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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4 15:30
딱히 김앤장 변호사라서 얼굴과 이름이 안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걸요. 당장 지난번 의대생 살인사건 때도 얼굴 공개는 안됐죠.
기준을 다시 정해야된다는 말에는 동의하나, 그게 5선 국회의원 아들이어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는 있다 봅니다.
24/05/25 05:12
아버지와 상의를 했든 안했든
아버지가 누구든 우리나라는 용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5선 의원이어서 받는 혜택이나 서비스가 아닌 우리 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권 보호인거죠
24/05/24 15:32
전 이번편 그알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알에서 가명으로 바꿔서 표기하는 경우는 꽤 많지 않나요? 그리고 모든 피의자가 실명이 공개되지도 않구요.
왜 저 밑의 말이 첨언으로 붙었는지가 궁금하네요
24/05/24 15:32
징역 25년이면 그래도 많이 나왔네요.
정말 권력이든 법조파워든 이용했다면 얼굴 이름 공개보다 형량부터 더 적게 나왔을꺼 같은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24/05/24 15:35
워낙 옛날 정치인이라 뭐 그 끗발로 안알려진건 아닐거에요. 실제로 특정가능하게 보도하기도 했고요.
검사출신으로 11~16대 걸쳐 5선 의원을 지낸 현경대 의원 아들이죠. 범인은 본인은 변호사가 아니라 미국변호사고. 원래 그알같은 프로에서는 정식으로 신상공개된건 아니면 성까지 바꾼 가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무위키에도 이미 다 실명 언급 되어있네요. [현경대] 항목 https://namu.wiki/w/%ED%98%84%EA%B2%BD%EB%8C%80 [로펌 변호사 아내 살인사건] 항목 https://namu.wiki/w/%EB%A1%9C%ED%8E%8C%20%EB%B3%80%ED%98%B8%EC%82%AC%20%EC%95%84%EB%82%B4%20%EC%82%B4%EC%9D%B8%20%EC%82%AC%EA%B1%B4
24/05/24 16:03
이게 더 무섭네요. 자식들이 겁에 질렸다니.
"이후 양육권을 찾아오려는 외가에서 아이를 면접했을 때 아이는 외가와 눈맞춤이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현씨가 무슨 마음으로 그랬건 간에, 아들은 어머니가 살해당한 곳에 함께 있었고 딸은 아버지가 그를 떠나려던 엄마를 죽이자마자 자신을 데려갔으니 이 행동을 아버지가 얼마나 힘있는 사람인지와 아버지를 떠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으리라 보인다."
24/05/24 15:36
[피고인은 아들이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 변호를 했다]
그나저나 진짜 미친인간이군요. 아들이 보는앞에서 그랬다니... 25년 엄청 세게 나왔다 싶었는데 그럴만 하네요.
24/05/24 15:43
미주 언론에는 얼굴 사진까지 나오기도 하네요.
https://www.koreatvradio.com/news/article.html?no=22560 (이름+사진) https://www.knewsla.com/kcommunity/20231228240250 (이름)
24/05/24 16:35
https://www.youtube.com/watch?v=CrFgb92xqF0
중간에 살인 현장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니 이런거 보기 힘드신 분은 스킵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4/05/24 15:44
이거 그알에서 방송할 때 김앤장 로펌에 워낙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서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던데, 빽이든 뭐든 자기 자신이나 자식을 최고의 환경에서 경쟁시키는게 꼭 좋지 많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네요
24/05/24 17:06
살인범은 한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김앤장에 들어간게 아니라 미국 변호사 자격증으로 국제 변호사건을 맡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아마 회사 생활하면서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의 빽으로 들어갔는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무시를 받고 있다면.
그렇다고 그런 스트레스 발산이 이런 식으로 되다니...이건 일반인이 아닌거죠.
24/05/24 15:49
아내 살해로 이름과 사진 공개된 경우는 아직 한번도 없죠. 범죄자 신상 공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동감을 하고 있지만 이 케이스가 현재까지 신상 공개 케이스에 비교하면 특별한건 아니죠. 그리고 알 사람은 얼굴이나 실명 다 알고 있기도 하고...;;
24/05/24 16:30
몇달전에 이사건이 크게 공론화 되기전에 크라임이라는 팟빵에서 소개된 것 같은데 그 사건 맞죠?
