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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6 21:30
사실 이건 e스포츠 외적인 일이고, 게임 이야기라 하기에도 범위가 너무 넓은 이야기이긴 한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미디어 콘텐츠 말고 '문화 콘텐츠' 용어를 쓴 것을 굉장히 고평가하고 싶습니다. 문화 콘텐츠라고 할지라도 문화가 뭐냐고 한다면 또 말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나열 식으로 설명이 들어가서 법이 지저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그냥 미디어 콘텐츠라고 한다면, 학업 관련 콘텐츠나 법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는 등, 포괄하는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지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란 표현이 낫죠.
21/11/07 02:51
이게 좋나요..?
솔직히 저도 게임 좋아하고 이스포츠 좋아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이스포츠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만 이득인 법안인데... 이스포츠를 운영하는 데 드는 10%의 세금을 감면하면 세금을 써야하는 다른 수많은 분야들은 아주 작게나마 손해를 보는 셈인데... 저는 이건 전형적인 소규모 이익 집단의 표를 끌어모으기 위한 입법으로 보이는데요...
21/11/07 04:00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원래부터 문화산업 전반적으로 주에지는 혜택의 범위에 게임이나 이스포츠가 포함된다면 모를까 이스포츠 자체가 지원책을 쥐어가면서까지 편의를 봐줘야하는 산업인지에 대해선 좀 의구심이 듭니다.
21/11/07 06:59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025
[기업이 스포츠단을 운영할 때 그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e스포츠는 대상이 아니다] 세제혜택은 국가주도 진흥정책에 단골로 쓰이는 수단입니다. 스타트업, 소재부품장비, 사회적기업, 스마트공장, 마을기업, 바이오, 전통문화, 영농조합, 배터리, 백신, 반도체 등등 국가가 장려하고 싶은 분야에 그냥 다 달려있는 게 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이에요. 이스포츠만 특별대우 하는 것이라기보단 이스포츠 빼고 다 받아먹던 지원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만, 이제서야 따로 분류되어 지원을 받는 것이 다른 스포츠산업과 비슷한 위치에 서기 시작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21/11/07 21:26
와.. 스포츠단에 자동 세제혜택이 들어가고 있는 건 몰랐네요. 그럼 대체 야구단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득을 보고 있던 건가요..? 그런데 제 입장은 굳이 말하자면 저것도 없애거나 축소해야한다고 보긴 합니다...
몰랐던 사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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