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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16 17:20:00
Name Neanderthal
Subject [일반] 긴급속보로 뜨네요..헌재 24일 변론 종결 예정...
JTBC 5시 정치부회의 보는데 긴급 속보로 뜨네요.
이미 23일에 양측에게 준비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고 그 다음 날인24일에 변론 종결을 한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하더라도 24일 이전에 출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변론은 2월 안으로 모두 종결이 될 것 같고 선고는 예상되는 바 대로 3월 9일 경에 이루어 지는 일정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의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오느냐를 놓고 2월 설부터 6월 설, 7월 설 등 갑론을박이 많았었는데 3월 선고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3월은 다른 일들이 없더라도 분주하게 돌아가는 법인데 올 3월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소용돌이 속에서 돌아갈 것 같네요...

중앙일보 기사: http://news.joins.com/article/21269466?cloc=joongang|home|newslist1big
(아직은 확실한 것은 아니고 일단 속보 형태로 뜬거라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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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16 17:21
수정 아이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2/16/0200000000AKR20170216172200004.HTML?input=1195m

그럼 어린이날 즈음에서 대선이 치뤄질수도 있겠네요
방향성
17/02/16 17:22
수정 아이콘
5월초, 연휴에 휴가 계획인데 4월 말이 대선이 되면 휴가 가기 어려울 수도.....
시케이더
17/02/16 17:26
수정 아이콘
이런 기사도 있네요.
헌재 "대통령측 사정 고려해 재판부서 다시 고민"(속보)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0&cid=1055281&iid=1175472&oid=001&aid=0009040342

어떻게 되려나...
㈜스틸야드
17/02/16 17:31
수정 아이콘
근데 결국에는 안나올걸로 봅니다. 안그래도 말할때마다 어버버 거리는데 헌재나와서 직접 변론하다가 어버버하면 그게 무슨 망신이랍니까. 크크크
그러려니
17/02/16 17:36
수정 아이콘
대통령 출석 얘기가 아니라 최종 변론을 5-7일 미뤄 달라 대통령 측에서 요청하자 사정을 서면으로 제출하라 하고 고민해 보겠다 한 거라네요. 내용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겠죠.
㈜스틸야드
17/02/16 17:44
수정 아이콘
아 최종 변론 기일 연기를 요청한거군요. 근데 저것까지 다 받아주려나요. 헌재에서도 데드라인을 3월 13일로 잡은 상황이라 저정도까지 미뤄주다가는 판결도 못내릴텐데.
시케이더
17/02/16 17:52
수정 아이콘
대놓고 뻔히 시간끌기하는건데 절대 받아주면 안될텐데요.
17/02/16 17:26
수정 아이콘
어휴...이제 끝나겠네요. 제발 쫌 끝냅시다.
drunken.D
17/02/16 17:26
수정 아이콘
4.26 대선이 현실로??
갑자기 심장이 쫄깃해 지네요.
한길순례자
17/02/16 17:30
수정 아이콘
벚꽃 대선 좋네요.
동원사랑
17/02/16 17:35
수정 아이콘
서기석/조용호가 탄핵에 찬성하는 것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탄핵기각→하야성명→총리 여야추천→하야→황교안출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7/02/16 18:00
수정 아이콘
그 분들이 요새 찌라시로 떠돌고 있는 분들인가요?
동원사랑
17/02/16 18:05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발탁하여 임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정확히는 권력서열1위가요.
17/02/16 18:07
수정 아이콘
뭐 퇴임한 재판소장도 박대통령이 임명했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이름 올리고 그럴 각오가 되어있다면 그 용기있는 도전을 받아줘야죠.
김테란
17/02/16 18:11
수정 아이콘
요새 실명 거론되며 기각 2인으로 떠돌고 있는 재판관은
위의 두분이 아니라 김창종,안창호입니다.
실제로 1~2인이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김창종은 무조건 낄거라 봅니다.
아점화한틱
17/02/16 18:49
수정 아이콘
설마 좋은이름달고 기각하는결정 하겠나요 덜덜...
음악감상이좋아요
17/02/16 18:04
수정 아이콘
조용호 헌법재판관님!!