방송때 접하고 조용조용한게 이해되지않던데 결국 이렇게 터지는군요.
24/05/24 16:32
기억하시는 몇 달 전이 아마 살인 사건 일어났을 때 일겁니다. 그 때 바로 아버지가 전직 국회의원이다, 김앤장 소속 변호사다 등등 이름까지 퍼질건 다 퍼졌죠. 이후 재판 과정이야 뭐 관심이 식어서 기사가 안 나온거고요. 범죄 관련 사실이 확실하다보니 뭘 더 특별히 파고 들어가거나 큰 음모가 판치거나 이런 사건이 아니다보니.
24/05/24 17:04
이건은 그나마 높으신 분들 핏줄이 사고 친거 치고는 이슈도 되고 강하게 처벌된 케이스 아닌가요? 당장 버닝썬만봐도 연예인들 몇명 말고는 아무도 처벌 안 받았는데
24/05/24 17:44
나무위키만 봐도 머그샷 관련 법령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걸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보기엔 25년이 세긴해요
24/05/24 18:47
크낙새님이 그런 말을 했고 근거를 여쭤보면 크낙새님이 답변해주시는게 맞지않나요;; 일단 직접 알아보라고 하신거보니 본인은 모르시는거고 결국 근거는 없나보네요..
24/05/24 20:26
이재명 대표 피습때 피의자 당적공개 경찰이 비공해 했었죠
그때부터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런 일 비일비재했어요 직접 알아보시면 더 많이 아실 수 있습니다
24/05/24 18:12
살인은 법정형이 5년 이상인데 한 명 죽여서 25년이면 엄청 세게 때린 셈이라 정치인 아버지고 뭐고 안 통한 거나 다름없고, 신상공개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이니 딱히 특혜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죠. 주장과 현상이 전혀 호응이 안 됩니다..
24/05/24 19:09
연쇄살인도 아니고 단독살인 25년이면 엄청나게 쎄게 때린 판결 아닙니까
5선 국회의원이고 법조인이고 아무 의미없는거 같은데요? 사고치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상의한거야 국회의원 아들이건 동네깡패 아들이건 똑같이 할 행동이고
24/05/25 11:06
로펌 변호사면 전과도 없을텐데 전과없는 초범이 저 쯤 나오면, 피해자 유가족이야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법원에서 봐줬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24/05/25 01:24
현 기준상 약하지 않다는 것은 동의하나... 확증평향보다는 일반인들의 법감정과 어느정도 아는사람들의 소위말해서 리걸 마인드의 차이죠. 그 차이로 여러 법전문가들이 먹고 사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봤을때 저정도 범죄에 저런 상황을 납득 못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일반일들이 다른 비슷한 범죄의 형량과 관련 처우를 찾아보면서 아는것도 아니고....
25년이 차고 넘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대충 우라나라 남성 평균 연령이 60세 쯤 일때 정해진 것이라... 지금은 살짝 동의하기 힘든것도 사실인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입법부와, 사법부 내에서 좀더 현실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24/05/25 08:36
유기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30년으로 늘린건 2010년 개정입니다(2010년 기준 평균수명 남 77.2년, 여 84.1년/2023년 평균수명은 남자 80.6년, 여자 86.6년).
24/05/25 05:29
50대라길래 자식들이 최소 10대 중후반은 됐을텐데 아들이 엄마 맞아 죽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는데(그런 걸 엄두도 낼 수 없는 집안 분위기일 수도 있기야 하지만) "피해자의 자녀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엄마가 죽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 아이들이 커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는 걸 보면 굉장히 어린가보네요.
24/05/27 05:04
트럼프 얼굴은 왜 나온건지 모르겠고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면 모르겠으나 연쇄도 아니고 이미 검거된 범인의 신상을 공개할 이유가 전혀없죠. 이건 5선 아버지를 둔게 아니라 필부의 아들이라도 그게 맞는것이고 그렇지 않은 예가 있다면 그게 잘못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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