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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9 13:28
참고인 통보네요. 언론 폭로자의 경우 대부분 참고인 조사많이 하죠.
SBS 기사도 ‘수사 범위가 명품 가방 외의 물품들로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라고 했고요
24/05/19 14:40
참고인 조사야 뭐 증거수집 과정에서 얼마든지 할수 있는거긴 하니까요. 저도 협력사 분쟁때문에 검찰청 몇번 불려가봤는데, 시간은 좀 아깝긴 하지만 못할일은 아니었어요.
문제는.. 보통 참고인 부르기 전에 피의자부터 부르지 않나??
24/05/19 15:14
이 건이 명품백 때문에 이슈가 되었지만 사건의 본질은 명품백이 아니죠. 최 목사가 소환 통보 받아서 브리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만이 아니라 대기자들이 줄서서 선물을 들고 왔는지에 대한 권력을 이용한 알선수뢰가 핵심인거죠.
24/05/19 15:41
뭐 근데 어떻게든 청탁금지법상으로만 축소해서 마무리하려는 의지가 충만해서...(청탁금지법 상 배우자는 처벌조항이 없...)
본문의 sbs기사보니까 굳이 목사책만 지목해서 가져오라는거보니까...
24/05/19 21:18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알선수뢰를 포함해서 뇌물죄 적용은 불가능하고, 굳이 엮어보자면 대통령이 영부인을 통해서 수뢰한 케이스, 그러니까 수뢰죄의 간접정범 정도는 될 수 있나 싶은데 대통령이 영부인을 [이용]했다는 증명이 결코 쉽지 않을 거고, 설령 증명할 수 있다손 쳐도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어 기소도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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