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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2/20 16:04:10
Name 456
Subject [정치] 퇴사한 전공의를 의료법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
의대 증원 등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수련병원을 퇴사한 전공의를 의료법위반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검토해 본 내용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퇴사에는 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거절을 포함합니다.)

1. 퇴사한 전공의를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1.1. 의료인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59조 제3항)
1.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하 편의상 ‘정부’라 합니다)이 의료인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59조 제2항) 즉, 업무개시명령은 의료인이 <진료를 중단>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3.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의사는 진료를 할 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의사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하더라도 <진료 중단>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1.4. 반면 업무개시명령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논리도 가능해 보입니다.
1.5. 결론적으로, 제 생각에는 퇴사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는 퇴사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는 별개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참고로, (업무개시명령과 달리) 진료유지명령 등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이해되는 바, <진료 중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지만, 대신 위반하더라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서는 제59조 제3항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1.7. 추가로, 병원이 전공의의 사직을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전공의는 본 글에서 논하는 <퇴사한 전공의>에 포섭되지 않습니다.

2. 퇴사한 전공의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2.1. 전공의들의 집단 퇴사가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전공의의 개별적인 퇴사는 업무방해죄가 될 수 없습니다. (사실 <집단 퇴사>라는 단어부터가 가치중립적이지는 않지만, 아래에서는 시기적으로 겹치는 전공의들의 퇴사를 집단 퇴사라고 정의하겠습니다.)
2.2.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직업선택의 자유 안에는 당연히 직업이탈의 자유도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운영을 저해하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의 집단 퇴사로 인한 근로제공 거부가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여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고법 2011노233)
2.3. 헌법상의 가치인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법원이 (근로계약기간 중 노무제공 거부와는 달리) 근로계약을 종료함으로써 더 이상 노무제공을 하지 않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히 따져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2.4. 또한 현실적으로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전공의는 병원에서 수련을 받는 의사에 불과한데, 전공의들이 집단 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를 병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볼 정도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해 보입니다.
2.5. 전공의로서는 당장 내년부터 의대 입학생이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증원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당연히 현실에 대한 실망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공의가 다른 진로 모색이나 휴식 등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단지 다른 전공의들의 퇴사 시기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 전공의의 퇴사를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2.6. 정리하자면, 전공의들의 집단 퇴사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겠지만, 결코 처벌이 용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퇴사한 전공의를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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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석사
24/02/20 16:13
수정 아이콘
"이러저러한 논거가 있으니 소송 가보시죠. 일단 수임료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왔네요. 항소 가시죠. 비용은 아마.."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소원을 진행하시려면 일단 결제를"

는 농담이고요 크크

아마 뭔가 이 조항은 저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업무개시명령 받은 너희들은 퇴사도 마음대로 할수없지 해버릴것같은 근거없는 생각이 듭니다 꼼수하면 또 법기술자들 아니겠습니까
최종병기캐리어
24/02/20 16:14
수정 아이콘
1.7항 때문에 정부가 각 병원에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명령한 걸겁니다.
24/02/20 16:33
수정 아이콘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공의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1-2달이 지나기 전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등)
최종병기캐리어
24/02/20 16:39
수정 아이콘
의료법 59조 2항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상황에 놓이게 만들어 놓고,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사직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거죠.
스니스니
24/02/20 16:50
수정 아이콘
조문해석 이상하게 하신거 같아서 그런데, 위 민법660조(기한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의사를 통고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 1달 경과해야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떠나버렸어도 병원이 수리안하면 사직서 효력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4/02/20 18:03
수정 아이콘
노동자 보호를 위해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 목적은 사장이나 기업이 사표수리하지 않고 버틸때 한달뒤(다음 임금 지급일까지)에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자동수리되어 나갈 수 있다는 법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저임금이라 이직한다고 사직서 낼때 사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사표 수리 안하면 평생동안 있어야 되나요?
스니스니
24/02/20 18:09
수정 아이콘
위 456 글쓴이께서 인용한 민법 660조가 그런 취지로 해석되는 법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근로계약에 있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우리 민법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로써 계약 해지의 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하도록 하는 반면 그 효력 발생시기를 통고 도달 후 1개월 후에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갑작스러운 근로자의 해지의사표명에 대해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하니깐요.

민법 660조가 적용되는 근로계약의 경우 사직서 내고 사장이 맘에 안든다고 수리 안하더라도 위 사직서 도달 후 1개월 후에 근로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평생동안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24/02/22 09:35
수정 아이콘
스니스니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의 의견과 동일한데, 제 표현이 부족했나 봅니다.
24/02/20 16:19
수정 아이콘
지금 사직 행동이 단체행동이라는것만 입증할수만 있으면 정부가 이기긴 할겁니다.
파고들어라
24/02/20 16:19
수정 아이콘
2.4 관해서 뉴스 보니까 서울대 병원은 의사의 절반이 전공의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이 멈출만도 해보입니다. 다른 대학병원도 비슷한 상태일까요?
리버스시어링
24/02/20 16:44
수정 아이콘
라파엘
24/02/21 00:30
수정 아이콘
서울대 병원은 교수를 노리는 전임의가 워낙 많아서 의사의 절반이 전공의인거죠.

