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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4/05/11 15:25:37
Name 솔로9년차
Subject [일반] [크라임씬] 범인은 부인이 아닐까요?
일단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라서 본래 추리하듯이 할 수가 없는 것이 한계네요. 알리바이를 통해 범인을 제외해가거나 동기를 통해 추측할 수 밖에 없죠. 증거가 나온다면 그냥 그 증거가 범인을 알려주는 것이 되니 그럴 수 없고. 어떤 추리를 해도 '증거있어?'라고 하면 답을 할 수 없는...

동기를 놓고 이야기하자면, 방송내내 궁금했던 점은 보험인데요. 보험의 수익자는 사망은 법정상속인, 사망외에는 간호사로 나옵니다. 이렇게되면 간호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지 않나요? 이것에 대해서 NS윤지가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안하더군요. 제가 보기에는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아픈 것이 도움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 보험계약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잘 몰라서 확답을 못하겠네요. 방송에서는 일단 사망시 간호사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청업체 사장은 일단 제외입니다. 그가 범인일 경우를 가정하게되면 범행 가능 시각이 안나오거든요. 8시 30분까지는 간호사가 사장과 함께 있었고, 8시 50분에 처남이 집에 들어오는데, 간호사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건 30분에서 50분 사이에도 어쨌던 사람이 계속 주차장을 오갔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처남은 자신의 방의 창 쪽에서 술을 마셨어요. 거실은 아내가, 창은 처남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범인이려면 집에 찾아가자마자 죽이고 그걸 발견했다고 알렸어야했는데, 시간적으로 무립니다. 처남이나 아내가 공범이 아니라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운전기사도 무립니다. 8시반에 간호사를 데려다주러 나서서 9시에 돌아왔는데, 처남이 창 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창으로도 거실로도 서재로 출입하기 어렵습니다. 공범이 아니라면 범행이 불가능하죠.

딸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공범이 아닐 경우에는 거실을 통하든 창을 통하든 해야하는데, 공범이 아닐 경우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결국 범인일 가능성은 셋 뿐입니다.

셋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처남입니다. 범행하기 위해서는 8시 50분에 집에 들어온 후 창을 통해서 서재에 잠입, 범행해야하죠. 9시에 운전기사가 퇴근을 위해 주차장에 왔으니 이것도 애매. 사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의 경우 범행은 간단한데, 동기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했다면 수면제를 과다복용시키는 것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험은 사망외에만 지급되는 걸로 보여서 더더욱이요.

전 부인이 범인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범의 가능성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독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공범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공범이더라도 그게 딸이나 처남일 경우 자신이 혼자 감당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사건은 이렇습니다.

평소 사장은 자신의 부인을 홀대합니다. 부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것과 처남이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말이죠.

사장은 간호사와 내연관계에 있는데, 간호사는 전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장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장이 따지자 간호사는 이제 그만 내연관계를 끝내자고 이야기하고, 사장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죠. 사장은 간호사를 붙잡으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났으니, 하청업체 사장이 돌아간 후 30분 동안은 이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만약 간호사가 범인이라면 이 시점에서 사장이 간호사를 어떻게든 협박해서 살해했을 수는 있는데, 살해 동기로는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간호사가 돌아간 후 처남이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처남이 부인에게 보험계약서를 보여주죠. 처남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 부인은 서재에 들어갑니다. 화가 났을테니까요. 그리고 사망시의 보험 수취인이 상속자라면, 본인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즉, 원한과 금전적인 동기 모두 갖고 있고, 알리바이도 없으며, 범행도 간단하죠.

아마도, 서재에 들어간 부인은 사장을 살해합니다. 머리맡에서 살해했기 때문에 피는 손에만 튀었을 가능성이 있죠. 부인은 손에 묻은 피를 난초에 물을 주는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서 난초를 닦는 수건으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손에 묻은 피를 닦아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상처부위에 올려 놓는 거죠.

그리고 서재를 나와서 딸 방을 확인합니다. 딸은 샤워 중. 범행 당시 딸은 샤워를 하고 처남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라서 사건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인은 줄 곧 거실에 있었다는 증언을 통해 자신 외에 모든 사람의 알리바이를 증명합니다. 아마도 거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의 딸과 동생의 알리바이가 없어지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냥 말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부인이 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는 부인과 공범이 아니라면, 간호사만이 저 시점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말했듯이 범행동기로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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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냉커피
14/05/11 15:58
수정 아이콘
저도 다른건 모르겠지만 동기의 여부에서 부인이 가장 유력한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신감도 느껴졌을테고 그 시간대에 가장 오래 머물러 있었죠 알리바이도 없다는 소리
남자라면외길
14/05/11 17:1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사망시에는 부인이고 사망 외에는 간호사였는데...
출연진들이 모르는척 하는걸까요 정말 모른걸까요

이거면 동기는 충분하고 알리바이도 제일 빈약한 사람이 부인인데
14/05/11 19:47
수정 아이콘
1편 내용만 가지고 추리해봤을때는 거의 글쓴이 분의 추리가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다음주에 별다른 반전 단선가 없다면
부인이 범인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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