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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1 09:49
1. 조선일보 단독
2.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3. 이에 대해 고용부 등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하면 [고용 보험 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지는 좋지만 막상 기사를 읽어보니 일단 찔러보고 아님말고식 방안인것 같아보인다는게 걱정이긴 하네요.
23/10/31 10:02
저도 이 생각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국가 부담이죠. 많아지면 부담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세수가 늘어난다는 건데 이게 쉽게 바뀔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23/10/31 10: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78422?sid=102
다른데도 기사 나고 있고 협의 시작했다는거 보면 진짜로 할 것 같긴 합니다.
23/10/31 10:31
찔러보고 아님말고야 워낙 많은데
어차피 찔러보고 반응 안좋으면 빼는거고 반응 좋으면 추진하는거잖아요. 기사는 다른곳에서도 여기저기 뜨고있구요. 고용노동부는 당연히 하기 싫을 수 있는데, 육아휴직 쓰라고만든거를 애초에 못써서 비용이 안나가고 있던게 맞는 방향은 아니잖아요? 저출산보다 심각한 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선 예산 잡아주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23/10/31 10:44
고용보험기금안에서 육아휴직 비용을 끌어쓰고 있는 것이지 육아휴직만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이 만들어진것은 아닙니다.
안그래도 고용보험기금 적립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는데 여기서 재정부담을 더 얹는다는 것에 반대의견이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23/10/31 09:49
좋은거 같네요 근데 전 이런 노동관련 문제는 볼때마다 정책은 지금도 나쁘지 않은데 집행이 제대로 되지않는게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제대로 정착되면 좋겠네요
23/10/31 10:11
이제 사회적 통념?이 아내분들 쓰는건 대부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남편들도 강제로 1년씩 육아휴직 나오고 + 월급 100% 보전(성과급 이런것만 빼고) 이정도만 돼도.. 아이 고민하던 직장인들 많이 솔깃할것같습니다 크크
23/10/31 10:07
보통 남편이 급여가 쎄니까 돈 때문에 휴직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도 육아휴직 생각해보긴했는데 아내 먼저 1년 휴직하고 교대로 제가 1년 휴직하면 너무 마이너스라 포기했거든요. 뭐 그래도 여유있는 집도 있을테니 조금이라도 편하게 쓸수있는 환경이 되면 의미있겠네요.
23/10/31 10:27
비슷한 생각입니다. 남편의 휴가를 필수로 지정하려면 적어도 연봉의 100% 지원 해줘야하죠
그렇지 않고서는 저같은 사람은 저 필수휴가때문에 애기 낳을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3/10/31 10:07
어차피 자동으로 휴직되는거면 회사에서 4대보험에 육휴 신고하는 것도 자동으로 됐으면 좋겠네요.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이나 정산보험료 분할납부들도 그렇지만 뭐든 회사에 전가하니 참 피곤합니다. 정책의 방향성이나 내용은 훌륭하네요.
23/10/31 10:11
이해가 안가는게 육아휴직이 왜 출산전에 사용 가능한가요;;;
태아육아휴직인가.. 육아휴직은 사업장에서 나가는돈은 퇴직금 적립밖에 없으니 그나마 덜한데 출산휴가는 사업장에서 월급을 줘야 하더군요?
23/10/31 10:14
엄마가 애를 만삭 될때까지 (병원에 입원해서) 붙들고 있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쌍둥이 전문병원만 가보셔도... (저희 쌍둥이도 엄마가 5주인가 입원해서 있었습니다... 음... 라보파라고 검색하시면 사례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싶군요.)
23/10/31 10:17
대부분은 출산전 단축근무 - 2주 후 출산전 5개월 육아휴직 + 바로 이어서 3개월 출산휴가 + 바로 이어서 7개월 육아휴직 - 그리고 퇴직
이게 코스더라고요...
23/10/31 10:32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는건 맞는것 같은데
그 부담을 사업장에 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부담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이라 하면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 사이 퇴직금이 적립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육아 휴직동안 나가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사업장에 전가시키면 안되고
23/10/31 10:38
현행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거고 급여의 25%를 적립해서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지급합니다.
출산휴가도 2개월 사업자 부담이고 마지막 1개월은 국가 보조입니다. 모두 현행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데요.
23/10/31 10:48
출산휴가는 2개월 정부에서 200? 지원해주고 차액은 사업자 부담
1개월은 전부 사업자 부담 아닌가요? 일을 안하는데 1개월 + a 의 비용을 사업자에서 부담시키지 말고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죠 모두 현행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는데요. --> 현행이 잘못됐다 말하는겁니다...
23/10/31 14:50
산모가 건강하고 이래저래 해야 임신기간에도 일상 활동도 가능하고 한거니까요.
