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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3/12 13:01:31
Name Leeka
Subject [일반] 중고폰선보상제, 방통위 34억 과징금 부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277&aid=0003452521

- 중고폰선 보상 : 문제 없음

하지만 아래 부분들이 문제되었습니다.

▲선보상액의 18개월 여신이자 면제
▲단말기 파손·분실 보험료 면제
▲중고폰 풋옵션
▲중고폰 거래비용

위 4가지 사유는 아래 내용, 즉 불법 보조금에 해당되어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지원금 과다지급 제한 및 공시)


또한 아래 내용에 대한 이슈도 있었으나, 재발 방지 노력 및 조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크게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고 합니다.
▲단말기유통법 제5조(18개월간 특정 요금제 사용의무 부과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반납조건 등 중요사항 고지의무 소흘)



대단한 혜택도 아니고, 저런 짜잘한 혜택을 주는 정도로라도 통신사들이 스스로 경쟁좀 하게 냅두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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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또한
15/03/12 13:04
수정 아이콘
왜냐면, 한국은 기업을 위한 나라니까요!
15/03/12 13:05
수정 아이콘
통신사에게 몇천억씩 안겨주었으니 성의 좀 보이라고 하는거 같네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5/03/12 13:09
수정 아이콘
혜택 준거에 대해서 과징금 때리고 피해준거에 대해선 면책해줬네요 뭐지-_-
15/03/12 13:14
수정 아이콘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통해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점과 이용자 피해예빵을 위한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한 점, 이통3사 모두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라고 하네요 -.-;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취했고, 앞쪽에 단통법4조로 과징금이 부과된걸 감안해서 뒤에껄로는 과징금 같은 징계가 없다고합니다....

누굴 위한건지 갈수록 궁금해지는 결과물..
최종병기캐리어
15/03/12 13:11
수정 아이콘
법안을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경쟁사가 '새로운 프로모션'을 내 놓으면 '단통법'으로 막을 생각만 하게 만들어놨네요...
스타카토
15/03/12 14:12
수정 아이콘
동그라미 한두개 빠진것 아닌가요????????????
무슨 금액이........참나.....
치킨과맥너겟
15/03/12 14:13
수정 아이콘
만약 정권이 바껴서 제일 먼저 해야될일은 바로 방통위의 해체입니다.
하심군
15/03/12 14:17
수정 아이콘
이쯤되면 뭘 막겠다는 의도는 보이는데...뭐라 할 말이 안떠오르네요. 그냥 말문이 막힐 뿐.
15/03/12 14:20
수정 아이콘
나중에 내가 들어가서 월급 받을 회사의 이익이 떨어지는 짓은 용납할수 없다는건가요. 크크.
아이폰5s
15/03/12 14:21
수정 아이콘
방통위 회식비 또 걷어가네요.
엘데아저씨
15/03/12 14:38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와 더불어 내부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부처중 하나예요.
가만히 손을 잡으
15/03/12 14:56
수정 아이콘
음...방통위가 통신사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건가요?
15/03/14 09:16
수정 아이콘
예전 방통위던가 관련 정부 부처의 상당수가 통신사 간부 출근이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것 같아요.
15/03/12 15:04
수정 아이콘
참 이해가 안가는 짓만 골라서 하는 방통위네요?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는지 진짜 한숨이 납니다. 허허..
애초에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위원장으로 갖다 놨으니...쯧쯧..
문재인
15/03/12 15:25
수정 아이콘
정부의 부패도가 드러난 사례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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