다른 대학병원들은 7-80%가 전공의 입니다
쿠키루키
24/02/20 16:21
수정 아이콘
아 개인적인 퇴사군요. 신기하게 같은날에
스니스니
24/02/20 16:23
수정 아이콘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할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 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같은 권세에 의한 압박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2003도5004).
다만 파업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위 위력의 해석에 있어서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아울러 고려하고있는데(2007도482, 2015도8190 등) 해당 부분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선뜻 단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보입니다. 다만 파업에 있어서 위 요소를 고려하는 취지가 결국 헌법 33조에서 규정되는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인 것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판단에 있어서 전공의들이 증원에 반대하여 위와 같이 집단적으로 사직서 제출에 의한 단체행동을 할 경우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유죄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F.Lampard
24/02/20 17:09
수정 아이콘
저도 해당 판례나 전공의들의 인터뷰, 지금 정부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하여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을 보면 처분, 기소까지는 확정적이고 최종 재판 결과도 유죄가능성이 더 높다고봅니다
24/02/20 16:2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퇴사라는게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바로 성립하는게 아니라서 아무리 사직서를 냈어도 수리될 때까지는 고용된 신분으로 간주할 것 같은데요.
최종병기캐리어
24/02/20 16:27
수정 아이콘
그래서 현재 사직서 제출한 분들은 모두 '무단 결근' 상태라고...
lightstone
24/02/20 16:32
수정 아이콘
댓글 포청천도 아니고, 저런 사안들은 진짜 결국 법원 가봐야 아는거죠.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2022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이 ILO로 부터 개입(intervention) 조치를 받았는데, 의협이 영리하다면 ILO에 공론화 하는게 나을겁니다.
24/02/20 16:37
수정 아이콘
검찰이 아주 열심히할거라 어찌될지 모를거라 봅니다
24/02/20 16:39
수정 아이콘
근데 이렇게 법정 싸움으로 가서 전공의들이 이긴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증원이 무마된다고 쳐도...
이게 맞나요? 이런걸 고려하는것도 좀 웃긴거 같습니다.
의사분들이 이기려면 여론을 어느정도라도 돌려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단순히 법으로 이기면 여론도 완전히 등돌릴텐데...
당장은 막아도 두고봐라 스택 쌓는거밖에 안됩니다.
정부에서 맘먹고 너프 규제 먹이려고 하면 증원 말고도 방법이 많습니다. 매번 파업으로 막을 생각인건가요.
최종병기캐리어
24/02/20 16:43
수정 아이콘
"압수수색"과 "세무감사" 두가지를 무한반복하기만해도...
여수낮바다
24/02/20 17:18
수정 아이콘
전공의와 대학생에겐 그 두가지가 아무 의미 없을 겁니다.
마동왕
24/02/20 17:42
수정 아이콘
설마 진짜 일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압수수색"이 의미 없는 계층이 존재할 것 같진 않습니다.
여수낮바다
24/02/20 18:15
수정 아이콘
의미 없죠
전공의는 털어봤자 털 재산이 없고 소득도 유리지갑에
학생은 그리고 대체 뭘 털어요;;

아니
진짜진짜 궁금해서 여쭤봐요;;;;
마동왕
24/02/20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어그로성(벌점 2점)
버킷리스트
24/02/20 18:28
수정 아이콘
살인자 부모라고 애 잘못 키웠다고 터나요?
경제사범 부모님의 돈을 빼돌린 돈도 없는데 뺏어갑니까??
마동왕
24/02/20 18:56
수정 아이콘
저는 압수수색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드래군
24/02/20 18:2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연좌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가요?
마동왕
24/02/20 18: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뇨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은 맘 먹으면 할 수 있단 얘기죠. 정치인들 상대로 많이 해왔고.

그리고 연좌제는 아니죠. 학생이 "거주하고" 있던 곳을 턴다는 명목이 있을 뿐이고 부모를 수사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24/02/20 19:02
수정 아이콘
많습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2/20 18:17
수정 아이콘
자격정지 때린다음 단체행동인지 아닌지 확인한다면서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돌리면서 툭하면 참고인조사한다고 부르고 재판 한 4~5년하면 못 버티죠...
블리츠크랭크
24/02/20 19:22
수정 아이콘
국시를 주관하는 기관을 털면 영향을 받죠.
우리아들뭐하니
24/02/20 17:26
수정 아이콘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압수수색과 세무감사라..
DownTeamisDown
24/02/20 17:52
수정 아이콘
진짜 조지려면 부모를 털겁니다...
물론 털어도 안나올 사람들도 있지만 사업하시는분들 같으면 압박 클꺼에요.
주변인 터는거 위법 아니냐고요? 안한다고 말 못하실겁니다.
24/02/20 19:01
수정 아이콘
연좌죄라니 북조선인가요?
DownTeamisDown
24/02/20 19:13
수정 아이콘
연좌죄는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일단 학생이 부모와 동거한다면 일단 압수수색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나오면 그거로 별건수사 들어갈꺼고요.
이런게 안좋은건데 이런걸 해왔던 사람들이 어디 있으니까 안한다고 안일어난다고 장담 못하겠습니다.
24/02/20 19:46
수정 아이콘
혹시 영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DownTeamisDown
24/02/20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영장 예 좋은말이죠.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면...

아 물론 이건에 부모 터는걸 안해도 괴롭힐 방법은 많긴 합니다.
사실 지도부 학생회 수사 올려놓고 재판가서 시간만 끌어도 몇년 가긴 하니싸요.
대학원생은 일단 의료인이다보니 당장 고달플꺼고.

대학생들은 그래도 좀 낫긴할텐데 여기도 본인이야 어떻게든 괴롭히겠죠.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면 원칙적으로는 본인 관련된거만 털게 되어있지만 일단 저기 뭐 숨겨져 있는지 보자면서 이야기할거고 그러면 부모나 변호사가 와서 디펜스 쳐야할겁니다.

영장 자체가 안나온다고요? 음 그러면 좋겠네요
24/02/20 20:48
수정 아이콘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시는 건 아닌지..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조금..
로드바이크
24/02/20 22:29
수정 아이콘
듣고보니 북조선 같은 짓을 할거 같고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24/02/20 19:03
수정 아이콘
뭐가 있어야 털지 못털어요.
24/02/20 19:44
수정 아이콘
먼지 없어도 털수는 있죠. 일반인은 검찰이 작정하고 먼지터는 그 과정을 못버팁니다.
24/02/20 19:45
수정 아이콘
일반인 케이스 제시 가능하신가요? 검수완박 했는데 무슨 수로 터나요?
소독용 에탄올
24/02/20 21:44
수정 아이콘
경찰이 턴다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문재인대통령
24/02/20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욕설(벌점 2점)
악튜러스
24/02/20 17:03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 인데도 업무개시명령 내렸죠
24/02/20 17:12
수정 아이콘
이런 식이면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라...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17:12
수정 아이콘
의료와 운송에는 그런 법률이 있는거라...
스물다섯대째뺨
24/02/20 16:45
수정 아이콘
근데 코로나때 파업얘기 나왔을때는 분명히 환자에게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비교적 정상적인(?) 또는 똑똑한 모습을 보였는데 , 이번 파업은 왜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던가, 환자보다 내가 먼저라던가 이런 멍청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나오는지 의아합니다.

