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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 20: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1일 디알엑스 주식회사가 김정수 감독을 부당해고했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김정수 감독 측의 신청이 정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이는 판정을 내렸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22/04/11 20:51
drx를 응원할 수 없는 이유.
이대로 판결 확정되면 프랜차이즈 재심사할때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 감점해야 할 내용인거 같은데요. 솔직히 이 팀 자체를 더이상 LCK에서 보기 싫은데 프랜차이즈제가 유사 철밥통이라 짜증나네요.
22/04/11 21:3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소송(1~3심) 으로 이어집니다.
실질적 5심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죠. 진짜 BO5도 아니고 크크크크크
22/04/12 01:39
잘 짚으셨어요 이 글 제목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법적인 강제효력이 있는 거고 행정부에서 결정내리는 건 참조할 만한 자료가 생기는 것 뿐, 하늘과 땅 차이죠.
22/04/11 20:57
자기들 기준에 안 차면 코칭스탭이야 자를 수 있는건데 방식이 너무 추했죠.
김정수 감독의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그 위반이 뭔진 못 알려준다.
22/04/11 21:00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략~
한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인 듯...
22/04/11 21:05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결정 받은 거면 단순히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단-감독 계약도 근로계약의 특성을 일부 가졌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노위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반대로 DRX 측에서는 난리가 났겠네요.
22/04/11 21:53
선수 권한이 커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아예 표준계약서에 '후원금' 단어를 집어넣은 것으로 봐서 문체부나 케스파 역시 선수 노조를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타 프로스포츠에서는 2010년대 중후반 들어서 선수의 근로자성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도 나오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는 이 당시 민원에 대해 단순히 선수계약은 일반 근로계약과는 상이한 면이 많아 근로계약임을 인정하는 용어를 집어넣을 수 없고, 기타 선수 계약으로 가능한 계약을 모두 포괄하기 위해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22/04/11 21:40
행정심판이 저리 나왓으면, 법정가서도 변경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복귀는 거의 불가능할꺼라고 보고, DRX에서는 밀린 월급주고 끝내겠죠.
22/04/11 22:07
이건 무조건 승복 안할테니 항소 판결이 어느쪽에 손 들어줘도 행정소송 상고심까지 가겠네요. 일단 말을 아끼렵니다. 뭘 알아야 말을 하는데 아는게 읎음
22/04/11 22:11
처음 사건터질 때도 많이들 얘기했듯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경질하면 깔끔했죠. 돈이 아쉬웠으면 잔여연봉 지급협상을 할수도 있었고요. 재취업과 엮든 안엮든 타 스포츠에서는 나오곤하는 케이스인데요. 근데 로스터 말소 후 일방적 계약 해지? 확실한 사유 없으면 법적 다툼이 없을수가 없죠.
22/04/11 22:17
근데 이거 3심까지 가면, 김정수 감독이 이긴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워낙 오래 지난 후라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가처분 신청 같은게 존재하는걸로 아는데... 가처분 신청은 법정으로 간뒤에나 가능한건가요?
22/04/11 22:29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DRX는 끝까지 가겠지만, 김정수의 경우에는 셈이 복잡해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롤판에서는 단년 계약이 보편적이다보니 아무래도 김정수도 단년 계약이었을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만약에 올해를 넘겨서 결론이 나게 된다면 김정수 측이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계약기간이 지난 후가 되기에 감독직 복귀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받을 것 다 받고 구직 활동을 하는 쪽이 현실적이지 않을까싶어요. 만약에 다년 계약이었다면 좀 복잡해지겠지만요.
22/04/11 22:57
만약 이런 경우 김정수 감독은 소송기간동안 '원칙적으로' 다른 팀에 취업을 할 수는 있나요??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계약기간이었을 기간 내에)
22/04/11 23:33
제가 법잘알은 아니라서 확실하지는 않은데 김정수도 취직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승소한다면 DRX로 복직할지, 아니면 기존 감독직에 계속 유임할지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으로.. 대신에 취직을 하게 되면 계약 기간동안 DRX로부터 받아야할 임금 전부를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보니 김정수와 DRX가 2년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이러면 김정수 감독도 아마 끝까지 고를 외칠 것 같네요.
22/04/12 00:36
당연히 취직 할 수 있습니다. 5전제(...) 끝까지 하다보면 1~2년은 그냥 후딱가는데 그 시간 내내 백수로 있는다는건 말이 안되죠. 부당해고가 아니었다면 계약기간이었을 기간 내라 해도 다르지 않은걸로 압니다.
22/04/11 22:58
http://www.nlrc.go.kr/nlrc/seoul/md/search_case.go 여기서 대충 나오긴 하는데 이름같은거 다 가려서 찾기 힘들어보입니다. 아직 업로드가 안되었는지 3월 16일 이후 부당해고건은 안올라옴...
