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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11/04 14:54:51
Name 불똥
Subject [일반] 이번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의 한일기본조약 관련 부분. (수정됨)
  4.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가.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
어 그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
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
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환송 후 원심의 아래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기록상 이를 충분히 수
긍할 수 있다. 즉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
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의 제철소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
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일본제철은 철강통제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
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원고들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민들
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와 구 일본제철의 위와 같
은 조직적인 기망에 의하여 동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더욱이 원고들은 성년에
이르지 못한 어린 나이에 가족과 이별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
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강제
로 저금을 해야 했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
시 감시를 받아 탈출이 불가능하였으며 탈출시도가 발각된 경우 혹독한 구타를 당하기
도 하였다. ④ 이러한 구 일본제철의 원고들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
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2) 앞서 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과와 그 전후사정,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
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
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① 앞서 본 것처럼, 전후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51. 9. 8. 미국 등 연합국
48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
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 및 그 국민과 일본 및 일본 국민 간의 재
산상 채권․채무관계는 이러한 당국과 일본 간의 특별약정으로써 처리한다’고 규정하
였다.
  ②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이후 곧이어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부터 같은
해 4. 25.까지)이 열렸는데, 그때 한국측이 제시한 8개 항목도 기본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무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위 8개 항목 중 제5항에 ‘피징용한국
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라는 문구가 있지만, 8개 항목의 다른
부분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위 제5항 부
분도 일본측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피징용한
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샌프
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
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권과 구별된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 및 고통’
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
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④ 이후 실제로 체결된 청구권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
성을 언급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청구권협정 제2조 1.에서는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이라고 하여, 위 제4조(a)에 규정된 것 이외의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
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
성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제4조(a)의 범주를 벗어나는 청구권, 즉 식민
지배의 불법성과 직결되는 청구권까지도 위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에서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에 위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이다.
  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공식의견을 밝혔다.
  (3)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청구권협정 제1조에서는 ‘3억 달러 무상 제공, 2억 달러 차관(유상) 실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차관의 경우 일본의 해외경
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위 무상 제공 및 차관이 대한민국의 경
제발전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청구권협정 전문에서 ‘청
구권 문제 해결’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나, 위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
러)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은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2.(g)
에서 언급된 ‘8개 항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일본측의 입장도 청구권협정 제1
조의 돈이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의 성격이라는 것이었고, 청구권협정 제1조와 제2조 사
이에 법률적인 상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 당시 정부가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었다고 하면서, 1975년 청
구권보상법 등에 의한 보상이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불충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
리고 그 이후 제정된 2007년 희생자지원법 및 2010년 희생자지원법 모두 강제동원 관
련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나 지원금의 성격이 ‘인도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4)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
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구권협정의 일방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불법행위의 존재 및 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재를 부인하는 마당에, 피해자측인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까지도 포함된 내용으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5) 환송 후 원심에서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
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
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1961. 5. 10.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언급한 사실, 1961. 12. 15. 제6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과정에서 대한민국측이
‘8개 항목에 대한 보상으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면서, 그중 3억 6,400만 달
러(약 30%)를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것으로 산정(생존자 1인당 200달러, 사망자 1
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기준)’한 사실 등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대한민국이나 일본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교섭 과정에서 교섭 담당자가 한 말에 불과하고, 13년에 걸친 교섭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되었던 내용도 아니다.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언급한 것은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실제
로 당시 일본측의 반발로 제5차 한일회담 협상은 타결되지도 않았다. 또한 위와 같이
협상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구권협정은 3
억 달러(무상)로 타결되었다. 이처럼 요구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3억 달러만 받은 상
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다. 환송 후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
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청
구권협정의 적용대상과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부분 상고이유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
상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된 권리가 국가의 외교적 보호권에 한
정되어서만 포기된 것이 아니라 개인청구권 자체가 포기(소멸)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
장도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환송 후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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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부족한 능력으로 지리멸렬하게 요약해보면

1. 일본정부는 조약의 교섭 내내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에 따라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바탕을 둔 배상책임에는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임했음.
2. 일본정부가 이처럼 원척적으로 부인하는데 우리나라가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하는 청구권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바탕을 둔 정신적 위자책임까지 해당된다고 보고 조약체결을 했으리라고도 볼수없음
3. 한일기본조약은 강제징용 노동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한일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한 조약일 뿐 정신적 위자책임은 기본조약에 들어가지 않았음.

결론 : 그니까 한일기본조약에서 해결된 청구권에 정신적 위자금은 해당안됨.

