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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10/10 19:03:57
Name SkyClouD
Subject [정치]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수정됨)
https://newstapa.org/article/KWjT4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다같이 공감할 수 있을만한 부분은 '이 친구들은 그래도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자격이 있다' 라는 겁니다. 정권 내내 호되게 시달렸거든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놀랍게도 1%다. 이 백분의 일 확률로 압수수색영장을 피해 간 사람이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이다.(원문 中)'

저 기각이 저게 과연 제식구 지키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희대는 아직도 이재명 파기환송심 의혹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으니, 저건의 기각 사유 역시나 앞으로 답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지금 사법부가 저런 부분에서 당당하긴 어려워 보이네요. 

입법부가 사법부의 개혁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이 갈라지겠지만, 적어도 선택적인 영장 발부 같은건 없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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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quiet
25/10/10 19:08
수정 아이콘
오죽하면 영장자판기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 동일한 기준을 견지해야할 사법부 그리고 준 사법부라고 주장하는 행정부의 외청은 이상하리만큼 스스로에게는 관대하죠
빼사스
25/10/10 19:09
수정 아이콘
진짜 수백 번 압수수색으로 턴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 조국과 그 일가는 지귀연 건으로는 법원에 뭐라고 해도 됩니다.
스위치 메이커
25/10/10 19:11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을 많이 당하면 압수수색 영장 발무에 대해서 전문성이 생기는지는 모르겠고...

1% 확률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죠. 전체 청구 중에 기각된 영장이 1%정도 된다는 거지, 그걸 어떻게 영장이 기각될 확률로 받아들입니까.

지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이 제 식구 감싸기라는데는 동의하지만, 논리가 이상하잖아요.
SkyClouD
25/10/10 20:01
수정 아이콘
전문성은 없겠죠. '우리는 불충분한 증거로도 영장을 내줬는데 이쪽은 왜 안내주는데?' 라고 할 자격은 충분하지만.
저 문장은 원문에서 따온거라, 제가 적는다면 영장이 기각된 비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군
25/10/10 19:15
수정 아이콘
지귀연은 진짜 법원이 할 말이 없죠.

지귀연 본인과 당사자들 말만 듣고 공수처 수사 결과 보겠다고 던진다음에

체포도 아니고 구속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면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심지어 지귀연은 판사복 입고 거짓말도 했고, 전화를 바꾼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안되요
문재인대통령
25/10/10 19:16
수정 아이콘
어? 이거 완전
Quantumwk
25/10/10 19:26
수정 아이콘
사법개혁 이슈 관련해서 민주당 극렬 비판하는 스탠스이지만 지귀연은 뭔가 조치는 해야한다봅니다.
철판닭갈비
25/10/10 19:35
수정 아이콘
참 우연이 많이 일어나는군요^^
살려야한다
25/10/10 19:37
수정 아이콘
글쎄요, 확률이라는 단어 사용 자체가 잘못이고 비열한거죠.
스니스니
25/10/10 19:39
수정 아이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건에 대한
무죄확률도 대략 그쯤되는데
무죄판결한 판사들도 같은 논리로 문제있는거죠?
SkyClouD
25/10/10 20:00
수정 아이콘
어, 그러니까 지금 별 조건 없이 신청하면 발부해주던 압수수색영장하고,
검사가 증거를 가지고 기소했는데도 무죄 처리된 형사 판결을 비교하시는거죠?
특히나 아직 기각 사유도 제대로 나온게 없는데 말이죠?
설사왕
25/10/10 20:18
수정 아이콘
확률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OJ 심슨이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갔죠.
25/10/10 20:20
수정 아이콘
2024년 압수수색영장 청구 535577
2024년 압수수색영장 발부 530225
발부 비율이 99.0007%네요.

