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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27 20:40:29
Name 청운지몽
Subject [일반]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했다 사고를 당한 휴가 중 군인 (수정됨)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82265&ref=A

https://news.joins.com/article/23158096

정말 안타까운 윤창호법 사례가 있고 얼마 지나지 않은, 아직도 법안은 통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던 엊그제 다시 슬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휴가나온 군인의 안타까운 사망 사고입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다른 일입니다.
음주운전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아니라 피해자로 나온 사람이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있습니다.
아래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승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는 피해액의 60%만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는 등 다른 과실이 인정되면 추가 감액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피해액의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이에 해당해 처벌받게 될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음이 인정될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가 인정될 때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와 당시 동승자였던 유모씨에 대한 최종선고를 내렸다. 강정호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동승자 유모씨는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음주운전 동승자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됩니다.
공범입니다.

아래는 다시 기사의 일부입니다.

'숨진 이 씨는 전역을 두 달 남기고 휴가를 나온 해군 병장이었습니다. 소 친하게 지낸 조 씨와 경기도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역까지 조 씨의 차를 타고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사실 상대방 택시 기사가 무사한게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경기도에서 술을마시고 강남역까지 같이 차를 탄게 하..
음주운전 방조에 대한 이야기는 1도 없습니다..

소중한 한 생명이 사고를 당한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강요가 아니라면 강요였다 하더라도, '공범'입니다.
음주운전한 걸 몰랐을리가 없으니깐요
이걸 이렇게 포장하는 언론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이네요

음주운전, 나와 누군가 그리고 옆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정도로만 뽑아줬어도 화가나지 않을텐데 참 갑갑합니다.


보충

재가 이 뉴스 처음 접하고는 휴가나온 군인이 택시를 타고가다가 음주운전차에 당한 사고인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싷을 접한 지금도 마음은 아픕니다

근데 위력에 의한 동승이 아닌 만취한차에 동승했다가 사고당한거니 이건 팩트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론의 이런 보도 행태가 참 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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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광쿵쾅
18/11/27 20:43
수정 아이콘
박해미 남편때도 동승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많았습니다. 동승자에 대한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네요.
청운지몽
18/11/27 20:46
수정 아이콘
죽은 사람에 대한 동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너무 너무 동승자도 나쁩니다. 26살 25살이면...사실 친구죠

'26살 조 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와 부딪히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25살 이 모 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무슨 죄인가요? 택시기사에 대한 안부가 사실 우선이고 여기가 피해자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낸 조 씨와 경기도에서 술을 마신 뒤 강남역까지 조 씨의 차를 타고 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상상력을 더하면 2차, 3차로 강남에서 신나게 놀자하고 같이 간.. 그러지 않으면 음주운전한 차를 타지 않겠죠
청운지몽
18/11/27 20:50
수정 아이콘
게다가 박해미 남편 사고의 동승자들은 박해미가 운영하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소속 배우들입니다.
여기는 위력으로 인한 탑승으로 어느정도 참작이 되죠
그래서 안타까움이 생기지만...
이 사건은 그거와 같이 보기에도 조금 다른듯합니다 .. 휴
김솔로_35년산
18/11/27 21:09
수정 아이콘
이 건과는 많이 다르죠
18/11/27 21:20
수정 아이콘
거긴 갑을 관계라...
18/11/27 2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알기론 아마 꽤 차이 나는 선후배 사이었나...
쿵광쿵쾅
18/11/27 21:32
수정 아이콘
운전자와 동승자가 갑을관계여도 동승자 역시 비판을 받는 인식이 생겨야 음주운전이 줄어들수도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적었습니다.

본문과 경우가 다른 것이 맞고 제가 첫댓글을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8/11/27 21:27
수정 아이콘
윤창호법 아직도 통과 못했나요?
이번에 국감한다고하고 거국적으로 본회의 통과하기로 한것같은데...
청운지몽
18/11/27 21:50
수정 아이콘
법제사위 통과하고 곧 완료될 듯 합니다
형량후퇴에 대한 지적은 있습니다
18/11/27 21:28
수정 아이콘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부분은 지금보다 더 홍보가 되어야 해요.

아마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사고 책임만 인정했어도, 말씀하신 뉘앙스의 언급도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넌 죽어라 난 모르겠다.. 방치하고 튀었네요.
더구나 본인이 운전 안했다고 덮어씌우기까지 하네요.

이쯤 되면 동승자 책임을 거론하는 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맞는 얘기긴 한데, 사건의 핵심을 비껴간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청운지몽
18/11/27 21:48
수정 아이콘
반강제로 태웠다면 조치를 하고 아니어도 덮어씌우긴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 튀고 덮어씌울 가능성이 더 커지죠

1살차이 평소친한사이
경기도에서 강남..

운전자 동승자 뭐가 다르며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18/11/27 21:52
수정 아이콘
택시운전사분도 도로교통법 위반(과속)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100킬로 이상으로 달리셨다고 하더라구요. 과속과 음주운전, 불법유턴이 얽힌 사건입니다. 뉴스에서는 운전자가 조치를 안하고 도망가서 동승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중점을 둔 것 뿐이죠.
청운지몽
18/11/27 21:55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훨씬 복잡해지네요 그부분도 포함해서 언급이 너무 없네요
NoGainNoPain
18/11/27 22:16
수정 아이콘
중앙선침범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을 경우 침범한 쪽의 과실을 더욱 세게 잡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상속도로 달렸으면 중앙선 침범을 했을 때 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인데, 블랙박스 영상으로 보면 유턴 시에 택시와 유턴차량간의 관계가 차선의 흰색선 길이 두세개 정도라서 인지한 후의 반응속도까지 고려하면 정상속도로 진행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과속까지 따지기에는 음주운전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중앙선침범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등 사고유발 차량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8/11/27 21:5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번사건의 핵심은 죽은사람 잘못도 있다는거지요?
청운지몽
18/11/27 21:57
수정 아이콘
핵심은 언론의 몰아가기가 참으로 아쉽다는 거에요

위에 댓글처럼 택시기사도 과속 이슈가 있으면 잘못이있으니깐요

그래도 음주운전》음주운전방조》과속 이라고 보는데 언론은 이걸 드라마로 몰아가는게 참 답답합니다
18/11/27 22:19
수정 아이콘
방조죄 빨리 나왔으면 합니다

그래서 술먹고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술드셨는데 운전하시게요? 대리부르셔야죠

했을때 마치 뭐야 이 비읍시옷은 이라거나

깐깐충 진지충 취급좀 안받았으면 좋겠어요
루트에리노
18/11/27 22:24
수정 아이콘
이미 있습니다
18/11/27 22:28
수정 아이콘
아 잘못썼네요 윤창호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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