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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7/01 12:32:15
Name 당근매니아
Subject [일반] 법원 “국정원 트위터 계정 대부분 증거 안돼”
http://www.dailian.co.kr/news/view/445532
[데일리안] 법원 “국정원 트위터 계정 대부분 증거 안돼”

http://www.ytn.co.kr/_ln/0103_201407011003472731
[YTN]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 증거 안 돼"


방금 밥 먹으면서 tv 보다가 당췌 이해가 안되는 꼭지가 나오길래 자리에 돌아와 좀 찾아봤습니다.
논지를 간단히 하자면, 이메일에 첨부된 첨부 파일의 경우 이메일 본문과는 달리 본인이 작성했다고 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을 잃는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검찰이 이전에 제출한 70만건 상당의 트윗 중 많은 부분은, 국정원 직원 김 씨가 '자신에게 쓰기'로 보낸 메일의 첨부 문서를 통해 확보된 것입니다. 첨부 파일에는 '안보 5팀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와 함께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어 늘리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검찰은 이 트위터 계정 중 수백개를 특정하여 거기에 올라온 트윗들을 분류해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이 첨부 파일에 대해 작성자가 자신이 아님을 강변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증거 능력을 상실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검찰이 사용 가능한 패는 저 루트를 통하지 않고 확보한 계정 백 수십 개에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증거 수가 줄어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저는 이 일련의 결정 과정이 상식 선에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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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건전한소환사명
14/07/01 12:40
수정 아이콘
본인이 가장 잘 알 텐데, 본인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밝혔다.는 그분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전소된사랑
14/07/01 12:5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니 별수 있나요. 아쉽네요.
이런거보면 판사도 하기 참 어려울것 같습니다. 모든 일을 법에 따라서 칼로 자르듯 판단해야 하니 말이죠.
가장 융통성이 없어야 할 직업 같습니다.
법이 애초에 이상한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법의 헛점을 잘 이용하는걸까요.
영원한초보
14/07/01 12:56
수정 아이콘
그러면 판사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왜 매일로 알려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Fanatic[Jin]
14/07/01 13:11
수정 아이콘
답정너죠 크크크크

모든건 다 정해져 있었던거 아닙니까?
roaddogg
14/07/01 13:16
수정 아이콘
위 내용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에 따른 결론인데,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검찰이 공판 초기 단계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목록을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예단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공판 진행 단계에서는 검찰로부터 공소장이라는 하나의 서류만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공소장일본주의). 공판이 시작되서 공소장을 살펴보고, 인정신문 단계가 지난 후에 검찰의 증거목록이 재판부에 현출되는 것이지요.

증거목록은 말 그대로 증거들의 목차입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들의 '목록'인 것이지요. 여기에는 순번/증거의 이름/작성자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인은 보통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증거자료를 열람/복사하여 검찰의 논리에 대하여 방어할 논리를 개발하고, 기본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100개 중 순번 3번 OOO, 7번 참고인 김똘똘의 진술조서... 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증거동의).

즉,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물 중 피고인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증인신문인데, 형사소송법은 '남이 말하거나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이 경우 법정에 해당 내용의 진술자/작성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해당 내용을 진술하였다/작성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피고인 측에서 그 연유를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의 내용은 자신이 쓴 게 맞지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는 자신이 쓴 게 아니고 남이 쓴 거다'라는 점이 피고인에 의해 소명되었다면, 이제 이메일 첨부자료를 유죄 증거로 현출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검찰에서 '이메일 첨부자료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이 입증되지 않았던 것이고요.

증거능력 제도는 복잡합니다. 법원 단계 형사소송절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요하는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FlippersG
14/07/01 13:29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저 경우에서는, 저 첨부문서의 최초 작성자를 찾는 수사는 따로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까?
당근매니아
14/07/01 13:44
수정 아이콘
보충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수사가 전체적으로 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책임을 떠미는 모양새가 된다는 인상을 많이 받네요. 일전에 간첩 조작 사건 때도 그러했고, 아랫사람들은 자신의 재판에서 윗 사람한테 책임 몰아 면피하고 윗사람은 자신의 재판에서 자신은 몰랐다고 해서 면피하고. 분명히 한 조직이 한 것이고 조직 내에서 일을 저리한 사람들은 있는데 책임은 공중 분해되는 모양이 참 잘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초보
14/07/01 21:49
수정 아이콘
이런식이면 회사기밀을 빼돌릴때 중간 운반자는 죄가 없는건가요?
첨부파일이 범죄진술 내용이 아니라
범죄도구인데 해당 아이디의 용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인지
국정원 같은 조직이 불법 선거운동할때 지시를 첨부파일로만 내리면 죄가 없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치킨너겟
14/07/02 01:06
수정 아이콘
이메일은 내가 썼는데 첨부는 모름 이러니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참 웃기네요 이메일은 내가 썼지만 첨부물은 아니다..