의혹 당사자가 판사에 자체조사는 제식구감싸기로 뭐 수사를 기다리라고 하고.
수사하려고 영장청구하니 기각?
룸싸롱에 가서 찍은 지귀연 사진이 있고
지귀연 본인도 룸싸롱 간 거 자체는 본인도 인정햇고(가서 사진만 찍고 술 안 먹고 그냥 나왔다?!)
이 정도면 무조건 압수수색영장 나오죠.
지금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걍 판사는 판룡인이니까 수사하지 말란 겁니다.
coffeetea
25/10/10 20:28
수정 아이콘
우리 사회에서 이제 몇 안남은 성역이 판사쪽이라고 봅니다. 굳이 확률을 따지기 보다는 지귀연의 일련의 행동이 너무 의심살만했죠.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남들에게는 평생 한 두번 있을까 하는 우연이 계속되면,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과학상자
25/10/10 20:41
수정 아이콘
뉴스타파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이 기사는 너무 잘못 썼습니다. 기각 비율을 확률로 표현한 게 너무 큰 오류입니다. 1%라는 수치는 모든 영장청구건을 다 합산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기각된 지귀연 영장은 공수처에서 청구한 건데 공수처가 청구한 압색영장의 기각비율은 20%를 넘는다고 합니다. 검찰도 중앙지법 청구기준 4% 수준이고요. 경찰의 경우 1%대라는데 맡은 사건들의 중대성이나 난이도가 다 다를 거라서 단순비교하면 안되는 수치이지요. 지귀연 압색영장 기각이 석연치 않긴 하지만 이건 잘못된 방식의 비판 같습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2D42XPPPTP
https://m.tf.co.kr/read/ptoday/2144255.htm
여수낮바다
25/10/10 23:45
수정 아이콘
[공수처가 청구한 압색영장의 기각비율은 20%를 넘는다]