저는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개인배상청구권은 다 해결된 것이고, 우리나라 측 주장에 억지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오던 편인데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니 우리나라의 입장도 나름 납득이 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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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4 15:19
수정 아이콘
저도 억지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논리가 있군요
불꽃돌이
18/11/04 15: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고통은없나
18/11/04 15: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말 그대로 조약상의 해석에 있어 있을수 있는모든 IF를 문서상에 전부 집어넣을수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꼼수 부려서 청구하는걸 막기 위해서 '어떠한 주장도 할수없는 방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좀 과해보이는 문장까지 집어넣은것이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문구가 있거든요.조약상에서 모든 섬을 하나하나 다 나열할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대충 큰거만 언급하고 나머지는 '모든'이라는 단어를 추가한거죠.

이거와 마찬가지인데..그걸 그렇게 꼬아서 판결을 내리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ageofempires
18/11/04 15:4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나열된 섬만 한국 것이라고 하면 부들댈 분들이 이거는 문서상에 없다고 자의적인 판단을 한 한국의 재판부를 찬양하니 황당하죠.
18/11/04 16:36
수정 아이콘
일본도 꼬우면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제외한 한반도 부속도서에 재정복 명분 걸고 전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주변국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해주겠죠. 그전에 헌법개정부터 하구요.
18/11/04 16:00
수정 아이콘
11.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김선수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즉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조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나. 조약 해석의 출발점은 조약의 문언이다. 당사자들이 조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
는 의도가 문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약의 문언이 가지는 통상적인 의미
를 밝히는 것이 조약의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공통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조약 문언의 의미와 다른 경우에는 그 의도에 따라 조약
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때 문언의 사전(辭典)적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맥, 조약의 목적, 조
약 체결과정을 비롯한 체결 당시의 여러 사정뿐만 아니라 조약 체결 이후의 사정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약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조약 체결과정에
서 이루어진 교섭과정이나 체결 당시의 사정은 조약의 특성상 조약을 해석하는 데 보
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한편 조약이 국가가 아닌 개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
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약정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
명한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인의 권리를 포기
하도록 조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조약의 문언에 포함시킴으
로써 개개인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9년에 체결된 비엔나협약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1980. 1. 27., 일본에 대해서는
1981. 8. 1. 발효되었기 때문에, 이 협약은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 해석의 기준으
로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존
의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하는 데도 참고
할 수 있다. 조약의 해석기준에 관한 다수의견은 비엔나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
으로서, 조약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과 다르지 않다. 다만 비엔나협약이 청구권협정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권협정을 해석할 때 비엔나협약을 문구 그대로 따
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청구권협정 전문과 제2조에 나오는 ‘청구권’의 의미를 어
떻게 해석할 것인지이다. 구체적으로는 위 ‘청구권’에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
적인 식민지배․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 즉 ‘강제동원 위자
료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권협정에서는 ‘청구권’이 무엇을 뜻하는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권은 매
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이 용어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권,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고 단
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청구권협정의 문맥이나 목적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청구권협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 즉 청구권협
정은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 말하는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탈된
지역(대한민국도 이에 해당)의 시정 당국․국민과 일본․일본 국민 간의 재산상 채
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채권․채무관계’는 일본 식민지
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불법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된 것도 아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a)에서는 ‘재산상 채권․채무관계’
에 관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될 여지는 없다고 보아
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기초로 열린 제1차 한일회담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1909년부터 1945년까지 사이에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대한민국
으로부터 반출하여 간 지금(地金) 및 지은(地銀)의 반환청구, ② 1945. 8. 9. 현재 및
그 이후 일본의 대(對) 조선총독부 채무의 변제청구, ③ 1945. 8. 9. 이후 대한민국으로
부터 이체 또는 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 ④ 1945. 8. 9. 현재 대한민국에 본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재일(在日) 재산의 반환청구, ⑤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
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⑥ 한국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인에 대한 청구로서 위 ① 내지 ⑤에 포함되지 않
은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⑦ 전기(前記) 여
러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여러 과실(果實)의 반환청구, ⑧ 전기(前記) 반환 및
결제는 협정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이다.
위 8개 항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은 모두 재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5항
에서 열거된 것도 가령 징용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 재산상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고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
다. 더욱이 여기에서 말하는 ‘징용’이 국민징용령에 따른 징용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원고들과 같이 모집방식 또는 관 알선방식으로 이루어진 강제동원까지 포함되는지 명
확한 것도 아니다. 또한 제5항은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징용이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사용한 용어로서 불법성을 전제로 한 위자료가 포함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당시 대한민국과 일본의 법제는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
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사용
하고 있었다. 청구권협정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서도 ‘배상청
구는 청구권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기타’라는 용어도 앞에 열거한
것과 유사한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에서는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되는’ 청구권에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지만, 위와 같이 위 제5항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
권의 변제청구’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동
원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청구권협정,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의 문맥, 청구권협정의 목적 등
에 비추어 청구권협정의 문언에 나타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할 경우 청구권협정
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위와 같은 해석 방법만으로는 청구권협정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교섭 기록과
체결 시의 여러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의미를 밝혀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
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선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양국의 의사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일
반적인 계약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해석에서도, 밖으로 드러난 표시에도 불구하
고 양국의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었다면 그 진의에 따라 조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청구권협정 당시 양국 모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과 같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청구권도 청구권협정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가
일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권’에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강제동원 과정에서 반인도
적인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점은 물론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
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 측이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
을 청구권협정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당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
권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청구권협정 당시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수
의견에서 본 것처럼, 청구권협정 체결 직전인 1965. 3. 20.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공
식 문서인 ‘한일회담백서’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가 한․일간 청구권 문제의
기초가 되었다고 명시하고 있고, 나아가 ‘위 제4조의 대일청구권은 승전국의 배상청구
권과 구별된다. 대한민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조인당사국이 아니어서 제14조 규정
에 의한 승전국이 향유하는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
러한 한․일간 청구권문제에는 배상청구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까지 하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의 상황 외에 체결 이후의 사정도 보충적으로
조약 해석의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더라도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
권’에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뒷받침된다. 청구권협정
이후 대한민국은 청구권자금법, 청구권신고법, 청구권보상법을 통해 1977. 6. 30.까지
피징용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5억 6,5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위 8개 항목 중 제5항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가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일 뿐이므로, 강제동원 위자료청
구권에 대한 변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그 보상 대상자도 ‘일본국에 의하여 군
인․군속 또는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되어 1945. 8. 15. 이전에 사망한 자’로 한정되
어 있었다. 또한 이후 대한민국은 2007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통해 이른바 ‘강제동원희
생자’에게 위로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법률에서 그 명목이 ‘인도
적 차원’의 것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조치는, 청구권협정에 강제동원 위
자료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한민국이 청구권협정 자금으로 강제동원 위자료청
구권자에 대하여 법적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마. 국가간 조약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이 상대국이나 상대국의 국민에 대해서 가지
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국제법상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약에서 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국가와 그
소속 국민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그중에서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의 소멸과 같은 중대한 효과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약의 의미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4조가 일본에 의해 발생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과 그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청구권협정은 ‘재산상 채권⋅채무관
계’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고,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포함된다거나 그 배상청구권에 대한 ‘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
지 않다.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
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지 못
한 채 온갖 노동을 강요당했던 피해자인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여
전히 고통 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고 그 실상을 조사․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청구권
협정을 체결한 것일 수도 있다.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에 관하여 명확
하게 정하지 않은 책임은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피해
자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수의견의 논거를 보충하고자 한다.

