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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10:35
폭행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데
타임라인 3. 체육관 명의세탁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습니다. 가해자 보유의 체육관을 김정현 이름으로 명의세탁을 했었죠 https://imgur.com/DXcpKuv https://imgur.com/Um1nKFP
24/06/05 10:38
이 사건이 터지기전까지 유튭만 봤을때는 원래 명의가 김정현인줄 알았다는.........
본인이 오픈 했다는걸로 홍보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XX 가 쩐주였나봐요 ㅡㅜ
24/06/05 10:34
워우.. 초범아닌가봐요?
헬창이 여자 팬거부터 반성이나 합의노력등 잘한게 하나도 없는건 맞는데 폭행에 바로 2년실형나오기 쉽지 않은데 보니까 1심앞두고 어영부영 하다 잡혀 들어간거 같은데 감방맛 몇일 보면 이제 아마 와이프 앞세워서 눈물의 똥꼬 도게자쇼 할겁니다. 이렇게라도 합의 되면 2심에서 풀려나올거구요.
24/06/05 11:50
누범이면 기사에 언급이 있었을거 같아요.
일반적인 폭행 치고는 좀 세게 나온건 맞는데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고, CCTV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24/06/05 10:55
보통은 형사합의 과정에서 민형사 같이 해결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번건 같은경우 합의는 커녕 공탁금 수령도 거부했다고 나오는걸 봐서 추가적인 민사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24/06/05 10:55
폭행에 대한 범죄 : 형사재판
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 : 민사재판 요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24/06/05 11:28
실제로 보통 민사에서 탈탈 털리나요? (진짜 모름)
영구적 신체 피해도 없고, 정신적 피해는 피해 측정 쉽지 않고 공탁금 1억원보다 낮게 나올것 같은데, 보통 어떤가요?
24/06/05 11:44
형사합의 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전과기록의 카테고리가 바뀌기 때문에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할 경우 : 벌금형 > 합의안 할 경우 : 징역형(실형이냐 집유냐 차이는 있음)
24/06/05 11:52
정신적 피해 입증한다 해도 몇천단위긴 해요.
제가 피해자측 대리면 공탁1억이면 나쁘지 않으니 받으라고 했을거 같은데, 피해자가 돈보다 처벌을 많이 원하는 상황 같긴 합니다..
24/06/05 12:12
그쵸?
형사 후 민사는 직간접적 모두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그냥 민사같은경우 보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게...... 참 받기도 힘들고, 받아도 요구하는 금액대비 엄청 적더라고요? 1억 넘는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말씀하신대로 한푼도 필요없으니 무조건 처벌을 원하시는 경우인가봐요
24/06/05 12:08
전국에 쫙 깔려있는 CCTV에 실시간 휴대폰으로 녹음도 가능한 세상이라 빼박 증거가 남는데 뭘 믿고 폭행을 하는건지. 그냥 지능지수가 낮은 건지.
뇌도 근육으로 돼 있는 저능아 둘끼리 만났나 보네요. 민사에서도 꼭 탈탈 털리길 기원합니다.
24/06/05 12:52
합의는 안했거나 거절 당한거고 감경사유 만들려고 내는 돈 입니다.
선고 기일이 임박할 시점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동의 없는 형사 기습공탁을 해버리는 사례들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공탁 의사와는 별도로 항상 공탁을 했는지 감시하고 있어야 하며 미리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대다수의 판사가 공탁금의 액수에 따라 마치 피의자와 피해자가 자동으로 형사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형이 되는 사례도 수없이 많다.
24/06/05 13:04
나는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가 받지 않아서 합의금으로 이 돈을 법원에 맡긴다... 는 개념이죠.
피해자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부르고 절대 합의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상식선에서 충분히 많은 돈을 법원에 맡겼다면 (가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있고 진지한 피해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니까 만들어진 건데, 위에 적힌 것과 같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기습공탁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반영을 잘 안 해주는 편입니다.
24/06/05 12:53
녹화된 영상하고 음성파일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일단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었을 테고 저런 무자비한 폭행이 아닌 '그냥 살짝 밀었을 뿐'이라는 변명이 통했을 것 같고...
24/06/05 14:26
그 때 당시 영상 올라왔을 때 어떻게 여자 한명을 대낮에 저렇게 할 수 있냐 싶었고 부인은 여차하면 임산부 폭행으로 몰면 된다고 말하지를 않나. 경비 아저씨는 나와서 어떻게 하지도 못 하고 진짜 안타까웠는데 이렇게 그나마 실형 때리니 다행입니다.
24/06/05 16:03
선생님 빰 때리던 초3이 커서 사회에 나오면 높은 확률로 이런 보디빌더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망상을 혼자 해봅니다.
정의구현할 마음이 없어질 정도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지 않았나 보네요.
24/06/05 18:28
그래도 피해자분이 비가역적 피해를 받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장애 같은....)
어제 배우 신혜선 주연의 영화 타겟을 봤는데 다시금 느끼지만 현실세계에서는 좀 짜증나도, 똥은 더러우니까 피해야 합니다..... 조금 속 시원하자고 한소리 했다가 미친놈에게 걸리면 답도 없어요. 커뮤니티 댓글에서야 일침하고 비꼬고 하는 거지만요....(영화 타겟에서는 신혜선도 중고거래 사이트에 댓글로 했다가....)
24/06/05 19:46
"세금 체납으로 월세 전전하면서도 1억 원 큰 금액 공탁했다"
-> 이런게 변호할 때 도움이 되나요? 세금 체납하는 악질이라고 자백한 거나 마찬가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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