스1팬으로써 조용호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ㅠㅠ
동원사랑
17/02/16 18:09
수정 아이콘
기석 재판관도 기석이란 이름 먹칠하지맙시다.
17/02/16 18:26
수정 아이콘
조용호 재판관은 박근혜가 임명했어도 탄핵 기각에 찬성쪽으로 갈분은 아닙니다.
연필깍이
17/02/16 17:35
수정 아이콘
탄핵기각 → 노코멘트
탄핵인용 → 우리 공주님 왜 괴롭혀!! 일어나라 박사모들이여!!!
어떤 식으로든 3월은 혼돈의 카오쓰겠네요
호풍자
17/02/16 18:06
수정 아이콘
개는 달이 뜨지 않으면 짖지 않습니다. 달이 사라지면 그들도 멈출 것입니다.
바닷내음
17/02/16 18:13
수정 아이콘
그들의 개조차 아니기에...
연필깍이
17/02/16 18:25
수정 아이콘
광신도는 개 이상(이하??)의 그 무엇이죠
아라가키
17/02/16 17:35
수정 아이콘
벗꽃대선 좋습니다
The xian
17/02/16 17:38
수정 아이콘
강력한 반발이고 뭐고 자기들이 참석 보장하겠다고 했던 증인들도 제대로 못 데려오는 사람들이 거 참...-_-
도도갓
17/02/16 17:59
수정 아이콘
만약 4월 말에 대선이 치뤄진다면 앞으로 헌법 개정이 없는 한 계속 4월 말 즘에 대선이 치뤄지는 거죠??
하루빨리
17/02/16 18:01
수정 아이콘
아뇨. 대선은 겨울에 하고 4월에 취임식 하는거죠. 인수위 기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17/02/16 18:08
수정 아이콘
그건 더 말이 안되는데요. 혼란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럼 쭈욱 황교안 권한대행이 권한 행사를 한다는 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4월 대선이 맞다 싶긴 합니다.
정 남은 기간을 다음 대통령에게 더 얹어주겠다면 그건 받아야겠죠...
하루빨리
17/02/16 18:09
수정 아이콘
? 다음 정권은 인수위 없이 바로 대선 다음날부터 임기 시작합니다. 분수님이 착각하시는듯...
17/02/16 18: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인수위 기간이 길어질 뿐이라는 이야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죠.
하루빨리
17/02/16 18:11
수정 아이콘
도도갓님 댓글 잘 읽어보세요. 이번 대선을 4월에 치룰경우 앞으로 쭉 4월에 대선 치뤄지냐는 질문이잖아요.
17/02/16 18:31
수정 아이콘
4월이 아니라 2월이 합리적이겠네요.
17/02/17 10:45
수정 아이콘
대선이 2월에 치뤄질테니까 겨울인건 맞겠네요.
LeahGotti
17/02/16 18:10
수정 아이콘
취임식은 6월 경에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선은 그 전 겨울에 하는건 너무 텀이 길지 않나 싶어요...

아.. 잘 못 생각했네요. 흫흫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을 하겠네요.
17/02/16 18:14
수정 아이콘
네,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하죠. 그래서 문재인씨가 본인은 준비된 대통령 후보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죠
하루빨리
17/02/16 18:16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은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 못하죠. 초대할 사람 선정하고 초대장 보내고 해야 되는데요.

