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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5 04:55
e스포츠 종목 선정과 공정성의 연관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리핀 사건을 계기로 문체부에 민원 넣을 때에도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이 있었는데 문체부가 철저히 씹어버리더라고요. 문체부의 e스포츠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와 케스파의 e스포츠 종목선정 심의규정 시행세칙 제 6조 및 제 7조를 참고해주시면 더 확실한 법률적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스포츠법 시행규칙: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11411&ancYd=20191119&ancNo=00376&efYd=20191119 e스포츠 종목선정 심의규정 시행세칙: http://e-sports.or.kr/title/down/170414_regulation_of_consultation2.pdf
21/01/15 07:49
음... 순수하게 법적인 부분만 좀 지적해보면, 입찰서류는 원래 모든 입찰절차에서 비공개로 합니다. 영업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입찰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고 담합의 위험도 있고 등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도 입찰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 분이 진행하는 절차는 라이엇을 상대로 한 가처분인 것 같은데, 이 경우 브리온이 “반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반소라는 건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상대방(피고)가 소송물과 관련있는 청구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상대방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반소”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나마 비슷하다면 현재 진행 중이라는 무고 고소가 약간 비슷하기는 하네요.
21/01/15 08:58
저도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형사에서는 반소라는 개념이 없고,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반소에 가깝죠. 이 글에서는 브리온측이 "반소"를 하지 않고 무고로 대응한다는 점을 들며 브리온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반소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요. TeamES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21/01/15 09:32
통상 입찰절차에서 담합 등 부당한 행위로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그 낙찰자 지위를 다투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차순위자만 제기할 수는 있긴 하지요(소의 이익 문제). 그래서 라코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한데 과연 결과가 어찌나올지 궁금하네요.
21/01/15 12:14
예전 글들과 오늘 올리신 글을 읽어도 Team ES와 브리온의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원문에 쓰신 바로는 현재 진행하고 계신 소송이나 예정 중인 소송 중 결과나 판결이 나온 것이 없는 듯 보이는데 맞는지요? 본문에서 언급하신 사안인 1) LCK 프랜차이즈리그 입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관련 민원 제기, 3)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실에 조사 요청, 4) 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소송 진행 예정, 5) '프레딧 브리온'의 임우택 대표에게 형사고발 진행 중, 6) 브리온 대상 손해배상 소송 중에 판결이 나오거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 주신 부분이 없는 듯 해서요.
재판이 진행 중인,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엇이 Team ES측의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브리온의 LCK 참가를 불허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브리온과 Team ES측의 주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가처분 요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면 프차심사 11위였던 설해원이 해당 주장을 하게끔 하거나 Team ES가 프랜차이즈 참여 준비만 포기하지 않았다면 높은 확률로 해외 자본 유치 성공 및 기 선정된 타팀 수준의 조건으로 입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 및 증거 정도는 필요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 없이 아직도 Team ES와 브리온의 의견이 갈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브리온의 도덕성 '건강한 이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소망'과 '해외 자본 유치 시도 포기'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시는 듯 한데, 이 두 주장은 가처분이 진행되야하는 충분한 사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앤장이 주장한 브리온을 가처분으로 참가 불허시키기엔 Team ES가 '프랜차이즈 입찰하지 않았기에 이익이 없다' 에 대해 반박하려면 적어도 '포기안하고 입찰만 했으면 최소 선정된 타팀 조건 수준이나 차순위 팀 수준으로 입찰할 수 있었다' 수준의 주장이나 브리온이 LCK에 계속 참가하는 것이 Team ES의 유무형 자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가처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차라리 브리온과의 손해배상 소송의 일환으로 라이엇의 프랜차이즈 선정 기준 자료와 브리온 입찰 서류를 라이엇이 제공하게끔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기각되어 억울한 마음에 해당 자료와 입찰 서류를 라이엇이 공개해 줄 것을 호소한다. 요청 사유는 브리온이 Team ES의 아카데미 경력을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손해 배상 청구피액에 브리온 프랜차이즈 선정에 따른 브리온의 기업 가치 증가분까지 포함시키기 위해 경력 무단 사용이 브리온의 프랜차이즈 선정에 X% 기여하였음을 증명하고 싶어서다 ... 류의 주장이면 좀 더 이입하기 쉬울 듯 싶습니다. 모쪼록 송사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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