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4/25 12:34
글은 길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조리있게 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곳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 연루가 된다면 다시 한 번 사려깊게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12/04/25 12:43
그래서 저번 대선 때 문국현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국의 부조리만 제대로 파헤치고 바로 잡아도 몇 십조의 돈이 생긴다. (몇 백조였을지도) 그 돈으로 복지 및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저런 작은(?) 기업에서도 사장이 50억 가까운 돈을 빼돌렸는데(결국 투자자의 돈인거죠?) 큰 기업은 어떨까 싶습니다. 각종 로비 자금 및 불법적인 일에 쓰이겠죠... 쩝...
12/04/25 20:21
투자자 투자금 + 순이익 + 금융권 빚 의 합계금액입니다.
저게 단 2년여만에 사라진 돈인거고요. 사장지분 100%면 어차피 사장돈이니까 당연하겟거니 그러겠지만, 아니였거든요. 거기에 예전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식으로 자본금 늘리고, 투자자 쫒아낸적이 한번 더 있더라고요. 투자금받고 -> 이래저래 매입잡아서 적자상태 만들고 -> 빚 만들어 착복하고 ->책임 떠넘겨 회사 나가게 만들기. 제가 정관까지 보게되고, 주주총회록까지 보게되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사기꾼인게죠.
12/04/25 12:52
씁쓸하죠...
저도 하나 덧붙이면 혹시나 조서 받을 때 최종 확인을 반드시, 꼭 해봐야합니다. 내가 말한대로 그대로 조서가 작성되있는가 일일이 확인해야합니다. 도장찍기 전에요. 도장찍으면 끝입니다. 그건 내말이 증거화로 되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말로 서로 몇시간 동안 조서를 작성한거니, 두께만도 엄청난게 보통이라 이거 확인해야하나 싶겠지만 조서 한번 작성하고 거기에 본인 손도장 찍으면 그건 그야말로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조서에 내가 한말과 미묘하게 다르다던가 혹은 전혀 하지도 않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걸 나중에야 알게 되어도 그건 왠만하면 힘듭니다. 아니, 평범한 시민이면 절대 정정 불가능하다가 정답이겠죠. 일단 조서에 도장찍으면 그건 자기가 한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혹여라도 조서가 잘못 작성되면 나중에 후회해도 절대 못돌리는게 보통입니다. 조서 다 작성하고 마지막에 도장찍을때 귀찮더라도 무조건 일일이 다 읽어보는 걸 권고합니다. 아울러 보통 조서에 내가 한말 그대로 다 안싣습니다. 요약하거나 혹은 취조자가 질문을 하거나 한거에 단답형식으로 작성하게 하죠. 그 과정에서 뭔가 말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과 비슷한 말인데 한마디로 조서받을때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게 몇시간 지속되면 보통 중노동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환경이 검사실 혹은 형사앞이다 보니 긴장하고 피곤하고 하니 빨리 집에 가고픈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냥 대충 맞다 싶으면 예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혹여라도 나중에 피눈물 흘려도 소용없는 일이 생길수도 있구요. 조서는 본인이 작성한 걸 본인이 확인했다고 도장찍는 거니 누구 원망도 못하는 거라 정말 그냥 잘 받아야된다가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조서 진짜~로 중요합니다. 일단 형사건의 경우 제 생각엔 증거거 뭐고 조서, 증인발언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거 들이대도 허위 증언이 채택되는 걸 보고 정말 허탈하더라구요. 뭐 그럴까 싶은데 지금도 유전무죄, 힘있고 빽있는 사람이 이기는거 맞습니다. 실제 재판 받아보면 그런거 많이 느껴요. 저도 설마 요즘 시대에 그럴까 했는데 겪어보고 알았다는...
12/04/25 13:04
풍경님 말씀처럼 조서작성후 확인하라주는데,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장문으로 쓰면서 기억 되살리냐고 까먹고 못쓴 부분인데, 이거 잘못 도장 찍으면, 아무리 증거서류 많이 들이대도 끝입니다. 필히 확인 재차 확인 후 내 의견이 제대로 들어갔나, 왜곡되어 표현된 것은 없나, 확인 해야됩니다. 풍경님 덕에 생각나서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12/04/25 12:53
이미 형성된 기득권!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인간의 탐욕이 도처에서 횡포를 일삼고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이 더러운겁니다 ㅠㅠ 아주 아주 조금씩 바뀌어가고는 있는데 꼴 보기 싫은거 참는게 곤욕이죠. 좋은글 잘 봤습니다.
12/04/25 12:56
중간/기말고사 시험 답안지에 술마시다 공부 안해가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라고 써서 F 맞았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F 맞을게 아니었네요. 정답이군요.
12/04/25 13:05
돈.권력 있는자들이 뭔일 있을때 괜히 비싼 변호사들 여러명 돈칠 해가면서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소리도 나오는 것이죠. 씁쓸한 현실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일반 서민들은 검.경찰에 갈일을 만들지 안는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며 삽니다.
