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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6 19:20:28
Name 아롱이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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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482369
Subject e스포츠 세제 혜택 법안등 8개의 개정안 발의 (수정됨)


e스포츠 게임단을 운영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이 통과되면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482369


# 기사 내용 요약

- e스포츠 진흥 개정안(의안번호 2112965)
기업이 e스포츠 게임단을 설치 운영할 시 그 비용의 10% 를 법인세에서 공제

* 목적
기업들의 e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구단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함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 (법안 대표 발의)

"현재 국내 e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함께 통과된 8개의 개정안

- 게임을 포함한 웹툰, 영화, 드라마 등 컨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 법인세법 개정안 1건
- 조세특례제한법 5건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의안번호 2112968) (1건)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창작인력도 창작연구소의 연구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5건)
- 통과될 경우 일반인이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콘텐츠 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안번호 2113070)
수정 및 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

(의안번호 2112986)
게임,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컨텐츠" 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제작기획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의안번호 2113007)
기존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

(의안번호 2113041)
문화컨텐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의안번호 2113097)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혜택


* 법인세법 개정안 (1건)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삭제하고 소급적용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링크를 따라가세요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005&aid=0001482369



게임단을 운영하는 한 관계자는 "조세 혜택은 기업들이 e스포츠에 눈을 돌릴 만한 매우 매력적인 내용" 이라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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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농원
21/11/06 19:30
수정 아이콘
열심히 트럭돌린 결과는 멀었겠네요...
라멜로
21/11/06 19:38
수정 아이콘
확실히 대선철이고 선거판에 20대 이슈도 있다보니 신경을 써 주기는 하는군요
카바라스
21/11/06 20:00
수정 아이콘
이상헌 의원이 이쪽으로는 힘써주는 의원이긴한데 국힘은 말할것도 없고 민주당도 별로 적극적이지가 않아서..
타마노코시
21/11/06 20:54
수정 아이콘
이분은 그래도 음지에서 꾸준하신 분이라..
네~ 다음
21/11/06 20:02
수정 아이콘
대선이라 그런가...?
한방에발할라
21/11/06 22:10
수정 아이콘
이상헌 의원은 이전부터 계속 이스포츠쪽으로 힘써준 몇안되는 사람 중 한명입니다.
부스트 글라이드
21/11/07 00:58
수정 아이콘
이상헌의원 발자취보시면 게임계에 있어서 진짜 역대급이긴합니다.
ioi(아이오아이)
21/11/06 20: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가챠 법안은,,,? 어디 있는 거?
김소현
21/11/06 21:03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이 악물고 물어뜯을것 같은데
manymaster
21/11/06 21:30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e스포츠 외적인 일이고, 게임 이야기라 하기에도 범위가 너무 넓은 이야기이긴 한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미디어 콘텐츠 말고 '문화 콘텐츠' 용어를 쓴 것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싶습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문화가 뭐냐고 한다면 또 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열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서 법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냥 미디어 콘텐츠라고 한다면, 학업 관련 콘텐츠나 법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란 표현이 낫죠.
21/11/06 23:11
수정 아이콘
이건 좋네요
21/11/07 02:51
수정 아이콘
이게 좋나요..?

솔직히 저도 게임 좋아하고 이스포츠 좋아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이득인 법안인데... 이스포츠를 운영하는 데 드는 10%의 세금을 감면하면 세금을 써야하는 다른 수많은 분야들은 아주 작게나마 손해를 보는 셈인데... 저는 이건 전형적인 소규모 이익 집단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입법으로 보이는데요...
만취백수
21/11/07 04:00
수정 아이콘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주에지는 혜택의 범위에 게임이나 이스포츠가 포함된다면 모를까 이스포츠 자체가 지원책을 쥐어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줘야하는 산업인지에 대해선 좀 의구심이 듭니다.
21/11/07 06:59
수정 아이콘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25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e스포츠는 대상이 아니다]
세제혜택은 국가주도 진흥정책에 단골로 쓰이는 수단입니다.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사회적기업, 스마트공장, 마을기업, 바이오, 전통문화, 영농조합, 배터리, 백신, 반도체 등등 국가가 장려하고 싶은 분야에 그냥 다 달려있는 게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이에요.
이스포츠만 특별대우 하는 것이라기보단 이스포츠 빼고 다 받아먹던 지원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제서야 따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는 것이 다른 스포츠산업과 비슷한 위치에 서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11/07 21:26
수정 아이콘
와.. 스포츠단에 자동 세제혜택이 들어가고 있는 건 몰랐네요. 그럼 대체 야구단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던 건가요..? 그런데 제 입장은 굳이 말하자면 저것도 없애거나 축소해야한다고 보긴 합니다...

몰랐던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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