왜 그럴까요? 무능해서? 무리해서? 
과학상자
25/10/11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수처가 무능하거나 무리해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공수처가 다루는 사건이 대부분 권력형비리 사건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찰의 경우 1%대 기각비율인데 경찰이 검찰보다 유능해서 라고 보기도 어려울 겁니다. 방어력이 높은 권력자의 범죄혐의를 다루니 증거를 확보하는 난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죠. 권력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동등하게 비교하려면 검찰 중에서도 특수부 사건들과 비교해야 할겁니다. 검찰 특수부의 경우 비교적 정예(?) 멤버라고 할 수 있고 오랜 경험을 통해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얻어내는 노하우가 공수처보다는 많을 겁니다. 비공식적인 플리바게닝도 더 용이하게 동원할 수 있었을 테고요. 원체 권한과 자원이 막강하니까요. 그걸 유능하다면 유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초록물고기
25/10/11 10:56
수정 아이콘
공수처의 업무는 예전 특수부 수사와 유사합니다
특수는 형사,공안과 달리 기소를 하지 않으면 존재의의가 없어서 기소를 해야한다는 압박이 심한 곳이고 자연히 결론을 정해좋고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더구나 사건 자체의 난이도도 높은데 그렇게 되면 수사검사가 무리할 확률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높아 집니다. 소위 "수사를 해서 문제인 경우"의 절대 다수가 이런 수사에서 발생합니다. 특수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리 영장기각률이 높고 재판으로 넘어가도 무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특수부에 유능한 검사들을 주로 배치하는 것에는 이러한 수사 특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더구나 공수처 검사들이 검찰 엘리트 검사들에 비해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으니 영장기각률이 더 높겠죠. 반면 형사부는 거의 송치사건만 하기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걸러내는 것도 일이라 그 종류가 다릅니다.
참고로 법원이 현직법관에 대한 영장을 안내주는건 아닙니다. 현직판사가 처벌받은 경우가 꽤 있는데 모두 법원이 영장을 내줘서 수사가 된 것이고 사법농단때는 법원행정처 내부인사파일들까지 통채로 검찰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전주지법에서 현직법관 집무실 압수수색이 있었구요.
사법농단 재판과정에서 법원사무관 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법원행정처에 보고된 사례가 드러났는데 당시 양승태코트에서도 그 영장을 어떻게 처리하라고 지시하지는 못하고 다만 내용만 보고받아 내부적으로 논의만 했을 정도로 영장전담판사들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재판합니다. 그러니 법원에 대한 영장도 발부가 되는 것이죠 사법농단이후에는 법관이나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서 위에 보고하는 것도 사라졌습니다.
여수낮바다
25/10/11 15:11
수정 아이콘
그럼 이번 사건도, 영장을 발부할만한 건이 아니라 판단되어 발부가 안된 거라 볼 수 있는 걸까요?
초록물고기
25/10/11 16:05
수정 아이콘
뭐 그것까지는 수사 기록도 안본 상태에서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압색 영장이 잘 기각되지 않는다"에서 곧바로 영장기각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압색영장이 잘 기각되지 않는다는 것도 조금은 예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예전에 압색영장을 쉽게 발부했던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디지털 증거는 광범위하게 수집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한 법리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압색영장 사전심문제에 적극적인 이유도 수사기관에서 올린 일방적으로 올린 증거와 기록만 보고 발부하는 것이다 보니 발부로 기우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참고로 위에 통계도 이것저것 나왔는데 영장기각이나 무죄율 같은 통계는 좀 조심해야 하는게, 법원이 영장발부에 소극적으로 변하면, 검사의 청구도 소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잠시의 시간을 거치면 다시 통계가 비슷해집니다.
여수낮바다
25/10/11 16:38
수정 아이콘
제 짧은 질문에도 이리 정성스레 답 달아주시고, 진심 감사드립니다. 
25/10/11 19:58
수정 아이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25/10/10 20:57
수정 아이콘
술집 방문과 법조비리 사이를 논리적으로 이을 수 있다면 압수수색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말싫
25/10/10 21:45
수정 아이콘
이을 수 있는지 보려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석한 사람들이 법조인들이라 하니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귀연의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도 봐야하고, 그게 아니어도 또 건너고 건너 얘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미래를 위해 사전 작업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계산을 누가 했는지 등도 정확히 봐야 뭘 이어보죠.
25/10/10 21:55
수정 아이콘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일단 잡아넣어' 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 저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네요.
그말싫
25/10/10 22:1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조사하면 다 나와'가 아니라 룸 사진만으로도 꽤 큰 문제인데요,
판사라는 공무원의 특성을 생각하면 누구랑 갔으며 결제는 누가 했는가에 대한 조사는 최소한의 자정작용이라 보이고요.
25/10/10 22:13
수정 아이콘
결국 술집 방문과 비리 사이를 논리적으로 이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돌아갑니다.
있는 건 사진, 그리고 비리에 대한 의심인데 그 관계성이 명확해야 정당한 수색이 가능하겠죠.
관계성을 명확히 하기위해 압수수색 해야한다고 또 말씀하신다면 더 드릴 답변은 없습니다.
그말싫
25/10/10 22:29
수정 아이콘
글쎄요, 검경이 실제 범죄 혐의로 수색을 하겠다면 논리적인 의심점이 이어져 있어야 하는 게 맞겠지만, 그 어떤 외력에도 영향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는 판사가 룸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다면 공수처 특성 상 그걸 수사할 수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호의는 돼지고기까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룸은 뭐... 룸을 사비로 뿜빠이 해서 한잔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나요? 저는 룸을 영화 같은 걸로만 봐서 그런 상상은 잘 안되네요.
25/10/10 22:37
수정 아이콘
판사의 술집 출입이 불법이라면 당연히 압수수색 수사해야겠죠.
한국은 아직 그게 합법이고, 단순히 도의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술집 출입과 법조비리 그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수많은 상상들은 증거가 못되죠.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아주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공버터3.8%
25/10/10 22:47
수정 아이콘
증거가 있어야 압수수색하는게 맞나요?
정황상 필요하면 하는거 아니에요?
25/10/10 22:4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법원이 정황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관계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건 법원의 결정을 반박할 만한 정황 증거가 없다는 거죠.
25/10/10 22:56
수정 아이콘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을 발부하려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야 하고 그 혐의에 관련성 있는 물건을 특정해서 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당연하지만 별다른 소명자료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기각되지요.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영장 청구 전에 수사를 진행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영장을 청구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부가 되는 것인데 공수처의 경우 상당한 기각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기는 하지요.
아서스
25/10/11 20:41
수정 아이콘
정황상 필요하면 압수수색을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수사기관이 심증으로 "쟤 왠지 정황상 좀 수상하다" 라고 느끼면 아무나 영장쳐서 압수해야 합니까?

압색을 하는건 기본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행위이기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영장주의 명시해놓고, 검사가 1차 검토 후 청구하고, 판사가 2차 검토 후 발부를 승인하는거죠.

