대한 수사 강도가 이례적으로 강력하다는 거죠. 딱히 조국 주변인이 아닌 다른 일반인에 대해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런 강도로 수사하는 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조국 주변인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게 악의적인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검찰을 옹호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19/10/01 03:38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다면 글을 쓰는 의미가 있나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도 근거도 전혀 없다면, 그게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식의 황당한 음모론인지, 소설마냥 지어낸 뇌피셜인지, 진짜 사실인지 구분이 불가능한데 말이죠.
19/10/01 03:30
'뭣좀 되면'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이렇게 해왔다'는 건 비슷한 전례가 있다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한 경우가 대체 무엇이 있죠?
19/10/01 03:06
사실 지금 문대통령의 인내심을 칭찬하고싶네요.
결론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떠나 지금상황은 딱 노무현때처럼 집요하고 악질적입니다. 수사중의 ~일수도 있겠다를 유포하고 확대생산해비난하고 가족과 친인척의 무분별한 소환등 당시의 검찰의모습이 그대로 보이지요 이사람은 노대통령때를 직접겪은 사람입니다. 저라면 충분히 격노할수있는 사람의 아픈부분을 건드리는 상황이지만 이정도면 흘륭하다고봅니다.
19/10/01 03:16
노건평씨에게 3천만원을 건네주고 대표직 유임을 청탁했던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59)에게 대우건설 사장처럼 좋은 학교 나오고 크게 성공하신 분이 시골에 있는 별볼일 없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한것이 동일하다구요?
19/10/01 07:56
동의합니다. 조국씨에 대해 전혀 알고 싶지도, 실드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저조차도, 해도 너무하게 수사를 진행하는데, 아무리 아내, 처남, 딸, 아들까지 조사하는 것을 보니, 검찰이 확실하게 수사한다기 보다, 증거가 부실하고, 가진 패가 없어, 발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빨리 재판가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19/10/01 10:08
최순실 때 입시 부정 관련으로 정유라 소환하고 중졸로 만들던 것도 '집요하고 악질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똑같이 가족과 친인척의 소환이고, 검찰과 언론이 물어 뜯는 건 똑같았지 않나요? 아니라면 하나는 무분별하고 다른 하나는 무분별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국정농단의 심각성 >>>>> 조국사태 심각성이라고 생각하고, 당시 촛불집회도 많지는 않지만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댓글의 논리에 따라 입시 부정 문제에만 한해 질문 드립니다.
19/10/01 03:17
[https://news.joins.com/article/23590915]
기사의 대통령 발언 보면 조국 수사 적당히 하라는 말은 없는거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검찰개혁에 관해 나왔던 이야기이고 개혁에 관한 일은 장관에 관련된 수사가 끝난 뒤 진행하라고 하고 있지요 만약 말씀하시는바가 명분이 없어 대통령이 인사권 써서 날릴 수는 없는 상태인데 서초동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 국회가 국민 눈치봐서 탄핵안 발의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물어다준 명분으로 마지못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것 을 바라시는거면 이야말로 올해 최악의 민주주의 퇴보가 되겠네요. 천재일우 기회 운운하며 '대통령이 무엇을 주저하나' '국회가 탄핵안 발의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해임시키자' 라고 주장하는게 올바른 민주주의인지 집권여당일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건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19/10/01 03:28
글 내용은
탄핵해~ 니네들은 대통령도 탄핵했자나. 니들 원하는거 탄핵아님? 이거입니다. 솔직히 빌드업거리 조차안되는것으로 대통령 역풍불짓 해라고 비꼬는 글이죠.
19/10/01 03:24
일단 대통령이 조국 수사에 관해 우회적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궁예이며, 대통령이 당연히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징계위를 거치지만 징계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고 나머지 징계위원 6명 중 1명은 차관, 3명은 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입니다. 검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헌법상으로 신분이 보장되지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해임이 다 가능하죠. 다만 해임했을 경우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고, 윤석열 성격상 순순히 해임당할까요?
19/10/01 03:27
그리고 탄핵의 경우 행정권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이뤄지는건데 대통령도 놔두고 있는 검찰총장을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해라? 이쯤되면 저도 퍼덕퍼덕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19/10/01 03:28
이와중에 검찰은 강원랜드 의혹을 조용히 끝냈네요 혐의없음으로 수사종결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것이 검찰개혁이라더니 안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못하면 어떻하라는건지
19/10/01 10:34
검찰이 검찰짓 계속 하는데 그 집단을 응원하는 건 진짜 문제아닌지...