22/04/11 23:23
애초에 뚱감이 언론에 공개하자는 패를 깠을 때, 밴픽에서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봤는데 그 분 성향상 삼대떡 당할 때까지 그냥 계속 법정가자일듯
22/04/11 23:45
나온건 없지만 일단 드러난 부분에서 김정수 감독이 뭔 잘못을 했다고 저주를 하시는지... 남의 밥그릇을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네요.
22/04/12 10:23
변호사 배불렸다
김정수 1세트승리 도우너 성향상 항소감 2세트 김정수 승리 5세트까지 계속감 변호사만 배부름 이런 뜻일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님 말대로 그렇다쳐도 단 하나인데 님 댓글이 오히려...갈등 유발하는것 같습니다
22/04/12 10:29
그러니까 피해본 당사자가 금전적 외에는 문제해결 되는 일 없이, 그것도 5차례의 쟁송과정을 거치는 시간적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괴로운 과정 지나고 변호사만 개이득 보라는게 악담이 아닌건가요? 제가 보기엔 이전의 이미지 말곤 그런 일 들을 일 전혀 없다 생각해서 단 댓글인데요. 추천이나 안박혔으면 몰라도요.
22/04/12 11:07
그게 아니라 어차피 drx프론트 성향상 5차전까지 갈꺼라는거 다 아니까요(이미지 안좋음)
저런경우 질거 알아도 회사나 단체에서 개인 피해보라고 일부러 질질 끕니다 변호사만 이득봐라 = 어차피 5꽉갈꺼 drx이득보지말고 변호사만 이득봐라(김정수는 이미 손해임) 그리고 그 댓글 0추천인데요.... 그리고 님 말이 맞다 쳐도 이 전체에서 그거 하나에요 그 댓글에 대댓을 다시든가 저주하는 사람이 '많다'는건 정정하셔야죠
22/04/12 12:40
그거야 싫을수 있죠. 개인적 호오인데요
개인적호오로 사건을 억까 억쉴 하는게 문제죠 명백히 한쪽 잘못한걸 누가 싫다는 이유로 쉴드친다든지 이런게 문제지
22/04/12 01:05
혹시나 해서 로그아웃 해서도 봤는데 딱히 그런분은 없고 그나마 애매하게 한분 보이는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DRX 프론트 성토하는 분위기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댓글이 좀 의아한거 같은데요 ㅡㅡ;;;
22/04/12 00:14
DRX는 팀을 이렇게 구설수 많게 운영하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선수들 아니었으면 쳐다도 안봤을 팀.
22/04/12 00:35
잔여 연봉도 안주고 쫓아냈어요? 참 레전드긴 하네요 크크크크 야구판에서 밥먹듯이 하는게 감독 중도경질이지만 잔여연봉은 무조건 챙겨주는데 그것도 안주고 보냈으니 당연히 지는것.
복직이야 5전제 쭉 하다보면 1~2년 후딱 지나가서 무리지만 계약기간 연봉은 다 받아낼 수 있을겁니다.
22/04/12 00:40
근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송 다전제는 찐 수련회메타라 앞에서 다졌어도 마지막 한번 이기면 모든게 엎어지기때문에 서로 말은 아끼는게 좋아요. 다전제 하다보면 도우너가 이길지도 모르는 일.
22/04/12 01:07
분'들' 맞나요....? 한분도 해석하기 따라서는 애매한데....김정수 감독 1세트승, drx항소 김정수 2세트승.. ...변호사만 이득
이런 뜻일수도 있구요 혹시나해서 로그아웃 해서봐도 딱히 안보이는데....
22/04/12 01:11
아 저는 1분을 분들이라고 표현한 분들을 의미했습니다. 갑자기 분들로 포장을 하시길래 아 이 분들은 진짜 참된 이니시에이터들이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22/04/12 12:48
김정수 감독이 밉보인게 많아서 양비론으로 접근하는분들이 많은데 경질 후 잔여연봉 지급이 아니면 drx가 개짓거리한거맞죠. 귀책사유 공개도 증명도 못하는데 일단 꺼지라는거니
22/04/12 15:07
도우너나 김정수 감독이나 여론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니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덮어놓고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일방적 해고를 당했고 잔여연봉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한 사람은 나를 일방적 해고를 한 배경을 밝히자고 하고 있는데 반대쪽은 그 배경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고 있죠. 한쪽은 오픈하려하고 한쪽은 오픈하지 않으려 하는데 오픈하지 않으려 하는 쪽의 편을 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22/04/12 16:38
http://ww2.mynewsletter.co.kr/kcplaa/202009-2/5.pdf
2020년 8월에 나온 자료인데 2019년 기준 지방노동위원회 인정률은 32.0%, 지방노동위원회 판결이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이어지는 초심유지율은 91.3%, 행정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재심유지율은 88.5%네요. 확률적으로는 끝난 게임으로 보입니다.
22/04/13 16:59
김정수 감독 본인한테 귀책사유가 없다는 걸 제3자에게 인정받은 셈이니 복직보다는 결국은 잔여연봉 다 지급받고 헤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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