영장 받고 싶었다면 수사를 열심히해서 이미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하고 범죄 혐의를 소명해놨어야죠
가공버터3.8%
25/10/12 18:45
수정 아이콘
아서스 님// 법조문 안찾아보고 그냥 상식적으로 정황상 필요하면 하는거 아닌가 해서 쓴 댓글인데 실제로 법조문에도 대놓고 정황상 필요하면 한다고 적혀있네요. 말 되는 소리 아닐까요?
그냥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정황상 범죄일거같은데(확신은 아님) 이거 판단하려면 범죄든 아니든 판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판단근거 확보하기 힘드니 이를 강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개인이건 단체건 권리가 침해되는거야 그럴수도 있고요.
매우 명백하게 수사기관이 심증으로 쟤 왠지 정황상 수상하다 그런데 이거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면 그 수상한 쟤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하는거고 그 심증의 검증이 필요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고 그 심증에 대한 판단을 다른 기관에서 하는거겠죠.
애초에 증거가 다 있으면 뭐하러 압수수색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애초에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 돼있으면 오히려 압수수색 할 필요성이 더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정황상 의심되는가 안되는가를 발부하는 측에서 잘 판단해야 하는거고 이거에 대한 이견이야 있을 수 있는데 정황상 필요하면 하는거는 맞는거 아니에요?
그말싫
25/10/10 23:34
수정 아이콘
영장의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결과가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귀연에게 어떤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계셔서겠죠.
판사가 주로 접대로 이용되는 공간에서 적발된 것이 단순 도의의 문제라는 건 선의의 해석이죠, 그 사진 단 한 장의 전말만으로도 판사 자격이 박탈될 건일 수도 있는데요.

본인의 과거 논리도 부정한 구속기간 해석 문제만으로도 애초에 자격 없는 인간이긴 합니다만.
25/10/10 23:48
수정 아이콘
제 가치관은 악의적 해석보다는 선의의 해석을 우선하며
공수처나 각종 언론발 주관적 추정 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말싫 님의 가치관은 저와 다르신것 같고 토론이 필요한 일이 아닌듯 합니다. 좋은밤되세요.
설사왕
25/10/10 23:52
수정 아이콘
지귀연한테 문제가 없다고 가정하는게 아니구요.
PUM님은 상상은 증거가 되지 못 한다고 한 겁니다.
님이야말로 지귀연한테 문제가 있다고 선입견을 갖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느 판사, 검사도 룸싸롱에서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수사의 이유가 되지도 못하구요.
룸싸롱은 접대만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말싫
25/10/10 23:54
수정 아이콘
PUM 님//
신뢰를 받을 자격을 의심하게 한 건 지귀연 본인이라 문제죠.
법의 기계적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 차원의 것까지도 법원의 결정을 매우 신뢰하고 존중합니다만,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기간 산정 문제는 그냥 잘못되었습니다, 그게 잘못 되었단 건 지귀연이 과거에 공저했다는 책에도 나오더군요.
아니면 저것은 또 문제 없다는 가치관이신가요?
그말싫
25/10/10 23:58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네 룸싸롱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더 말씀 부탁 드립니다. 어떨 때 가는 곳인가요?

지귀연에 대한 선입견은 구속기간 산정 문제로 본인이 법관으로서 신뢰도를 깎아서 생긴 거라 딱히 선입견은 아닙니다, 이 사람 법을 안 따르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선입견인가요?

그리고 사진 한장으로 박탈은 안되겠지만 그 전말에 따라서는 박탈될 수 있죠, 근데 애초에 전 살면서 판사가 룸싸롱에서 사진 찍힌 걸 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박탈되는 경우가 있니 없니 할 사례나 있나 모르겠네요.
설사왕
25/10/11 00:10
수정 아이콘
그말싫 님//
예를 들어 님이 룸싸롱에 있는 사진을 누가 찍어서 님이 다니는 회사 감사팀에 전달했다고 합시다.
그럼 감사팀이 어떻게 반응할 거 같습니까?
뭐, 어쩌라구요 할 겁니다.

구속기간 산정은 산정이고 자꾸 님은 지귀연이 룸싸롱간 사진이 있으니 접대를 받았을 거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친구랑 간건지 후배랑 간거지 알게 뭡니까.
피의자 본인 또는 피의자 변호사와 같이 술을 같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랑 찍힌거면 모를까, 지귀연이 룸싸롱간 사진만으로 접대를 받아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거죠.
접대를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물은 공수처가 제공해야 하구요.
그말싫
25/10/11 00:17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엥??? 들어주신 예시대로면 저희 회사면 난리나는데요. 무슨 좋소 다니시는 게 아니면 code of conduct가 다 있을 겁니다.
뭐 개발자나 전혀 외부 접촉없는 부서면 모를까 구매팀이거나 계약 담당이거나 컴플라이언스 담당이 룸싸롱 사진 나왔다? 바로 감사인데요? 도대체 무슨 예시를 드신 건지...