언론들이 과장해서 보도하는건지, 정원 숫자가 커져서 미친거처럼 악을 지르고 막는건지 여튼 이해가 안가네요.
24/02/20 18:21
수정 아이콘
사실 그때는 코로나로 인해 거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시위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정도 호의를 보내준 사례였죠 크크크

그래서 여론전이 어느정도 되니까 대응도 여유있게 하지 않았나싶습니다. 지금은 사안도 훨씬 센데 여론은 더 안좋으니 급해진게 아닌가 싶어요

20년도때 여론이 한 반반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대한민국의 노동행위에 대한 시선을 고려하면 거의 기적같은 지지였다고 봐야하지 않나싶네요
오라메디알보칠
24/02/20 16:45
수정 아이콘
당연히 가능하죠.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무슨무슨죄로 기소하고 지리한 재판과정을 거치며 괴롭히는 것을 무척 잘하는게 검찰이라는 조직이니까요. 범죄행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나올지라도 그건 이미 사건이 일단락 된 이후일거고 기사 한 두 꼭지 나오고 끝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사라진 자리가 계속 공석일까요? 처음에야 주춤해도 조금만 지나도 선배들 사라졌네 개꿀 내자리 하면서 다 들어찰 겁니다. 정부든 병원이든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일정부분의 혜택이 제공될거라 추측도 가능하고요. 누군가의 투쟁의 목적은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장이 됩니다. 인간이란 욕심의 동물이니까요.
24/02/20 16:56
수정 아이콘
퇴사한 전공의 자리는 대부분 개꿀 내자리가 아닐껄요.
성형외과 피부과 정형외과 같은데는 모르겠지만...
진공묘유
24/02/20 17:31
수정 아이콘
퇴사한 선배들 자리가 나도 개꿀 내자리일수가 없는게 전공의가 퇴사했을때 그 자리는 같은 년차에서 퇴사한 같은 전공의 전공의밖에 못채웁니다.

그래서 기를 쓰고 전공의들 퇴사하면 잡아오는겁니다. 보통 그 자리는 졸국할때까지 못채우거든요.
맥스훼인
24/02/20 16:53
수정 아이콘
20년 파업 당시에 내부 검토도 하였고 외부 법무법인 통해서도 검토 받은바 있는데, 가능하다 다만 법원 가봐야 알것 수준의 답이 나왔습니다.
복지부에서도 당시 외부 법무검토에서 가능하다고 회신받았었구요.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실제 처벌여부는 법원에 가봐야 알겠지만 검찰 기소, 복지부 처분은 확정적인 사안이긴 합니다.
24/02/20 16:55
수정 아이콘
윗분도 말씀하셨지만 유무죄를 따지기 전에 검찰이 작정하고 사법절차를 시작하면 일반인은 배겨날 재간이 없습니다. 몇년을 자격정지 당한 상태에서 경찰서, 검찰, 법원에 끌려 다니면 사람 완전히 피폐해집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게 권력의 무서움이죠.
이호철
24/02/20 16:58
수정 아이콘
타 사이트에 보니 항암수술이 파업으로 연기되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는데
정말 비상사태급이라라 봐야되지 않나..
Chandler
24/02/20 17: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력에의 해당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공의가 동일한 시기에 의사연락해서 사직을 했는데 이정도면 자유의사 제압혼란정도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여요.

물론 개인적 사견으론 파업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당 법리 자체가 무리수 법리라고 해서 좋아하는 법리는 아니긴 한데…아직 엄연히 살아있는 법리이고..그런 전제라면 이정도 상황에서도 인정을 안한다면 사실상 사문화되는 법리가 되는거라 생각되죠.(그러면 철도노조는 대체 왜 저 법리로 쳐 맞았는가 의문이죠 물론 철도노조는 파업이었고 지금은 사직이지만…)

그리고 사직과 파업도 어다르고 아 다른게..진심으로 전국의 모든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건지 저중의 상당수는 정부가 깨갱하면 다시 복직할 생각인건지 생각해보면 후자일 건데 그러면 형식만 다른거지 실질은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보다 엄격히 심사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요.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17:08
수정 아이콘
철도노조야 철도민영화같은걸 걸고 파업했을...(애초에 합법적인 파업범위 너머...)
어찌보면 의사도 비슷한 요구긴하죠...
Chandler
24/02/20 17:25
수정 아이콘
합법적 파업범위를 넘어서 민사책임을 지는건 별론으로 하고 형사책임을 지는게 맞냐??는게 노동법에서 핫한 주제긴합니다 흐흐..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반대하시는데 대법원 판례가 위와 같은 자기들 딴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시범케이스로 뚜들겨 맞은게 그 철도민영화 투쟁이였던것이죠
여수낮바다
24/02/20 17: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공의는 수련 받는 입장이고, 상당수가 3월부터 새로 근무를 시작하는데 있어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재계약 대상입니다.
4년 수련 과정을 통째로 계약서 쓰는 곳도, 그냥 매년 계약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전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는데;; 제가 그냥 기억을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없이 그냥 일했던 건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의대생은 그리고 근로를 안하니 아무런 제약 자체가 없습니다. 이건 뭐 어떤 겁박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블리츠크랭크
24/02/2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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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작정하면 휴학하는 의대생들 제적시키고 의대를 전과로 풀면 되긴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여론을 등에 업고 법하나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24/02/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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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를 푼다 해도 다른 과를 하다가 의대 같은 학년으로 기능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타과 학생들이 모자라다는 게 아니라 과의 특수성 때문에요. 아예 예과 1학년 부터 다시 키운다면 모르지만 그러려면 6년이 걸리겠죠..
블리츠크랭크
24/02/2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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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처럼 구성하면 4년 과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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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기소해서 대법원까지 상소하고, 보건복지부가 행정처분하고 처분유지하고 행정소송 들어가서 대법원까지 버티면 몇년 금방갑니다.
업무방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검찰이 걸면 얼마든지 걸수 있고 역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을 기소하는게 아니니 결국 소수가 알아서 싸우게 될거고요....
DownTeamisDown
24/02/2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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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긴다 진다를 떠나서 괴롭힐수는 있을겁니다.
라이너루
24/0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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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렇게 나열해봐야.. 정신 승리말고는 더 될까요?
검사들 앞에서 전혀 소용없을거라 봅니다.
돔페리뇽
24/02/20 17:22
수정 아이콘
처벌은 못하지만 괴롭힐 수는 있겠죠...
검찰 하는거 봤을때 대선 지고 이재명 바로 감옥에 종신형 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괴롭히기만 하고 아무일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문재인대통령
24/02/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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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아무잘못이 없군요
나쁜 윤석열
시린비
24/02/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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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도 전공의들도, 무사히 자기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거라는 생각하에 움직이는거같기는 해서.. 과연 어떻게 될런지
돔페리뇽
24/02/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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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사실 무조건 자기자리로 돌아가죠, 1년이 늦을수는 있겠지만...
버킷리스트
24/02/20 17: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거는 전공의 처벌하는게 장기적으로는 더 나빠보이는대요? 겁박하는게 통할거라고 보는걸까요?
이걸 보고 후배 의대생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개같이 밤새고 일하는 4~5년 노예 계약하는데, 힘들고 암울해서 때려치우는 사람한테 형사처벌을 한다??
저같으면 대학병원, 인턴 레지던트 안합니다. 장기적으로 의사수 늘어나면서 기대수익도 적은데 300~400받고 왜 수련기관을 거칩니까? 그냥 바로 나와서 쉬운 피부미용을 하든 1차의료를 하든 하겠죠.