첨부물도 가장 중요한
"이 파일에는 안보5팀 직원 22명 등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다.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어 늘리는 법도 쓰여 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적혀있는데..
14/07/02 14:19
수정 아이콘
중요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무조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형사소송법의 까다로운 증거법칙이 엄격히 지켜지지 않아 시민에게 불이익을 가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있는 수많은 소위 과거사 사건들입니다.
피고인들이 국정원 직원들이라고 이유로 증거법칙의 예외를 인정해서 잡아넣어선 안 되겠죠.
첨부 문서를 증거로 아예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그 작성자를 밝혀내면 쓸 수 있는 겁니다.
치킨너겟
14/07/02 14:41
수정 아이콘
그 정도면 그냥 검찰의 잘못이라고 보는게 맞겠군요..하지만 강력한 수사의지도 안보이네요
14/07/02 14:43
수정 아이콘
이메일 작성자도 아니고,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의 작성자를 밝혀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요.
국정원 직원들, 실질적으로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상대로 할 때엔 더욱 그럴 것이구요.
치킨너겟
14/07/02 14:49
수정 아이콘
과거 윤석열검사가 했던것 처럼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 같긴합니다만..

뭐 그 증거들 마저 이제 사라졌을것 같네요
흐르는 물
14/07/01 13:19
수정 아이콘
워드파일 속성에 만든 사람의 PC 계정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국정원 같은 거대 기관에서 AD를 쓰지 않았을 거 같진 않고...
역시 지워버렸으려나요...
아니면 보안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삭제하는건가...
OnlyJustForYou
14/07/01 13:36
수정 아이콘
그러면 교회에 이어서 트위터에서 뭔가 모의를 하면 되는 건가요?
가만히 손을 잡으
14/07/01 13:40
수정 아이콘
참...첨부물의 증거채택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실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했는가를 봐야지요. 뭐, 잘하겠지요. 믿어봅니다.
레알마드리드
14/07/01 13:42
수정 아이콘
뭘하든 당선되면 땡!
닭쵸혼
14/07/01 14:30
수정 아이콘
또 하나의 코미디가..
네버스탑
14/07/01 14:50
수정 아이콘
상식이 통하지 않네요.. 아니면 우리 법 자체가 상식수준이 안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roaddogg님 말을 들어보면 항상 말하는 정당한 절차 같기는 한데 어째 우리 일반인의 인식수준에는 잘 못 됐다고 느껴지는지..
뭐 사안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 민주주의를 위협한 국정원 정치개입건이 이렇게 늘어지는것도 참 보기 그렇네요
14/07/02 13:25
수정 아이콘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규정 자체가 아래에서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떤가 하고 말씀하신 [미국]의 형사소송제도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네버스탑
14/07/02 17:06
수정 아이콘
규정도 규정이지만 사람을 믿을수 없다고나 할까요?
어떤 규정을 가지고와도 가장 이상적일 수 없는게 사람이라는 변수이니까요
미국의 일반인 중심의 법 적용의 많은 면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가벼운 예로 배심원 제도가 있겠네요.. 정확히는 몰라도 배심원의 의견이 판결에서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걸로 알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민사소송 자체도 파워있는.. 즉 법조계 인맥좋은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고 승소율도 높죠
그런 면에서 좀더 민주적이고 까다로운 감시체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검찰의 권력에 맞는 표적형 수사에는 제동을 걸 수 있어야 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14/07/02 17:14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모르신다고 말씀하신 미국의 배심원 재판은 모든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3% 정도의 사건에서만 배심원 재판이 진행됩니다(즉 미국 역시 100% 배심재판을 전제로 하여 증거능력에 관한 원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3%의 사건에서도, 배심원은 유무죄 결정에만 관여하고 형량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번째줄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겠네요.
네버스탑
14/07/02 22:00
수정 아이콘
적어도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고 그에 구속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량에 대해선 말할것도 없겠네요 그건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마지막 줄에서 어떤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pgr에서도 한번 소송을 겪어본 일반인의 시각에서 경험담을 쓴 글이 있었습니다
그 글에서 말하길 핵심증거는 하나 하나 천천히 내고 아무것도 모르면 가장 비싼 변호사를 써 보세요 하는 거였습니다
재판이 계속 되면서 상대에서 더 많은 돈을 써서 로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재판관까지 바꼈다는 경험담이었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토당토 않은 개인의 경험일 뿐이라고 여겨지진 않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법조계에 마냥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엔 여전히 부족한게 많아 보이는게 사실 아닌가요?