청탁받았다는 관련증인도 한둘이 아닌데, 이게 그냥 무혐의. 반대쪽은 동양대총장 말만믿고, 압색 수십건에 소환없이 기소까지 했는데, 정밀 제대로 일하는걸로 보입니까?
19/10/01 05:34
말에 대해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것이야 자유니깐 본문 내용 주장은 존중은 해드립니다.
근데 가정에 의한 가정가정 결론이라서, 그 가정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들어서 동의도 안되고 ??? 이런 생각만 드네요. 문통 주문에 대한 답을 검찰이 빠른시일에 답해야 하니깐 그거나 기다리렵니다.
19/10/01 07:48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섭한다는 건 부적절한 일일테니, 대통령이나 그 지지자 입장에서는 간섭한적 없다고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다만 타이밍 맞춰서 나오는 대통령의 발언들이, 명백히 검찰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치졸하다고 생각하고, 예상한대로 시치미 떼는 꼬라지들 보고 있으면 오만정이 떨어지네요
19/10/01 09:09
공수처 설치와 같은 법안 마련은 국회가, 제도적 개선은 법무부가 할 테니 검찰 니들은 수사 관행 등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오라는 말을 조국 수사를 적당히 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시네요 크크
19/10/01 09:28
믿는 도끼가 발등 세게 찍고 있으니 문통이 빡치지않고 배기겠습니까
윤석열 뽑을 때만해도 그렇게 반대에 부딪쳤어도 밀고 나가 자리에 앉혀놨던 것 생각하면 이런 상황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뒤구린 조국 빡세게 수사하니 문통이나 청와대 워딩하는 내용이나 늬앙스가 너무 코미디 같아서 실소를 금할수없네요.
19/10/01 10:04
나 = 정의, 내 적 치는 윤 = 정의, 따라서 한 팀이라 생각했겠죠.
그런데 윤이 조를 치기 시작하자 조 != 정의 라고는 생각 못하고 윤 != 정의였네라며 분노하고 계시겠죠.
19/10/01 09:44
비꼬는글로써 잘쓰시긴 했는데
말미에 '박근혜 탄핵도 니들(?)이 억지쓴거잖아!' 로 읽힐여지가 있는부분은 마이너스 요소가 아닐지...
19/10/01 09:52
시기가 적절치 않아 보이죠 왜 하필 이때?? 그리고 이때에 발맞춰서 윤석열이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도 살살 흘리네요
머 지지자 분들이야 검찰 개혁으로 국한한 것이다 하겠고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야 이 시기에 왜?? 그럴듯 하네요 근데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걸 그냥 검찰개혁으로 받아들일까요?? 이전에 사건이 없을때도 충분히 저런말 할 타이밍이 있을텐데 굳이 조국 장관 수사 들어오니 저런 워딩까지 해 가면서 압박하는듯한 모습이 좋게 보여질까 모르겠네요 3년전인가 4년전쯤에 박근혜 수사할때는 그야말로 검찰에 본인진영에서 요구했던 것을 제대로 기억못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역시 남을 때리는 입장이 될때와 본인들이 맞는 쪽이 될때는 먼가 다른 생각이 드나 보네요 전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인들이 3~4년전에 박근혜 때릴때와 수사할때 머라 주장했는지 보면 재미있을듯 하네요 정치란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본인의 모습인지도 모를 상태가 되어 가는거 같네요 제가 보기엔 여튼 이왕 수사 시작한거 확실하게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고 검찰개혁도 급한게 아닌 차근차근 다져가면 좋겠습니다.
19/10/01 11:18
참 신기한게, 조국 장관이나 현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삼는 부분들은 다 정황 뿐이고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데 그게 다 사실임을 전제로 '뒤가 구린', '문제를 일으킨' 등등으로 단정적으로 표현하시네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검찰발 받아쓰기 기사들이 사실들이 충돌하거나 혹은 파훼되거나,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받고 있는데요. 표창장은 '성명 불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소장에서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최성해 총장은 야당 국회의원들과 입장 발표전 협의한 정황이 있죠. 사모펀드의 경우도 익성이 몸통이라는 사실 관계들이 나오고 있구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고 압수 수색이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건 빠르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이 정도 규모로 수사가 필요한, 중한 사항인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고) 의지의 표현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자신들의 정당성을 수사 결과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위법임이 분명한 수사 과정, 피의 사실 유포로 증명하려 하는게 문제이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수사결과를 보자고 얘기하지만 정작 냉정하지 못한 쪽은 수사정보를 직/간접적으로 흘리고 있는 검찰 쪽입니다. 그걸 받아쓰기 하고 있는 언론들이랑요. 적절성의 문제와는 별개로 뭐 여기 계신 일반시민 분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굳이 냉정할 필요는 없겠죠.