그동안 필수과 의사들 처벌해서 사고나 과실이 사라졌던가요? 그거 피해서 도망가지.. 이건 그야말로 사형선고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대학병원이 전문의 체제로 가는 것에 찬성하지만, 전문의 체제 자체가 매일 이야기되는 건강보험재정의 악화와 의료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일겁니다. 그게 안되고 있는 이유도 대학병원에서 주로 처방되는 급여 수가가 낮기 때문이고요.
소독용 에탄올
24/02/20 17:3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전공의 지원이 빠지면 일반의를 없에겠죠.

개원제한하고 수련면허제+가정과/주치의 전문의로 갈 수 있으니까요.

전문의 체제라고 해도 건보재정 의료비용 증가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쪽도 대응이 나올거라서요.
당장 심평원을 키워서 급여, 혼합, 비급여를 평가-심사 대상으로 넣어서 지출 자체를 억제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전문의 수가 늘어나고, 대안이 되는 외부일자리 급여가 떨어지면 전문의 급여도 떨어질거고요....
버킷리스트
24/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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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일반의 제도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말처럼 그냥 뚝딱 되나요? 우리 나라는 전문의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탈이고 일반의가 많은게 더 낫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경입니다만?

그리고 개원 제한하는 것은 현재 개원의들의 소득만 챙겨주고 현재 의대증원과는 완전 역행하는 방향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말씀하신 지출 자체를 억제하는게 제일 힘드니깐 이러고 있는게 아닌가요? 누가봐도 지출 억제만 하면 건보료도 더 거둘 필요도 없고, 의사도 더 뽑을 필요가 없는데. 지출 억제가 안되니깐 다른걸로 막아보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만.

전혀 현실성 없는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8:03
수정 아이콘
일반의 제도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일본만 해도 일반의가 개원하려면 2년인가 3년은 해당 과에서 임상을 하고 해야 할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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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타면 뚝딱 될수 있죠.
정책이 합리적인 것만입법 되는것도아닌걸요

지출 억제를 위한 방안도 이번 정책안에 있습니다.
해보고 안되면 더 강화 하는거죠.
그리고 지출억제를 해도 건보료는 더 걷어야 합니다.
증가를 억제하는거지 줄이는건 아니니까요.

2천명 증원도 이전 논의과정에서 현실성이 있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걸요.
여론 타고 밀면 되는겁니다....
아들셋
24/02/20 19:06
수정 아이콘
출처는 나무위키입니다

일반의의 의료 행위에, 정확히는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는 제한을 두는 나라가 많다. 한국에선 일반의 수련이라 하면 생소한 개념이지만 많은 나라에서 일반의 수련 과정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시를 통과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나서도, 감독 없이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 등을 하려면 2년간의 졸업 후 수련을 거쳐야 한다.

미국의 경우 USMLE는 3개의 단계로 나뉘어지는데 의대를 졸업하면서 응시하는 시험은 2단계로 통과하면 감독하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부분의 주에서 3단계를 응시하려면 1년간의 수련을 요구하며 대부분의 의사도 1년의 수련을 거치고 3단계에 응시한다.

캐나다는 일반의학회가 아예 가정의학회[5]로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과거명칭인 GP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모든 의사는 의전원 졸업과 국시 통과 후 최소 2년의 가정의학과 수련을 거쳐야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영국에서 General Practitioner이라고 하면 최소 3년의 수련을 거친 사람이다. 5년의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인턴 1년차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치고 정식 면허가 발부된 뒤, 인턴 2년차를 마치면 전문의/GP에 지원할 수 있다. GP가 되겠다고 선택하면 다시 3년의 추가 수련을 거쳐야 한다.[6] 다른 과의 전문의/레지던트가 GP로써 일하고싶다면 이 3년의 추가 수련을 똑같이 받거나 그 전에 인턴 2년차 이상의 수련과정에 있었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할 시 2년의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한국으로 따지면 가정의학과 전문의. 다만 영국은 전문의 (consultant) 따기가 오래걸리기 때문에 (보통 2년의 기초 인턴과정후 5년에서 8년이다. 예시로 정형외과의 경우 8년차까지도 가능) 다른 전문의에 비하면 쉽다. 영국은 1차의 GP부터 3차의 대학병원급까지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1차의 관문을 뚫고 2차, 3차까지 올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독일은 6년의 의대 졸업 후 1년 6개월의 실습의사 과정을 거쳐야 정식 면허가 발부된다. 이후 전문의 또는 일반의 트랙을 따라 수련을 거치게 되는데 여기의 일반의는 위의 영국처럼 한국으로 치면 내과나 가정의학과 의사와 유사한 포지션이다.

프랑스는 6년의 의대 졸업 후 시험을 통해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일반의 수련 과정을 밟을지 경쟁한다. 일반의도 3년간의 수련을 거쳐야하며 졸업 논문까지 제출해야 비로소 의사로 등록이 된다. 수련중인 의사는 doctor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며 프랑스의 대부분의 의사는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이다.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6년 의대 졸업 후 gp를 표방하려면 4년의 수련을 거쳐야한다.