그런것조차 법을 모르는 일반인의 편협한 시각으로 보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14/07/03 10:17
수정 아이콘
다시 쓰신 내용이 적혀 있는 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찾아보아도 안 나오는군요).
로비를 하여 재판관을 바꿀 능력이 있는 변호사라...
현 시스템 하에서 그게 가능한 변호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천문학적 수임료를 줘도 되겠네요.
결국 그런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존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 얼토당토 않은 개인의 경험일 뿐이라고 여겨지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버스탑님께서도 특별한 근거 없이 그냥 그럴 것이라고 믿어버리신 것 아닌가요? 그 글을 쓰신 분이 로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을까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루어지니 자기 맘대로 짐작을 한 것 아닌가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은, 비싼 변호사를 쓰면 승소율이 높다는 명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건 대체로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거꾸로지요. 승소율이 높으니 비싼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조계 인맥 좋은 변호사가 비싼 변호사이고 승소율 높은 변호사라고 하신 것은 잘못된 명제입니다. 그러한 것이 비싼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 정도 될 수는 있지만(원래는 인과관계가 있을 수 없지만 영업전략으로 그런 소리 하는 사무장들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으니까요) 인맥 좋은 변호사가 곧바로 비싼 변호사라는 명제는 일반화되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인맥 좋으면 승소할까요? 아무리 개인 친분이 있는 변호사와 판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일반 사회에서 흔히 있는 친분관계는 될 수는 없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자기 친구가 관련 영업을 하면 우리 회사와 거래를 터줄 수도 있고, 그것이 배임행위의 수준에까지 이르지 않는 한 아무 문제도 없는 데 반하여, 변호사와 판사가 만나면 영업에 관한 이야기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오히려 변호사로서는 아는 판사가 재판하는 사건을 수임하면(안 하는게 서로 속편하지만 어차피 사건배당은 뺑뺑이라 소장 낼 때는 누구에게 배당될지 모르죠), 그 재판 끝날때까지는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법조계에 마냥 무한한 신뢰를 보내기엔 여전히 부족한게 많아 보인다는 말씀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냥 믿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스템은 사람을 100% 믿는 것을 전제로 구성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다 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있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버스탑
14/07/03 11:23
수정 아이콘
은별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명제의 재정의에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여전히 존재하는것도 사실이죠 저는 필요충분조건이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문학적인 수임료라.. 그만한 돈을 뿌려도 충분한 이득을 볼만한 사건이라면 충분히 가진 자들이 로비를 할만하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일반인의 몇 백 만원 짜리 소송이야 그런 일을 할 이유도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권력자들과 재력가들의 소송은 일반인의 소송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소송자체의 절차문제가 아니라 로비력에 따른 재판의 결과의 유리함을 이끌어가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한 것이 전 댓글에 말한 글에 따라 판단한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 글을 링크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검색 후 2페이지 클릭시 이상하게 바뀌는군요
그렇다고 그 글을 쓰신 분의 경험담이 순전히 개인의 판단으로만 느껴지기엔 재판관할이 바뀌거나 재판관이 바뀌거나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충분히 의심은 해볼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상 글 쓴분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으셨고요

※제 기억으로 그때 그분이 회계쪽을 맡고 계셨는데 동업자 中 한명(A) 은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있었고 다른 동업자(B)는 그걸 잘 파악하지 못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회사를 나오게 됐고 B가 A의 부당이득을 알고 그분에게 입증을 위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동안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진행사항에 따른 여러 일들과 자신의 재판과정상 받은 느낌을 적으신 거였습니다
그 이외의 진행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글을 기억하시는 분도 꽤 계실겁니다

