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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5/13 12:23:59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경고, 유감 표명.. 이걸로 끝이군요..
사실 나이를 먹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요..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도...

그래도.....

최소한의 것이란게 있는데..

나쁜짓은, 몰래 몰래, 드러나지 않게, 어떻게든 도망갈 구석도 마련해놓고..

변명할꺼리도 마련해놓고..

보통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요즘은 대놓고, 그냥, 대놓고 막하네요.

말이야 대놓고 나쁜짓하는 것보다..

겉으로는 안그런척 하면서, 뒤에서 나쁜짓하는게 더 싫다고 애기하지만..

막상 겪어보니까..

대놓고 나쁜짓 하는 사람들이 더 싫네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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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xian
09/05/13 12:39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정신상태가 제대로 박혀있다면 사법파동을 일으키겠죠. 어디 두고 보겠습니다.
09/05/13 13:01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저런 경고만으로도 신영철 대법관은 똥줄이 탈겁니다. 대법관이 경고를 먹었다는것 자체가 쇼크니까요. 슬슬 물러나서야...
나누는 마음
09/05/13 13:03
수정 아이콘
요즘 그나마 흥미진진하게 보는 뉴스입니다. 검사들은 '개'가 되기를 자처했지만(개한테 정말 미안), 판사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적지않음에서 쬐금 위안을 느끼네요.
양념반후라이
09/05/13 13:15
수정 아이콘
젊은 판사들의 반발이 크다고 하더군요.
판사들의 자존심, 자부심이란건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그 자존심에 상처를 줬으니....
변호사 하면 연봉 몇억씩 받을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부심과 명예로 버티는 사람들인데...
아 물론 안 그런 판사도 좀 많지만 ;;
09/05/13 13:19
수정 아이콘
CR2032님// 물러나도 위에서 손 써주겠죠. 쩝.
치토스
09/05/13 13:34
수정 아이콘
참나 헌법 제 1조항 사회적인 권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은 법을 어겨도 면죄 받을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저렇게 고쳐야겠군요.
사랑의바보
09/05/13 13:35
수정 아이콘
무전유죄 유전무죄..이렇게 넘어가는군요.

단 몇년사이에 몇십년이나 뒤로 후퇴하는 우리나라...
여자예비역
09/05/13 14:01
수정 아이콘
치토스님// 권위와 명예가 아니라.. 권려과 돈.. 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에휴..ㅠㅠ
09/05/13 14:05
수정 아이콘
신영철님께서 부릅니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뭐 별다른 걱정없다~ 나는 별일 없이 산다~ 이렇다 할 고민없다~
09/05/13 14:30
수정 아이콘
괴수님// 니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려주마... 아마 절대로 기쁘게 듣지는 못할 거다...

정말 그렇군요... 젠장맞을.
HoSiZoRa
09/05/13 14:58
수정 아이콘
알아서 물러나는것이 나중에 좋을것 같지만...
당장의 돈을 위해 사람이 못할게 없는세상이다보니...;;(명예따윈...)
Noam Chomsky
09/05/13 15:19
수정 아이콘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엄중경고, 유감을 표명하고 싶군요.

애초에 사건을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고, 윤리위에 회부한것부터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선택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럴수록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을 늪에서 빼내는 대신에 사법부 전체를 사지로 내몰은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higher templar
09/05/13 15:30
수정 아이콘
너 조심해.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정도가 뭐 크게 흠되는건 아니니까 . 그래도 다시는 그러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