임신 초반, 출산 전에는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단축근로를 권장중입니다. 출산예정일 나오면, 그때부터는 가급적 조심해야 할 일이 많으니 상황에 따라선 선 사용 권장할수도 있죠.. 일반적으론 출산예정일 전후로 합쳐 90일의 출산휴가로 커버가 되긴 합니다만..
23/10/31 15:19
써야 하는 상황에서 쓰는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쓰는것의 차이는 있죠 (진실은 산모만 알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 입사 6개월된 직원이 총 15개월 연달아 쓰면서 급여도 몇번 받아가고 퇴직금까지 적립해주면서 퇴직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깐 결론은 모든 부담을 국가가 가져가고 사업주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주도 피해 보는게 없으니 축복하며 보내주고, 산모/가족도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감 없이 당당하게 쓰고 그러죠
23/10/31 15:28
제가 산전 육아휴직 쓰는 산모입니다
저도 어느 상황에서 쓰는지 별로 알고싶지 않았고 출산 직전까지 일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일이 있어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고 휴직할 것을 요구받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23/10/31 10:43
세금 신고부터 셀프이다보니...
지원금 받을 것도 셀프로 산정할수는 없으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보니 편의점, 대형 프랜차이즈 처럼 상대적으로 현금흐름이 발가벗겨진데는 접근을 시도해보는게 어떨까 싶기도 하군요.
23/10/31 10:55
음... 뭐랄까 워낙 총체적 난국이라서 하나하나 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고 선심성 정책도 아니고 필요한 정책같은데 이거는? 저거는? 하는 느낌이네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걸 짚어주셨는데 굳이 따지자면 40대 이상 자영업자들이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아서, 해결해주기도 어렵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하는 타겟층이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23/10/31 11:03
그럼 출산 육아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자영업자의 숫자가 적으니 출산 육아정책좀 해달라는 말씀이시군요..
본 추진안은 신청방식만 조금 바꿔서 있는 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취지라서 그나마 잡음도 적고 효과도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의견을 보니 약간 씁쓸하긴 합니다.
23/10/31 11:06
무슨 말이 하고싶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출산 육아휴직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그와 비슷한 혜택이 주어져야 맞지않나 싶습니자.
23/10/31 12:43
자영업이 스스로 자기가 사장하겠다고 나선건데 육아휴직의 사각지대에 있는건 당연한거 같습니다.
이걸 왜 지원해달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고... 그럼 자영업자한테 어떤식으로 출산 육아휴직 관련한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아이디어라도....
23/10/31 14:11
일단 자영업자들중 전문기술을 적게요구하는 요식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자영업자라기보단 비자발적인 자영업자가 많다고 봐야지 스스로 육아사각지대로 간건 아니죠. 일을 대신해주는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돌보미 바우쳐 제공같은건 되겠죠. 스스로 선택했으니 지원못해준다는 논리는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도 육아휴직이 없던 시절 스스로 원해서 취직한건데 육아휴직을 만들어줘야할까요?
23/10/31 21:36
자영업자도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죠
근데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율 자체가 1% 언저리인데 본인들이 안내고 안받길 선택한건데 이걸 따로 지원해야 하나요?
23/11/01 17:52
육아를 위한 휴업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1% 미만의 가입율이 말해주다시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율이 낮으니 실효가 없는 거죠 있는 제도도 안쓴다는데 뭘 더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죠?
23/11/01 17:56
혹시 영업 50프로 이하로 줄이면 매달 50만원 지원해주는거 말씀하시는건가요? 현실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직원 월급이며 월세는 어떡하고 50만원..? 없는것보다 못한 제도..
23/11/01 18:33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있다고만 알고 있었고, 재원이 동일하게 고용보험으로 생각했는데 잘못알고 있었네요
일반 근로자랑 동일 수준으로 알고있었는데 월 50이면 처참한건 맞네요 다만 자영업자도 혜택받을수 있게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나 부모보험제도 등이 검색되는데, 이쪽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포함돨수 있도록 한다니 좀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23/10/31 10:54
자영업자들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이러면 미혼여성 및 출산 적령기 여성 고용이 더 줄거 같은데..
저렇게 강제할 거면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3/10/31 11:13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돈이 많이 드는건 어쩔수 없죠. 돈안쓰고 뭐 바뀔수가 있나 싶고, 세금 올리고 표 떨어질 정책인데 그래도 추진 해주면 감사하죠. 진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영세 사업자들은 이렇게 되면 직원으로 20 30대 보다는 오히려 40 50대를 선호할수도 있겠네요.
23/10/31 11:50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도 해본지라..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보고 있고 박살난 출생률 올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활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23/10/31 12:33
전 육아휴직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급여 %로 보상해주는건 맞지도 유지 가능하지도 않다고 봐요. 남자든 여자든 육아휴직은 최소 한달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내고 일정 금액을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 일정 금액으로 한달만에 복귀하던지 1년을 유지하던지는 자율에 맡기고요.