그리고 판사는 위에 예시를 든 구매팀이나 마찬가지로 외부 접대를 절대 피해야 할 직업이라 보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시가 정말 엉망인 거 같습니다, 위 상황에서 감사팀에서 소명하라고 했는데 이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물을 먼저 감사팀이 제시하라고 우기는 꼴인 건데요?
설사왕
25/10/11 00:23
수정 아이콘
그말싫 님// 룸싸롱이 무조건 접대인건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룸싸롱=접대라고 생각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말싫
25/10/11 00:25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엉망인 예시를 들어 놓고 또 딴소리 하고 계시네요.
무조건 접대는 아닐 수 있지만, 접대일시 문제가 되는 사람이라면 접대가 아니라는 소명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니까 저런 처참한 예시를 드시는 거긴 하겠지만...
설사왕
25/10/11 00:27
수정 아이콘
그말싫 님// 네. 알겠습니다. PUM님이 왜 얘기를 그만 뒀는지 알겠네요.
Ace of Base
25/10/11 06:51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보는 사람마저 답답하네요 크크 애쓰셨어요
그말싫
25/10/11 08:08
수정 아이콘
Ace of Base 님//
반박이 불가하니 답답하시겠죠, 아니면 대신 얘기해보시던가요 크크
그말싫
25/10/11 08:11
수정 아이콘
설사왕 님//
아뇨 케이스 다르신거 같아요. 설사님은 장황하게 헛소리 예시들었다가 망신 당하고 할 말 없으니 빤스런각 잡고 계신거고요.

룸싸롱 사진 제보되도 감사 없는 회사 다니셔서 좋겠습니다! 건승하십쇼
백상아리
25/10/11 09:45
수정 아이콘
그말싫 님// 길다가다 넘어져도 이재명 민주당 욕할사람들한테 힘빼지 마세요
아서스
25/10/11 20:44
수정 아이콘
여기에 동의합니다.
VictoryFood
25/10/10 21:25
수정 아이콘
중에게 제 머리 깍으라고 하면 안되죠.
사법부 인원이 연루된 사건을 관할하는 별도의 법원을 하나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부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테니 세종시에 하나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법원장 임기는 대법원장과 같게 하고 전임 대법원장이 퇴임하기 전 마지막 인사로 법원장 임명하는 걸로요.
뭐 방법이야 여러가지 겠지만 어쨌든 현재 지도부와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원이 있으면 좋겠네요.
양현종
25/10/10 22:05
수정 아이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기각될 확률과 공수처가 청구해서 기각된 확률은 달리 봐야 할 것 같네요. 공수처가 청구한 경우는 몇건 안되지만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특별과외활동부
25/10/10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렇게 확률을 따지는 건 전형적인 생존자 편향입니다. 한국 법원의 1심 유죄율이 97%라는 것을 두고 법원을 유죄자판기라고 할 수 없는 이유와 정확히 동일하지요. 당연히 영장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을 때에라야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발부 / 청구 비율이 아니라 발부 / 사건 비율을 따지는 게 '영장이 발부될 비율'의 현실과 더 가까울 겁니다.

청구한 모든 압수수색영장을 같은 종류의 영장으로 퉁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영장은 그 청구내용에 따라 발부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지 영장이므로 일단 통과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위에 다른 분께서 링크하신 기사만 봐도 2021년 기준 검찰이 직청구한 영장의 47%는 일부 기각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이 추가적으로 영장의 범위를 수정했다는 뜻입니다.

뉴스타파는 [법원이 영장의 내용을 보고 기각한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이전에 자신들이 받은 영장의 범죄사실 내용을 보니 터무니 없었다, 그런데 그런 영장도 내줄 정도로 내용을 안 읽는 법원이, 이 영장의 내용을 보고 기각했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는데 이건 논리적인 주장이 아니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큰 오류가 있는 주장으로 비판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정당한 비판마저 힘을 잃게됩니다.
25/10/10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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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심증은 있지만 법원에 어떤 논리로 영장을 청구했는지 모르기도 하고 공수처는 워낙 실력이 없어서 될 것도 실패하는 곳이니까요.
DownTeamisDown
25/10/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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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영장 발부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실력문제인지 제식구 감싸기인지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건자체가 검찰 및 법원 을 수사할수 있는곳이라 말이죠
아니시에이팅
25/10/1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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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판사와 감사부서가 동일인은 아닐테니 수사가 필요하다와 영장이 기각된건 있을법한 일일겁니다
공수처가 영장을 이상하게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을 확신하지 않고 의심을 갖는 것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김건희를 뽑아본 적도 없지만 검찰공화국은 개추하였던 친위쿠데타 계엄을 겪어봤으며
하필이면 딱 한번 시간으로 계산한 석방사례를 겪어봤으니까요