이탈리아는 6년제 의대 졸업 후 3개월의 인턴을 거치고 나서 국가고시를 보고 면허를 발부한다.

중국은 5년제의 의과대학 졸업 후 3년의 주원의(住院醫, Resident) 수련이 의무이다.

뉴질랜드는 의대 졸업 후 국가고시 없이 바로 2년간의 인턴 과정으로 넘어가고 2년의 인턴 후 면허가 발급된다. 이후 의무적으로 3년의 일반의 수련 혹은 4-6년의 전문의 수련을 거친다.
24/02/20 19:48
수정 아이콘
2-3년은 지금 제도 대비 너무 개꿀 아닙니까.
아들셋
24/02/2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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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국시만 통과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24/0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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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병원 때보다 파급효과가 더 클텐데 그만큼 견제(1차의원급만 세금 때리기,피부미용 개방)해서 어떻게든 맞추려할 겁니다.
이러면 1차의원급들이 줄어들텐데 그건 그 때의 정부가 신경쓸테니 현 정부는 관심도 없을 거고요.
24/02/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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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부라면 그런 상황이라면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에게 미용시장 개방합니다.
pa 간호사 만들고 물치사 간호사 단독개원 열어주고요.
피부 미용 비급여쪽 세금 빡빡하게 돌리겠죠.
돔페리뇽
24/02/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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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서 그러는데 세금을 어떻게 빡빡하게 돌리나요?
방법이 궁금...
너네는 세금 10배 내라, 이건 당연히 안될테고
24/02/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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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법중에 가장 근본이 없는(?) 법이라 조지는 법 만들면 만들수는 있을겁니다 크크크
24/02/2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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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야말로 근본력이 넘치는 법이죠
막 걷지 말고 걷으려면 법을 만들라는게 관리장전의 주요내용일걸요

그런데 원래 세금은 막 걷는게 기본값이라 아무 사유나 대고 법을 만들어버리겠죠
24/02/2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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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근본력이 없다는건 세법은 뭐라고할까요 정교한 법리에 의해 정해지기보단 목적이 더 우선시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용의료세(?) 같이 죄지은거 하나없는 특정 집단을 조지는법도 형법이라면 말도 안되지만 세법은 가능할겁니다 아마 크크크
24/02/21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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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세 같은 것만 생각해도 세법의 근본력은 강력하죠
미용의료행위에는 미인세를 붙여야 할지
의료기반부담금을 붙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EnergyFlow
24/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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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공의를 고발, 처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백날 고민하고 연구해봤자, 20년 전 그걸 실제로 해냈던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을거라는거고.... 지금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일을 주관하고 추진하고 있다는게....
No.99 AaronJudge
24/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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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쉽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음….정부가 이걸 어떻게 대처하려나..?
윤 대통령이 이 건에 관해선 권위자같던데 흐흐;

그리고 여/야가 힘을 합치면 법을 개정해버릴수도 있지 않을까요?
소급적용이나 헌법에 걸리려나
24/02/20 17:46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여론눈치 안보고 마이웨이라면 의사쪽이 이길 수도 있겠죠 근데 국민정서법이란 말도 있는 나라인데 걍 쌩까기 쉬울까 싶어요 어차피 정부나 여,야당도 여론 편인데
F.Lampard
24/02/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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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외에는 제 주위나 다른 댓글흐름을 봐도 여론눈치와 무관하게 현재 관련법과 법리만으로도 대부분 기소된다면 유죄가능성을 높게 보고있습니다

거기다 말씀하신 여론눈치까지 더해진다면야...
24/02/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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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동훈 온갖 겁박해가면서 센 척 다했던 국정농단 모조리 무죄 뜨는 거 보면 지금 검찰이 잘한다 할수 있을까요? 크크크크.
제가 보기엔 학생이 산발적으로 휴학계 던져버리고,
전문의시험 끝나고 나름 머리 굴려서 2월에 한방 때렸는데 2말3초라 계약 연장 안하면 그만이고,
고작 지금 한다는게 면허정지 사전교부에 메가리 없는 진료명령 하는거 보면 저는 보복부랑 정부가 한 방 먹은거 같은데요?
먼허정지 먹여봤자 행정유지가 되는게 아니고, 이의신청 걸고 행정소송 걸고 하면 몇년 금방이에요.
제가 볼땐 여론이 하도 정권 잡고 첨으로 대동단결해주는 거 같으니까 엄청 지금 대응은 생각보다 허접한 데 과하게 상기만 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대응 제대로 못해서 길게 가면서 지지부진해지면 과연 그래도 정부 굳건할까요?
댓글보면 전부 여론여론 하는데, 이미 2030젊은 의사들은 여론 전혀 신경 안써요. 그냥 될대로 되라에요.
기성세대가 요새 MZ들 왜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지금 젊은 세대들 특성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전공의도 전공의지만 학생들 에이 몰라 그래 휴학하고 1년 놀래 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요.
계피말고시나몬
24/02/20 17:50
수정 아이콘
뭐 정부가 원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학교를 압박해 출교를 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DownTeamisDown
24/02/20 17:54
수정 아이콘
지금정부라면 당장 공백 각오하고 간호사 특별 의대 편입절차를 만들어서라도 할사람들입니다.
24/02/20 18:33
수정 아이콘
학생들이 휴학투쟁하는건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이해 못할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보통 복귀하면 별다른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1년 정도는 놀만하기도 하고요. 학생들까지 투쟁하는걸 보면 오죽하겠냐 하고 여론도 호의적이고요.
요즘 젊은 세대여서도 아니고, 그럼에도 여론도 좋지 않습니다.
아몰랑 유급 시킨다로 나오면 이쪽도 더이상 별 동력이 없어요.
소독용 에탄올
24/02/20 21:27
수정 아이콘
열심히 수사하다보면 무서워서 죽기도 하는거라는 분이 대통령입니다.