19/10/01 12:51
파절임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정황뿐이네요.
검찰이 피의사실유포했다는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죠. 본인들이 믿고싶은건 사실관계고, 믿기싫은건 정황이죠. 그냥 전 지켜보렵니다. 진실은 밝혀지겠죠.
19/10/01 22:27
최성해 총장이 야당 국회의원들과 협의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것 같으면, 최성해 총장에게 협박(혹은 회유) 전화 넣은 유시민, 김두관, 정경심, 심지어 조국까지, 이 사람들 주장은 절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최성해 총장은 야당 국회의원들과 협의한 적 없다고 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32733
19/10/01 23:32
단어 선택을 신중하게 하시는게 논리를 구성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양쪽의 의견이 대립하는건 분명한 사실이니 어느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협박 또는 회유였다”라고 단정적으로 쓰신 단어도 사실은 대립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립되는 이슈 안에 단정적인 표현을 섞어놓는건 좋지 않아요~ 그건 조중동들이나 잘하는 짓입니다.^^ 당연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하겠죠. 당연히 협박이나 회유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말을 계속 의심해왔듯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언론이 받아쓰기한 최성해 총장의 말도 의심해봐야 공평한거겠죠?
19/10/01 23:40
남에게 조언해주실 만한 자격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유시민, 김두관, 정경심, 조국이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당사자들도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고, 최성해 총장이 야당과 협의했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인정하지 않은 단순 의혹제기일 뿐입니다. 당연히 대립되는 이슈도 아니고,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옷 바꿔입고 동양대 pc 들고 도망친 정경심 교수야 의심받을 이유는 너무나도 많고 많지만, 최성해 총장의 발언을 의심해봐야 할 만한 근거나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의심해봐야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19/10/01 23:50
아이구, 자격까지 말씀주시다니.. 근데 또 그러셨네요. “PC들고 도망”도 충돌하는 사안인데 단정적으로 쓰셨어요. 사실관계랑 인상비평은 구분해서 사용하시는게 좋아요. 윗 댓글에서 전화했다는 사실과 협박과 회유라는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하셨다면 더 좋았을텐데요. 왜 무조건 한쪽 말은 신뢰해야하고 한쪽 말은 무조건 의심해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소됐으니 재판할꺼고 재판이라는게 동등한 위치에서 공평하게 판단을 받는 자연인으로서의 권리니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19/10/02 00:00
정경심이 PC 들고 도망간 것도 충돌하는 사안이군요. 조국한테 불리한 건 전부 충돌하는 사안인가 보네요. 검찰이 증거 조작할까봐 들고 나갔다는 같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의하지 않는 유시민 주장을 믿는다면 충돌하는 사안일 수도 있겠네요.
19/10/02 00:17
네. 그건 언론의 레토릭이고 정경심 교수가 도망친게 아니라고 주장(실제로 도망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하니까요. 양쪽의 의견을 균등하게 듣고 양쪽을 의심하는게 나쁜건 아니죠. 판사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요.
19/10/01 23:45
그리고 '위법임이 분명한 수사 과정', '피의 사실 유포로 증명' 같은 단어 사용이야말로 단정적인 것이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을 협박 또는 회유라고 표현하는 것이 단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19/10/01 23:53
수사정보 유출 및 피의사실 공표는 위법맞아요. 그건 인상비평이 아닙니다. ‘피의사실 유포로 증명‘이 단정적인 표현이 아니라 피의사실 유포로 그걸 검찰이 증명하려 한다까지 이어져야 단정적일 수는 있겠네요.
19/10/02 00:13
수사정보와 피의사실은 검찰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말할 뿐 유출된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 주체로 검찰을 의심하는거구요. 그것도 충돌하는 사안입니다.
제 말은 도망, 협박, 회유같은 단어의 사용에 대해 말씀드린거예요. 동일하게 비판하시려면 제가 “수사정보와 피의사실을 ‘비겁하게’, ‘몰래 문제 일으키라는 식으로’, ‘가족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흘렸다”고 표현했어야해요. 전화한게 부적절하다, 혹은 부적절한 통화, PC 교체를 시도한 정황 등의 워딩이 더 사실에 가깝다는거구요. 그거까지 뭐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말씀주셨듯이 제가 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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