--

내부에서도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대해 불꽃돌이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요지의 반대의견을 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다수측의 보충의견입니다. 너무 길고 엄밀해서 요약하기 어렵지만 요지는

- 국가간 협상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켜버리는 중대한 효과를 부여하려면 조약의 문언을 더 엄밀하게 해석해야 됨
- 한일기본조약의 기초가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아예 확실하게 [‘손해와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 과 그 ‘포기’]가 명확하게 정해져있는데 한일기본조약은 그것과 구별됨
- 한일기본조약에도 언급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4조(a)가 양국간 채무관계 해결만을 논하고 있는 것이나, 한국이 요구한 8개 항목이 모두 재산에 관한 것임으로 보아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임
- 이처럼 문언에 대한 해석이 갈릴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약을 체결한 양 국가간의 진의가 일치되어 있는지도 불확실함.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해 합의를 안보았기 때문

등이네요.
불꽃돌이
18/11/04 16: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8/11/04 16:29
수정 아이콘
네. 저도 판결문 읽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일본측 입장도 개인 청구권은 존재하는데 외교적 보호권만 없어졌다는 거더군요. 그래서 한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하니, 일본 입장에선 강제성이 없는 거구요. 근데 이렇게 따지면 결국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억지를 부리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홍승식
18/11/04 19:44
수정 아이콘
1965년 협상을 할 당시 정확한 피해를 모두 완벽하게 산정할 수 없었으나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진행되지 않으니 이걸로 퉁치고 나중에 밝혀지는 건 한국정부가 책임진다
뭐 이런 건가요?
NoGainNoPain
18/11/04 16:16
수정 아이콘
⑤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 청구]
기타 청구권에 배상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아니냐가 핵심인데, 법원이 내세운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위 8개 항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은 모두 재산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위 제5항에서 열거된 것도 가령 징용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등 재산상 청구권에 한정된 것이고 불법적인 강제징용에 따른 위자료청구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8개 항목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것이 재산에 관한 것이므로 5항에서 열거된 전체 내용이 재산관련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은 일종의 확대해석입니다.

