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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4 16:20
진짜 맘에 안드는데
[합의]가 된거에서 감형을 한것 같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상은 법이 약한게 아니라 법을 내리는 사람이 [약]한거 같습니다.
25/07/24 16:25
취재진 폭행은 합의로 감형한다 치는데 법원 침입은 합의대상도 아닙니다. 국가랑 합의할 수가 없잖아요. 합의도 없이 반성문 썼다고 집유 준 겁니다.
법보다 판사가 문제인 건 동의합니다. 이러니 비슷한 예시로 음주운전 사망 사건이 법으론 엄해도 판사가 죄다 풀어주죠. 법은 이미 충분히 강한데 법대로도 안 해요. 최저 형량만 선고합니다.
25/07/24 16:29
본인에게 직접 화살을 날려야 어이쿠 하는듯
개판이라는 말 말고는 뭐 할말이 없습니다. 폭동을 일으키는데 합의 반성문 500이면 되는데 뭐허러 법을 지키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25/07/24 18:39
공소장과 판결문을 다 봐야 검찰쪽의 부실 수사인지 판사의 편파인지 아님 둘다 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이 경우는 솔직히 판사보다 검사쪽이 훨씬 의심스럽습니다.
25/07/24 16:31
사법개혁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지만, 지귀연이나 이런 판사들 보면 사법개혁이 꼭 필요한것 같네요.
이번 정부에서 꼭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5/07/24 16:57
보고도 믿기지 않아서 뉴스를 자세히 봤는데 생각보다는 아주 조금 다행입니다. 혹시 본문뉴스까지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요약과 의견 남깁니다.
판결대상자 : 2명 A : 가방으로 기자 머리를 내려침, 당사자 합의 B : 담을 넘어 침입, 얼씬도 안하겠다고 반성문 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건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랑하게 처리하지는 않았다는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폭행, 침입에 비해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보여요(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도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벌을 희망했기에 찝찝하고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요. 유리창 깨고 공무원들 겁박한 진짜배기 코어들한테는 철저하게 '법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5/07/24 17:15
(수정됨) 법원 인근에서 취재진 폭행했으나 합의 / 법원 울타리를 넘어서 침입했으나 침입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됨
1심 법정구속 되어서 이미 몇개월 구치소에 있었던걸 감안하면(이미 실형 6개월 정도 받은셈), 판결에 분개할 정도로 솜방망이는 아닌 것 같네요.
25/07/24 17:19
그들이 말하는 법치란 이런거죠
아무튼 법적인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민주주의도 투표라는 형식만 갖추면 되니까 시장, 자유, 경쟁 이라는 말이 형식만 있으면 내용이야 어찌됐든 우리가 옳은 거니까 우리에게 대항하는 너희들은 그 모든 가치들을 부정하는 빨갱이 매국노니까 이 판례가 굳어지게 되면 앞으로 저 당은 꼬우면 반란 일으키고 수틀리면 관공서 습격해도 되겠습니다 미국처럼 국회의사당에 "시민"들이 총 들고 들어가서 몇명 쏴죽여도 괜찮겠네요 다음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니까 미친 것도 정도껏이어야 수긍하지 뭔......
25/07/24 17:57
글쎄요 반란일으키고 관공서 습격하면 엄히 처벌받는 판례가 남는거 같습니다. 울타리 넘었다고 실형 때린건데요.
내용을 좀 더 살피시면 수도승님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시던 그런건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25/07/24 17:21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27209?sid=102
[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2025.07.24.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 상해 혐의 우모(61)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건조물 침입 혐의 안모(61)씨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80시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38034?sid=102 ['서부지법 폭동' 가담한 20대에 징역 2년 선고] 2025.07.22.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90657?sid=102 [서부지법 가담자, ‘법원 침입’ 여부가 실형-집행유예 갈랐다] 2025.07.19. 내부 진입·기물 파손은 대개 실형 대부분 초범이지만 처벌 무거워 실형 선고받음 -> 대부분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적용 특수건조물침입죄 : 5년 이하 징역 건조물침입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집행유예 선고받음 -> 대부분 법원 건물 내부에는 침입하지 않음
25/07/24 17:26
판사나 검사나..진짜 이것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동안 치우친 판결을 받았던 모든분들 대신해 묵념을 드려야할지..어찌 이럴까요..
