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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6 12:34
근데 2심에서 김옥숙 여사가 깐 300억 어음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할 지 모르겠네요.
1조 넘는 재산분할 판단이 나왔던 게 저거 때문이었는데.
25/10/16 12:36
본문에 써 놨는데 법원에서 300억의 존재를 부정한 건 아닙니다(애초에 노소영이 어음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었죠).
그 300억이 애초에 노태우의 [불법] 비자금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는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없다. 그래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25/10/16 12:35
저 300억을 최태원이 가져왔다 vs 노소영이 가져왔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양자택일의 상황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노소영 손을 들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300억이란 어떻게 나온 돈인가 주체를 300억으로 놓고 보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소유권을 누군가가 주장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전자가 맞다고 봅니다. 2조 가즈아
25/10/16 12:42
노소영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꼬숩다고 하시는데 최태원은요?
바람펴서 이혼하고 정겅유착으로 그룹이 저렇게 큰건데 결국 최태원은 손해 보는게 없네요?
25/10/16 12:45
300억을 추징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본문에도 썼습니다.
그리고 최태원이 재산분할을 해줘서 손해를 보더라도, 막상 그 결과 이득을 보는 건 그 정경유착의 주체인 노소영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원인급여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법적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25/10/16 13:13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해주면 최태원의 손해도, 노소영이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부부 재산을 나누는 건데. 굳이 따지면 국가와 국민이 과거에 손해를 본 거죠. 그 후에 부부재산 분할 금액에 따라 최태원이 이득을 보거나 노소영이 손해를 보겠죠.
25/10/16 12:46
최태원은 이미 부부관계가 멀어진 다음 만났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그 댓가로 위자료 20억을 줘야하니까 손해보는게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25/10/16 20:29
어쩔수없지만 법원은 법리적으로 해석할수밖에 없습니다 2조를 국가귀속시켜야한다 내놔 하는 논리가 속시원하지만
그 논리가 통해버리면 지금이야 통쾌하지 그 판례에 따라 다른 부작용이 나와요
25/10/16 12:47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불법적 자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본 건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아서, 그때도 말이 많이 나오기는 했던 것으로 압니다.
25/10/16 12:49
저도 이게 맞다고 봅니다
노소영에게 그 돈을 못준다면, 당시 정부의 불법 비자금이니 국가가 세금으로 돌려받는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25/10/16 12:49
이러니까 점점 더 사기꾼, 범죄자들이 득세하는 거네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추징당해도 쥐꼬리만큼만 내면 됨 엔딩
+ 25/10/16 22:00
조롱이 실제로 위협이 될 정도라면 상쇄를 위한 한판뒤집기로 해볼 일인데.. 내지도 않지만 낸다쳐도 국가가 덥썩 받기에는 또 문제가 있어서 우회적 기여형 환원으로 갈 수는 있겠네요.
25/10/16 12:47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노소영이 가져온 돈이 불법이라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그 돈과 권력으로 불린 재산은 최태원이 모두 갖도록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25/10/16 12:48
그 둘은 법리적으로 별개입니다.
최태원이 회사에 불법적인 자금을 조달했다면, 이를 회수할 주체는 국가이지 노소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소시효는 지나서 이를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25/10/16 12:51
그래서 결과를 정해놓고 끼워 맞춘거라는 생각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둘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노소영, 국가는 개털. 최태원이 다 먹게 해줬어요.
25/10/16 12:56
오히려 [최태원을 벌줘야 한다]라는 결과를 깔아놓고 생각하니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재산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득 보는 건 또다른 범죄자인 노소영일 뿐이죠. 저 300억(현재가치로는 한 800억쯤 된다고 하네요)를 국가가 회수할 방법이 없는 한, 그걸 가져가는게 노소영이든 최태원이든 어느 쪽도 정의와는 수백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 25/10/16 21:25
재산분할이면 그 재산을 최태원이 먹냐 노소영이 먹냐지 거기다 법원이 제3자에게 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요. 그건 별소로 해결할 문제죠.
25/10/16 12:49
불법비자금 인증까지했으니 환수가 맞고,
환수가 안된다면 앞으로 공식적으로 SK앞에 '국고절도기업'을 붙여서 이야기하죠. 국고절도기업 SK의 회장 최태원. 이런 식으로.
25/10/16 12:59
저도 이 의견입니다. 비자금을 기여로 인정해줘서 돌려주는 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 법리가 없을 것 같은 게 안타까움...
25/10/16 13:14
말장난 같지만
불법자금이지만 압수는 못하고 보호도 안해줄꺼임 이게좀 결과적으로는 최태원의 돈은 보호를 해주는 결과니까요. 그 돈으로 생긴 재산권은 보호 안해준다 vs 하지만 압수는 안한다 이게 동시에 성립을 하는게 맞나 물론 법리적으로는 무슨 이야긴지 알겠지만, 영 이상하네요.