복숭아 도둑을 본 직후인데 모자 정리하는 사람을 꼬아보는거
그것도 꽤나 가까워 보이는데 모자 정리하는 사람이 꼬아보이는건 노멀 아닐까요
미뉴잇
25/10/11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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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의원들 하는 짓 보면 이제 사법개혁 슬슬 시동 걸겠네요.
검찰개혁으로 검찰해체는 했으니 사법부도 해체하고 민주시민이 재판하고 영잠 심사하는 세상이 오려나요?
Molituwa
25/10/1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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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기존의 사법부로 남으려면 지귀연의 판결과는 거리두기를 해야하지 않을까요? 기각 이유라도 설명을 해야하는건 아닐지..
25/10/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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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보다 깨끗하다고 예전부터 말해왔지만, 정말 큰 차이없이 도찐개찐인건 양승태/조희연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공무원들이 특활비나 로비로 룸싸롱가는게 선진국에서 흔한일은 아니죠.
맥심골드
25/10/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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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은 교육감이고 조희대요...
드렁큰초콜릿
25/10/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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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이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증거도 정황도, 로비를 받았다는 증거나 정황(동석한 변호사가 지귀연에게 배당된 사건의 피고인의 변호인이라던지 등)도 없는데, 룸싸롱 가는게 선진국에서 흔한 일은 아니라는게 무슨 말씀이신지..
25/10/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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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룸싸롱 간 사진 찍히고 본인도 룸싸롱 간 거 인정하면서 가서 사진만 찍었고 비싼 술 안 먹었다(내 돈으로든, 남의 돈 접대 향응 뇌물로든) 이렇게 변명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영장 발부되겠죠.
그냥 다른 공무원이 이랬어도 영장이 기각됐을까 대입해보면 뻔합니다.
판사가 판룡인이라 뭘 하든 손 댈 수 없다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기각이죠.
25/10/11 23:0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룸싸롱 간 사진 찍히고 본인도 룸싸롱 간 거 인정하면서 가서 사진만 찍었고 비싼 술 안 먹었다

이게 공무원이 룸사롱가서 사진찍히면 압색영장 발부해야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좀 이해가 안되네요
25/10/1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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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저런 사건 생기고 또 제보자도 있잖아요. 내가 접대했고 한두번이 아니라 수십번이다.
이러면 고발인 조사도 하고 계좌도 강제로 열어보고 해야지 명백한 백퍼센트 증거가 나오기 전엔 영장 발부 안 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형사재판 유죄에 준하는 증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강제수사 1단계인 압색영장 발부는 그냥 청구하면 나오는 수준입니다.
여태 그렇게 발부해왔고요.

지귀연스러운 게. 형사재판 피의자 아무도 시간으로 계산 안 했는데 그걸 단 한 사람 윤석열만 적용해서 풀어주고.
윤석열 이후 아무도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구속하고 있거든요.
왜 지귀연만 여태 아무도 그런 식으로 발부 안 했는데 유죄가 나올만한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엔 압색도 못하게 하는 겁니까.
다른 피의자는 범죄혐의 소명만으로 발부가 되어왔어요.
다레니안
25/10/11 16:35
수정 아이콘
이전엔 의사는 일반인과 신분의 격이 다르다는걸 보여줬다면 이번엔 판사가, 심지어 의사처럼 집단도 아닌 개인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크크
헝그르르
25/10/11 19:4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판사의 조사를 위해서 판사의 압수수색 발부가 있어야 한다는게 아이러니라고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판사의 판결을 판사가 하는 것도 문제 있다고 보여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인맥과 위계질서가 강하게 나타나는 국가에서는요.
집단이기주의는 항상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겁니다.
제식구 감싸기 같은 용어가 생긴 이유가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전 이러한 문제들은 변화를 야기해서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비슷하게 외부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중이라고 봅니다.
아서스
25/10/1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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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을 가능성 및 그로인해 기각 났을 가능성이 높은거죠.