여론은 피의자가 아니라 사법부가 신경쓰는거고요....
앤서니 디노조
24/02/20 17:56
수정 아이콘
[기소되면 인생 절딴난다]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 용산에 계셔서. 법리적으로 죄가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괴롭히는건 얼마든 가능할겁니다. 그게 주 전공이기도 했구요
raindraw
24/02/20 18: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까지 할리야 없겠지만 조국 털듯이 털면 살아남을 사람 없을 겁니다.
24/02/20 19:08
수정 아이콘
엄청 많지 않나요? 그리 털렸다는 조국도 죽은 적 없고 비례정당 만든다는데요.
블리츠크랭크
24/02/20 19:27
수정 아이콘
법무부 장관에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사람이 비례정당이나 만들고 있으니 망한 거죠
24/02/20 19:43
수정 아이콘
애당초 차기 대선 후보는 자기 망상에 가까웠어요.
대선 진로 좋은데이를 무려 자기 SNS에 올린 사람입니다. 왜곡이나 날조가 없으요.
블리츠크랭크
24/02/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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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글 올리기 전까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차기 혹은 차차기로 이름 자주 올랐습니다.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부터 까들이 생겨났을 뿐...
Lord Be Goja
24/02/20 18:03
수정 아이콘
nzxt는 비싸니까 녹투아 추천드립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18:06
수정 아이콘
버그다...
양스독
24/02/20 18:16
수정 아이콘
여기서 터졌네요 크크크..
24/02/20 19:35
수정 아이콘
여담이지만 녹투아도 비싸긴 마찬가지 아닌가 싶으요…
Lord Be Goja
24/02/20 19: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품위가 있지 젊은이들 좋아하는 애틱이나 서멀레프트같은건 좀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20:15
수정 아이콘
PGR에 적절한 감성의 색이긴 하죠...
일반상대성이론
24/02/20 18:04
수정 아이콘
아 대통령이 하필 탱크같은 검사네…
24/02/20 18:08
수정 아이콘
새삼 화물연대 복귀명령이 얼마나 초유의 명령이었는지 느끼네요

저것도 처음 발동한거였죠? 참 폭력적인 조항이에요

꼬와서 일 안하겠다는 사람들을 강제로 업무 복귀시킨다니 껄껄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18: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의료파업땐 3번정도 발동사례가 이미 있습죠...
국토부가 화물연대에 발동한게 처음인거지...
보건복지부가 의사에겐 여러사례가...
24/02/20 18:44
수정 아이콘
2020년 의사증원 시도해서 의사들 파업했을때도 발동했었죠
24/02/20 18:11
수정 아이콘
몇십명 수준이면 모를까 이제 단순 개인사직으로 해석할리가 전혀 없죠 법원가도 무조건 단체행동이고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도 쳐맞으면서 배운게 있어서 법적으로 수술을 끝내놨습니다.
유일한 탈출구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정부 지지를 철회하는건데 가능성은...
24/02/20 18:13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라 국민여론 알빠노하고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그나마 선거에 불리하면 이준석, 한동훈한테 그랬듯 숙이는 척이라도 하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서
곰돌곰돌파트나
24/02/20 18:11
수정 아이콘
검사 vs 의사

천룡인들간의 웅장한 싸움이네요.
24/02/20 18:12
수정 아이콘
의대생과 전공의 털거 없으면 부모를 털거라는 얘기가 나오다니
광기까지 느껴지네요
24/02/20 18:19
수정 아이콘
이 의견에 대해서는 영원한 평행선이겠지만.. 전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의사를 겁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aindraw
24/02/20 18:20
수정 아이콘
이미 그렇게 털었던 사람이 대통령이라서요. 물론 과거에 털었던 것처럼 의사들에게도 그렇게 할거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항상 예상을 넘는 사람이라 어디까지 할지 예상을 못하겠네요.
24/02/20 18:22
수정 아이콘
넵. 저도 사실 자기 일이 되어서야 화물연대 관련 일들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분야도 공부해야 할 길이 멀지만, 분야 외 이야기는 무지함을 인정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24/02/20 18:25
수정 아이콘
전 윤석열이 선거에 불리한 점이 없는데 뒤로 물러선다는 게 머리속에 그려지지가 않네요. 그나마도 딱 두 번 인데
24/02/20 18:45
수정 아이콘
정 안되면 입시를 털꺼 같네요. 조민 어떻게 됐는지 봤지?? 하면서요
소독용 에탄올
24/02/20 21:31
수정 아이콘
노조 두들겨 팰때 생각해보시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열심히 수사하다 보멘 사람이 죄가 있나 무서워서 죽기도 한다던 분이 대통령이고, 수사중 언플로 자살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온 기관이 그렇게 할거라는건 광기같은게 아니라 그냥 예측이죠.
양스독
24/02/20 18:14
수정 아이콘
사직서낸 사람들 면허 뺏어버리고 다른 일 해보라고 하면 좋겠네요.
국민생명을 볼모로 협박이라.. 그럼 그 집단 목숨줄을 끊어야죠.
밀리어
24/02/20 18:16
수정 아이콘
2천명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의사들이 일을 안할 권리를 막고 도리어 처벌을 하는건 악법이지 않은가싶네요
담배상품권
24/02/20 18:55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신기한게 파업이나 시위 관련해서 이야기할때
'파업하면서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되냐?'
'시위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면 되냐?'
는 말을 들으면 벙찝니다.
아니, 파업이랑 시위가 뭔지는 알고 그런말을 하는건가 싶을때가 있어요.
24/02/20 22:50
수정 아이콘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의사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군인이 전쟁나는데 일 안할 권리를 행사하면 안되잖아요?
의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픈 사람들 생각하면 파업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꼭 맞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24/02/20 18:17
수정 아이콘
소위 빅5 병원에서 가족이 수술하고 입원 중인데 예정보다 빨리 퇴원 시키네요. 병실이 대부분 비워졌다더군요. 이게 맞는건지...
뾰로로롱
24/02/20 18:17
수정 아이콘
이게 남일같지만, 모든 영역에 파급될수있는겁니다. 찍어서 괴롭힌다고 시범케이스 만들어놓고있는건데

잘 알만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멸문시켜버리니까 검찰개혁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검룡인 가족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됩니다.

전두환때나 지금이나 딱히 다른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지금은 합법인것처럼 보이게 하고있을 뿐인거죠.