실제로 있을수 없는 일인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네요
법조계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이 pgr에서 이러한 의심사례를 올렸을때 시스템상 그럴 수 없다고만 하시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알까요?
마냥 신뢰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그저 잘못됐다고만은 생각하지 않는다는데에 동의하시는걸로 압니다
그럼 더욱 신뢰라는것을 쌓을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억지의심이라고만 생각하신다면 서로 더 의견을 나누기가 힘들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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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찾았습니다
https://pgr21.net/pb/pb.php?id=recommend&no=1815&divpage=1&ss=on&sc=on&keyword=재판
제 기억에 크든 작든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읽어보시고 왜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14/07/03 13: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사건은 수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피력했던 글이네요. 본 기억이 납니다. 저런 경우도 있구나... 했었던 것 같네요. 어렵기는 했지만 결국 글쓴이가 원하는 대로 기소는 되었던 사건이지요.

법원과 검찰의 시스템 차이는 엄청납니다. 검찰은 가끔씩 언론에도 나오는 것처럼 검사장이 사건 담당검사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못 바꿉니다.
※ 이것은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완화했습니다만) 검찰의 특성 중 하나인 검사동일체 원칙 때문인데요. 검찰과 달리 법원에는 판사동일체 원칙이 없죠. 검사장은 결재를 하니까 사건내용을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법원장은 판결에 결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정반대로 법원장이 소속 판사 재판에 한 마디도 뻥긋할 수 없는 게 법원이죠. 몇 년에 한 번씩 그걸 하는 분들이 나올 때마다 한바탕 난리가 나죠. 누굴 이기게 해라마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특정유형의 사건은 좀 빨리 재판했으면 좋겠다 말 한번에 전국 각 법원마다 판사회의가 다 열렸죠. 헌법상 법관 권한 침해니까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 전제가 달랐으니 계속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었네요.