그렇다면 8개 항목을 재산 관련한 내용으로 제한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판결문에서는 "청구권협정 직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발간한 ‘한일회담백서’에서도 ‘배상청구는 청구권 문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라는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일회담백서는 국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자료일 뿐, 조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일본이 백서내용을 조약과 연계하는 것을 부정한다면? 별도의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법원의 논리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18/11/04 16:32
수정 아이콘
저도 '애매할 경우엔 문언의 맥락을 살핀다' 라고 할 경우에, 한일기본조약이 '애매한 경우' 인지가 솔직히 읽으면서 그런가...? 싶긴 했네요. 근데 우리나라 문과 원탑들이 나름대로 근거도 제시하니 뭐... 백서는 조약의 목적과 체결과정을 살피기 위한 한국측의 기록물로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界塚伊奈帆
18/11/04 15:46
수정 아이콘
사실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씁.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고통은없나
18/11/04 15:53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라는 입장을 내세우기로 했더군요.
young026
18/11/06 02:00
수정 아이콘
배상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만 명백히 할 수 있다면 실제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cienbuss
18/11/04 16: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불법성 부분은 서로 다툼이 있었는데 한국정부 측에서 빨리 협상을 끝내고 싶어서 양보하는 쪽으로 타협했다 들었고. 당시 국제법에 따르면 국가가 대신 행사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많이 그랬따고 하고. 협정을 저렇게 해석하는 게 통상적 의미에 부합하는 것 같지도 않고, 국내에서야 공익적인 이유로 저렇게 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대외적 관계에서 먹힐지는 글쎄요. 어쨌든 저렇게 협상을 한 시점에서 국내에서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지 국회에서 비준도 해버려서. 물론 시위도 하고 그랬지만 진지하게 박정희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긴 했는데 아쉽지만 그건 우리 사정이죠.

원칙으로 돌아가서 정부가 지급하고. 정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배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그게 적법했는지를 따져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사자들이야 적법했느니 공익을 위했느니 재산권 침해니 얘기하며 언플 할 것 같지만. 일본에게 받으려면 국력이 역전되거나 일본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 정도는 나와야.
홍승식
18/11/04 19:40
수정 아이콘
한국 : 니들이랑 65년에 협상한 것은 합법적(?)인 것들에 대한 청구권이있으니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청구권은 남아있음
이거 같습니다.
사실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라서 좀 말이 안 맞는 거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일본이 이에 대해 반론을 하려면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합법적인 일로 인한 배상이니 이미 65년에 클리어 되었다고 해야겠죠.
불법 징용, 노동권 침해, 기본권 제약, 신체&정신적 피해 가 모두 일본 정부가 주도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한 거라는 걸로요.
답이머얌
18/11/05 08:43
수정 아이콘
조문 하나하나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관계라는게 논리적으로 되는게 아니죠.

그저 우리가 이제 일본과 대등하게 말싸움(?)을 벌일 수 있을만큼 국력 자체가 신장이 되었기 때문에 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군요.

일본은 힘이 세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요하게 독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우리는 이제서야 어느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식민 지배과정과 보상에 대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겠죠.
아케이드
18/11/05 2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는 이승만 정권때부터 일본에 제 할말 못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할말 못하는 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이지, 일본이야 우리 국력에 상관없이 항상 깔아보는 상대였죠.
예를 들어 중국에게 한국전쟁 개입과 민간인 학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답이머얌
18/11/05 21:24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그냥 안방에서 독립만세 불렀죠.
막상 외교무대에서는 깨갱이었죠.
김대중때 어업협정, 그 이외에 7광구, 한일수교협정, 교과서 왜곡 등(기억나는게 이뿐이라) 공식적인 외교로는 제대로 된 목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없는 부분인 어업협정이나 7광구에선 국내에서도 정부는 그냥 셧업 수준이었죠.
자신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 독도) 그저 기회만 닿으면 내부 정치용으로 써먹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목소리낸게 일본 원죄 때문이지요.
아케이드
18/11/05 21: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대법원이 여론 눈치본 거죠. 뭐...
법리만 따져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패소했으면 여론이 어땠겠습니다
속물적인 얘기지만, 제가 대법관이라고 해도 다소 억지를 부리더라도 무조건 승소 줬을 겁니다.
외교적 문제야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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