법 만들어놓으면 뭐하나요 시행령 바꿔서 지네 맘대로 하는데요.
담배상품권
24/02/20 18:44
수정 아이콘
한국 사람들은 '파업'하면서 시스템에 영향이 가면 안되고 남한테 피해주면 안된다는 모순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될것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영역에서 파업할땐 저렇게 안때렸나요? 솔직히 지금까지 다른 영역에서 파업한 것과 지금 의사 파업에서 정부 대응이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24/02/20 18:47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시위는 두종류죠

천인공노할 고약한 시위 / 내가 모르는 시위 크크크크

욕 안먹는 시위는 아무도 몰라서 욕을 안먹은거죠
담배상품권
24/02/20 18: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모든 영역에 파급이라는 뾰로롱님 말씀에 공감 못하겠습니다. 뭐 언제는 안그랬는줄 알아요. 의사 파업이 5공이후 대한민국 첫 파업도 아니고요. 한국은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한해 몇명씩 불타죽기도 하고 그런거고요.
반찬도둑
24/02/20 20:15
수정 아이콘
의사가 돈을 많이 번다는 점...
24/02/20 18:45
수정 아이콘
사실 윤정부의 빠르게가에 당한 직종 직역은 꽤 많죠 크크
화물연대 두들겨맞았고
의사도 지금 대치중이고

별로 관심 못받았지만 산업은행도 윤 취임하자마자 부산이전빔 맞았죠
10년째학부생
24/02/20 18:1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사법판단이 최종적으로 나오는건 현정부임기 종료 뒤의 일이고 현정부는 지지율 개뿔도 신경안쓰는 걸로 보이는바 사법판단의 결과가 어떻든 개뿔도 신경안쓸거라는 의견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24/02/20 18:22
수정 아이콘
그리고 모두 잊고 계신게 있는데, 윤 정부는 시행령 만들어서 후드려 깔 수도 있습니다.
태랑ap
24/02/20 18:33
수정 아이콘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있을까요
JP-pride
24/02/20 18:37
수정 아이콘
화물연대 파업때도 파업에 참여안하는 화물주에 눈치주고, 실제로 피해주고 했던것들이 뉴스에 나왔고, 처벌대상이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똑같죠.
저 수많은 학생, 의사들이 모두 자신의 의지대로 선택한건 아니라고 백퍼확신합니다.
24/02/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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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뭐 어찌될지 모르겠지만 여론은...

https://m.fmkorea.com/best/6742581008

이런 글도 올라오니까요
카케티르
24/02/20 18:46
수정 아이콘
이전에 의약분업때도 있어서 그냥 잘 잡을꺼 같긴 합니다.
샤르미에티미
24/02/20 18:47
수정 아이콘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갑자기 이게 떠오르긴 하네요. 저는 이번 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아닌데,

의사들조차도 이번에 완전히 눌려버리고 만다면 어느 직업이든 정부가 안 조지길

바라는 수밖엔 없겠죠.

그렇다고 의사 집단은 모든 여론이 반대편이어도 다 무마시키고 자기들의 권익을

챙길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하는가? 여기엔 긍정하지 못 하겠지만요.

다만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압박하고 처벌해서라도 원하는 바를 이룬다

이렇게 가는 건 결코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속시원할 분이야 많겠지만요.
24/02/20 18:55
수정 아이콘
그래서 파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심을 얻는게 중요하죠
의사들은 내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는 소리나 하고 있지만요
24/02/20 18:56
수정 아이콘
의사는 의료법으로 관리하는 특수직종이어서 그런거고.
다른 민간직업에는 의료법 같은게 없기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담배상품권
24/02/20 19:0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직업이든 조져왔어요. 의사'마저'눌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는 좀 신박하네요.
솔직히 의사정도면 정부에서 굉장히 온건하게 나가고 있는거거든요.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19:13
수정 아이콘
국가정책에 불만 가지고 파업하는건 어느 직종이나 이미 불법파업 요건에 들어가는건...현실입죠....
이미 다 쳐맞았어요...크크
맥스훼인
24/02/20 19:15
수정 아이콘
의사분들 다른 직종들 파업할때 연대하셨겠죠?
Lord Be Goja
24/02/20 19:28
수정 아이콘
샤르미에티미
24/02/20 19:31
수정 아이콘
저도 댓글에 썼듯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에

피드백 할 것이 없네요.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이라는 식의 이야기조차 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는 것에 이 정도까지 여론이 안 좋구나 하고 다시 되새기는 정도나

할 수 있겠네요.
담배상품권
24/02/20 19:4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파업/시위에 대해 '파업은 해도(사실 못하게 막아버리고싶지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 시위는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안된다'는 해괴한 논리가 먹히는 사회라 말씀하시는 바람직하지 않은 흐름대로 가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특별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니까 댓글이 줄줄이 달리는것 아닐까요?
manbolot
24/02/20 19:32
수정 아이콘
한가지 추가하면 여기서 의사는 맨 마지막입니다
위사분들이 착각하는거는 다른 직업군은 안쳐맞아서 이렇게 찬성하는줄 아는거죠
24/02/20 19:35
수정 아이콘
금융업은.. 최근들어 회사가 돈 벌어서 주는 직원 성과급까지
감독원에서 간섭합니다..

의사 정도면 지난 십수년간 정부에서 꽤나 존중해왔던 집단이에요
샤르미에티미
24/02/20 19:4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만큼 의사 집단이 엄청나게 파워가 세서 그동안 안 맞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안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조차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다로 끝난다면

꽤 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군들이 평소에 맞는 것 말고 특별하게 맞는 일이 생겼을 때

의사만큼 저항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의 우려였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당해왔다는 것도 맞는데

의사도 당한 뒤에 맞는 건 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02/20 21:36
수정 아이콘
어떤 집단이든 국가와 파워 싸움을 하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상을 한다는거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국가를 이기려면 명분싸움을 하고
국민을 등에 업어야 하는데
의사들은 국민을 적으로 만들죠
소독용 에탄올
24/02/20 21:48
수정 아이콘
다를게 있나요 맞는게 똑같은데요.

