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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20:27
사소한거라도 유죄되면 박탈당할수 있다고 의사측 의견은 너무하다는 의견이 많던데... 저정도도 봐주는데 사소한거면 잘 봐주겠... 은 농담이고
여튼 다른직업들 생각하면 뭐 적당하게 돌아가지 않을런지
23/12/13 21:45
그건 올해 11월 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에 따른거고 그전에는 의료관련범죄에 대해서만 금고 이상에서 박탈이었습니다.
저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니까 법이 과잉으로 개정된건데 그전에 확실하게 처벌될일 있었을때 조치했으면 안그랬겠죠.
23/12/13 21:28
제목은 “검사가 살려준 의사들” 이지만
47명 중 35명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가장 많은것도 아니다...... 왜 제목은 의사들일까...........
23/12/13 21:46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사일수록 정확해야 하는게 아닐까요...
댓글 다는 사람들 대부분 제목+요약만 볼텐데 잘못보면 의사의 4분의 1이 문제인것처럼 써놨으니깐요 물론 의도한 것이겠지만...
23/12/13 21:42
데스크의 속을 어떻게 알겠냐만, 아무래도 안마방의 임팩트가 너무 커서가 아닐까 합니다. 다른 사례들은 의료인에게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니까요.
23/12/13 22:28
체게바라, 코난도일, 안철수(정치 말고 안랩) 등등 특이한 쪽으로 빠져서 성공하는 의사야 종종 있다지만 안마방 16개는 뭐죠?
수입으로 보나 노력으로 보나 그쪽이 본업 같은데...
23/12/14 11:42
웃긴건 차라리 매매업소를 운영했으면 처벌은 별개로 면허취소는 안 당하는데 '안마방'이라서 의료법 위반이라 면허 취소가 뜬 겁니다 크크
23/12/14 13:37
의사는 별로 상관 없을 것 같긴 한데 검찰은 그냥 대충 한걸로 넘어갈 수는 없고 전관예우인지 다른 커넥션이 있는지 봐야죠. 기소죄목 이상하게 해서 무죄 나오게 하는걸 의도적으로 한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법 전문가들이라...
23/12/16 16:08
아마 16개 업소 동시 운영은 아니고, 여러가지 원인으로 명칭이나 위치 등을 바꿔가며 운영한 업소들의 갯수를 다 더한게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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