제가 천문학적 수임료라는 건 대한민국 다 살 정도의 돈이라는 비유일 뿐입니다.
즉, 돈을 많이 들이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현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큰 돈 들여도 재판장 교체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권한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판사를 퇴직시켜야 해당 재판부 교체가 가능한데, 판사는 헌법(법률도 아니고 무려 헌법입니다)에 따라 탄핵이 되지 않는 한 자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당 재판장이 사표를 쓰지 않는 한 교체도 불가능합니다. 변호사가 재판장 심증이 불리한 것 같아서 그 재판장을 피하고 싶어도,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에게 로비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재판장을 나한테 유리한 재판장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죠. 심리를 어떻게든 질질 끌어서 정기인사 때 정상적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지요. 그나마 그 재판장이 정기인사 때 안 바뀌면 끌어봐야 소용 없구요(재판장 임기는 2년이니 절반만 바뀝니다). 그냥 로또 바라고 질질 끄는 경우는 많이 보긴 합니다만, 그나마 다음 사람이 나한테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죠(정기인사 때 재판부 배치는 법원장 권한이긴 한데 관례로 내려오는 원칙이 있어서 거기 맞춰야 하지 자기 원하는 사람을 특정 재판부에 넣으면 대번에 티가 나서 그렇게 못 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하신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검찰과 법원을 함께 놓고 검찰이 교체가능한 시스템이니 법원도 같은 시스템일 것이라고 보셨고, 저는 분명히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것이라는 말씀을 듣다 보니 계속 어긋난 것이었네요.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많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스탑
14/07/03 13:31
수정 아이콘
법원과 검찰의 차이가 있군요
은별님 덕에 많이 알고 갑니다
답변 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4/07/01 16:10
수정 아이콘
roaddogg님이 설명하신 원칙과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이 사건에선 여러 사람을 답답하고 의아하게 만들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소송제도는 시민에게 칼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그 중에서도 증거법칙은 피고인을 국가권력, 그 중에서도 자의적인 형사처벌로부터 보호하는 필수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리고 그 법칙을 엄격히 따지자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책임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그 목적(목표?)가 앞서서 수백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 정립된 형사소송의 원칙을 상식 밖이라고 매도한다거나
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답답해하는 것보다는, 극악무도한 살인범이나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자들에게도
형사소송의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되어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를
바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버스탑
14/07/01 17:02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법의 원칙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여러 판례에서 보듯이 법의 해석이 현 권력의 편이 되어가니 답답한거죠
법이 엄정해야 하는데 기본의무인 병역과 세금부터 실제로 일반인들이 더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4/07/01 19:26
수정 아이콘
글쎄요, 과거 정권에서나 현 정권에서나 법원은 집권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하기도, 불리한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pgr 자게에서 '판결'로 제목 검색을 해 보아도 유우성씨의 간첩죄 무죄 판결, 부림사건 재심 사건 무죄 판결, 주진우 기자, 김어준씨 무죄 판결 등
현 권력과 반대편 입장이 환영할 만한 판결 소식이 보이네요. 찾아보면 더 많겠죠.
네버스탑
14/07/01 20:32
수정 아이콘
권력과 반대편 입장의 판례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칙에는 맞아야 하겠지만요
적어도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를 확실히 견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재가 아닌한 법원의 독립성은 최우선적인 사항이니까요
14/07/01 20:5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고자 하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정권의 성향을 불문하고, 입법부, 행정부에 비해 정치적 정당성이 작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견제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성원 중 단 한 사람도 국민에 의해 직접 선택되지 않은 사법부가 견제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자칫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네버스탑
14/07/01 21:19
수정 아이콘
그런 면에서 미국에서 한다는 선거로 뽑는 검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투표라는게 민심의 표출이라고 하지만 실제 뽑힌 이후의 권력자들의 행태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면이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투표 이외엔 아무 견제수단이 없는게 우리나라의 헌정이죠
국민소환이나 국민발안 같은게 문제의 여지도 있겠지만 상당히 강력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원 중에서도 가장 정치성이 강한 헌재구성원들을 뽑을때 국민투표라는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14/07/02 14:15
수정 아이콘
선거를 통한 정당성 부여받은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견제를 가하는 모습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어느 한 당이 삼권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네버스탑
14/07/02 17: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말씀드린 국민소환 및 국민발안 같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병행해야할 필요성도 있을것 같습니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영원한초보
14/07/01 21:58
수정 아이콘
그러면 개인 정보 빼돌려진거 첨부파일로 보내면
증거인정 못받는건가요?
14/07/02 10:53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가 진술증거냐 물적증거냐에 따라 적용되는 원칙이 달라지는데,
어떤 원칙이 적용되든지 간에 무조건 증거인정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영원한초보
14/07/02 11:24
수정 아이콘
국정원 직원이 보낸 매일에 첨부된 파일에 있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는 선거운동에 동원된 계정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진술로 보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증으로 봐야죠.
14/07/02 14:10
수정 아이콘
첨부파일에 있는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가 선거운동에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서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물증으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첨부파일을 직접 보지 않아서 진술증거로 봐야할 것인지 비진술증거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는 힘드네요.
같은 내용이 담겨 있더라도 그 기재 형식 등에 따라 진술증거/비진술증거 여부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영원한초보
14/07/02 15:19
수정 아이콘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가 어떤 특수성 때문에 물증으로 볼 수가 없는거죠?
일반적 상식으로 확연한 물증인데요.
14/07/02 15:28
수정 아이콘
물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술증거인지 아닌지 첨부파일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반적 상식으로 확연한 물증이라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영원한초보
14/07/02 16:45
수정 아이콘
대선개입 글 작성을 매일로 지시하고
첨부파일에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가 있다면
당연히 그 계정을 이용해서 트위터에 선거글을 올리라는 것 아닐까요?

첨부파일에 트위터 계정 목록이 어떤 형태로 있어야 진술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숲속의참치(비번:XXXXX)는 그 동안 오유에서 활동해 왔으며 그 분은 키보드력이 장사셨지. 그 뜻을 이어 받아야 하네' 뭐 이런식으로 되있었을까요?

아니면 txt가 아니라 jpg파일이면 메트릭스 처럼 영화 오프닝에 쓰일 자료라는 걸까요
14/07/02 17:18
수정 아이콘
증거법칙상 '진술'에는 "내가 사람을 때렸어요." 같은 형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이나 영상도 진술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대상인 범죄의 종류에 따라 같은 증거가 진술증거로 쓰이기도 하고 물적 증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5086.html?recopick=5
이 기사 중단에 보면 법원이 2012년 왕재산 사건에서 같은 문서를 적용되는 죄에 따라 진술증거로 보기도, 비진술증거로 보기도 하였다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구요. 법원이 심심해서 진술증거로 봤다가 비진술증거로 봤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술증거인지 판단이 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판단이 어렵다는 말씀이구요.
문제된 첨부파일이 진술증거인지에 대한 판단은 해석하기에 따라 의견이 나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문제된 증거를 직접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 상식으로 확연한 물증이라거나 진술로 보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쉽게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네요.
영원한초보
14/07/02 17:51
수정 아이콘
pal 님// 기사에 있는 왕재산 사건에서 진술형식으로 된 국가 기밀 탐지, 수집도 비진술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진술증거로 채택된 반국가단체 결성 내용은 당연히 서술형태로 되있을 겁니다. 물증이 진술로 바뀐게 아니죠.
트위터 계정 목록이 어떻게 진술형태로 되있을 수 있나요?(진술형태 계정목록은 도저히 상상이 안되네요)
기사에도 잘 설명되있네요. 인용하면