역시 여론전 얼심히 해야겠다고 되새기는 정돌겁니다....
24/02/20 23:57
수정 아이콘
그러핟고 의사가 또 다른 조직 편 들어주냐? 하면 또 아니라서요
로메인시저
24/02/21 00:48
수정 아이콘
저기의 '나'가 의사잖아요. 이미 다 끌려갔어요.
척척석사
24/02/21 01:47
수정 아이콘
크크 이미 다른 사람들은 애저녁에 다 끌려감 ㅠ
24/02/20 18:51
수정 아이콘
쥐어팰 수 있을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로 쥐어 패는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잠깐은 넘길 수 있어도, 결국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전문의를 하지 않을 이유만 되는 일이잖아요.
24/02/20 18:59
수정 아이콘
지지율 상승이라는 가장 큰 소용이 있습니다.
DownTeamisDown
24/02/20 19:10
수정 아이콘
그것도 나름대로 대책을 세울겁니다.
예를들면 전문의 아니면 의사로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던지 하는방법을 쓸수도 있습니다.
전공의 과정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일단 개원을 하지 못하거나 병의원의 대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것만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되겠죠.
지금 의사들이야 못할수도 있지만 앞으로 의사되는사람들에게 그런 제약조건 거는거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소독용 에탄올
24/02/20 21:34
수정 아이콘
개원 허가제 만들고 갱신하게 하면 지금 의사들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24/02/20 19:19
수정 아이콘
아니 애초에 전문의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문의를 따는겁니다. 피부미용gp가 특이한거였지 이건 변함이 없을꺼라서...
필수 의료 패키지를 보면 딱히 전문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을꺼예요.
24/02/20 18:56
수정 아이콘
합리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당장 오늘 바이든 날리면으로 징계처분이 날아오고(뭐 이것도 행정소송 가겠지만) 박정훈 대령이 항명수괴가 되는 시국이라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사라고 해봐야 권력앞에서 일반인인데
소송을 치르는거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 일겁니다
24/02/20 19:1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그 어렵다는 국민통합 하긴 했네요. 조국 지지자와 윤석열 지지자가 한마음으로 결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바람돌돌이
24/02/20 19:19
수정 아이콘
내가 있어야 환자가 있다가 나온 순간, 여론전은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도 의사 우호 여론은 만들어지기 어려울거 같아요.
닉네임을바꾸다
24/02/20 19:20
수정 아이콘
의사가 없으면 환자가 사라지는 유토피아가 되버리는....크크
로즈엘
24/02/20 19:40
수정 아이콘
의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서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 될수가 있을까 걱정됩니다.
정부와 의사 대립이 강하게 부딪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중재가 되어야할텐데.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 자체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 분야다보니 여러가지 정보를 알고 싶은데, 양질의 글도 있지만 커뮤니티나 언론 보면 생산적인 의견보다는 이슈를 위한 내용 밖에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밤수서폿세주
24/02/20 19:50
수정 아이콘
지금 정부와 언론이 열심히 불 지피는데, 전문가 분이 분석하신거 보니 2천명 늘리는것만 해서는 해결이 안되고 오히려 인재만 빨아먹히겠던데요. 2천명 토론, 근거제시도 못하는 정부가 총선 표팔이로 열심히 의사 악마화하는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소독용 에탄올
24/02/20 22:48
수정 아이콘
정원 증원이 단독으로 나온 정책이 아니라 해결 안되면 패키지 조치의 다른 부분을 강화하면 됩니다.

심평원 강화(급여, 혼합, 비급여 심사평가), 미용/성형 건강부담금, 필수 to 규제-지원금, 개원허가제, 일반의 면허제도 변경 등 줄줄이 하는거죠.....
밤수서폿세주
24/02/21 05:00
수정 아이콘
그 패키지로 한참 부족하고 유명무실한 조항들이 대부분이죠. 정작 예산 필요한건 건보재정 부족해서 취소라는 무적기 쓸걸요. 강화하면 됩니다 라는 말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겠다는게 현 정부 수준을 보면 100프로에 가깝거든요.
소독용 에탄올
24/02/21 14:21
수정 아이콘
돈 더쓰기 싫으면 심평원 비급여관리, 개원제한, 일반의 면허 없에기, 미용/성형 건강 부담금 같은 정부돈 직접 쓰는게 적거나 더걷은 돈으로 흑자나는 정책을 먼저 쓰는거죠.....
러닝의전설
24/02/20 20:08
수정 아이콘
결론이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한게아니죠 이런건

구속수사하거나 구속수사안하더라도 계속 왔다갔다 귀찮게해도 인생 망가트릴수 있습니다.
24/02/20 21:28
수정 아이콘
가능성의 문제를 드라이하게 제시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인생을 망가뜨리길 바라시는 것만 같네요..
소독용 에탄올
24/02/20 21:36
수정 아이콘
계속 그래온 기관이 이번에도 그럴거란 이야기 정도죠.

바람같은게 들어가기엔 전례가 너무 많습니다....
24/02/20 21:34
수정 아이콘
여론과 언론 침묵하는 야당까지 등에 업은 정부라 뭐든 할라면 할겁니다. 예를 들자면 당장 전공의들 털 것 없다고들 하는데 정부 명령에 불응한 전공의들 면허정지 조치하고 금융권이랑 협조해서 면허 정지되었으니 닥터론 유지 안된다는 명목으로 일시 상환 해라 하는 형식으로 압박하는 것도 하려면 할 수 있을겁니다.
24/02/21 07:38
수정 아이콘
어릴 때 빼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라 생각해본 적 없네요.
국민기분상해죄 마냥 비대해진 민의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라죠.
24/02/22 10:51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는데, 제가 제때 대댓글을 달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쨋든 댓글로 주신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밝혀 봅니다.

참고로 당연히 현안과 쟁점에 대해 여러 의견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도 제 의견이 무조건 맞는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의료법위반죄 성부

퇴사한 전공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한 다음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을 그만둔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받으면 다시 병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진료를 재개해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전공의가 진료를 재개하지 않으면 <진료 중단>을 사유로 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은 다소 무리한 확장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2. 업무방해죄 성부

대다수의 분들이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저 역시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다양한 사례에 적용 가능한 업무방해죄 특성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업무방해죄 성부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거나 낮다는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통상의 파업처럼 근로관계 계속 중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다음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방해죄 인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3. 처벌 여부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가?

지금처럼 정부와 의사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수사, 기소는 확정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수사, 기소가 확정적이라고 해서 의료법위반죄 등의 처벌 가능성(성립가능성) 여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수사, 기소만으로도 괴로운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수사, 기소가 두렵다고 권리나 밥그릇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감수하고 맞서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처벌 가능성 논의가 리스크를 명확히 인지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쓴 이유이지만) 퇴사한 전공의를 당연히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의 발표나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는 처벌 가능성 논의가 위와 같은 발표나 뉴스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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