25/10/16 13:19
그럼 비자금에 대해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재산 형성 과정에서 생긴 위자료는 인정되서 1조3천8백억은 아니겠지만 몇천억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25/10/16 13:35
(수정됨)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구분되는데, 위자료는 잘못한쪽이 주는거고, 최태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20억원을 지급하는걸로 확정되었습니다.
1조3800억 부분은 잘잘못과 관계없이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따져서 재산을 나누는것인데, 2심은 노태우가 준 300억원 비자금의 기여도를 높게 사서 SK지주회사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공동 재산으로 보았고, 분할 대상 재산을 무려 4조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최태원 65%:노소영 35% 비율을 적용하니 1조원이 넘는 파격적인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깨진것이고요. 2심에서는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텐데, 1심에서 산정한 665억원이 어느정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5/10/16 13:38
(수정됨) 뭐 소위 중산층이나 그 이하는 기본적으로 자산형성에서 둘 지분의 차이가 크긴 힘들죠 가지고 올 재산이나 소득이나 양쪽이 거기서 거기니...
25/10/16 13:51
별로 대세론은 아닌 것 같은데, 시효를 떠나 만약 불법자금에 대해 국고환수를 한다면 현재의 가치기준으로 산정된 그룹 자산 35%가 아니라 불법자금에 대해 5%든 12%든 적용한 지금의 가치가 환수대상가액이 되는게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갓난아기때 우리집 분유 200통 훔쳐먹었으니 그 분유기반으로 성장한 각막이랑 장기 다 내놔라 이건 이상한거 같고 도난당한 분유를 기초로 가치산정을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싶네요.
25/10/16 13:57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실제로 이혼소송에서 재산을 분할할 때 최초 조달한 자금을 물가상승률 비례해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전체 기여한 비율로 따져서 나누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할한다고 하면, 아파트를 살 때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기여분을 따지고, 그 이후에 결혼생활 동안 재산유지에 기여한 부분 따져서 최종 분할 비율이 결정되지 않나요?
25/10/16 13:58
국가가 최회장과 결혼생활하며 그룹 성장하는데 공헌하는게 아니니 이혼소송의 분할논리가 불법자금 환수 시 그대로 적용되는게 이상한 것 같아서요
25/10/16 14:08
아 환수한다는 가정이군요. 제가 그 부분을 누락하고 읽었습니다. 불법수수한 금액과 그로 인한 수익 전부도 몰수 대상인걸로 압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을 잘못? 굴려서 잃어도 그대로 추징은 가능합니다.
25/10/16 15:22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한 수익 전부도 몰수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2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규정한 현재의 SK지주사 포함 모든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의 SK의 모든 성장(수익)이 온전히 해당 불법자금으로 인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나 라는 점에서 좀 나이브한 것 같긴 합니다. 선경이 지금정도는 아니어도 재벌그룹엔 끼니까 저 결혼도 성사가 된거라고 봐서요.
25/10/16 15:28
제가 2심 판결문 전문을 안 읽어봐서 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1/3만 인정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분할 비율을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는 지적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25/10/16 14:01
300 억을 인정하자니 국고귀속 이슈가 있고 인정 안하자니 세상 천지가 노태우 덕본 회사인걸 모르지 않으니 문제고
2심 롤백해서 적당히 타협엔딩으로 봅니다 노소영씨는 가불기에 걸렸네요 사실 300 억 종잣돈 아니어도 스크 절반은 기여한걸 세상이 다 아는데
25/10/16 14:40
그룹에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이면 다 좋습니다. 그거 300억 정의구현한다고 그룹의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손해볼 필요는 없죠.
25/10/16 15:31
대법원이 지들 입맛대로 법리 이리저리 끼워 맞추면서 새로 만들어내는거야 하루이틀도 아니고
판결내린 대법관 향후 행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5/10/16 16:05
이혼과 크게 관계는 없지만 최태원-노소영 결혼은 88년이고 선경의 유공 인수는 80년 1월입니다. 노소영씨가 주장하는 300억 어음도 91년에 발행한 것이고 태평양증권 인수하는데 썼다고 주장하고 있죠
25/10/16 18:58
불법자금 얘기 빼더라도,
노소영과 결혼하기 전 돈도 아니고, 결혼 후에 불려나간 거면 몇 십 퍼센트는 인정해줘야할 거 같은데 한국 법은 주부한테 엄청 불리하네요
25/10/16 20:42
노소영이 Sk 그룹을 경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나눠줄 이유가 없고, 그 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산정되어서 나눠야 할 겁니다.
위에 유료도료당님이 언급하셨듯이 1심에서도 600억 가량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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