나도 뭐 다른 판사들한테 개입하고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건데뭐. 민감한 사안이라 니가 좀 걸렸나봐. 재수 없는 케이스지만 어쩔수 없잖아. 경고 정도면 사람들도 그냥 넘어갈거야. 어쩔거야?
스웨트
09/05/13 16:1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권력과 가까워질수록 사람에서 퇴화하는건가요?
나무야나무야
09/05/13 16:47
수정 아이콘
신영철 대법관이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
친애하는 법원가족 여러분께
우선 저의 문제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즉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자칫 그것이 진행중이던 조사나 심의, 그리고 대법원장님의 결단에 도리어 부담이 될까봐 여태껏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부디 너그러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오늘 대법원장님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미 지적된 것처럼 어떠한 행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객관적, 외형적 측면을 중시하여야 하고 그 행위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저는 대법원장님의 지적과 경고를 전적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니다.
저로서는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나름대로 최선의 사법행정을 한다는 생각에서 또 법관들도 제 생각을 이해해 주리라는 믿음에서, 재판의 진행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 행위가 재판권 침해로 평가되고 경고까지 받게된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재판의 독립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고 도를 넘어서는 법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시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판사님들을 포함한 전국의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사법부 내부에서 재판에 대한 간섭이 이뤄지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고 모든 법관들의 자긍심에 손상을 줌으로써 제가 평생 몸담아 온 사랑하는 법원에 크게 누를 끼치고 말았다는 생각에 내내 괴로웠습니다. 이번사태를 통하여 제가 얻게 된 굴레와 낙인은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아니 제 남은 일생동안 제가 짊어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제 짐 입니다. 아무쪼록 제 부덕과 어리석음으로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드린 상처가 하루빨리 치유되었으면 합니다. 저의 일로 인하여 법원가족 여러분께 여러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2009. 5. 13. 신영철 드림
--------------------------------------------------------------------------
세줄 요약
1. 미안염.
2. 경고 받았삼.
3. 사퇴는 안할꺼임!
구름비
09/05/13 16:52
수정 아이콘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텐데,
성질 뻗혀서 정말-_-
이 사건이 그냥 조용히 묻힌다면
대한민국의 3권 중 사법권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렵니다.
퍼플레인
09/05/13 17:01
수정 아이콘
뚫렸다고 다 입이 아닌 거죠... 으하하하하하하.
오소리감투
09/05/13 18:13
수정 아이콘
나무야나무야님// 후안무치의 절정을 달리시는군요 -_-;;
한국의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날이 언제쯤 올까요?
09/05/13 18:19
수정 아이콘
나무야나무야님// 정말 적절한 요약이군요.
버디홀리
09/05/13 19:37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별로 기대를 안해서인지 실망이 크진 않네요.....
헐렁이
09/05/13 20:36
수정 아이콘
웃깁니다. 신영철은 사퇴의 주체가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인데...
09/05/13 23:05
수정 아이콘
뭐 결과는 이렇게 될지 예상했습니다. 물러나지 않고 조용히 관망하던 자세에서...

그리고 대법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던가요. 그게 뭐 그리 큰 일이라고 -_-?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이니, 당연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서정호
09/05/13 23:23
수정 아이콘
뭐...어쩔 수 없죠.
어릴때부터 신동소리 듣고 중고등학교 가서 빡세게 공부해서 명문대 법대갔고 피땀 흘려가면서 고시패스까지 했는데 뽕을 뽑아야죠.
그래야 노후자금도 여유롭게 마련되고 남들 앞에 떵떵거릴 팻말 하나 들고 다닐 수 있구요.

사회 정의 구현?? 진정한 법치정신의 확립?? 그런 건 개나 줘야죠.
이때까지 자기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라고 안그러고 싶겠나요??
'직장 때려치고 안하곤 내 자유임 건들지 마셈~' 인데 우리가 뭐 힘이 있나요??

'역시 저러니까 견판 소리 듣지' 라고 생각하고

다음 선거땐 저런 놈들 대법관 안 시킬 대통령 뽑는데 노력해야죠~~!!
토스희망봉사
09/05/13 23:46
수정 아이콘
브라보 한나라당 !
09/05/14 01:40
수정 아이콘
물론 이만큼 파문이 커졌으니 그냥 사퇴해주는게 바람직한 모양새인게 맞는것 같긴한데, 사실 신영철 대법관의 행위가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애매하죠.. 사법행정권의 적법한 행사 범위 내의 행위다 vs 재판개입이다 라고 해석도 분분할 뿐만 아니라,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를 무리하게 끌어들여 적용해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권리행사의 방해가 있었느냐' 하는 점은 입증 가능성이 0에 수렴합니다.
신영철 대법관이 저 정도까지 버티게 된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별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시덥잖은 이유일테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지겹지만 어느정도 일리는 있는- 비판을 들이댈 틈새는 보이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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