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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2/08 18:13:28
Name 김피곤씨
Subject [일반] 기후변화와 UNFCCC
기후변화에 대처하기위해  세계 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1988년에 기후변화 정부 간 패널(IPCC)이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UN총회는 지구온난화 위협에 대비한 협약을 위한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를 설치하여

1992년 기후변화에 관한 UN 기후변화 협약안을 작성하여 선포하였습다.



기후변화협약 조약은 대기 중 온실가스의 안정화를 목표로 발전하고 있으며,

형평성,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대응능력,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당시 선진국으로 분류된 OECD 24개국과 EU의 전신인 EC를 Annex 2 국가로 분류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Annex 2 국가에 동구국가 16개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Annex 1 국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에 대한 감축의무를 부과받았으며,

그 외의 국가를 Non-Annex 1 국가로 하여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세계 각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켜 지구의 환경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 자체는 온실가스 감축량과 감축 시기 등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 실제 이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기후변화협약의 목표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려는 노력에 전 세계 국가가 동참하겠다는 선언적인 성격을 가진다면,

교토의정서는 실제 기후변화 방지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개 가스를 감축대상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Annex 1 국가가 2008년~2012년(제 1차 공약기간) 사이에 저감해야 할 배출량을 규정했습니다.

셋째, 각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줄이는 또다른 방법을 제안 하였습니다.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으로 제3국의 의무 감축 초과 달성 분을 구입하거나,

온실가스 감축 공동 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을 허용하는 등 의무이행에 신축적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이었으며,

또한 이외에도 온실가스를 상품으로서 사고 팔 수 있게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 관련 기술 시장을 확대시키고,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습니다.



교토 메커니즘 내의 방법으로는 공동이행제도(JI),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 거래제도(ET) 가 있습니다.





=======================================================================================================



왜 글을 쓰는데 일하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드는 건지...

다음 글은 교토 메커니즘 중에도 CDM이 될 것 같네요.

아마도 다음 글이 마지막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이번 글이...;;;



짧은 연휴지만 즐거운 설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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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08 18:3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데 왜 Financial accounting 과목에서 배우는지 궁금한 분야군요!!! (저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중점적으로 배웁니다만)
1학년 1학기때 5분 늦게 들어갔다 기후 관련 강의같아서 교실을 잘못 들어온줄 알고 1차 멘붕과 함께 강의실을 나왔는데... 그 후 나중에 보니 그 강의였다는것에 2차 맨붕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피곤씨
13/02/08 18:39
수정 아이콘
다음편이 있을지는... ^^;
기후변화협약의 가장 큰 전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3/02/08 19:28
수정 아이콘
뭐.. 탄소배출량도 상품으로 사고 팔수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외에도 대기업 같은 경우 그 배출량을 고려해서 라인업을 짜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벤츠의 경우 고급차 계통인지라 탄소배출량을 맞출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게 smart이죠. 이 쪽 라인업에서 확 평균을 낮추는게 가능하죠.
뭐 A시리즈등이 생기는 것도 알게 모르게 이부분과도 관계가 있긴 할겁니다.
13/02/08 23:36
수정 아이콘
기업회계에서 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재무정보의 일부로서 기업의 탄소정보에 대한 신뢰성있는 공시요구 때문입니다. 위에서 제시된 교토의정서의 이행방법 3가지 중에서 CDM관련 발행되는 CERs와 기업에게배부되는 탄소배출권의 경우
그것을 어떤 형태로 인식해야 할 지가 회계적으로 이슈가 있거든요.
환경 관련 배출권 시장형성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자산성을 측정하는 일관적인 기준의 존재와 그에 대한 공신력있는 인증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회사관련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가 맡게 될 것 같고요.
포프의대모험
13/02/09 00:49
수정 아이콘
교토의정서에 미국이 포함이 안된걸로 아는데 이걸로 얘네가 보는 실질적인 손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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