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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6/18 21:25:17
Name VictoryFood
Subject [정치] 공무원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열람해도 죄가 아닙니다
(24.06.18) "남친 재산 얼마나?" 52번 몰래 검색…공무원 2심도 무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64335?sid=102

(23.09.28) 전 애인 가족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공무원 무죄…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19293?sid=102

전 애인의 개인정보를 52회 무단 열람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1심, 2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해당 공무원은 개인정보를 열람할 정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게 아니고
2. 본인만 봤기에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지 않았고
3. 허용된 권한을 초과했지만 개인정보를 취득만 하는 건 금지가 아니라서

죄가 아니랍니다.

물론 형사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거지 공무원으로서 징계는 받겠죠.
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비슷한 개인정보 열람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실제로 은행원들이 고객 계좌 알음알음 본다는 말은 예전부터 많았잖아요.
뭔가 입법으로 보완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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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다
24/06/18 21:51
수정 아이콘
공무원 건보공단 등 남여친 소개팅 상대 조회는 너무 흔하죠..뭐 저기만 아니라 택배회사 통신사에서도 정보 무단조회 흔하고요..(여기는 보통 흥신소에 돈 받고 거주지 같은거 팔아먹는 용도..)
o o (175.223)
24/06/18 22:48
수정 아이콘
무단열람이 아니라 무제한열람이네
24/06/18 22:57
수정 아이콘
법으로 하나하나 다 컨트롤이 될까 싶네요. 걍 그러려니. 화날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건 진짜 화가 안나요
이선화
24/06/18 23:21
수정 아이콘
죄형법정주의가 제대로 작용한 케이스네요. 법원은 잘 했고, 검찰은 어이가 없을거고, 잘못한 건 입법자들이고, 억울한 건 피해자들...
절충절충
24/06/21 14:58
수정 아이콘
깔끔한 정리입니다.
지구돌기
24/06/18 23:44
수정 아이콘
법을 만들다보면 헛점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건 법을 보완해야하는 건이고, 법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4/06/18 23:56
수정 아이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뒤에 취득을 추가하는 거로 입법을 하면 해결되는 문제지요
24/06/19 00: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그렇게 하면 해결 될텐데... 아마 다른 부분에서 불편해 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동사무소를 가보니 5월 부터 가족을 전입신고 하려면.... 본인이 오던가 도장 및 신분증을 가지고 오던가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해 졌더군요. 아이가 외국에 유학 갔다면... 부모가 이사가도 아이의 전입신고도 못할 수도.... 아무튼 원칙적으로 본인 확인 없이 전입을 할 수 없는것은 맞는것 같은데... 저 말고도 한 5~10분 사이에 많은 사람이 (제가 본것만 5건...) 헛걸음 했습니다.공무원의 개인정보 연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곳에서 불편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식의 불편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의 이런짓을 그냥 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마이쥴리야
24/06/19 00:05
수정 아이콘
이나라에서 가장 많은 직업중 하나가 공무원 아닌가…
모수가 많으니 얼빠진 이들도 많은건가..
24/06/19 00:17
수정 아이콘
법이 저렇게 되어있는건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식 빨리빨리의 잔재기도 할 겁니다.
권한 제한하고 절차를 만들수록 드는 시간,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임전즉퇴
24/06/19 00:46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어떻게든 해주겠죠.
비슷한 원리로 비공식 권한은 어떻게 휘둘러도 절대 권한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판례가 짜였는데 아마 관습헌법이 될듯
24/06/19 02:34
수정 아이콘
저건 입법이고 뭐고 불가능할걸요. 예를들어 복지쪽은 기초연금, 장애인, 수급자 등 권한이 없다면 그냥 상담자체가 불가능하죠. 인허가도 마찬가지고
24/06/19 09:26
수정 아이콘
질문 인허가는 이 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24/06/19 02:49
수정 아이콘
법 아니어도 해결 방법은 많죠. 그냥 내부 지침이나 장관발 공지 같은 거 하나로도 견제는 충분히 되죠. 배 째면 어렵겠지만...
24/06/19 04:49
수정 아이콘
그럼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직원도 여자 휴대폰 집에가서 백업해두고 봤다고 한 뉴스도 무죄일 수 있을까...
일면식
24/06/19 09:22
수정 아이콘
저도 그 기사 생각났습니다.
나만 봤고 남에게 전달 안했고, 직업상 업무상의 이유로 봤다하면 무죄겠네요.
좋습니다
24/06/19 06:32
수정 아이콘
근데 왜 52번이나 검색했을까요??
한번 조회해서 봤으면 된거 아닌가;;
24/06/19 08: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건은 죄로 다루기 보다는 징계로 다루는게 더 적절하다고 봐요. 크게 문제있는 판결이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사조련가
24/06/19 09:07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 정보 털리거나 항공권 털리는게 이쪽이죠
Liberalist
24/06/19 09:13
수정 아이콘
법률로 열람 자체를 제한하는건 결국 업무에 필요한 새로운 절차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이를 피하고자 한다면 공무원 조직에서 내부적인 통제 및 징계 양정을 꾸려서 제어하는게 고작일겁니다.
24/06/19 09:25
수정 아이콘
기소까지 갔으면 징계는 받겠죠.
동년배
24/06/19 12:09
수정 아이콘
남친으로부터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받았다는건가요?
VictoryFood
24/06/19 13:48
수정 아이콘
남친은 개인정보조회 동의를 개인이 아닌 국가를 상대로 한 거고 공무원은 국가에게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라 조회가 가능한거죠.
조회할 때마다 건건이 동의를 하지 않으니까요.
축구왕김탁구
24/06/19 14:47
수정 아이콘
기소가 삑살난거 아닌가요?
이선화
24/06/19 22:17
수정 아이콘
이걸 불기소했으면 그건 그거대로 난리 났을걸요..
24/06/19 18:58
수정 아이콘
징계가 적당해 보입니다. 저런 경우까지 형사로 처벌하면 업무에 절차가 더 생기게 되고 무단 열람은 막을 수 있겠지만 다른 예상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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