취임식 하게 된다면, 임기 중에 하게 될겁니다. LeahGotti님 생각처럼 6월경쯤에 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도도갓님 질문은,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다음 정권 대선 이야기입니다. 왜 단서가 있는 질문에 단서를 생략하는지 모르겠네요.
LeahGotti
17/02/16 18:28
수정 아이콘
넵, 저도 첫문단은 당연히 다다음정권을 말한건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하루빨리
17/02/16 18:30
수정 아이콘
당선되고 바로 취임식을 하겠네요. 란 문장보고 LeahGotti님도 착각하셨나 싶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인수위 기간이 있는게 맞는거고, 대선 다음날에도 정권은 바뀌지 않고 취임식날 정권이 바뀐다는걸 알고 있으면 이번 대선만이 예외란걸 알 수 있으니깐요. 정상적이라면 당선되면 당선인 신분이죠.
Neanderthal
17/02/16 18:02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네요...
헌번 개정이 없다면 이번에 당선되는 사람이 2022년 4월까지 임기가 되는 건지...--;;
17/02/16 18:09
수정 아이콘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만약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선거를 하여 당선이 된다면 당선일로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봄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루빨리
17/02/16 18:11
수정 아이콘
선거 날짜가 법으로 정해져 있군요. 그럼 봄은 아니고 한 2월 중순쯤에 대선 치루게 되겠네요.
17/02/16 18:1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되면 썰전에서 계속 4월 대선 치뤄진다고 하지 않았나요? 저번에 유시민 작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던거 같던데....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7/02/16 18:11
수정 아이콘
이번에 탄핵에 인용되면 새 대통령은 당선 후 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헌법 개정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통령 임기는 만 5년이고 차기 대선은 임기만료 70일전에 하므로 다음 대선은 2월 달에 하게 되지 않을까 하네요.
도도갓
17/02/16 18:15
수정 아이콘
아 그렇겠네요.
17/02/16 18:03
수정 아이콘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증거를) 조사하시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줘야 한다"며
"23일 (서면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재판에서도 그렇게 안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날짜를) 번복하기는 어려우니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시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


이걸 보니 피청구인 측 반발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서면을 내면 읽어는 보겠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17/02/16 18:24
수정 아이콘
지긋지긋하네 박통 정말 하아 ..
헌재가 부디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거라 믿습니다.
할러퀸
17/02/16 18:39
수정 아이콘
탄핵인용되면 지금 다이어트중이고 뭐고 치킨 뜯을랍니다
바닷내음
17/02/16 18:55
수정 아이콘
동참요 +1
그아탱
17/02/16 21:55
수정 아이콘
단체 치킨 푸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꽈!?
피지알 치킨 정모 안합니꽈?!
-안군-
17/02/16 22:10
수정 아이콘
광화문광장에서 폭식파티??!!
클레멘티아
17/02/16 18:45
수정 아이콘
3월 9일 선고가 이뤄진다고 가정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그나마 비벼볼만한건 3월 8일 하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수 있을까요?
Neanderthal
17/02/16 18:47
수정 아이콘
전날 하야선언 하고 집에 갔는데 헌재가 기각한다면?...--;;
아점화한틱
17/02/16 18:52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꿀이득! 물리기없기

근데 만약 그러면 박사모분들이 폭동일으킬듯
도도갓
17/02/16 18:56
수정 아이콘
지금 직무 정지중이라 하야도 불가능하지 않나요?
하루빨리
17/02/16 19:14
수정 아이콘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도갓
17/02/16 19:27
수정 아이콘
아이고 참..
마르키아르
17/02/16 19:13
수정 아이콘
기각이 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하네요 ㅠㅠ
꼬마산적
17/02/16 19:28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565553
박 대통령측 이 쓸수 있는 카드가 몇개 없네요
기사중" 이중환 변호사는 “모든 변론이 종결되고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니 신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
결국 대통령이 나와도 신문은 안받고 그냥 자기 할말하고 끝!!
이럴려면 굳이 연기할 이유가 안돼지 않나요?
또 하나가"대통령 측이 시간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여 늦춰주기 시작하면 일종의 선례가 된다"며 "이를 받아들일 경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또 다른 이유로 변론종결 연기를 주장할 수도 있다"
즉 한번 받아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받아줘야 하니 재판부에서 안받아줄거다!!
라고 하는군요
Neanderthal
17/02/16 19:4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뭐 생떼죠...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꼬마산적
17/02/16 20:05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르웰린수습생
17/02/16 21:21
수정 아이콘
최종변론 시 피청구인 신문 형식이라면 약간 더 시간 줄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의견 진술 형식이라면 시간을 더 줘야할 명분이 매우 약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보고 읽는 거 아니면 의견 진술도 버거울텐데 재판정 신문이 가능할 것 같지도 않네요.
꼬마산적
17/02/16 21:2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신문도 아니고 그냥 써온거 읽는 거라면요
다람쥐룰루
17/02/17 08:57
수정 아이콘
할일도 없는 양반이 거 미리미리 좀 나와서 변론 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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