{수사팀은 문제의 문서가 김씨가 작성한 이메일에 첨부된 점, 문서 내용이 김씨가 작성한 다른 이메일과 상당히 겹치는 점, 문서로 드러나는 7개월간 김씨의 행적과 휴대전화 위치추적 결과가 일치한다는 점 등을 강조해 왔다. 김씨가 ‘나는 모르는 문서’라고 주장해도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김씨가 만든 게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성매매업소 여성들이 만든 ‘고객 명단’ 등도 작성자의 증거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진술증거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대법원은 2007년 성매매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려고 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및 성매매 방법을 적어 메모리카드에 입력해둔 것에 대해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해당한다며 증거로 인정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팀 업무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인데 트위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차원의 문건이라면 충분히 ‘업무상 문서’로 봐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국정원 직원들의 대선 개입 활동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들 중 70%가량은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다.}

성매매 목록과 트위터 계정 목록의 차이가 뭔가요?(진술, 비진술 관점에서 형식적 차이)
이건 판사가 법조항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인거라는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게 따지지 않기로 검사도 합의했다고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만약 그런게 아니라면 댓글의 양이 판결에 큰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확인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줄이기 위한 의도라면 이해는 해줄 수 있습니다.
14/07/02 18:03
수정 아이콘
영원한초보 님//
서술형태냐 아니냐가 진술증거/비진술증거를 나누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구요.