25/07/24 18:20
윤석열 장모 최은순씨에 관련된 판결들만 예시를
들어도 어마어마 합니다.일단 최은순씨 나무위키만 보셔도 기본이고 원하신다면 동영상링크 몇개 보내드리도록 하지요.
25/07/24 19:17
[판사나 검사나..진짜 이것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그동안 치우친 판결을 받았던 모든분들 대신해 묵념을 드려야할지..어찌 이럴까요..] 이 댓글이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 댓글 본문보시고 단줄 알았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한 다른 '치우친 판결' 이 뭐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본거였어요. 뜬금없이 최은순 글 보시고 여기에 댓글 다신건줄은 몰랐네요.
25/07/24 19:38
김건희 일가의 검찰력사유화는 심각하죠. 특검이 속도를 잘내고 있으니 기대해보시죠.
그 부분은 동의하고 최은순 링크는 안 보내주셔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25/07/24 17:3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0510?sid=102
[‘소화기로 쾅쾅’ 서부지법 난동 2명 또 실형…法 “엄벌 필요”] 2025.07.16. 남모(36)씨 : 징역 2년6개월 - 경찰 방패로 외벽 타일을 부숨 + 소화기와 쇠봉을 이용해 유리문과 내부에 걸려 있던 미술품 파손 이모(63)씨 : 징역 1년4개월 - 법원 2층까지 진입해 경찰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폭행+난동을 벌인 혐의 -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 <재판부> “법원 청사 내에 있던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가는 데 일조,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고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줬다” “범행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25/07/24 18:14
단순가담이랑 주동자/기물파괴자를 좀 나눠서 판단한거같네요 그래도 실형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판사 본인이 그 건물 안에서 시위대들에 둘러싸여서 오들오들 떨었을거라고 생각하고 판결을 했다면 좀 달랐을듯 합니다.
25/07/24 18:55
지법에 침입한 사람들은 고법이랑은 상관없으니 선처해준건가??
했는데, 댓글까지 보니까 화면에 잡힌것처럼 기물 부수고, 몽둥이 들고 돌아다닌 사람들은 아니었던 모양이군요. 하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었으니..
25/07/24 19:28
지금 고법 판결까지 나온 사람은 대부분 죄를 빨리 인정한 단순가담자일 겁니다. 주요 용의자들은 대부분 징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치고도 판결이 나이브 하긴 해요...
25/07/24 2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48098?sid=102
[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 49명에 징역 1년~5년 구형] 2025.07.07. <검찰 구형> 징역 1년 15명 징역 1년6개월 10명 ------------------- 징역 2년 15명 징역 2년6개월 3명 징역 3년 3명 징역 4년 2명 징역 5년 1명 징역 2년 미만으로 구형받은 사람들은 초범+반성+합의 3신기만 잘 지키면 1심에서도 바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겠죠. 징역 2년 이상은 조금씩 형이 줄긴 하겠지만 집행유예가 많이는 안나올것 같구요.
25/07/24 21:31
징역 10개월 받은 사람이 이미 5개월을 산 상태에서 합의까지했는데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으로 바꿔준게 그렇게 피고에게 좋은건지 모르겠네요.
25/07/24 23:49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독재 국가가 되지 못해서 통탄의 한을 풀어준 계엄 전사들을 존중하는 법원의 나라인가 어이 없다. 커피 뽑아 먹는다고 버스 기사가 몇백원만 꺼내도 해고 당하는 판결 내리는 법원이 이번에 아주 너그럽기 그지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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