12/04/25 13:13
오늘이 법의 날인것 같은데.. 딱 맞는 내용이네요.
어제 9시 뉴스 생각나네요. 고교생 설문조사에서 권력과 재력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90% 이상이 대답했다고 하던데. 씁쓸하던데..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집단으로는 정치인,공무원,법조인등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을 안지키겠다는 게 절반정도 뉴스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12/04/25 13:28
운영진 여러분께 진지하게 이 글은 추게 메인에 꼭 달아놔야 한다고 건의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험난한 경험을 이야기 한 글은 돈 주고도 못 보는 귀한 글입니다.
12/04/25 13:36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돈 없는 사람이 유일하게 어떻게든 돈 있는 사람 상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려면 법조인이 되어야 한다는게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진짜 이제는 법조인이라는 위치가 그냥 준 자본가, 혹은 자본가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같은걸로 변질되어가서. 소위 말하는 장원급제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리 라는 테크트리이기 때문에 더 나아질거라는 생각이 안듭니다. 부당거래도 실제로 과장은 좀 있어도 비슷한 맥락이야 아주 흔한 이야기겠죠.
12/04/25 13:59
동감합니다. 주변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가장 열심히하고 성실한게 법원과 검찰이라고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때 그건 그들만의 논리라고 봅니다. 안 알아준다고 하는데. 알아줄 수가 없는 거죠. 제대로 해야 말이죠.
12/04/25 14:01
민간인사찰 장진수씨도 이런식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런건 사실 법이라기 보다 재판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재판에서 좋은 전략을 짜는 것도 변호사의 능력이니까 비싼 사람 쓸 수 밖에 없겠죠..
12/04/25 14:49
어젯밤 닭엘 님이 다단계 관련 글에 남겨주신 댓글도 정말 '돈 주고도 못 볼만한 귀한 글'이었는데,
(다단계에 관한 수많은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다단계 총무 시점에서 쓰인 글은 처음 봤습니다;;;) 【PGR21 - 다단계(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적인 실패원인?】 (링크: https://pgr21.net/?b=8&n=36917 ) 오늘 올려주신 이 글은 정말 +_+乃 예전에 호가든 님이 올려주신 글과 맞먹는 [본격 고급정보 무료배포] 글이네요!!! 【PGR21 - 실수로 계좌 이체를 잘못 했을때의 대처법(현직 금융권 변호사입니다)】 (링크: https://pgr21.net/?b=8&n=34920 ) 선 추천 후 정독하고 갑니다! 항상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_ _)(^ ^)
12/04/25 18:44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표현을 좀 협소하게 한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PGR21에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길! ^^
12/04/25 21:04
그...그것이 저도 본의아니게 지인소개로 간게 다단계 총무자리였고.
저 자신도 다단계 싫어하거든요. 그러다보니, "다단계 총무 시점에서 쓰인 글은 처음 봤습니다"요기에 좀 예민해졌습니다. 지인의 체면때문에 몇개월 일하긴 했었지만... 저도 정말 싫어하거든요. 흐흐흐 제가 좀 예민하게 반응한거 같아 죄송스럽네요..^^;;
12/04/25 15:40
일단 억울한 일 당했을때... 검,경 판사가 해결해준 경우는 정말 운 좋은겁니다
물론 숨겨진 정의가 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망신창이가 된 다음에요(보통은 거기 까지 못버티죠)
12/04/25 16:05
한 10년 전쯤에 사촌형 사건이 생각나네요. 동거하던 여자친구랑 싸우고 이별했는데 모든 수입을 사촌형에게 의존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강간 및 폭행으로 고소해버렸죠. 검찰하고 경찰에서도 얼씨구나 하면서 사촌형 잡아가고요. 뭔말을 해도 하나도 들어먹히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던 사촌형에게 고모(사촌형의 어머니)께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듭니다. 담당 검사의 바로 위 상급자가 알고보니 고모의 육촌형제-_- 조사하던 검사가 사촌형에게 자기네 조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사과하고, 고소한 그 여자분과 부모님와서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난리쳤었죠.
12/04/25 17:15
길게 썼었는데 계속 길어지니 감당이 안되네요 ..
글 재주가 없어서 잘 읽혀지지도 않고 해서 그냥 간단히 덧 붙입니다. 경찰 검찰한테는 그냥 사건 사고 민원이 그냥 직장인한테 일일뿐입니다. 그냥 일 들어오면 그냥 빨리 빨리 처리하는게 속 편합니다. 왠지 이건 아니다 싶어도 가해자 피해자 적당히(?) 정해지면 그냥 밀어부쳐서 사건 종결 짓고 싶어합니다. 안그러면 자기가 힘들고 귀찮거든요 검찰 경찰 한테 뭘 바라면 안됩니다. [m]
12/04/26 12:15
저도 한번 당해서 각종 녹음기를 종류별로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데..당해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억울한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또 울컥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