성매매 고객 목록은 진술증거임에도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구요.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다음에 게기한 서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
영원한초보
14/07/02 18:28
수정 아이콘
pal 님// 진술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 이유가 왕재산 사건에도 나와있듯이
반국가 단체 결성죄에 해당하는 문서에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동의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일겁니다.
자신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누가 했다고 진술한건 피고인이 당연히 부인할 권리가 있고
그게 무조건 증거로 채택된다면 피고인에게 당연히 피해가 가는 상황이기때문에
진술증거는 동의 없으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트위터 계정에 어떤 범행사실 진술이 있나요?그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계정은 범죄에 이용된 도구입니다.
김하영 개인이 그 계정을 이용해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조직이 그 계정을 이용해서 불법선거운동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닌가요?
이 재판이 김하영 개인에 대한 재판이 아니잔아요. 국가조직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며
트위터 계정 목록은 대남심리전단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문서입니다.
14/07/03 11:32
수정 아이콘
영원한초보 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사소송에서의 진술이란 서술의 형태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록도 당연히 형사소송법상 진술이 될 수 있고, 사진, 영상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지어내거나 추측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씌여 있는 말입니다.
진단서, 감정서, 차량수리견적서, 진료일지 같은 것도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재판의 피고인은 국정원 직원 개인이지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작성된 통상문서도 진술증거고요,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진술증거임에도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를 규정하는 법률조항입니다. 예외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비진술증거여서가 아니에요. 형사소송법 교과서(이재상 교수 저)를 인용하자면, "여기에 규정된 서류는 원래 진술서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술서라 할지라도 특히 신용성이 높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네요.
제3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문서로는 등기부등초본, 인감증명, 전과조회회보, 신원증명서 등이 있고, 제2호 해당 문서로는 출납부, 통계표, 진료부 등이 있으며, 제3호 해당문서로는 스포츠기록, 공무소작성의 각종 통계와 연감이 있다고도 하고요.
문제가 된 첨부 파일에는 '안보 5팀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 계정 비밀번호와 함께 트위터 계정 만드는 법, 트위터 운영 방법, 팔로어 늘리는 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냐 틀리냐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현재 어떤 죄명과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지도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영원한초보
14/07/03 13:03
수정 아이콘
pal 님// 진술,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 무지했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법적인 형식적 조항에 대해서는 이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유에 해당문서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인정을 해야만 물증으로 입증 받는 이유는
진술이 거짓이거나 관련없는 경우로 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게 살인에 이용된 도구가 피고인 소지품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로 인정 받지 않을 수 있는가 입니다.
진짜 범인이 누명 씌우려고 몰래 넣어논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총이 누구건지 모른다고 하면 그걸 사용했다는 증거가 안되는 건지요.
다시 국정원건은 첨부파일도 본인이 보냈다고 했기때문에
범행도구의 존재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도구가 누구건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냥 총이 있길래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그걸 사용한건 아니다라는 주장이 인정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번 재판은 원세훈 전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면 국정원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첨부파일을 기밀문서로 인정하냐 안하냐로 증거채택이 갈리는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4888.html
(관련기사)
안보 5팀 직원 22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276개가 발견됐다면 이건 국정원의 기밀 문서라고 봐야하는게
일반상식 아닌가요?
만약 일반상식이 아니라면 아닌 경우의 설명이 가능해야 하는데 저는 아닌 경우에 대해서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하더라도 생각이 안납니다. 그리고 아닌 경우에 대해서 묵비권 행사만 했으니 일반상식을 적용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하영이 사용한 것이 아닐지라도 저것은 국정원 문서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 계정 276개중 일부는 직접사용한 흔적이 있을텐데 그렇다면 첨부파일은 김하영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14/07/03 15:53
수정 아이콘
영원한초보 님//
범행 도구인지 아닌지는 전문법칙의 인정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범행 도구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구요. 기밀문서인지 여부도 마찬가지구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1.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2.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 증거능력 이란 증거로 써도 되는 자격이고,
2. 증명력 이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제 하에 그 증거가 공소사실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초보님은 증명력과 증거능력을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관련된 영원한초보님의 언급은 증명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흉기와 같은 물적인 증거는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압수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아니면 '증거능력' 여부는 거의 문제되지 않거든요.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를 드신 것처럼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가 발견되었는데 지문이 없다거나 피해자의 혈흔이 없다거나 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겠죠. 즉, 증거능력은 있되 증명력은 없는 것이겠죠. 총이 있길래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구요.
국정원장이 피고인인 재판이라 하더라도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장인 원세훈 개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행위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국정원 직원의 수십명의 이름과 트위터 계정 수백개가 발견되고, 그 계정 중 실제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도 있다는 사정은 첨부파일에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음, 증명력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증명력은 충분해 보이네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의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첨부파일'의 경우 (그 증거로서의 높은 가치에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구요.
영원한초보
14/07/03 20:26
수정 아이콘
법원이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는 진실판단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pal님 덕분에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귀찮을텐데도 답변주신거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14/07/01 18:06
수정 아이콘
잘 하면 다음 대선, 총선은 더 쎈거 해도 될 듯 하네요.
장기집권 가능할듯..
치킨너겟
14/07/02 01:00
수정 아이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대선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서 국정원 직원 김 씨의 이메일 첨부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메일 첨부 문서는 형사소송법상 본인이 작성사실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김 씨는 첨부파일 작성자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작상자가 시인을 안하면 증거로 안된다고...? 이상하군요

판사가 누군지 보아하니 김용판 무죄 때렸떤 판사군요;

누가 자기에게 불리한것을 내가 쓴거다 하겠습니까 쩝
14/07/02 13:23
수정 아이콘
[누가 자기에게 불리한것을 내가 쓴거다 하겠습니까]
그런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말씀하신 명제 자체에 그대로 들어 있지요.

이 부분이 근대 이후의 형사소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백년 전에는 [누가 자기에게 불리한것을 내가 쓴거다 하겠습니까]라는 명제에 의하여 고문도 정당화되던 시기가 있었지요.

만약 수사기관이 그 작성자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없다면, [누가 자기에게 불리한것을 내가 쓴거다 하겠습니까](=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피고인이 쓴게 맞습니다)라는 명제만 가지고도 수사기관은 누구든지 범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그 작성자를 증명할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면 나쁜맘 먹고 조작한 증거도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실제로 근대 형사소송제도가 자리잡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고, 그래서 위와 같은 원칙이 생겨난 것입니다.
영원한초보
14/07/02 16:53
수정 아이콘
이제 부터 아청아청한 자료는 첨부파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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