23/10/31 12:49
연봉 1억인 40살과,
연봉 3000인 30살이 같은 금액 받고 휴직을 쓴다는 이야기 일까요? 금액이 아무래도 낮은쪽에 맞춰질텐데 전자는 못하지 않을까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질듯.
23/10/31 17:50
육휴하면 최대 150만원을 줍니다.
월 600넘게 받던 사람이 150받고 살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5억을 3퍼 이자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만 125만원 입니다. 물론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고자산이 아니라면 그 쪽도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다는거죠.
23/10/31 18:03
맞는 말씀이고 이해는되지만 정책이 지향하는 바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를 출산지원해야 하므로 정책의 타겟이 1억일지 3000만원일지는.. 3000만원 연수입 앞에서 1억이 징징거리는걸로 보이네요. 징징거리는건 3000만원이 해야죠
말씀하신 예로는 3000만원은 월 이자도 못냅니다. 사는곳 평수는 월 이자 125만원의 반도 안되겠죠. 그런데도 부족하다니 생각하는바가 다른듯 싶네요
23/10/31 18:25
부족하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닙니다.
당연히 1억 버는 사람의 삶이 더 풍요롭겠죠. 하지만 [무조건 의무적으로 보내고] [연봉 1억이라면 좀 쉬고 육아휴직 하면 되지 않을까요?] 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고소득에게는 강제육휴를 적용 안하는게 부작용이 적을 겁니다
23/10/31 18:47
말하고자하는 바가 다른것 같은데
연봉 1억이라면 연봉 3000보다 좀 쉬고 육아휴직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볼 여지는 훨씬 많겠죠. 왜 연봉 3000과 1억을 비교하느냐는 말입니다.
23/10/31 20:09
택배 님//
비교는 택배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제육휴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거고 강제육휴 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건데 비교 했다는 건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3/10/31 15:49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 임금 80%라고 되어있지만 150만원으로 그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50만원은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구요.
23/10/31 14:51
보면서 드는 생각...
1. 가임기 여성을 뽑지 말라고 의도적으로 가이드 세팅하나(?)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환경을 바꿔버렸듯, 52시간이 대 워라밸시대를 만든것처럼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연차휴가 의무규정도 새롭게 만들어낸 덕에, 휴가의 개념이 5인 미만 제외 사업장까지 뻗어나가듯...) 3. 육아기는 1년까지도 문제지만, 현행 문제의 지점중 하나가 유치원-초1 구간인데 이쪽에 대한 대책도 만들어야 할텐데... 일단 그래도 출산부터 권장해야 할 판이니까..
23/10/31 15:15
이런거 볼때마다 회사도 좋은게 있어야 아무 불편함 없이 육아휴직 쓸 수 있는 사람들 뽑을텐데요. 그래야 또 반대로 자녀계획 있는 사람들도 취직이나 업무 하면서 눈치 덜 봐도 되고요. 일부 금액은 회사에 지원한다거나 육아 휴직 이후에 일정 기간 다시 회사에 복직하지 않으면 환수한다거나 그런 조건도 있으면 좋겠네요.
23/10/31 15:34
현재도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귀 후 6개월 지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시 강한 환수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저도 찬성해요...
23/10/31 15:50
정책 자체야 당연히 좋은 방향이고 그렇습니다만
육아휴직 잘 못 써서 애 안 낳는 건 아니라고 봐서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23/10/31 16:20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실제로 시행된다고 생각했을때 걸리는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단순히 "육아휴직 의무화"라는 명문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너무 많을거 같네요.
제도가 실제로 나와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23/10/31 16:53
육아휴직제도 다 좋은데...
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을 좀 빨리 메꾸는 제도를 만들던지 임시로라도 뽑을 수 있게 해주던지 하는 그런건 없나요? 가뜩이나 작은팀이라 계속 언더티오로 일하는데..
23/10/31 17:43
항상 말하지만.. 남자가 의무적으로 쉬는게 보장되어야...이게 양성평등인데 ㅠㅠ... 20대 후반 30초반 [이제 결혼하고 애낳고 그만두겠네] 어짜피 뽑을꺼 남자 뽑지가 아니라 남자 뽑아봤자 남자도 쉬자나 가 되야죠..
23/10/31 23:47
극단적인 출산율엔 극단적인 대책이 필요하죠..
우리나라 회사들 생각하면 자동으로 출산휴가 쓰도록 하는게 훨씬 낫다 싶습니다
23/11/01 09:0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6579?sid=110
[사설 - 자동 육아휴직, ‘수입 반 토막’부터 개선해야 효과 있을 것] 2023.11.01. (조선일보) ...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지만 여전히 엄마가 70% 이상이다. 자동 유아휴직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이 여성 고용을 더 기피할 수 있다. ...
23/11/01 11:21
내용은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으나 남성 육아휴직을 독려하고, 육아휴직 관련 예산이 적으니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것 같습니다.
왜 우려사항들의 내용만 빼서 가져오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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