"압수수색검증을 요하는 사유"에다가 "룸살롱 간 사진이 존재하므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을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다" 이런식으로 적었다면 당연히 영장전담판사가 어처구니 없어하면서 기각했겠죠?

"범죄사실"에는 뭐 적을게 있기나 한가요? 수사기관이 일정 수준이상의 물증을 확보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했나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라도 있나요? 고작 사진 한 장과 제보자 호소인으로 도대체 무슨 범죄사실이 소명된다는건지,


사진 한 장과, 제보자 호소인 및 심증(이라기보단 솔직히 그냥 뇌피셜)만 가지고 도대체 어떤 영장 전담판사가 발부해준다는거지 크크
드렁큰초콜릿
25/10/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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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검찰/사법개혁에 접근하는 민주당지지자분들은 제도의 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새 기관의 신설"로 도출해내는 특별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그랬고, 내란특별전담재판부가 그 뒤를 이었으며, 이제 공소청과 중수청이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죠. 그 다음엔 "공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뿔싸 그런데 어쩌죠?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근거없이 공판처를 만들어도 대법원과 조직적으로 독립시킬 수는 없습니다.
25/10/1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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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해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력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제청에 가깝게 권한을 약화시켜야 하고요.
헌법 자체는 문구도 적고 내용도 적기 때문에 입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건 최대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막말로 독일 대륙법계 식으로 대법관을 300명으로 늘리고 민사 형사 등 상고심 실질적으로 재판 열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다 개헌 없이 가능합니다. 전원합의체 어쩌고 하는데 헌법엔 전원합의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드렁큰초콜릿
25/10/12 03:12
수정 아이콘
대통령도 제왕적 대법원장도 제왕적 이 좁은 나라에 제왕만 몇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개헌없이 가능하다는데, 대법관의 임명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니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104조)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분들의 헌법을 대하는 태도가 요즘 강성당원들을 필두로 일관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 없으면 입법으로 다 할 수 있다”입니다. 헌법의 본질적 부분이나 각 규정의 의미, 조문간의 체계, 연혁적, 역사적 해석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말이지요. 입법만 하면 다 마음대로 가능하다면, 헌법학은 필요도 없는 학문 아닐까 싶네요. 
헨나이
25/10/12 01:46
수정 아이콘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원이 갖는다,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다 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는 법원조직법 즉 법률로 정하는 것이고, 입법권은 국회가 갖습니다.

첫째 어느 법원이든 대법원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둘째 판사의 임명은 법원조직법으로 정합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이걸 수정하면 되죠. 예를 들면 공판처의 판사는 국회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요.

자 이러면 이제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드렁큰초콜릿
25/10/12 03:16
수정 아이콘
당연히 대법원은 개별 판결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말씀대로 법원이 이미 독립적이라면 공판처는 왜또만들어야 되나요?

사법권이 대법원을 최고정점으로하는 법원에 속한다는 의미는, 최종심은 대법원이어야 된다는거죠. 즉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최종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법원의 판사 임명을 국회 의결로 정하는 것은 법원의 인적구성을 입법부가 정한다는 것이어서, 그자체로 법원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다수당이 판사를 정한다라.. 엇? 나치독일하의 법원이 그렇게 구성되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김재규장군의결단
25/10/12 05:0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뉴스타파는 매우 신뢰할 만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귀연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현재로서는 애매합니다. 핸드폰교체죄? 룸살롱간듯만듯죄? 물론 지귀연의 폰 교체 수상하고 윤석열 풀어준 거는 권력남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영장 기각도 이해가 갑니다. 차라리 특검에서 영장청구서 공개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긴 한건지 검증을 받았음 좋겠네요. 
호리호리
25/10/12 08:10
수정 아이콘
대장동으로 실질적 이득을 얻은사람들 제쳐두고 정치적으로 이득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쪼개서 압수수색만 300회넘게당했던 민주당 입장에선 의심할수있고
사법체계의 건강함을 믿는 분들이 민주당지지자들이 너무나간다 할수있죠. 둘다 틀린말은 아니니까요.

다만 사법부의 행동이 법적으로 무결히더라도 신뢰성을 깎아먹는 행동임은 틀림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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